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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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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폭행·협박·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동법 제61조의 규정에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라 함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라 함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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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해석·적용의 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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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관련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관련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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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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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
2.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재활 등의 지원
3. 학교폭력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간의 협조·지원
4.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관련단체(이하·전문단체"라 한다)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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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의 설치·기능)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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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기획위원회의 구성)
① 기획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되고,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2·29>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6, 법7799>
1. 청소년보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2.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청소년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자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학교폭력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있는 자
4.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5.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08·2·29>
⑥ 그 밖에 기획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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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교육감의 임무)
①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관할구역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학교의 장 및 관련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관할구역안의 학교폭력이 관할구역외의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위원회가 처리한 학교의 학교폭력빈도를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부정적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교육감은 제14조제1항제5호 또는 제15조제1항제4호에 의한 전학의 경우 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15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퇴학처분의 경우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다른 학교 재입학 등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⑧ 교육감은 기획위원회에 관할구역안의 학교폭력관련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관할구역밖의 학교폭력관련 사항중 관할구역 안의 학교와 관련된 경우도 또한 같다.
⑨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전담부서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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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2.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
3. 피해학생의 보호
4.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5.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 조정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자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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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자치위원회의 구성·소집)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되고,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당해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2·21>
1.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
2.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대표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4. 해당 학교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소속 국가경찰공무원
5. 해당 학교의 구역을 관할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자치경찰공무원
6. 청소년 보호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④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관련 사실에 관하여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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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전문상담교사 및 책임교사의 배치)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사중에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이하 "책임교사"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국·공립학교의 학교의 장은 책임교사에게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적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사립학교의 장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책임교사에게 적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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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학교폭력예방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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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전학권고
6. 그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석은 학교 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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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두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3. 학급교체
4. 전학
5. 학교에서의 봉사
6. 사회봉사
7.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8. 출석정지
9. 퇴학처분
② 자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당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조치를 취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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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분쟁조정)
①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기간은 1월을 넘지 못한다.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도교육청 관할구역안의 소속학교가 다른 학생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⑦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소속 학교의 학생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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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학교의 장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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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학교폭력의 신고 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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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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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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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3·24 법7421>
제1조 (시행일)부칙 <2005·12·29 법7796>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12ㆍ29 법7799>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2ㆍ21 법7849>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정부조직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6>까지 생략 <117>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118>이하 항 생략 제7조 생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정부조직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6>까지 생략 <117>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118>이하 항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