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
|
제2조(정의)
1.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어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3·9>
1. 농업경영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2. 어업경영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어선·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제5조(등록정보의 확인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의 등록을 원활히 하고, 등록정보(변경등록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등록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농장·양식장 등을 출입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
제6조(등록정보의 수정등 요청)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등록정보를 확인한 결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하 "수정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정보의 수정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정등의 요청을 받은 농어업경영체는 요청 내용을 반영하여 농어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정보가 사실과 같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7조(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
|
|
제8조(자금 지원 등의 제한)
|
|
제9조(학교 등 농어업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 농어업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농업 및 수산업 계열학교 또는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는 농어업 관련 실습교육 또는 농어업창업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농어업경영체와 협력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려는 자의 농어업현장연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후계농업경영인(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1.11.22>
② 후계농어업경영인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1.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사용 및 사업추진현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심사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
1.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연령, 영농·영어경력 및 교육이수 실적, 그 밖에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
2.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제3항에 따른 현지조사의 방법·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
제11조(농어업경영의 규모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경영규모 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의 경영규모 확대 촉진을 위하여 농지, 양식장, 어선 또는 농어업용 시설의 매매 등을 우선 지원하거나 알선·중개할 수 있다.
|
|
제12조(직접지불금)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 기준과 범위 에서 농어업경영체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보조금(이하 "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9>
② 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13조(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①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 또는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업경영체로 한다.
② 농업 또는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업경영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9>
|
|
제14조(직접지불금 약정의 체결)
①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직접지불금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② 제1항에 따른 직접지불금 약정의 체결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제15조(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직접지불금 약정을 체결한 농어업경영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
2. 제1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상법」 제17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원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출자, 사업,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9조까지, 제56조 및 제58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제17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①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②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③ 영농조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④ 영어조합법인은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수산업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협동양식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자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어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영어조합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
|
제1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
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명회사(합명회사)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조합원의 일부를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 합자회사(합자회사)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직변경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조합 채권자에 대하여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공고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채권자가 제3항에 따른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조직변경의 결의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⑤ 채권자가 제3항의 기간 내에 조직변경의 결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직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⑥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직변경을 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해산등기를,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은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⑦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제2항에 따라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는 제6항에 따른 본점 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이 될 때까지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
|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개정 2011.11.22>
③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④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로 하되,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개정 2011.11.22>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⑥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출자, 부대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을 준용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⑧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제20조(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기술개발, 경영규모의 확대 또는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기소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복사 또는 그 등·초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
|
제21조(농어업경영체의 회계)
①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를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의 성과와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농어업회계기준을 정하여 이를 활용하도록 농어업경영체에 권고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 효율화를 위한 지원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농어업회계기준을 활용하는 농어업경영체를 우대할 수 있다.
|
|
제22조(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에 맞는 경영·기술 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전문적인 농어업경영·기술 교육 또는 컨설팅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업인 중에서 전문농어업경영인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문농어업경영인의 효율적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농어업경영인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전문 농어업경영·기술 교육, 컨설팅 등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더 이상 전문농어업경영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합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 지정대상,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제23조(농어업인단체 등의 교육운영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을 하는 농어업인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농어업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업교육전문가의 양성, 교육과정의 개발, 교육장소의 제공 또는 농어업교육전문가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
|
제24조(교육기관 평가 등)
|
|
제25조(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교육기관의 교육정보를 농어업경영체에 제공하고 농어업경영체의 교육 이수 실적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를 교육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교육과정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제26조(선도적 농어업경영모델의 확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농어업기술과 지식, 경영 역량을 갖춘 농어업경영체를 선도적 농어업경영모델로 선정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농어업경영체 간 상호교류활동 및 농어업인 교육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
제27조(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 관련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 및 전문컨설팅 등의 수행·연구·평가·사업관리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이하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④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28조(청문)
1. 제22조제4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 취소
2. 제27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
|
제29조(권한의 위임)
|
|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
제31조(벌칙)
|
|
제32조(양벌규정)
|
|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2. 제5조제2항의 현지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3. 제30조를 위반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아니면서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1.11.22>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농림수산식품부장관
2. 제1항제3호의 경우: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
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ㆍ25 법995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3ㆍ9 법1044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2011.11.22 법11093>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0조제1항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고,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면 더 효율적인 업무인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업무와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에서 각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으로 이관하고,농ㆍ어업회사법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ㆍ어업인 또는 농ㆍ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ㆍ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는 기준에 현재의 비율기준 외에 금액기준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률 제11093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어업인후계자(漁業人後繼者)(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로”를 “후계어업경영인(後繼漁業經營人)(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로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4항 중 “비율”을 각각 “비율 또는 금액”으로 한다.
제3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1.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농림수산식품부장관
2.제1항제3호의 경우: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0조제1항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후계농어업경영인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어업인후계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①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어업인후계자(이하 “후계농ㆍ어업인”이라 한다)”를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후계농ㆍ어업인”을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하고,같은 항 제4호 중 “어업인후계자로”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후계농ㆍ어업인”을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하고,같은 조 제4호 중 “농ㆍ어업인후계자”를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한다.
②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다목 중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③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1호마목 중 “어업인 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제107조제1항제1호마목 중 “어업인 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어업인후계자를 인용한 경우 종전의 어업인후계자를 갈음하여 이 법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고,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면 더 효율적인 업무인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업무와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에서 각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으로 이관하고,농ㆍ어업회사법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ㆍ어업인 또는 농ㆍ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ㆍ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는 기준에 현재의 비율기준 외에 금액기준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률 제11093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어업인후계자(漁業人後繼者)(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로”를 “후계어업경영인(後繼漁業經營人)(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로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4항 중 “비율”을 각각 “비율 또는 금액”으로 한다.
제3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1.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농림수산식품부장관
2.제1항제3호의 경우: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0조제1항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후계농어업경영인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어업인후계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①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어업인후계자(이하 “후계농ㆍ어업인”이라 한다)”를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후계농ㆍ어업인”을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하고,같은 항 제4호 중 “어업인후계자로”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후계농ㆍ어업인”을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하고,같은 조 제4호 중 “농ㆍ어업인후계자”를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한다.
②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다목 중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③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1호마목 중 “어업인 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제107조제1항제1호마목 중 “어업인 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어업인후계자를 인용한 경우 종전의 어업인후계자를 갈음하여 이 법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