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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6장모범공무원선발, 제7장 표창, 제8장 징계, 제10장 고충처리, 제11장 복무·실비보상의규정은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개정 2004·3·12>
②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부 소속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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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용어의 정의)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공로연수를 포함한다)·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파면 및 추서를 말한다.
2. "복직"이라 함은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사무총장 또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위원장을 말한다.
4. "추서"라 함은 사망한 자를 사망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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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무원의 직급구분등)
② 연구직공무원의 계급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고 연구관과 연구사로 구분하며, 그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05·12·19, 2009·11·20>
③ 기능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99·1·30, 2009·11·20, 20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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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임용권자)
① 5급이상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중앙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이 임용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임용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중앙위원회위원장이 행하되, 4급 및 5급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별표 3의 임용범위안에서 상임위원·사무총장에게 위임처리하게 한다. <개정 2007·12·5>
1. 1급 내지 5급공무원의 전보·직위해제·휴직·복직·파견·정직·겸임
2.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행정부소속4·5급 공무원의 전입 임용
3. 선거관리위원회소속 4·5급 공무원의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행정부소속공무원으로의 전출
4.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
5. 삭제 <98·5·22>
6.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4·5급 공무원의 공로연수파견
② 6급 이하(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임용한다. <개정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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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임용권의 위임)
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시·도위원회위원장에게 당해 시·도위원회 및 그관할구역안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위원회"라 한다)소속5급공무원의 전보권을 위임한다. 다만, 시·도위원회간의 전보권은 그러하지아니하다.
②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은 제5조에 따른 임용범위에서 1급부터 3급으로 보하는 보조기관(이에상당하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그 보조기관에 소속된 4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해당 보조기관내의 전보권을 각각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9·7·24>
③ 사무총장은 시·도위원회위원장에게 당해 시·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안의구·시·군위원회소속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④ 정원의 조정 또는 각 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인사교류등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후단 및 이 조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4급 및 5급공무원의 전보권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은사무총장이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9·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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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전입·전출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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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임용시기)
① 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익일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② 임용에 있어서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자에게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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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임용일자소급의 금지)
1.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 그 사망 전일을 임용일자로하여 추서할 경우
2. 삭제 <96·11·21>
3. 법 제7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하는 때에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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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결원의 적기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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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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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강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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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강임자의 우선 승진임용방법)
① 동일직급에 강임된 자(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자를 제외한다)가 2인이상인경우의 우선 승진임용순위는 강임일자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임용된 일자의 순에 의한다.
② 법 제73조의4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을우선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경력과 당해 기관의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다른승진예정공무원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직급에강임된 자가 2인이상인 때에 우선 승진임용순위는 강임일자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임용된 일자의 순에 의한다. <개정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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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교육훈련의 인사관리 반영)
①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5급 또는 7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23>
②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은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5> [본조신설 98·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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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사무총장 또는 시·도위원회위원장을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실시하는 시험에도 또한 같다.
② 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시험합격자공고일부터 15일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4에 규정된 구비서류(인사기록카드, 신원조회확인회보서 및 신원조사회보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07·12·5>
③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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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채용후보자 명부작성등)
① 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작성하되, 훈련성적·전공분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경우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 또는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다음 각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근무한 경력이 장기간인 자
2. 행정경험이 많은 자
3.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상위등급의 자격증 소지자
4. 병역을 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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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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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임용 또는 임용추천 방법)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원 및 예상결원인원을 감안하여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를 시험성적·훈련성적·전공분야·경력 기타 적성등을 참작하여 임용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자(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임용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후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임용할 수 있고, 임용권자로부터 채용후보자의 추천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추천할 수 있다. <개정 98·5·22, 2005·6·30, 2007·12·5>
1. 임용예정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6월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경우
2. 임용예정지역이 특수지역인 경우
3. 임용권자가 학력·경력 및 특수자격요건을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채용후보자를추천요구하는 경우
② 법 제34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 해당 직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로등록된 자중 선거관리위원회에 추천된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 보아 임용하거나 임용추천할 수 있다.<개정 98·5·22, 2005·8·4, 2008·12·23>
③ 사무총장은 7급 및 9급공무원 채용후보자중 최종합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임용유예, 교육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중앙위원회사무처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채용후보자가 임용후 정규로 근무할 기관에 전보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중앙위원회사무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4·3·13,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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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임용 또는 임용추천의 유예)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추천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5, 2008·12·23, 2009·11·20>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2. 학업의 계속
3. 6월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4. 임신 또는 출산의 경우
5. 기타임용의 유예 또는 임용추천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용 또는 임용추천의 유예를 원하는 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예를 원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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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1. 채용후보자가 임용에 불응한 때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한 때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거나 교육훈련중 신병이병역복무 기타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이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당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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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채용후보자의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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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특별채용의 요건)
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98·5·22, 99·1·30, 2001·3·23, 2005·12·19, 2007·12·5>
1.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함에는 전재직기관에 전력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며, 동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였던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함에는 각각 퇴직한 후 30일이내에 임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전력조회에 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으로 정한다.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직급별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 별표 4 와 같다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을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임용예정직과 관련되는 직무분야에서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3년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은별표 4의2와 같다.
4. 법 제28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위생·사역·방호·경비 기타 사무총장이 정하는 특수한 직무분야 또는 도서·벽지등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계급은 일반직 8급이하 또는기능직 기능8급이하에 한한다.
5. 법 제28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에 관련있는 직무에 6월이상의 근무경력이 있거나, 6월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로서 별표 4의3에 규정된 임용예정계급별 최저근무연수에 달한 자이어야 한다.
6. 법 제28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특별채용하는 경우의 임용예정계급은 일반직 4급이하로 한다.
7. 법 제28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전산분야 기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결원보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특수전문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박사 및 석사학위 소지자로서별표 6의 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에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석사학위 소지자의 임용예정직급은 6급이하에한한다.
8. 법 제28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기관이 관할 또는 소재하는 시(구가 설치된 시를 제외한다)·군지역에서 채용시험일을 기준으로 본인이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계급은 일반직 8급이하 또는 기능직 기능8급 이하에 한하며, 임용예정기관에 대하여는 사무총장이 정한다.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후 3년이 경과되지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③ 삭제 <2005·12·19>
④ 제1항제3호의 경우 경력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는임용예정직급의 바로 하위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를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근무기간의 2분의 1을 1년의 범위내에서 이를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근무실적으로 통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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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특별채용시험합격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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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특별채용시험합격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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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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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시보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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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시보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자의 훈련)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보공무원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자를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 또는 기타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시보공무원이 될 자에 대하여는 훈련을 받는 기간중에 예산의 범위안에서임용예정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시보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8·5·22, 99·12·31>
③ 삭제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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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① 제26조에 따라 시보공무원이 될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이를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7·12·5>
1. 삭제 <2007·12·5>
2. 삭제 <200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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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전직의 요건)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07·12·5>
1. 전직 예정직에 관련있는 직무에 6월이상의 근무 또는 교육훈련경력이 있는 자와담당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가진 자를 그 현재의 계급과 동일한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키고자 하는 경우
2.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에 재직한 직렬(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된 자의 경우에는 채용예정직렬을포함한다)로 전직하는 경우
③ 다음의 특별채용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 전직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5>
1. 법 제2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채용된 공무원은 3년. 다만, 4급이하 행정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되는 경우에는 5년
2. 법 제28조제2항제6호·제8호 및 제12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공무원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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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전직시험의 면제)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제20조의규정에 의하여 전직된 자의 경우에는 채용예정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시킬 때.다만, 6급이하 공무원이 5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에는제외한다.
2. 기능직공무원을 동일 직군내의 직무가 유사한 다른 직렬로 전직시키는 경우
3.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중 동일 직군내에서 직무내용의 변경없이직급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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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99·1·30, 2011.7.28>
1. 일반직공무원
가. 3급이상 - 3년이상
나. 4급 및 5급 - 5년이상
다. 6급 - 4년이상
라. 7급 및 8급 - 3년이상
마. 9급 - 2년이상
2. 기능직공무원
가. 기능6급이상 - 3년이상
나. 기능7급 및 기능8급 - 2년이상
다. 기능9급 - 1년 6개월 이상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96·11·21, 99·1·30, 2005·6·30, 2005·12·19, 2007·12·5>
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3호·제5호·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
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2.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
3. 시보임용기간
③ 6급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이하 공무원으로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산입한다.
④ 강등 또는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전의 기간을 합산한다. <개정 2009·4·1>
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 계급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재직연수로 통산하되,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일로부터 10년이내의재직기간에 한한다.
⑥ 법 제28조제2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재임용한 경우에 그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상당으로 근무한 별정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계급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 <개정 96·11·21, 99·12·31, 2005·12·19>
⑦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7·12·5>
⑧ 「법원조직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소요연수에 산입한다.<신설 96·11·21, 2005·6·30>
⑨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넣는다. <신설 2007·12·5>
⑩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신설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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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7·12·5, 2008·12·23, 2009·4·1>
1. 징계처분요구 또는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강등·정직······18개월
감봉······12개월
견책······ 6개월
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규칙에 의한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18개월, 근신·영창 기타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9·4·1>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제한기간은 복직일로부터 계산한다. <개정 2009·4·1>
④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당해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포상, 대통령·중앙위원회위원장 및 국무총리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5·12·19>
⑤ 삭제 <96·11·21>
⑥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당해계급에 재직(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21, 1999·1·30, 2001·2·6, 2005·6·30, 2005·12·19, 2009·4·1, 2011.7.28>
1. 기능8급 - 8년 이상
2. 기능9급 - 7년 이상
3. 삭제<2011.7.28>
⑦ 제6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력을 근속승진기간에 통산하고, 퇴직하였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30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근속승진기간에 통산한다.<신설 96·11·21, 99·1·30, 2011.7.28>
1. 제6항제1호의 경우: 일반직 8급 이상의 경력
2. 제6항제2호의 경우: 일반직 9급 이상의 경력
⑧ 제6항부터 제7항까지 근속승진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근속승진기간 도달 5일전부터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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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5급·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
① 5급·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고순위자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별표 7에해당하는 범위안에 있는 자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방법에 관하여는사무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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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
① 6급공무원을 5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진시험 또는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② 사무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6급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을 승진임용예정직급별로승진시험 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개정 98·5·22, 98·12·31>
③ 제1항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자 할 때에는 승진심사위원회 개최예정일전 10일 현재 5급공무원에의 승진후보자명부중에서,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자 할 때에는 승진심사위원회 개최예정일전 30일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평정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중에서 각각 승진임용이 제한된 자를 제외한 고순위자순으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의 5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심사대상으로 하되, 승진후보자가 5배수를 적용하기에는 현저히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그 배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총결원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7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3·13, 2007·12·5, 2008·12·23>
④ 제3항의 심사대상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 위원회가 승진기회의 균형을 도모하거나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2년 초과하고 승진임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6급공무원을 심사대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4·3·13>
⑤ 사무총장은 일반승진시험합격자 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승진대상자로결정된 자에 대하여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과시험성적(일반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을 합산한 고득점자순으로 승지임용순위명부를작성하여야 한다.
⑥ 중앙위원회위원장은 5급공무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승진임용순위명부순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승진제한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한사유가 소멸된 이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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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능력검정시험의 실시 등)
① 사무총장은 6급 일반직공무원(행정직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승진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경우 법 제26조에 따라 능력의 실증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이하 "능력검정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② 능력검정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응시대상자,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등 능력검정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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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등)
①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 5할, 제2차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심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승진심사의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평정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단서 및 제44조제1항에서 같다)상의 성적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다만, 제13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만으로 작성하고, 제44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의 경우에는 직무수행능력평가성적을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으로 본다. <개정 2007·1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회수별 또는 심사별로 작성된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9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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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승진시험합격등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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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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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동료·하급자의 평가 반영)
①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을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심사대상공무원과동일하거나 상위 또는 하위계급의 공무원 의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4·3·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는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01·3·2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1·3·23>[본조신설 9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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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지정등)
① 임용권자는 소속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중 당해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이상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01·3·23>
1. 5급이상 공무원: 중앙위원회위원장
2.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가. 중앙위원회: 사무총장
나. 시·도 및 그 관할구역안의 구·시·군위원회: 시·도위원회위원장
② 사무총장은 6급공무원인 대우공무원중 당해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여 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수실무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1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5·12·19>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관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3·23, 2005·6·30,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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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특별승진임용)
① 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3, 2007·12·5, 2009·4·1>
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백리포상에 관한 규정에의하여 포상을 받은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3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이상을 받은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재직중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31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어야 하며, 동항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일까지 당해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으며, 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4·3·13, 2005·12·19, 2009·4·1>
1. 일반직공무원
3급············1년
4급 및 5급 ········2년
6급·········1년 6개월
7급이하··········1년
2. 기능직공무원
기능2급이하········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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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승진심사위원회)
①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시험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승진임용하는경우에는 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이 경우 4급이상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는 법 제32조제7항의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의 의결로써 한다. <개정 96·11·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 및 6급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를 위하여 사무총장소속하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7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를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소속하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96·11·21, 2001·3·23,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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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그 위원장 및 위원은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사무총장이 수시로 지명한다. <개정 2001·3·23>
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 및 위원은 승진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그 때마다 지명한다. 다만, 상위계급의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승진임용예정직급의 계급과 동일한 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01·3·23, 2004·3·13>[전문개정 9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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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승진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승진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중앙위원회소속 4급이상 일반직공무원중에서사무총장이 지명하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소속5급이상(시·도위원회의경우에는 6급이상) 일반직 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2001·3·23>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처리한다.[전문개정 9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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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사무총장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소속기관의 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1·3·23>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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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승진심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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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승진심사의 기준)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등 그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개정 96·11·21>
1. 승진후보자명부순위
2.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3. 근무성적 및 경력
4.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5. 기타 상벌·훈련·건강상태등
② 제33조제4항에 따른 승진심사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기준외에 사무총장이 실시하는 직무수행능력평가성적을 반영한다. <개정 2004·3·13, 2007·12·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사무총장이 정한다. <신설 200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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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승진심사절차)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적격성을 심사한 후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적격성과 서열을 심사하고,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개정 96·11·21, 2001·3·23>
② 승진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4조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능력평가를 거친 6급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에 있어서는 승진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적격성을 심사한 후 직무수행능력평가성적 8할 및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 2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개정 2004·3·13, 2007·12·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제38조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을 위한 승진심사대상자의 순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승진심사대상자에 우선한다. <신설 2004·3·13, 200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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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비밀누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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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승진심사결과 보고)
1.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서
2. 승진대상자 명부
3.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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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겸임)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시킬 수 있다. <개정 98·5·22, 2007·12·5>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교육훈련기관의 교관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12·23>
1. 고등학교이상의 각급학교의 교육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일반직공무원간
2. 연구직렬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다른 일반직공무원간
3. 일반직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사립의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및 동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관의 임직원간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겸임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경우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12·23>
④ 제2항의 겸임에 있어서는 겸임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임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겸임하는 직급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5급이상 공무원이국가기관외의 기관·단체의 직위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개정 98·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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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99·12·31, 2001·3·23, 2005·6·30, 2005·8·4, 2007·12·5, 2008·12·23, 2010·11·12>
1. 국가기관외의 기관·단체에서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타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교수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그 밖의 교육훈련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필요한 경우
7.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업무수행·능력개발이나국가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선거·국민투표·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가 있는 경우
9. 「공직선거법」에 따른 재외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재외공관에 파견하는 경우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5·22, 99·12·31, 2009·11·20, 2010·11·12>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7호·제9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이내로, 동항 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각각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업무수행 및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함에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04·3·13>
④ 파견의 발령은 당해 공무원의 전보권자가 행한다. <신설 2004·3·13>
⑤ 제1항제9호에 따른 파견 공무원의 선발·직무·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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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법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국가기관외의 기관·단체(이하 이 조에서 "민간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파견받아근무하게 하는 경우에 미리 파견되는 자가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한다.
② 파견되는 자가 수행할 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파견될수 없다.
③ 민간기관의 임직원의 파견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연장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근무하게 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⑤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 또는 파견된 자가 파견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경우에는 파견된 자를 원소속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자가 소속된민간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에 파견된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본조신설 98·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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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 파견기간이 1년(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2·5>
②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자가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07·12·5>
③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설 200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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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보직관리의 기준)
①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3, 2005·6·30, 2007·12·5>
1. 법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결원이 보충되는 휴직자의 복직·파견된 자의 복귀 또는 파면·해임·면직된 자의복귀시 당해 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결원이 없어 그 직급의 정원에 최초로결원이 생길 때까지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중 「공무원교육훈련법」제13조의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위탁교육훈련을 위한 파견근무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하여 2월이내의 기간 소속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제4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1년 이상의 해외 파견근무또는 법 제7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국제기구·외국기관에의 임시채용으로 인한 휴직에 따른 업무인수인계를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동안 소속공무원을 보직없이근무하게 하는 경우
4. 직제의 신설·개폐시 2월이내의 기간 소속공무원을 기관의 신설준비등을 위하여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한 직위의 직무요건과소속공무원의 인적 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위의직무요건을 평가하기 위한 직무평가서를 작성 활용할 수 있다.
1. 직위의 직무요건
가.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나.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다. 직무에 필요한 인격특성
라. 직무의 조직상의 비중
마.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2. 공무원의 인적요건
가. 직류
나. 경력·학력 및 전공분야
다. 훈련실적
라. 정책판단 또는 업무추진능력
마. 통솔능력
바. 성품 및 신망도
사. 청렴도
아. 건강
자. 기타 특기사항
③ 임용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공무원의경력과 실적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④ 국내·외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6월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그 교육훈련내용과 관련있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2001·3·23>
⑤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근거지를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⑦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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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전문직위의 지정 등)
① 사무총장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 대하여는 일정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해당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하며,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른 직위에 전보될 수 없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동일한 직위간의 전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의 근무경력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평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줄 수 있으며, 전문직위중 수당지급이 필요한 직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④ 전문직위의 지정, 전문관의 선발 등 전문직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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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재직공무원의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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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전보의 제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을 당해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개정 96·11·21, 2005·12·19, 2007·12·5>
1. 실·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의 전보
2. 전보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간의 전보
3.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해당 공무원의 전보
4. 당해 공무원의 승진임용 또는 강임의 경우
5. 당해 직급 또는 차하위직급에서 재직한 기간 중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1년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6.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7.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8.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된 자로서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
9. 5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그가 출생한 시·군지역이나 배우자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군지역의 기관으로의 전보
10. 감사업무부서 소속공무원중 승진예정자 또는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11. 3급 또는 4급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3급공무원과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직위에 보직된 4급공무원을 각각 상위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2.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임용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제한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6·11·21, 2005·12·19, 2007·12·5, 2009·4·1>
1. 실·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내에서의 전보일
2. 승진임용일, 강등일 또는 강임일
3.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일
4.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소속·직위 또는 직급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 다만, 담당직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③ 임용권자는 다음의 특별채용된 공무원을 그 최초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5>
1. 법 제28조제2항제6호·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공무원은 5년
2. 법 제28조제2항제2호(기능직공무원은 제외한다)·제3호·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채용된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기관으로는 4년, 동일기관 내에서의 다른 직위로는 3년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전보제한 기간내에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가 제1항제5호·제10호 또는 제12호호에 해당될 때에는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은 사무총장의, 5급이상 공무원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6·11·21, 2005·12·19>
⑤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된 자는 당해 지역 또는 당해 기관에 임용된날로부터 3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이내에 다른 지역또는 다른 기관에 전보될 수 없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인하여 전보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은사무총장의, 5급이상 공무원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및 ⑦삭제 <98·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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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전보의 제청)
① 시·도위원회위원장은 당해 시·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안의구·시·군위원회소속 4급공무원의 전보를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의 제청을 받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이를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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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2(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의 전보 등)
① 사무총장은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라 발생한 초과현원을 재배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규칙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직시험 또는 특별채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직하여 재배치된 공무원에 대한 경력을 평정함에 있어서는 전직 전의 직급과 직근 하위 직급의 경력을 전직 후의 직급과 직근 하위 직급의 경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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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특수지근무공무원의 인사교류)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중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이 당해도서·벽지에 계속하여 2년이상 근무한 때에는 도서·벽지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다른기관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한다. <개정 2001·3·23, 2005·6·30>
② 제1항의 경우에 본인이 타기관으로의 전보를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특별한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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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3(시간제근무)
① 임용권자(구·시·군위원회의 경우 구·시·군위원회위원장을 말한다. 제55조의4에서 같다)는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4·1>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제218조에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내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계약직공무원규칙」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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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4(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하거나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때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시간제근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로 한정한다)를 대행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계약직공무원규칙」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한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휴직으로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가는 공무원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0·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340>
② 제1항에 따라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및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2·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대행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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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시험실시기관)
①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은 사무총장이 실시한다.
② 사무총장은 시·도위원회위원장에게 해당 시·도위원회 및 그 관할 구역안의 구·시·군위원회에 전입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제72조 및 제88조제2항에 따른 6급이하 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과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 및 특별채용등에 관한 시험을위임한다. <개정 2008·12·23, 2009·7·24>
③ 법 제34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시험은 5급공개경쟁채용시험·5급공개경쟁승진시험·5급에의 일반승진시험·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선거관리위원회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지방직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으로 한다. <개정 1998·5·22, 2005·8·4,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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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공고·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기타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및 당해 시험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시험장의 준비, 시험관리관의 파견등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관계기관에 대하여는 질서유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12·19>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합격결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관계자료를 출신학교의장등으로부터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한 경우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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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시험실시의 원칙)
①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하여는 직류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예정지역별·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고,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2년 이상 계속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제61조에 규정된 시험과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렬·직류를 통합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3·23, 2005·6·30, 2008·12·23, 2009·4·1>
② 제1항에 따른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기간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신설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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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필기시험·면접시험·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을 거쳐 최종합격결정을 한다. <개정 2005·12·19>
② 필기시험은 일반교양정도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검정한다.
③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④ 실기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실습 또는 실기의방법에 의하여 검정한다.
⑤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개정 2008·12·23>
⑥ 삭제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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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시험의 단계)
① 시험을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임용시험에 있어서는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업무내용이 특수한 직급의 시험에있어서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시험실시단계의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단계에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특별채용시험·전직시험 및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단계별로 실시함에 있어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전단계시험의 합격결정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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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시험과목)
① 5급 일반직공무원의 각종 시험의 시험과목은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과목과 같으며,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각종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05·12·19>
②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과목과 기능직간의 전직에 있어서의 시험과목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사무총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시험과목은 담당직무와 관련된 시험과목을 포함하여 2개 과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9>
③ 법 제28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차 시험과목은 한국사로 하고, 제2차 시험과목은 외국어 중에서 1개 과목 및 별표 9의 임용예정 직급별 특별채용시험의 2차 시험 과목 중 1개 과목을 사무총장이 지정한다. <개정 2005·12·19, 2009·4·1>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기 위한 채용시험 (이하"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이라 한다)의 경우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3항의 시험과목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시험과목을변경·축소 또는 확대조정하여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전직시험과목을변경·축소 또는 확대조정할 수 없다. <개정 98·5·22>
⑤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축소 또는 확대조정된 시험과목은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거나 응시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98·5·22>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시험과목의 출제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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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출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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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시험위원의 임명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에 관한 출제·채점·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기타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7·12·5>
1.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3. 임용예정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요구하는 시험문제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심히저하시키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모든 시험실시기관의 장과당해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당해인에 대한 징계등 적절한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5년간 당해인을 이 규칙에 의한 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수 없다.
⑤ 시험위원의 수는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2인이상, 면접시험(서류전형을포함한다)위원은 2인이상으로 한다.
⑥ 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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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신체검사)
① 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3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3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신체검사합격기준이 동일한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3·13, 2009·4·1>
② 임용권자는 필요에 따라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4조에 따른 불합격 판정기준이 다른 공무원을 전직시키는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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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5급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기준점수 이상 취득자로서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 안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5급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을 말한다)의 범위 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2차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제3차 시험 응시포기 등의 사정으로 제3차 시험 응시자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된다고 예상되는 때에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당초의 제2차 시험 합격인원 범위안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5>
②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1차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 안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시험성적·충원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 7할과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수 3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요구인원수에 해당하는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④ 6급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 안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 시험(제6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 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기능직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 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2차 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제2차 시험 응시 포기 등의 사정으로 제2차 시험 응시자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된다고 예상되는 때에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제1차 시험 합격인원 범위 안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⑥ 특별채용시험의 합격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은 각각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 6할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한 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2.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제1차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 안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제2차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 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 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⑦ 전직시험의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각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 6할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한 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 6할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한 자로 결정한다.
⑧ 제3차 시험에 있어서 면접시험은 합격·불합격만을 결정한다.
⑨ 제3차 시험에 있어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차시험(기능직 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6급 이하 채용시험에서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한 시험을 말한다)에서 선발예정인원수의 2배수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실기시험의 합격결정에 대하여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⑩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득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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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동점자의 합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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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2(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5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개정 2005·12·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경우에 그 실시대상시험의 종류, 채용목표비율, 합격자결정방법 기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0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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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3(저소득층의 채용)
① 사무총장은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이 선발예정인원의 100분의 1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기능직공무원을 채용할 때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을 적극 채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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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5급공개경쟁채용시험 방법)
① 5급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주관식 단답형을가미할 수 있다.
④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필기시험에 의한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과 필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5·12·19>
⑤ 및 ⑥삭제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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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6급이하 및 기능직공개경쟁채용시험방법)
① 6급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와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시험방법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원칙으로 한다.
② 기능직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와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에제2차시험은 제67조제4항의 시험방법에 의한다.<개정 98·5·22>
③ 제67조제2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과 제2항의 시험에 준용한다. 다만,제1항 본문중의 제2차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선택형과 기입형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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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특별채용시험방법)
① 특별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2급·3급 또는 별정직 1급상당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를 퇴직후 즉시 1급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와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우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96·11·21, 98·12·31, 2005·12·19>
1. 법 제28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2.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퇴직한 공무원을 3년이내에 퇴직전에재직한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4. 특수분야에 근무할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은 면접시험과 실기시험 또는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 법 제28조제2항제2호·제6호·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의 특별채용은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그 밖의 특별채용의 경우에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05·12·19>
③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수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05·12·19, 2009·11·20>
④ 제1항의 시험방법은 5급이상 공무원의 시험에 대하여는 제67조제1항 내지 제4항,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시험에 대하여는 제68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는 5급이상 공무원의 시험에 대하여도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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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특별채용시험의 요구절차)
① 임용권자가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는 임용예정직급, 특별채용이 필요한 사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특별채용시험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9>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특별채용시험에 의한 임용이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험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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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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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타부 소속공무원의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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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전직시험의 방법)
① 5급이상 공무원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제76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고,6급이하 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실시한다.
② 기능직내에서의 전직시험은 선택형의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한다.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택형의 필기시험과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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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5급공개경쟁승진시험방법)
①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은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이를 실시한다.<개정 98·5·22>
② 제6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에 준용한다. <개정 2005·12·19>
③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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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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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5급일반승진시험의 방법)
①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하되, 제1차시험은선택형(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으로 하고, 제2차시험은 논문형(주관식 단답형을가미할 수 있다)으로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
②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실시하는 시험도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당해인의 다음회 시험에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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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5급일반승진시험의 실시)
①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5급에의 승진후보자명부중에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제78조 및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 또는 응시자격이 정지·제한중에 있는 자를 제외한 고순위자순으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의 2배수 내지 5배수에 해당되는 인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2005·12·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결원은 5급이상공무원의 결원·예상퇴직인원·증원예정인원·공개채용예정인원·특별채용예정인원및 공개승진예정인원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99·1·30>
③ 법 제40조의4제1항 및 이 규칙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5급에의일반승진시험 우선응시는 대상자별로 4회로 제한하되, 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배수 내지 5배수에 불구하고 응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규칙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사유로 일반승진시험에 우선응시하게 할 때에는 해당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시험을실시할 수 있다. <개정 96·11·21, 2005·12·19>
④ 총결원에 대하여 일반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직렬별로 연 1회 실시한다.다만, 합격자가 총결원에 미달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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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1. 제1차시험에서 1과목이상이 4할미만으로 불합격된 때
2. 질병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등 정당한 사유없이 시험에 불응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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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2(5급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①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에 3회 응시한 자는 다음회(해당 공무원이 시험응시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에 실시하는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이 경우 질병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등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시험에 응하지 아니한 횟수는 응시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3·23, 2004·3·13, 2007·1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횟수 산정에 있어서는 5급에의 승진임용방법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합산한다. <개정 2007·12·5> [본조신설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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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경쟁시험의 공고)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주지할 수 있도록 시험기일 20일전에 일간신문 및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에 다시 공고하여야 하며,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O인이하인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게시판과 일간신문이나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37조에 규정된 사항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5. 합격자에 대한 각종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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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응시결격사유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5·6·30, 2005·8·4>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최종시험시행예정일,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③ 삭제 <2005·12·19>[전문개정 98·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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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응시연령)
①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되어야한다. <개정 2008·12·23>
1. 일반직 채용시험
가. 7급이상: 20세 이상
나. 8급이하: 18세 이상
2. 기능직 채용시험: 18세 이상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에 한하여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도위원회위원장은 사무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8·12·23> [전문개정 200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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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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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12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라야 한다.
② 제8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여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채용시험'은 '특별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 <신설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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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2(응시자격 등의 예외)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8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제8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연령·학력 및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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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등)
①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4의2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4의2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개별적으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되, 기능직공무원을 임용할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임용예정직급을 정한다. <개정 98·5·22, 2007·12·5>
② 제2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별표 6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98·5·22>
③ 특별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초시험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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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직급별 자격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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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96·11·21, 2001·3·23, 2005·12·19>
②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의 서류 각 1통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3·23, 2005·6·30, 2005·12·19>
1.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특별채용시험에 한한다)
2.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초본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학교생활기록관계서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자격증 사본(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요건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5. 삭제 <2005·12·19>
③ 응시자중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해당서류 각 1통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5·22, 2001·3·23, 2005·6·30, 2005·12·19, 2009·11·20>
1.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증 사본(필기시험시행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3. 삭제 <200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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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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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시험의 일부면제)
①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가 행정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의 특별채용시험,일반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은 면접시험과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② 지방공무원을 법 제28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4·3·13>
③ 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제10호와 이 규칙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특별채용시험에 있어필기시험이 면제되는 박사학위 및 자격증(또는 면허증)소지자가 그 박사학위 및자격증(또는 면허증)에 해당하는 직렬의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면접시험과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8·5·22>
④ 일반직공무원상호간 또는 기능직공무원상호간의 전직시험 및 일반직과기능직공무원상호간의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는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중 서로 중복되는 시험과목은 이를 면제한다. 다만, 시험방법을달리하거나 선택을 요하는 과목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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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에서 별표 14에 규정된 자격증의 소지자가 6급이하 공무원채용시험(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과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1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4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01·3·23, 2005·6·30, 2007·12·5, 2009·11·20>
②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별표 15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6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채용시험(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과하는경우에 한하며, 별표 12에서 정한직류와 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특별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별표 16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05·6·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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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면접시험기준)
① 면접시험은 다음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개정 2004·3·12, 2005·12·19>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거나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개정 2005·12·19>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하여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그의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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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서류전형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등을 심사하여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시험위원에게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3에 의한 각종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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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시험실시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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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응시수수료)
① 5급이상 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자는 1만원, 6·7급 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자는 7천원, 8·9급 및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자는 5천원의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9>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9,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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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규칙에 의한 시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07·12·5>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가점·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규칙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부정행위를 한 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징계위원회에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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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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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합격증명서등의 발급)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합격증명서등을 발급한다.
② 합격증명서등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로서 매통당 200을 수입인지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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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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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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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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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 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의 기간중 자진퇴직하는 자로 한다. 다만,이 규칙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포함한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이를 제외한다. <개정 98·5·22, 2008·12·23>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이 시작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신설 96·11·21, 98·5·22, 2004·3·12, 2005·6·30, 2007·12·5>
1. 징계위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3. 감사원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중인 자
4.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5. 삭제 <2007·12·5>
③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 범위를 제한할수 있다.
④ 삭제 <2008·12·23>
⑤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정년이 연장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장전의 정년을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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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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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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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105조에 따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의2호 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중앙위원회위원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23>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10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희망일부터 최소한 15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05조에 따른 신청기간이 아닌 때에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인사운영상 긴급한 경우에는 15일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07·12·5, 2008·12·23>
1. 제107조의2제1항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가 재임용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전문개정 98·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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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명예퇴직수당지급의 심사·결정)
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제106조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을 의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종료 후 10일 이내에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5급이상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명예퇴직 발령을 함에 있어 의결은 따로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98·5·22, 2008·12·23>
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에 제103조의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사유 및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23>
③ 중앙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에 있어서다음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상위직공무원
2. 장기근속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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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
①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제10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때에 당해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당시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7·12·5>
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0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제한 대상이 아닌 자에 한하여 별표 17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봉급액은 당해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정년잔여기간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퇴직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공제한 기간(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7·12·5> [본조신설 200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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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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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의2(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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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의3(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 공무원
2. 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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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① 법 제74조의2제3항 각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7의2와 같다. <개정 2008·12·23>
②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납부한 자가 재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의 산정 대상기간(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17의2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자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5, 2008·12·23> [본조신설 200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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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의5(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소속기관의 장(이하 "지급소속기관의장 "이라 한다)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환수고지서(이하"환수고지서 "라 한다)를 발부하여야 하며,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7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되, 이자의 계산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5·6·30, 2007·12·5>
③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를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하고자 하는 국가기관의 장은 재임용되는 자에게 지체없이 환수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재임용일부터 30일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임용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5>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납부한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 퇴직일(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08조의4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5>
⑤ 법 제74조의2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소속기관의 장은 그 환수결과를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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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의6(형벌사실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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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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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의2(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의 지급대상·지급액)
① 법 제7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조기퇴직수당"이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공무원으로 1년 이상 20년미만 근속한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3개월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12·23, 2009·4·1>
②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자진퇴직수당"이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04·3·13, 2004·7·27, 2008·12·23, 2009·4·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퇴직수당액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퇴직수당액은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다만,정년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4·3·13>
④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또는 명예퇴직수당 정산금 지급대상이 되는 자는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8·12·23>[본조신설 98·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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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의3(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의 지급신청·지급결정)
①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등 "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10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별지 제4의3호 서식의 조기퇴직수당등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의4호 서식의 조기퇴직원 또는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등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중앙위원회위원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2, 2008·12·23>
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등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10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한다.다만, 5급이상 공무원의 조기퇴직수당등지급여부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이 경우 퇴직발령을 함에 있어 의결은 따로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4·3·13, 2008·12·23>[본조신설 98·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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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의4(조기퇴직수당등지급대상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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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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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인사감사)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인사행정운영의 적정여부를 파악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사항을 시정하거나 지도하기 위하여 인사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한다. <개정 98·5·22, 2005·8·4>
② 감사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총장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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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감사의 종류)
① 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한다.
② 정기감사는 인사행정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연 1회 시행한다.
③ 수시감사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인사행정에 관한 특정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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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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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감사범위)
1. 임용에 관한 사항
2. 시험에 관한 사항
3.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4. 경력평정에 관한 사항
5.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사항
6. 보수에 관한 사항
7. 징계에 관한 사항
8.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9. 복무에 관한 사항
10.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1. 기타 인사행정의 실태파악과 정책수립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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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감사의 시행)
① 정기감사는 시행 10일전에 피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시행은 피감사위원회의 평상근무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야 하며, 그 위원회의기능과 활동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필요한 때에는 관계관을 출석하게 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관계서류의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관은 피감사위원회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즉시 시정하게 하거나지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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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확인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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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감사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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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감사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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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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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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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선발대상)
① 일반직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중에서 공무원으로서의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수범이 되는 공무원을 모범공무원으로선발한다.
②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자는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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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의 추천권자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위원회소속 공무원: 사무총장
2. 시·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안의 구·시·군위원회소속 공무원:시·도위원회위원장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사무총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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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선발)
① 모범공무원은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선발한다. <개정 2001·3·23>
② 사무총장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관한 모범공무원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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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모범공무원수당)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2007·12·5>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②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중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며,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다음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05·6·30, 2005·8·4>[전문개정 200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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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표장등)
② 모범공무원표장은 왼쪽 가슴위에 단다.
③ 모범공무원표장을 받은 자가 이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때에는 이를 재교부 받을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표장의 재교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재교부신청서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교부신청서의서식 및 제작비에 관하여는 「상훈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3·23, 2005·6·30>
⑤ 모범공무원증의 재교부는 이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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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표창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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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표창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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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표창장을, 우등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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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공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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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창안상)
① 창안상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국가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에 수여한다.
② 창안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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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우등상)
1. 각종 교육에 있어서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
2. 각종 경기 및 연수회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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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협조상)
1. 선거관리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기타 헌신적인 봉사로써 선거관리위원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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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공적심사)
①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우등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삭제 <200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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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중앙위원회위원장 표창대상자와 서훈 및 정부표창추천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위하여 사무총장소속하에 중앙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시·도위원회위원장 및 구·시·군위원회위원장 표창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위하여 시·도위원회 및 구·시·군위원회에 각각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전문개정 200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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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① 중앙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01·3·23>
②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고 위원은 중앙위원회소속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사무총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1·3·23>
③ 시·도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도위원회상임위원이 되고, 위원은 시·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안의 구·시·군위원회소속 4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시·도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12·5>
④ 구·시·군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당해위원회위원중에서 구·시·군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3인과 사무국장 또는사무과장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각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공적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두며, 간사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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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공적심사위원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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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사무총장 표창대상자와 서훈 및 정부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사무총장이 행한다.<개정 99·12·31>
② 시·도위원회 및 구·시·군위원회위원장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당해 위원회위원장이행한다. <개정 99·12·31>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추천권자가 그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의 표창을 추천하고자할 때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추천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신분과 관계있는 중앙행정기관의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표창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첨부하여 표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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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표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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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이중표창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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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표창기회의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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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징계의 구분)
1. "중징계"라 함은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라 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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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③ 중앙위원회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시·도위원회에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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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징계위원회의 관할)
① 고등징계위원회는 5급이상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② 보통징계위원회는 소속 6급이하(제4조제2항에 의한 연구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12·5>
③ 2인이상이 관련된 징계사건으로서 관련자의 관할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위원회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관련자중 제1항에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다만, 관련자에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을 분리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관련자에 대한 징계사건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할징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다. <개정 98·5·22, 2010ㆍ6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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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고등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고등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② 고등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위원은 중앙위원회 및 시·도위원회소속 3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중에서중앙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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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한다.
② 중앙위원회에 두는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고, 위원은중앙위원회소속 4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1·3·23>
③ 시·도위원회에 두는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위원회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시·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안의구·시·군위원회소속 4급공무원중에서 시·도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다만, 시·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안의 구·시·군위원회소속 4급공무원이2인이하인 때에는 5급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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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각급징계위원회의 간사)
① 각급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② 각급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소속 6급이상의공무원중에서 당해 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사무에 종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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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3, 2007·12·5>
② 삭제 <2001·3·23>
③ 중앙위원회위원장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 공무원의 징계사건에 대하여 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직접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2001·3·23>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시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징계위원회에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감사원법」조제1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감사원장이 법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5·22, 2001·3·23, 2005·6·30>
1. 별지 제9호서식의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2.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3. 별지 제10호서식의 확인서
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등 관계 증거자료
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관계 법규·지시문서등의 발췌문
⑤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제4항의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혐의자가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경우에는 관할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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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①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제148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에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동조동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수 있도록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에 별표 21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근무성적·개전의 정 기타의 정상을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제1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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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징계절차 진행여부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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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징계의결 기한)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고등징계위원회의 경우는6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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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에의하여 행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송부하여 교부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의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혐의자를 출석시켜야한다. <개정 98·5·22>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관할징계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의 해외체재,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기타 사유로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부터 50일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할때에는 그 진술없이 징계의결할 수 있다. <개정 98·5·22>
⑥ 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통지는 관보에 의하여야 한다.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출석통지서가 송달된것으로 본다.
⑦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당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⑧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이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를 교부할경우에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의하여 출석통지서교부상황을 회보할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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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제1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제출할 수 있다. <개정 98·5·22>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요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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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52조제1항·제2항 및 제8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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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위원장의 직무)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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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위원장의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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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제척 및 기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징계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98·5·22>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신청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징계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08·12·23>
④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못한다.
⑤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4인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 4인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그 위원회의설치기관의 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징계의결의 요구는 철회된 것으로 보고 이를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그 징계의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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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감사원에의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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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징계의 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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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징계양정의 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등을 참작하여 별표 20의 징계양정기준에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를 엄중문책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4·1>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 인정되는 때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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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의2(징계부가금)
① 징계위원회가 법 제78조의 2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의 제 정상 등을 참작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 의결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하여(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하여(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감면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감면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신청한 경우
1.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신청한 경우
2.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부가금 의결을 받은 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안 경우
2.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부가금 의결을 받은 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안 경우
④ 제3항에 의하여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이 요구된 경우 징계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이 요구된 경우 징계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6·9>
제160조의2 (징계부가금)
①징계위원회가 법 제78조의 2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의 제 정상 등을 참작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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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관련정도등을 참작하여 별표 21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1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5>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사건
2.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징계사건
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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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2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공적에서 제외하며, 법 제8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05·6·30, 2007·12·5, 2008·12·23, 2009·4·1>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이 규칙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위원장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또는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이하공무원과기능직공무원은 시·도위원회위원장 표창 또는 차관급상당이상의 기관장 표창을 받은공적
3. 이 규칙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또는 정부의 「모범공무원규정」에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22의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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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징계의 가중)
①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중 책임이 중한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에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1년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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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의결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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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결서의 작성요령)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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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징계의 집행)
①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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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의2(징계부가금의 집행)
① 제164조에 따라 의결 통고를 받은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징계부가금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 대상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징계처분권자가 법 제78조의2 제3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③ 징계처분권자는 제160조의2 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이 감면 의결된 경우에는 환급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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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회의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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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비밀누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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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별정직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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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직권면직에 대한 동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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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심사 또는 재심사청구)
1.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3. 징계등의결서 사본
4.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제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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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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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의2(소청심사위원회의 간사)
① 소청심사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중앙위원회소속5급이상 공무원중에서 당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청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사무에 종사한다.[본조신설 200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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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소청심사의 청구)
1.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2. 소속기관명 또는 전소속기관명과 직위 또는 전직위
3. 피소청인
4. 소청의 취지
5. 소청의 이유 및 입증방법
6.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수령지연으로 인하여 처분사유설명서에기재된 일자로부터 소청제기기간을 초과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수령지연사실의 입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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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청구기간의 진행정지)
① 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은법 제76조제1항의 소청제기기간(이하 "소청제기기간"이라 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없는 사유의 여부는 소청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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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소청대리인의 지정·선임 등)
① 제174조제1항에 의한 소청심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의 피소청인은 관계공무원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선임하여 소청에 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19>
② 변호사가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인의 대리인으로 선임되거나 공무원 또는 변호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소청인의 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선임된 때에는 그 위임장 또는 지정서를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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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피소청인의 변명서 제출)
① 소청심사위원회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소청인에게 소청이 제기된 징계 그 밖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변명서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피소청인은 지정된 기일안에 변명서와 소청인의 수에 해당하는 그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9, 2008·12·23>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변명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입증자료가 필요한 때에는 피소청인에게 변명내용의 보충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8·12·23>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변명서부본, 추가 제출된 변명내용 및 입증자료를 지체없이소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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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가결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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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보정요구 등)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그 흠결이 경미한 때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청심사의 청구를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 소청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보정요구는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보정요구는 소청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19>
④ 소청심사위원회가 각 기관에 대하여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해당기관은 지정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한 소청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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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소청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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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의2(각하)
① 소청제기기간의 경과 등 소청의 제기가 부적법한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아니하고 각하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아니하고 각하 결정을 하는 때에는 소청인에게 서면에 의한 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8·12·23> [본조신설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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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기일지정통지)
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소청인과 피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하 "소청당사자"라 한다)에게 심사일시·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이 경우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심사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기일을 다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19>
② 제1항의 통지를 받고 출석하는 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5·12·19>
④ 소청당사자중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는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통지는 당해 소청당사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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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조(위원의 기피·회피)
① 소청당사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 또는 심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05·12·19>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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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진술권)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출석한 소청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며,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구술로 심문할 수 있다.
② 제181조제1항의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소청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그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소청인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할수 없을 경우에 제1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기일 또는 소청심사위원회가특히 서면에 의한 진술을 위하여 지정한 기일안에 서면에 의한 진술도 하지 아니한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진술없이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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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증거제출권)
① 소청당사자는 증인의 소환·질문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제출명령을 신청하거나,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12·23>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소청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의 여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소청심사위원회가 채택한 증인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그증인에게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이 결정된 후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증거물 그 밖의 심사자료를 제출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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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조(조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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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처분의 취소 등)
① 피소청인은 소청심사위원회에 계속중인 사건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부작위에 대한 처분을 한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와 소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9>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에 그 사건의 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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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조(심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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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조(결정서의 작성)
1. 소청당사자의 표시
2. 결정주문
3. 결정이유의 개요
4. 증거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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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결정서의 송부)
① 소청심사결정서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소청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결정서를 송부함에 있어 그 결정서가 소청심사위원회의 과실없이 소청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청인의 주소·성명과 결정주문을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날에 결정서가 당해 소청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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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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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실비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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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고충심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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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와시·도위원회에 각각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위원회에 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고, 위원은중앙위원회소속 4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시·도위원회에 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위원회상임위원이되고, 위원은 시·도위원회사무처장과 시·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안의구·시·군위원회소속 4급공무원중에서 시·도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시·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안의 구·시·군위원회소속 4급공무원이 2인이하인때에는 5급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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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고충심사위원회의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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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조(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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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고충심사청구)
①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설치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5>
1.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위
3.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소속 고충심사위원회에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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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조(보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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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조(회피 및 기피)
①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자는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때에는 청구인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충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그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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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조(고충심사절차)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 설치기관의 장,청구인이 소속하는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관계기관에 변명서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정·감정을의뢰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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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심사기일의 지정통지)
①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시에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출석을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일통지는 심사일 5일전까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하며,출석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심사일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고충심사위원회는 진술없이 심사·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할 때에는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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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증거제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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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조(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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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조(결정서작성 및 송부)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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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조(고충심사결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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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조(재심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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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조(별정직공무원등의 고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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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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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조(선서)
① 공무원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문에 의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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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조(책임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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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조(근무기강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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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3>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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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조의2(비밀엄수)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본조신설 200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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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기타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96·11·21>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신설 96·11·21>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9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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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전화·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복명은 구술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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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조(겸임근무)
① 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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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조(파견근무)
①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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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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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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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조(근무시간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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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의 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18조 및 제219조의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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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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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조(휴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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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6·11·21, 98·5·22, 2004·6·28>
┌─────┬────────┐ │재직기간 │ 연가일수 │ ├─────┼────────┤ │3월 이상 │ 6월 미만 3 │ │6월 이상 │ 1년 미만 6 │ │1년 이상 │ 2년 미만 9 │ │2년 이상 │ 3년 미만 12 │ │3년 이상 │ 4년 미만 14 │ │4년 이상 │ 5년 미만 17 │ │5년 이상 │ 6년 미만 20 │ │6년 이상 │ 21 │ └─────┴────────┘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96·11·21, 98·5·22, 2005·6·30, 2007·12·5>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1일을 가산한다. <신설 98·5·22>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2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잔여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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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한다. <개정 96·11·21>
② 제222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허가한다. 다만,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1일로 계산한다. <신설 98·5·22>
④ 소속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22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초과할 수 없다. <개정 96·11·21>
⑥ 중앙위원회위원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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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2·5·10>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숫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신설 2002·5·10>
당해연도 휴직기간(월)
──────────── × 당해연도 연가일수
12(월)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계산한다. <개정 98·5·22>
④ 제2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98·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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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6·11·21, 98·5·22, 2002·5·10, 2007·12·5>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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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조(공가)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7.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8.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때
10.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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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3의 기준에 의한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96·11·21>
② 임신중의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6·11·21, 99·12·31, 2001·11·23, 2007·12·5>
③ 여성공무원은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96·11·21, 99·12·31, 2001·11·23, 2005·6·30>
④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신설 99·12·31, 2001·11·23>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222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96·11·21, 2005·6·30>
⑥ 삭제 <2005·6·30>
⑦ 삭제 <2005·6·30>
⑧ 삭제 <2005·6·30>
⑨ 풍해·수해·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98·5·22>
⑩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7·12·5>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⑪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채취 및 배아이식일에 각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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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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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조(공무외의 국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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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조(휴가기간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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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조(영리업무의 금지)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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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조의2(휴직자 복무관리 등)
① 임용권자는 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제231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복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은 제30조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0·10·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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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231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임용권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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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개정 2007·12·5>
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개정 2007·12·5>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등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금지되는 정치적 행위에 해당된다. <신설 2009·11·20>
1. 최근 5년간 공직선거(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지지·반대한 단체에 가입하는 행위
2.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에 가입하는 행위
3. 정당을 설립할 것을 표방하거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와 정책·선거 연대를 하는 등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아니한 단체에 가입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단체의 조직 및 활동에 관여하거나 그 단체의 운영·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단체에 이미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단체에 해당하게 된 때에 지체없이 그 단체에서 탈퇴하지 아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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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96·11·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138>
제1조(시행일)부칙 <98·5·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155>
제1조 (시행일)부칙 <98·12·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158>
제1조 (시행일)부칙 <99·1·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159호>
제1조 (시행일)부칙 <99·12·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1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1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3·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1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1·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18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5ㆍ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218>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3ㆍ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2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6ㆍ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8조 및 제2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하고, 제2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7ㆍ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222>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6ㆍ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24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3조제6항, 제227조제3항·제6항 내지 제8항 및 별표 2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8ㆍ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2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제1항 및 별표 9에 의한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각종 시험의 시험과목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2ㆍ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284>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3ㆍ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297>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2ㆍ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304>
제1조 (시행일)부칙 <2009·4·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308>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7ㆍ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311>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1ㆍ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9조제1항,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1ㆍ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319>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0ㆍ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339>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0ㆍ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340>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1ㆍ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3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2ㆍ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3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2011.7.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34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6항ㆍ제7항, 별표 2 및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이하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0.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3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반직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선거행정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우수한 선거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수험생의 수험부담을 경감시키고 우수한 자원? 응시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직렬 선거행정직류의 임용시험과목 중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 및 정당·정치자금법)을 공직선서법으로 변경하고, 9급 선거행정직류 공채 시험과목 중 행정학개론을 삭제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53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반직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선거행정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우수한 선거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수험생의 수험부담을 경감시키고 우수한 자원? 응시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직렬 선거행정직류의 임용시험과목 중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 및 정당·정치자금법)을 공직선서법으로 변경하고, 9급 선거행정직류 공채 시험과목 중 행정학개론을 삭제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53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