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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본계획에 대한 동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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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고시 등)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및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수립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고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간행물 등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또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국회에 보고된 기본계획과 연도별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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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관계 중앙행정기관에의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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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의견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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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연도별시행계획의 점검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다음 해 3월말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되지 아니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대책을 연도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안에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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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사항)
1.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 내지 제12조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남북관계의 발전과 관련하여 예산이 수반되거나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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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회 위원)
1. 기획재정부차관
2. 통일부차관
3. 외교부차관
4. 법무부차관
5. 국방부차관
6. 문화체육관광부차관
7. 농림축산식품부차관
8. 산업통상자원부차관
9. 국토교통부차관
10. 삭제 <2008·2·29>
11. 국가정보원차장
12.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4인 이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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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장소 및 상정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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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서면으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제출 또는 진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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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 의안의 사전 검토·조정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제8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외교통상부 및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실무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제9조 및 제10조는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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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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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정부의 지침에 따른 임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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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남북회담대표 등에 대한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행원·자문위원 및 지원인력(이하 "수행원등"이라 한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대표·대북특별사절 또는 수행원등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이 대북특별사절을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명절차 및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9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자를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로 임명한 때에는 공무원인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에 준하여 예우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담의 성격, 회담기간 및 임명된 자의 직책 등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예우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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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신임장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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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대북특별사절 등의 임기)
① 대북특별사절 및 공무원이 아닌 남북회담대표의 임기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담당한 임무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② 공무원인 남북회담대표의 임기는 남북회담대표로 임명될 당시의 직위가 변경되는 때까지로 한다. 다만, 남북회담기간 중 그 직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회담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남북회담대표로서의 임무를 유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남북회담대표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남북회담대표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위를 승계한 자로 하여금 남북회담대표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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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남북회담의 운영 등을 위한 협의)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정상회담 등 중요한 남북회담의 운영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파견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차관급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 그 밖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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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공무원의 북한지역 파견)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일부 소속 공무원이나 다른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을 일정기간 북한지역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1. 남북간에 합의한 남북공동기구를 북한지역에 설치·운영하는 경우
2. 북한지역에서 활동하는 남한의 민간기구 및 단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일정기간 북한지역의 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북한지역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무내용·인원 및 직급 등을 명시하여 통일부로 파견할 공무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공무원이 북한지역에서의 임무수행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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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북한지역의 파견근무기간 등)
① 북한지역의 파견근무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파견공무원의 근무기간 중 해당 기관의 장 등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복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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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남북합의서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합의서안에 대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남북합의서안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거나 법리적으로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반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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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남북합의서의 공포)
① 법 제21조에 따라 체결·비준된 남북합의서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날인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② 남북합의서는 제1항의 대통령 서명일자에 따라 번호를 붙여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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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1>
제1조 (시행일)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2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대통령령 제24422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③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외교부차관
7. 농림축산식품부차관
8. 산업통상자원부차관
9. 국토교통부차관
④생략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2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대통령령 제24422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③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외교부차관
7. 농림축산식품부차관
8. 산업통상자원부차관
9. 국토교통부차관
④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