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작업장의 바닥)
|
|
제4조(작업발판)
|
|
제5조(작업장의 창문)
|
|
제6조(작업장의 출입문)
1. 출입문의 위치·수 및 크기가 작업장의 용도와 특성에 적합하도록 할 것
2. 근로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주목적이 하역운반기계용인 출입구에는 인접하여 보행자용 문을 따로 설치할 것
4. 하역운반기계의 통로와 인접하여 있는 출입문에서 접촉에 의하여 근로자에게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상등·비상벨등 경보장치를 할 것
|
|
제7조(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조건)
1.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협착 또는 전단의 위험이 있는 2.5미터높이까지는 위급또는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 문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등의 안전조치를 할것(위험구역에 사람이 없어야만 문이 작동되도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거나운전자가 특별히 지정되어 상시 조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손으로 조작하는 동력식 문은 제어장치를 해제하면 즉시 정지되는 구조로 할 것
3. 동력식 문의 비상정지스위치는 근로자가 잘 알아볼 수 있고 쉽게 조작할 수 있을것
4. 동력식 문의 동력이 중단되거나 차단된 때에는 즉시 정지되도록 할 것(방화문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수동으로 개폐가 가능하도록 할 것
|
|
제8조(추락의 방지)
|
|
제8조의2(붕괴등의 방지)
|
|
제9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
|
제11조(비상구의 설치)
① 사업주는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 및 당해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는제6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문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1개이상의 비상구를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비상구에는 미닫이문 또는 외부로 열리는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
제12조(비상용의 표시)
|
|
제13조(경보용 설비등)
|
|
제14조(통로의 설치)
①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내에는 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로의 주요한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삭제 <97·1·11>
|
|
제15조(통로의 조명)
|
|
제16조(옥내통로)
① 사업주는 옥내에 통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로에 대하여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하여야 한다.
|
|
제17조(가설통로의 구조)
①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이하로 할 것(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미만의 가설통로로서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작업상 부득이한 때에는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임시로 이를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이상인 때에는 10미터이내마다 계단참을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이내마다 계단참을설치할 것
② 제1항제4호의 표준안전난간은 목재·강재 등 견고한 재질로서 다음 각호의 구조를갖춘 상부난간대·중간대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7·1·11>
1. 상부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정도의 높이를유지할 것
2. 중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45센티미터정도의 높이를유지할 것
3. 난간기둥은 상부난간대와 중간대를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간격을 유지할것
4. 상부난간대와 중간대는 난간길이 전체를 통하여 바닥면과 평행을 유지할 것
|
|
제18조(궤도를 설치한 갱도등의 대피소)
|
|
제19조(보선작업등에 있어서의 조명의 유지)
|
|
제20조(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계단의 간격은 동일하게 할 것
3. 답단과 벽과의 사이는 적당한 간격을 유지할 것
4. 사다리의 전위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
5.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6. 갱내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이상인 때에는 5미터이내마다 계단참을설치할 것
7. 갱내 사다리식 통로의 구배는 80도이내로 할 것
② 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은 잠함내등의 사다리식 통로에 대하여는 이를적용하지 아니한다.
|
|
제21조(갱내통로등의 위험방지)
|
|
제22조(선박과 안벽사이의 통로등)
|
|
제23조(계단의 강도)
①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때에는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이상의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안전의 정도를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와 허용응력도와의 비를 말한다)은 4이상으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계단 및 승강구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들 때에는 렌치 기타공구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
제24조(계단의 폭)
①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때에는 그 폭을 1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급유용·보수용·비상용계단 및 나선형계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단에는 손잡이외의 다른 물건등을 설치 또는 적재하여서는아니된다.
|
|
제25조(계단참의 높이)
|
|
제26조(천정의 높이)
|
|
제27조(계단의 난간)
1. 난간의 높이는 90센티미터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난간은 계단참을 포함하여 각층의 계단전체에 걸쳐서 설치할 것
3. 목재로 된 난간은 5제곱센티미터이상의 단면을, 금속제 파이프로 된 난간은4센티미터이상의 지름을 갖는 것일 것
4. 난간은 임의의 점에 있어서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킬로그램이상의 하중에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5. 난간의 지주는 2미터이내마다 설치하고 가능한 한 답면과 난간 상면과의 중앙부에중간대를 설치할 것
|
|
제28조(보호구의 지급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한다.
②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제1항의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때에는 당해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
제29조(보호구의 제한적사용)
①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어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당해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한다.
|
|
제30조(보호구의 관리)
① 사업주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방진·방독마스크의 필터등을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비치하여야 한다.
|
|
제31조(전용보호구등)
|
|
제32조(원동기·회전축등의 위험방지)
①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치차·풀리·플라이휘일 및 벨트등 근로자에게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울·슬리이브 및 건널다리등을 설치하여야한다.
② 사업주는 회전축·치차·풀리 및 플라이휘일등에 부속하는 키이 및 핀등의고정구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벨트의 이음부분에는 돌출된 고정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의 건널다리에는 높이 90센티미터이상인 손잡이 및 미끄러지지아니하는 구조의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
제33조(기계의 동력차단장치)
①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는 스위치·클러치 및 벨트이동장치등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하여 하나의 집단을 이루는 기계로서공통의 동력차단장치가 있거나 공정도중에 인력에 의한 원재료의 송급과 인출등이필요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기계중 절단·인발·압축·꼬임·타발 또는 굽힘등의 가공을하는 기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그 동력차단장치를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아니하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동력차단장치는 조작이 쉽고 접촉 또는 진동등에 의하여 불시에 기계가움직일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
|
제34조(운전시작전 확인)
①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때에는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조치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여야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는 일정한 신호방법과당해 근로자에게 신호할 자를 정하고 이를 당해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2·3·21]
|
|
제35조(출입의 금지)
|
|
제36조(가공물등의 비래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
|
제37조(정비등의 작업시의 운전정지등)
① 사업주는 공작기계(날부분을 제외한다)·수송기계·건설기계등의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의운전중에 작업을 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경우로서 위험한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2·3·21>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때에는 다른 사람이 당해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기계의 기동장치에 시건장치를 하고 그열쇠를 별도관리하거나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불시에가동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92·3·21>
|
|
제38조(기계의 날부분 청소등의 작업시 운전정지등)
① 사업주는 기계의 날부분에 대하여 청소·검사·수리·대체 또는 조정작업을 하는때에는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의 구조상 당해 근로자에게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3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의 운전정지에 이를 준용한다.
|
|
제39조(감김통등의 위험방지)
|
|
제40조(방호장치의 해체금지)
① 사업주는 위험한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정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방호장치의 수리·조정 및 교체등의 작업을 하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방호장치에 대하여 수리·조정 또는 교체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즉시방호장치를 원상태로 하여야 한다.
|
|
제41조(고장난 기계의 정비등)
① 사업주는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때에는 정비를 하지 아니하고서는근로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당해 기계 및 방호장치등에 사용을 금지하는취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
제42조(제어장치의 기능유지)
|
|
제43조(작업모등의 착용)
|
|
제44조(장갑의 사용금지)
|
|
제45조(작업도구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
|
제46조(행정끝의 덮개등)
|
|
제47조(돌출가공물의 덮개등)
|
|
제48조(띠톱기계의 덮개등)
|
|
제49조(원형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
|
제50조(탑승의 금지)
|
|
제51조(사용의 제한)
|
|
제52조(프레스등의 위험방지)
① 사업주는 프레스 또는 전단기(이하 "프레스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작업하는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내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로 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작업의 성질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곤란한 때에는 프레스등의종류, 압력능력, 분당 행정의 수, 행정의 길이 및 작업방법에 상응하는성능(양수조작식안전장치 및 감응식안전장치에 있어서는 프레스등의 정지성능에상응하는 성능)을 갖는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 행정의 전환스위치, 방호장치의전환스위치등을 부착한 프레스에 대하여는 당해 전환스위치등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유지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당해 방호장치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하며,방호장치를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푸트스위치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53조(금형조정작업의 위험방지)
|
|
제54조(클러치등 기능의 유지)
|
|
제55조(안전담당자의 직무)
1. 프레스등 및 그 방호장치를 점검하는 일
2. 프레스등 및 그 방호장치에 이상이 발견된 때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3. 프레스등 및 그 방호장치에 전환스위치를 설치한 때 당해 전환스위치의 열쇠를관리하는 일
4. 금형의 부착·해체 또는 조정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
|
제56조(작업시작전 점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프레스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시작전에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2. 크랭크축·플라이휘일·슬라이드·연결봉 및 연결나사의 보울트의 풀림유무
3. 1행정 1정지기구·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4.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기구의 기능
5.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보울트 상태
6. 당해 방호장치의 기능검정
7.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보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
|
제57조(자체검사)
① 사업주는 동력프레스에 대하여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회이상정기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2·3·21>
1. 방호장치의 이상유무
2. 크랭크축 또는 플라이휘일 기타 동력전달장치의 이상유무
3. 클러치·브레이크 기타 제어장치의 이상유무
4. 1행정 1정지기구·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이상유무
5. 연결봉과 슬라이드와의 상호기능상태의 이상유무
6. 전자밸브·압력조정밸브 기타 공압제품의 이상유무
7. 전자밸브·유압펌프 기타 유압계통의 이상유무
8. 리미트스위치·릴레이 기타 전자부품의 이상유무
②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전단기에 대하여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1회이상 정기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92·3·21>
1. 방호장치의 이상유무
2.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이상유무
3. 슬라이드 기능의 이상유무
4. 1행정 1정지기구·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이상유무
5. 전자밸브·감압밸브 및 압력계의 이상유무
6. 배선 및 개폐기의 이상유무
③ 제5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에 이를 준용한다.
|
|
제58조(기록보존)
1. 검사연월일
2. 검사방법
3. 검사부분
4. 검사결과
5. 검사자의 성명
6.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개요
|
|
제59조(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
|
|
제60조(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
|
제61조(띠톱기계의 덮개)
|
|
제62조(띠톱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등)
|
|
제63조(대패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
|
제64조(모떼기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
|
제65조(안전담당자의 직무)
2. 목재가공용 기계 및 그 방호장치를 점검하는 일
3. 목재가공용 기계 및 그 방호장치에 이상이 발견된 즉시 보고 및 필요한 조치를하는 일
4. 작업중 지그 및 공구등의 사용상황을 감독하는 일
|
|
제66조(덮개의 설치)
|
|
제67조(운전의 정지)
|
|
제68조(최고 사용회전수의 초과 사용금지)
|
|
제69조(자체검사)
① 사업주는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원심기에 대하여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92·3·21>
1. 방호장치의 이상유무
2. 회전체의 이상유무
3. 주축의 축수부 이상유무
4. 브레이크의 이상유무
5. 외곽의 이상유무
6.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부분의 보울트의 풀림유무
|
|
제70조(분쇄기의 덮개등)
|
|
제71조(전락등에 의한 위험방지)
① 사업주는 분쇄기등의 개구부로부터 근로자가 전락함으로써 위해를 입을 우려가있는 때에는 해당 부위에 덮개 또는 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덮개 또는울등을 설치하는 것이 당해 작업의 성질상 곤란하여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전락에 의한 위험방지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의 개구부로부터 가동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를 입을우려가 있는 때에는 덮개 또는 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제72조(폭발성 물질등의 취급시 조치)
|
|
제73조(운전의 정지)
|
|
제74조(회전시험중의 위험방지)
|
|
제75조(비파괴검사의 실시)
|
|
제76조(교시등)
1. 다음 각목의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그 지침에 따라 작업을 시킬 것
가. 로봇의 조작방법 및 순서
나. 작업중의 매니퓰레이터의 속도
다. 2인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때의 신호방법
라. 이상을 발견한 때의 조치
마. 이상을 발견하여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이를 재가동시킬 때의 조치
바. 기타 로봇의 불의의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조치
2.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당해 근로자를 감시하는 자가 이상을 발견한때에는 즉시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키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로봇의 기동스위치등에 작업중이라는 표시를 하는 등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외의 자가 당해 스위치등을 조작할 수 없도록 필요한조치를 할 것
|
|
제77조(운전중 위험방지)
|
|
제78조(수리등 작업시의 조치등)
|
|
제79조(작업시작전 점검)
① 사업주는 로봇의 작동범위내에서 당해 로봇에 관하여 교시등(로봇 구동원을차단하고 행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시작전에 다음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외부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유무
2. 매니퓰레이터 작동의 이상유무
3.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② 제5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이를 준용한다.
|
|
제80조의2(폭발위험의 방지)
|
|
제81조(압력방출장치)
① 사업주는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보일러 규격에 적합한 압력방출장치를1개 또는 2개이상 설치하고 최고사용압력(설계압력 또는 최고허용압력을 말한다.이하 같다)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압력방출장치가 2개이상 설치된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최고사용압력1.05배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97·1·11>
② 제1항의 압력방출장치는 1년에 1회이상씩 표준압력계를 이용하여 토출압력을시험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삭제 <97·1·11>
|
|
제82조(압력제한스위치)
① 사업주는 보일러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사용압력과 상용압력 사이에서보일러의 버너연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압력제한스위치를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삭제 <97·1·11>
|
|
제83조(고저수위조절장치)
|
|
제84조(운전방법의 주지)
1. 가동중인 보일러에는 작업자가 항상 정위치를 떠나지 아니할 것
2. 압력방출장치·압력제한스위치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할 것
3. 압력방출장치의 봉인상태를 점검할 것
4. 고저수위조절장치와 급수펌프와의 상호기능상태를 점검할 것
5. 보일러의 각종 부속장치의 누설상태를 점검할 것
6. 노내의 환기 및 통풍장치를 점검할 것
|
|
제85조(자체검사)
① 사업주는 보일러에 대하여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마다 1회이상정기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2·3·21>
1. 방호장치의 이상유무
2. 보일러 본체의 손상유무
3. 연소장치의 이상유무
4. 자동제어장치기능의 이상유무
가. 압력방출장치의 토출상태
나. 압력제한스위치의 표준압력에 의한 작동시험
다. 고저수위조절장치와 급수펌프와의 연동된 작동상태
라. 기타 제어장치의 기능상태
5. 각종밸브의 정상작동상태
|
|
제86조(사용의 제한)
|
|
제87조(회전부의 덮개등)
|
|
제88조(압력방출장치의 설치등)
① 사업주는 압력용기등에 과압으로 인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력방출장치를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단형 압축기 또는 직렬로 접속된 공기압축기에는 과압방지압력방출장치를 각 단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의 압력방출장치가 압력용기의 최고사용압력 이전에 작동되도록설정하여야 한다.
④ 삭제 <97·1·11>
⑤ 제1항의 압력방출장치는 1년에 1회이상 표준압력계를 이용하여 토출압력을 시험한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운전자가 토출압력을 임의로 조정하기 위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납으로 봉인된 압력방출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정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제89조(최고사용압력의 표시등)
|
|
제90조(작업시작전 점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공기압축기를 가동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시작전에 다음 각호의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공기저장 압력용기 외관상태
2. 드레인밸브의 조작 및 배수
3.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4. 언로드밸브의 기능
5. 윤활유의 상태
6.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7. 기타 연결부위의 이상유무
② 제5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이를 준용한다.
|
|
제91조(자체검사)
① 사업주는 압력용기등에 대하여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마다 1회이상정기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압력용기등의 본체의 상태
2. 표준압력계에 의한 압력방출장치를 토출시험후 납으로 봉인되었는지의 여부
3. 언로드밸브의 작동시험(공기압축기에 한한다)
4. 드레인밸브의 조작과 배수상태
5. 기타 부속장치의 부식 및 균열등 이상유무
|
|
제92조(출성형기등의 방호장치)
① 사업주는 사출성형기·주형조형기 및 형단조기(프레스등을 제외한다)등에 근로자의신체의 일부가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게이트가아드 또는 양수조작식등에의한 방호장치 기타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게이트가아드는 이를 닫지 아니하면 기계가 작동되지 아니하는연동구조이어야 한다.
|
|
제93조(연삭숫돌의 덮개등)
① 사업주는 회전중인 연삭숫돌(직경이 5센티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이 근로자에게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작업에 있어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1분이상,연삭숫돌을 교체한 후에 3분이상 시운전을 하고 당해 기계에 이상이 있는지의 여부를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운전에 사용하는 연삭숫돌은 작업시작전에 결함유무를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연삭숫돌의 최고사용회전속도를 초과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사업주는 측면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삭숫돌 이외의 연삭숫돌은 측면을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
제94조(로울러기의 울등 설치)
|
|
제95조(직기의 북이탈방지장치)
|
|
제96조(신선기의 인발블록의 덮개등)
|
|
제97조(버프연마기의 덮개)
|
|
제98조(선풍기에 의한 위험의 방지)
|
|
제99조(포장기계의 덮개등)
|
|
제100조(양중기)
① "양중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계를 말한다.
1. 크레인
2. 리프트
3. 곤도라
4. 승강기(최대하중이 0.25톤이상인 것에 한한다)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개정 92·3·21, 94·3·29>
1. "크레인"이라 함은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2. "리프트"라 함은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기계설비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건설용리프트(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매달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간이리프트(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소형화물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는 승강기와 유사한 구조로서 운반구의 바닥면적이1제곱미터이하이거나 천정높이가 1.2미터이하인 것을 말한다)
3. "곤도라"라 함은 달기발판 또는 케이지·승강장치 기타의 장치 및 이들에 부속된기계부품에 의하여 구성되고, 와이어로우프 또는 달기강선에 의하여 달기발판 또는케이지가 전용의 승강장치에 의하여 상승 또는 하강하는 설비를 말한다.
4. "승강기"라 함은 동력을 사용하여 운반하는 것으로서 가이드레일을 따라 승강하는운반구 또는 카에 사람이나 화물을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운반하기 위하여제작된 기계·설비로서 탑승장을 가진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승용승강기(사람의 수직 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승강기를 말한다)
나. 인화공용승강기(사람과 화물의 수직 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되 화물을 싣고내리는데 필요한 인원과 운전자만의 탑승이 허용되는 승강기를 말한다)
다. 화물용 승강기(화물의 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며 사람의 탑승이 금지되는 승강기를말한다)
라. 에스컬레이터(동력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으로서 사람을 운반하는 연속계단이나보도상태의 승강기를 말한다)
|
|
제101조(정격하중등의 표시)
|
|
제102조(신호)
① 사업주는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사용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운전실등 운전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92·3·21>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동항의 신호를 준수하도록주지시켜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
제103조(운전위치로부터의 이탈금지)
① 사업주는 양중기의 운전도중에 당해 운전자로 하여금 운전위치로부터 이탈하도록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양중기의 운전자는 운전도중에 운전위치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
|
제104조(자체검사)
① 사업주는 양중기에 대하여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마다 1회이상정기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는제외한다. <개정 92·3·21>
1.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 기타 방호장치의 이상유무
2.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이상유무
3. 와이어로우프 및 달기체인의 손상유무
4. 후크등 달기기구의 손상유무
5. 배선·집전장치·배전반·개폐기 및 콘트롤러의 이상유무
|
|
제105조(사용의 제한)
|
|
제106조(방호장치의 조정)
① 사업주는 크레인에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 및브레이크장치등 방호장치를 부착하고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하여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권과방지장치에 대하여는 후크·크래브 및 버킷등 달기구의 상면(그달기구에 권상용 시브가 부착된 경우에는 그 권상용 시브의 상면)과드럼·시브·토롤리후레임 기타 달기구 또는 권상용 시브의 상면이 접촉할 우려가있는 물건(경사진 지브는 제외한다)의 하면과의 간격이 0.25미터이상(직동식의권과방지장치에 있어서는 0.05미터이상)이 되도록 조정하여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권과방지장치를 구비하지 아니한 크레인에 대하여는 권상용와이어로우프에 위험표시를 하고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등 권상용 와이어로우프의권과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제107조(안전밸브의 조정)
|
|
제108조(해지장치의 사용)
|
|
제109조(취업제한)
|
|
제110조(과부하의 제한)
① 사업주는 크레인에 그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도록 하여서는아니된다.
② 사업주는 하중시험을 실시한 때 또는 크레인에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사용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
제111조(경사각의 제한)
|
|
제112조(탑승의 제한등)
① 사업주는 크레인에 의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한작업수행상 필요한 경우로서 크레인의 달기구에 전용탑승설비를 설치하여 그탑승설비에 근로자를 탑승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탑승설비에 대하여는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탑승설비의 전위 및 탈락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2.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 또는 구명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3. 탑승설비를 하강시키는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에 의할 것
|
|
제113조(출입의 금지)
① 사업주는 케이블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권상용 와이어로우프 또는횡행용 와이어로우프가 통하여 있는 시브 또는 그 부착부의 파손에 의하여 당해와이어로우프가 튀거나 시브 또는 부착부의 비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근로자의 위험을방지하기 위하여 그 와이어로우프의 내각측으로부터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주는 리프팅마그넷트부착크레인(정전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제외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달아올려진 화물의 아래쪽에 근로자를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
|
제114조(병렬설치크레인의 수리등의 작업)
|
|
제115조(폭풍에 의한 이탈방지)
|
|
제116조(조립등의 작업)
① 사업주는 크레인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개정 97·1·11>
1. 작업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의하여 작업을 실시할 것
2.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곳에 표시할 것
3. 폭풍·폭우 및 폭설등의 악천후 작업에 있어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당해 작업을 중지시킬 것
4. 작업장소는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장애물이없도록 할 것
5. 들어올리거나 내리는 기자재는 균형을 유지하면서 작업을 실시하도록 할 것
6. 크레인의 능력, 사용조건 등에 따라 충분한 응력을 갖는 구조로 기초를 설치하고침하등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7. 규격품인 조립용 볼트를 사용하고 대칭되는 곳을 순차적으로 결합하고 분해할 것
②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안전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당해 작업을 지휘하는 일
2. 재료의 결함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3. 작업중 안전대와 안전모의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일
|
|
제117조(작업시작전의 점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시작전에 다음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2.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3. 와이어로우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② 제5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이를 준용한다.
|
|
제118조(폭풍등으로 인한 이상유무점검)
|
|
제119조(건설물등과의 사이의 통로)
|
|
제120조(건설물등의 벽체와 통로와의 간격등)
1. 크레인의 운전실 또는 운전대를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등의 벽체와의 간격
2. 크레인거더의 통로의 끝과 크레인거더와의 간격
3. 크레인거더의 통로로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등의 벽체와의 간격
|
|
제121조
|
|
제122조(설계기준으로 된 부하조건)
|
|
제123조(방호장치의 조정)
①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에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 및 브레이크장치등방호장치를 부착하고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하여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권과방지장치에 대하여는 후크·크레브 및 버킷등 달기구의 상면(그달기구에 권상용 시브가 부착된 경우에는 그 권상용 시브의 상면)과 지브의 선단의시브 기타 달기구 또는 권상용 시브의 상면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물건(경사진지브를 제외한다)의 하면과의 간격이 0.25미터이상(직동식의 권과방지장치에있어서는 0.05미터이상)이 되도록 조정하여 두어야 한다.
|
|
제124조(안전밸브의 조정)
|
|
제125조(해지장치의 사용)
|
|
제126조(취업제한)
|
|
제127조(과부하의 제한)
|
|
제128조(경사각의 제한)
|
|
제129조(탑승의 제한)
|
|
제130조(탑승설비등)
① 사업주는 작업의 성질상 부득이한 때 또는 안전한 작업수행상 필요한 때에는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동식 크레인의 달기구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여 그탑승설비에 근로자를 탑승시킬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탑승설비에 대하여는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탑승설비의 전위 또는 탈락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2.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 또는 구명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3. 탑승설비와 탑승자의 총중량의 1.3배에 상당하는 중량에 5백킬로그램을 가산한수치가 이동식 크레인의 정격하중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
제131조(출입의 금지)
|
|
제132조(작업시작전 점검)
|
|
제134조(권과방지)
|
|
제135조(과부하의 제한)
|
|
제136조(탑승·무인작동의 제한)
① 사업주는 내부에 비상정지장치·조작스위치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리프트의수리·조정 및 점검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위험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운반구의 내부에만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동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94.3.29]
③ 사업주는 리프트조작반(반)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관계근로자외의 자가 리프트를 임의로 조작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3·8·18>[전문개정 94·3·29]
|
|
제137조(출입금지)
1. 리프트 운반구의 승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2. 리프트의 권상용 와이어로우프의 내각측에 그 와이어로우프가 통하고 있는 시브나부착구의 비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
|
제138조(핏트청소시의 조치)
|
|
제139조(전도등의 방지)
① 사업주는 지반침하, 불량한 자재사용 또는 헐거운 결선등으로 인하여 리프트가전도·붕괴 또는 도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매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때에는건설용리프트(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받침수를 증가시키는등 그 도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2·3·21]
|
|
제140조(운반구의 정지위치)
|
|
제141조(조립등의 작업)
① 사업주는 리프트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개정 92·3·21>
1. 작업을 지휘하는 자를 선임하여 그 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할 것
2.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장소에 표시할 것
3. 폭풍·폭우 및 폭설등의 악천후 작업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있는 때에는 당해 작업을 중지시킬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제1호의 작업을 지휘하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당해 작업을 지휘하는 일
2. 재료의 결함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3. 작업중 안전대등 보호구의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일
|
|
제142조(작업시작전 점검)
1.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2. 와이어로우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
|
제143조(폭풍등으로 인한 이상유무 점검)
|
|
제144조(안전장치의 조정)
|
|
제145조(과부하의 제한)
|
|
제146조(탑승의 제한)
|
|
제147조(작업시작전 점검)
|
|
제149조(안전장치의 조정)
|
|
제150조(과부하의 제한)
|
|
제151조(운전방법의 주지)
|
|
제152조(탑승의 제한)
|
|
제153조(작업시작전 점검)
|
|
제154조(구명줄)
|
|
제156조(안전장치의 조정)
|
|
제157조(과부하의 제한)
|
|
제158조(운전방법의 주지)
|
|
제159조(탑승의 제한)
|
|
제160조(폭풍에 의한 도괴방지)
|
|
제161조(조립등의 작업)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승강기의 설치·조립 또는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4·3·29>
1. 작업을 지휘하는 자를 선임하여 그 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할 것
2.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장소에 표시할 것
3. 폭풍·폭우 및 폭설등의 악천후 작업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있는 때에는 당해 작업을 중지시킬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제1호의 작업을 지휘하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당해 작업을 지휘하는 일
2. 재료의 결함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3. 작업중 안전대등 보호구의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일
|
|
제162조(폭풍등으로 인한 이상유무 점검)
|
|
제163조(자체검사)
① 사업주는 승강기에 대하여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비상정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 기타 방호장치의 이상유무
2. 브레이크 및 제어장치의 이상유무
3. 와이어로우프의 손상유무
4. 가이드레일의 상태
5. 옥외에 설치된 화물용 승강기의 가이드로우프를 연결한 부위의 이상유무
|
|
제164조(와이어로우프등의 안전계수)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경우에는 10이상
2.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경우에는 5이상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4이상
|
|
제165조(고리걸이 후크등의 안전계수)
|
|
제166조(와이어로우프의 절단방법)
|
|
제167조(부적격한 와이어로우프의 사용금지)
1. 이음매가 있는 것
2. 와이어로우프의 한 가닥에서 소선(필러선을 제외한다)의 수가 10퍼센트이상절단된 것
3.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4. 꼬인 것
5.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
|
제168조(부적격한 달기체인의 사용금지)
1. 전장이 당해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퍼센트를 초과한 때
2. 링의 단면지름의 감소가 그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당해 링의 지름의 10퍼센트를초과한 때
|
|
제169조(부적격한 후크·샤클등의 사용금지)
|
|
제170조(부적격한 섬유로우프등의 사용금지)
1. 스트랜드가 절단된 것
2.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
|
제171조(링등의 구비)
① 사업주는 엔드레스가 아닌 와이어로우프 또는 달기체인에 대하여는 그 양단에후크·샤클·링 또는 고리를 구비한 것이 아니면 크레인 또는 이동식 크레인의고리걸이용구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리는 아이스브라이스 또는 압축멈춤 또는 이러한 것과동등이상의 힘을 유지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아이스브라이스는 와이어로우프의 모든 스트랜드를 3회이상 편입한 후 각각의스트랜드의 소선의 절반을 절단하고 남은 소선을 다시 2회이상(모든 스트랜드를4회이상 편입한 때에는 1회이상) 편입하여야 한다.
|
|
제172조(작업시작전 점검)
① 사업주는 양중기의 와이어로우프·달기체인·섬유로우프·섬유벨트 또는후크·샤클·링등의 철구(이하 "와이어로우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고리걸이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시작전에 그 와이어로우프등의 이상유무를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92·3·21>
② 제5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이를 준용한다.
|
|
제173조(작업계획의 작성)
① 사업주는 지게차·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셔블로우더등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하역운반기계(이하 "차량계하역운반기계"라 한다)를 사용하여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행하는 도로상의주행작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당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종류 및 능력, 화물의 종류 및 형상에 상응하는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작업계획에는 당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포함되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의 작업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근로자에게주지시켜야 한다.
|
|
제174조(작업지휘자의 지정)
|
|
제175조(제한속도의 지정)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최대제한속도가 매시 10킬로미터이하인 것을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등에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전자는 제1항에 의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차량계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
|
제176조(전도 등의 방지)
|
|
제177조(접촉의 방지)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운전중인 당해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화물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당해 차량계하역운반기계를 유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유도자가 행하는 유도에 따라야한다.
|
|
제178조(신호)
|
|
제179조(출입의 금지)
|
|
제180조(화물적재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화물을 적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준수하여야 한다.
1. 편하중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적재할 것
2.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에 있어서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로 인한 근로자의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우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아니하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
② 제1항의 화물을 적재하는 때에는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
제181조(운전위치 이탈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때에는 당해운전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포오크 및 셔블등의 하역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에 둘 것
2.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불시주행을 방지하기 위한조치를 할 것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전자는 운전위치에서 이탈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제182조(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이송)
1.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2. 발판을 사용하는 때에 충분한 길이·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적당한경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가설대등을 사용하는 때에는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 것
|
|
제183조(승차석외의 탑승제한)
|
|
제184조(주용도외의 사용제한)
|
|
제185조(수리등의 작업시 조치)
1.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2. 제179조 단서의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등의 사용상황등을 점검할 것
|
|
제186조(싣거나 내리는 작업)
1.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2.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할 것
3. 당해 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4. 로우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행하는 때에는 적재함의 화물이 낙하할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당해 작업을 하도록 할 것
|
|
제187조(전조등 및 후조등)
|
|
제188조(헤드가아드)
1.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의 값(그 값이 4톤을 넘는 것에 대하여서는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2.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센티미터미만일 것
3.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에 있어서는 운전자의 좌석의 상면에서헤드가아드의 상부틀의 하면까지의 높이가 1미터이상일 것
4. 운전자가 서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에 있어서는 운전석의 바닥면에서헤드가아드의 상부틀의 하면까지의 높이가 2미터이상일 것
|
|
제189조(백레스트)
|
|
제190조(파렛트등)
1. 적재하는 화물의 중량에 따른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2. 심한 손상·변형 또는 부식이 없을 것
|
|
제191조(사용의 제한)
|
|
제192조(작업시작전 점검)
① 사업주는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시작전에 다음 각호의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제동장치 및 조정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2.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3. 차륜의 이상유무
4. 전조등·후조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② 제5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이를 준용한다.
|
|
제193조(제동장치등)
1. 주행을 제동하고 또한 정지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효한 제동장치를 갖출 것
2. 경음기를 갖출 것
3. 핸들의 중심에서 차체 바깥측까지의 거리가 65센티미터이상일 것
4. 운전자석이 차실내에 있는 것은 좌우에 한개씩 방향지시기를 갖출 것
5. 전조등 및 후조등을 갖출 것(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유지되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구내운반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194조(연결장치)
|
|
제195조(사용의 제한)
|
|
제196조(작업시작전 점검)
① 사업주는 구내운반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시작전에 다음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2.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3. 차륜의 이상유무
4. 전조등·후조등·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기능의 이상유무
② 제5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이를 준용한다.
|
|
제197조(전조등 및 후조등)
|
|
제198조(헤드가아드)
|
|
제199조(작업시작전 점검)
① 사업주는 셔블로우더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시작전에 다음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제동장치 및 조정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2.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3. 차륜의 이상유무
② 제5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이를 준용한다.
|
|
제200조(사용의 제한)
|
|
제201조(승강설비)
|
|
제202조(부적합한 섬유로우프등의 사용금지)
1. 스트랜드가 절단된 것
2.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
|
제203조(섬유로우프등의 점검등)
① 사업주는 섬유로우프등을 화물자동차의 짐걸이에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작업시작전에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순서 및 작업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2.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3. 당해 작업을 행하는 장소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일
4. 로우프풀기작업 및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행하는 때에는 적재함의 화물에낙하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당해 작업의 착수를 지시하는 일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섬유로우프등에 대하여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섬유로우프등을 교체하여야 한다.
|
|
제204조(화물 중간에서 빼내기 금지)
|
|
제205조(적재함의 탑승제한)
|
|
제206조(보호구의 착용)
|
|
제207조(작업시작전 점검)
① 사업주는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행하게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시작전에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의 기능
2.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의 기능
3. 차바퀴의 이상유무
② 제5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이를 준용한다.
|
|
제208조(이탈등의 방지)
|
|
제209조(비상정지장치)
|
|
제210조(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
|
제211조(트롤리 콘베이어)
|
|
제212조(탑승의 제한)
|
|
제213조(통행의 제한)
|
|
제214조(사용시작전 점검등)
① 사업주는 콘베이어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시작전에 다음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원동기 및 풀리기능의 이상유무
2. 이탈등의 방지장치기능의 이상유무
3. 비상정지장치기능의 이상유무
4. 원동기·회전축·치차 및 풀리등의 덮개 또는 울등의 이상유무
② 제5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이를 준용한다.
|
|
제216조(전조등의 설치)
|
|
제217조(헤드가아드)
|
|
제218조(조사 및 기록)
|
|
제219조(작업계획의 작성)
①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제218조의 규정에의한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작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2·3·21>
1.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
2.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3.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작업계획의 내용을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
제220조(제한속도의 지정)
①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최고속도가 매시 10킬로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를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등에 적합한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제1항에 의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차량계 건설기계를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
|
제221조(전도등의 방지)
①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전도 또는전락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견의 붕괴방지, 지반의 침하방지및 노폭의 유지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노견 또는 경사지등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함에 있어서당해 기계가 전도 또는 전락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
제222조(접촉의 방지)
①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운전중인 당해 차량계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유도자가 행하는 유도에 따라야 한다.
|
|
제223조(신호)
|
|
제224조(운전위치 이탈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때에는 당해 운전자로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버킷·디퍼등 작업장치를 지면에 내려둘 것
2.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거는 등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②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위치에서 이탈하는 때에는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제225조(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송)
1.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2. 발판을 사용하는 때에는 충분한 길이·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적당한경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마대·가설대등을 사용하는 때에는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 것
|
|
제226조(승차석외의 탑승금지)
|
|
제227조(안전도등의 준수)
|
|
제228조(주용도외의 사용제한)
|
|
제229조(부움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의 방지)
|
|
제230조(수리등의 작업시 조치)
1.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2. 제229조의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등의 사용상황등을 점검할 것
|
|
제231조(작업시작전 점검등)
①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시작전에브레이크 및 클러치등의 기능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5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이를 준용한다.
|
|
제232조(강도등)
1. 사용목적에 적합한 강도를 가질 것
2. 심한 손상·마모·변형 또는 부식이 없을 것
|
|
제233조(도괴의 방지)
1.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때에는 각부 또는 가대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깔목등을 사용할 것
2. 시설 또는 가설물등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한 때에는그 내력을 보강할 것
3. 각부 또는 가대가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때에는 말뚝 또는 쐐기등을 사용하여각부 또는 가대를 고정시킬 것
4.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방지하기 위하여 레일클램프 및 쐐기등으로 고정시킬 것
5. 버팀대만으로 상단부분을 안정시키는 때에는 버팀대는 3개이상으로 하고 그하단부분은 견고한 버팀·말뚝 또는 철골등으로 고정시킬 것
6. 버팀줄만으로 상단부분을 안정시키는 때에는 버팀줄을 3개이상으로 하고 같은간격으로 배치할 것
7. 평형추를 사용하여 안정시키는 때에는 평형추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대에견고하게 부착시킬 것
|
|
제234조(부적격한 권상용 와이어로우프의 사용금지)
1. 이음매가 있는 것
2. 와이어로우프의 한 가닥에서 소선(필러선을 제외한다)의 수가 10퍼센트이상절단된 것
3.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4.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5. 꼬임·비틀림등이 있는 것
|
|
제235조(권상용 와이어로우프의 안전계수)
|
|
제236조(권상용 와이어로우프의 길이등)
1. 권상용 와이어로우프는 낙추 또는 해머가 최저의 위치에 있는 때 또는 널말뚝을빼어내기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권상장치의 권동에 적어도 2회 감기고 남을 수있는 충분한 길이일 것
2. 권상용 와이어로우프는 권상장치의 권동에 클램프·클립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고정할 것
3. 항타기의 권상용 와이어로우프에 있어서 낙추·해머등과의 부착은클램프·클립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할 것
|
|
제237조(널말뚝등과의 연결)
|
|
제238조(브레이크의 부착등)
|
|
제239조(권상기의 설치)
|
|
제240조(활차의 위치)
①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장치의 드럼축과 권상장치로부터 첫번째활차의 축과의 거리를 권상장치의 드럼폭의 15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활차는 권상장치의 권동의 중심을 지나야 하며 축과 수직면상에 있어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구조상 권상용 와이어로우프가꼬일 우려가 없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제241조(활차의 부착)
|
|
제242조(사용시의 조치)
1. 해머의 운동에 의하여 증기호오스 또는 공기호오스와 해머와의 접속부가파손되거나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접속부외의 부위를 선정하여증기호오스 또는 공기호오스를 해머에 고정시킬 것
2. 증기 또는 공기를 차단하는 장치를 해머의 운전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설치할 것
|
|
제243조(꼬인 때의 조치)
|
|
제244조(권상장치 정지시의 조치)
|
|
제245조(운전위치의 이탈금지)
①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자로 하여금 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로운전위치로부터 이탈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자는 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로 운전위치를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
|
제246조(출입의 금지)
|
|
제247조(말뚝등을 끌어올릴 때의 조치)
① 사업주는 항타기를 사용하여 말뚝 및 널말뚝등을 끌어 올리는 때에는 그후크부분이 권동 또는 활차의 바로 아래에 위치하도록 하여 끌어 올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항타기에 체인블록등의 장치를 부착하여 말뚝 또는 널말뚝등을끌어 올리는 때에 이를 준용한다.
|
|
제248조(신호)
|
|
제249조(작업지휘자의 지정등)
①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는 때에는 그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지휘·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제250조(항타기등의 이동)
|
|
제251조(사용전 점검등)
①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한다.
1. 본체의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2. 권상용 와이어로우프·권동 활차의 부착상태의 이상유무
3.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4.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유무
5. 버팀의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유무
② 제5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점검에 이를 준용한다.
|
|
제252조(버팀줄을 늦추는 경우의 조치)
|
|
제253조(가스도관등의 손괴방지)
|
|
제254조(위험물질등의 제조등 작업시의 조치)
1. 폭발성 물질( 별표 1 제1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화기 기타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행위
2. 발화성 물질( 별표 1 제2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각각 그 특성에따라 화기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산화를 촉진하는 물질또는 물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3. 산화성 물질( 별표 1 제3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분해가 촉진될우려가 있는 물질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4. 인화성 물질( 별표 1 제4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화기 기타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주입 또는 가열하거나 증발시키는 행위
5. 가연성 가스( 별표 1 제5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화기 기타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압축·가열 또는 주입하는 행위
6. 부식성 물질( 별표 1 제6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독성물질(별표 1 제7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누출시키는 등으로인하여 인체에 접촉시키는 행위
7.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가 있는 장소에 가연성 가스 또는 산화성물질을 방치하는 행위
|
|
제255조(호오스등을 사용한 인화성 물질등의 주입)
|
|
제256조(가솔린이 남아 있는 설비에의 등유등의 주입)
|
|
제257조(산화에틸렌등의 취급)
① 사업주는 산화에틸렌·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을 별표 3의화학설비·탱크로울리·드럼등에 주입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부의불활성 가스외의 가스나 증기를 불활성 가스로 바꾸는 등 안전한 상태로 되어 있는것을 확인한 후에 당해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산화에틸렌·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을 별표 3의화학설비·탱크로울리·드럼등에 저장하는 때에는 항상 그 내부의 불활성 가스외의가스나 증기를 불활성 가스로 바꾸어 놓는 상태에서 저장하여야 한다.
|
|
제258조(폭발 또는 화재등의 예방)
|
|
제259조(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의 가스용접등의 작업)
1. 가스등의 호오스와 취관은 손상·마모등에 의하여 가스등이 누출할 우려가 없는것을 사용할 것
2. 가스등의 취관 및 호오스의 상호 접촉부분은 호오스밴드·호오스크립등조임기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일 것
3. 가스등의 호오스에 가스등을 공급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호오스로부터 가스등이방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사용중인 가스등을 공급하는 공급구의 밸브 또는 코크에는 당해 밸브 또는 코크에접속된 가스등의 호오스를 사용하는 자의 명찰을 부착하는 등 가스등의 공급에 대한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표시를 할 것
5. 용단작업을 하는 때에는 취관으로부터 산소의 과잉방출로 인한 화상을 예방하기위하여 충분한 환기를 할 것
6. 작업을 중단하거나 종료하고 작업장소를 떠날 때에는 가스등의 공급구의 밸브또는 코크를 잠그고 가스등의 호오스를 당해 가스등의 공급구로부터 해체하거나 당해호오스를 자연통풍 또는 자연환기가 충분히 되는 장소로 이동시킬 것
|
|
제260조(가스등의 용기)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당해 장소에 설치·저장 또는방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가. 통풍 또는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나.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그 부근
다. 위험물·화약류 또는 제262조의 규정에 의한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및 그부근
2.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이하로 유지할 것
3.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4. 충격을 가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운반할 때에는 캡을 씌울 것
6. 사용할 때에는 용기의 마개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 및 먼지를 제거할 것
7. 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
8. 사용전 또는 사용중인 용기와 그외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할 것
9. 용해아세틸렌의 용기는 세워둘 것
10. 용기의 부식·마모 또는 변형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할 것
|
|
제261조(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등의 방지)
|
|
제262조(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등)
|
|
제263조(자연발화의 방지)
|
|
제264조(유류등이 묻어 있는 걸레등의 처리)
|
|
제265조(안전담당자의 직무)
1.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 및 당해설비의 부속설비가 있는 장소의온도·습도·차광 및 환기상태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조치를 기록·보관하는 일
|
|
제266조(위험물등이 있는 장소의 화기등의 사용금지)
|
|
제267조(유류등이 존재하는 배관 또는 용기의 용접등)
|
|
제268조(통풍등이 불충분한 장소에서의 용접등)
|
|
제269조(출입금지등)
|
|
제270조(소화설비)
① 사업주는 건축물, 별표 3의 화학설비 또는 제5장의 위험물 건조설비가 있는 장소,기타 위험물외의 인화성 유류등 폭발 또는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취급하는 장소(이하 이 조에서 "건축물등"이라 한다)에는 적절한 장소에 소화설비를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화설비는 건축물등의 규모·넓이 및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등에 따라예상되는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는데 적합하여야 한다.
|
|
제271조(방화조치)
|
|
제272조(화기사용 장소의 화재방지)
① 사업주는 흡연장소 및 난로등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를하여야 한다.
② 화기를 사용한 자는 불티가 남지 아니하도록 확실하게 뒷처리를 하여야 한다.
|
|
제273조(소각장)
|
|
제274조(고열물 취급설비의 구조)
|
|
제275조(용융고열물 취급 핏트의 수증기 폭발방지)
1. 지하수가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내부에 고인지하수를 배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작업용수 또는 빗물등이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격벽 기타의설비를 주위에 설치할 것
|
|
제276조(건축물의 구조)
1. 바닥은 물이 고이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지붕·벽·창등은 빗물이 새어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
|
제277조(용융고열물의 취급작업)
|
|
제278조(고열의 금속찌꺼기 물처리등)
1. 고열의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하거나 폐기하는 장소는 배수가 잘 되는 장소로 할것
2. 고열의 금속찌꺼기를 폐기하는 장소에는 해당 장소임을 표시하도록 할 것
|
|
제279조(고열 금속찌꺼기 처리작업)
|
|
제280조(금속의 용해로에 금속부스러기를 넣는 작업)
|
|
제281조(화상등의 방지)
① 사업주는 용광로·용선로 또는 유리 용해로 기타 다량의 고열물을 취급하는 작업을하는 장소에는 당해 고열물의 비산 및 유출등으로 인한 화상 기타의 위험을 방지하기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장소에서는 화상 기타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로하여금 방열복 또는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제282조(화학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의 구조)
|
|
제283조(부식방지)
|
|
제284조(덮개등의 접합부)
|
|
제285조(밸브등의 개폐방향의 표시등)
|
|
제286조(밸브등의 재질)
|
|
제287조(공급 원재료의 종류등의 표시)
|
|
제288조(안전밸브등의 설치)
1. 압력용기(안지름이 600밀리미터이하인 압력용기는 제외하며, 관형 열교환기는관의 파열로 인한 압력상승이 동체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한한다)
2. 정변위 압축기(다단압축기인 경우에는 압축기의 각단)
3. 정변위 펌프(토출축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것에 한한다)
4. 배관(2개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하여구조적으로 파열이 우려되는 것에 한한다)
5. 기타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이상화학반응, 밸브의 막힘등 이상상태로 인한압력상승으로 당해 설비의 최고사용압력을 구조적으로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에한한다)[전문개정 97·1·11]
|
|
제288조의2(파열판의 설치)
1. 반응폭주등 급격한 압력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운전중 안전밸브에 이상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경우[본조신설 97·1·11]
|
|
제288조의3(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
|
|
제288조의4(안전밸브등의 작동요건)
|
|
제288조의5(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
|
|
제288조의6(차단밸브의 설치금지)
1. 인접한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당해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연결배관에 차단밸브가 없는 경우
2. 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용량의자동압력조절밸브(구동용 동력원의 공급을 차단할 경우 열리는 구조인 것에한한다)와 안전밸브등이 병렬로 연결된 경우
3.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등이 복수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4. 예비용설비를 설치하고 각각의 설비에 안전밸브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5. 열팽창에 의하여 상승된 압력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밸브가 설치된 경우[본조신설 97·1·11]
|
|
제288조의7(배출물질의 처리)
1. 배출물질을 연소·흡수 또는 세정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에 파열판의 기능을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배출물질을 연소처리할 경우에 유해성가스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고압상태의 위험물이 대량으로 배출되어 연소·흡수 또는 세정 등의 방법으로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
4. 공정설비와 떨어진 가연성가스 또는 인화성물질 저장탱크에 설치된안전밸브등으로서 저장탱크에 냉각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등 안전상의 조치를하였을 경우
5. 기타 배출량이 적거나 배출시 급격히 분산되어 재해의 우려가 없으며, 냉각설비또는 자동소화설비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본조신설 97·1·11]
|
|
제288조의8(통기설비)
① 사업주는 인화성물질을 저장·취급하는 대기압탱크에는 통기관 또는 통기밸브등(이하 "통기설비"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기설비는 정상운전시에 대기압탱크 내부가 진공 또는가압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유지·보수를 철저히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1·11]
|
|
제289조(화염방지기의 설치등)
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 및 가연성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로부터 증기 또는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때에는 외부로부터의 화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염방지기를그 설비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는 때에는 용량·내식성·정확도 기타성능이 충분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항상 보수·유지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
제290조(내화기준)
① 사업주는 제333조 각항의 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등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보수 등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기둥 및 보는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6미터)까지
2.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가 30센티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는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3.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는 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경우에는 6미터)까지
② 내화재료는 한국산업규격2257에 의한 1시간 가열시험결과 시험체강재표면의평균온도가 섭씨 538도이하이고 최고온도가 섭씨 649도이하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성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전문개정 97·1·11]
|
|
제291조(안전거리)
|
|
제292조(계측장치등의 설치)
1.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2.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
3.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4. 반응폭주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5. 온도가 섭씨 350도이상이거나 게이지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이상인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6. 가열로 또는 가열기
|
|
제293조(자동경보장치의 설치등)
|
|
제294조(긴급차단장치의 설치등)
① 사업주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때에는 이상상태의 발생에 따른 폭발·화재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재료 공급의 긴급차단, 제품등의 방출,불활성가스의 주입 또는 냉각용수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등을 설치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장치등은 안전하고 정확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보수·유지되어야 한다.
|
|
제295조(예비동력원등)
1. 동력원의 이상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예비동력원을 비치할 것
2. 밸브·코크·스위치등에 대하여는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건장치를 하고색채표시등으로 구분할 것
|
|
제296조(사용시작전의 점검등)
① 사업주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처음으로 사용하는 때, 분해하거나 개조 또는수리를 한 때 또는 계속하여 1월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후 다시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설비에 대하여 제300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점검한 후 당해 설비를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경우외에 당해 화학설비 또는 그 부속설비의 용도를 변경하는때(사용하는 원재료의 종류를 변경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제300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점검한 후 당해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
제297조(개조·수리등)
1. 당해 작업방법 및 순서를 정하여 미리 관계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2. 작업책임자를 정하여 당해 작업을 지휘하도록 할 것
3. 작업장소에 위험물등이 누출되거나 고온의 수증기가 새어나오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작업장 및 그 주변의 인화성 물질의 증기 또는 가연성 가스의 농도를 수시로측정할 것
|
|
제298조(대피등)
① 사업주는 폭발 또는 화재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때에는 즉시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경우에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을 우려가 없음이 확인될 때까지당해 작업장에 관계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표시하여야 한다.
|
|
제299조(작업요령의 작성)
① 사업주는 화학설비와 화학설비의 배관 또는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여 다음 각호의작업을 하는 때에는 화재 또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요령을 작성하고 이에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밸브·코크등의 조작(당해 화학설비에 원재료를 공급하거나 또는 당해화학설비에서 제품등을 꺼내는 경우에 한한다)
2. 냉각장치·가열장치·교반장치 및 압축장치의 조작
3.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의 감시 및 조정
4. 안전밸브·긴급차단장치 기타 방호장치 및 자동경보장치의 조정
5. 덮개판·후렌지·밸브·코크등의 접합부에서 위험물등의 누출의 유무에 대한 점검
6. 시료의 채취
7. 화학설비에 있어서는 그 운전이 일시적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때의 작업방법또는 운전재개시의 작업방법
8. 이상상태가 발생한 때의 응급조치
9. 위험물 누출시의 조치
10. 기타 폭발·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폭발 또는 화재등 긴급사태시의응급조치요령을 작성하여 관계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
제300조(자체검사)
① 사업주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하여는 법 제36조의규정에 의하여 2년에 1회이상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설비내부에 폭발 또는 화재의 우려가 있는 물질의 유무
2. 내면 및 외면의 현저한 손상·변형 및 부식의 유무
3. 뚜껑·후렌지·밸브·코크의 접합상태의 이상유무
4. 안전밸브·긴급차단장치 기타 방호장치기능의 이상유무
5. 냉각장치·가열장치·교반장치·압축장치·계측장치 및 제어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6. 예비동력원 기능의 이상유무
|
|
제301조(위험물건조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1. 위험물을 가열·건조하는 경우 내용적이 1세제곱미터이상인 건조설비
2. 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건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의 용량에 해당하는건조설비
가. 고체 또는 액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시간당 10킬로그램이상
나. 기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시간당 1세제곱미터이상
다. 전기사용 정격용량이 10킬로와트이상
|
|
제302조(건조설비의 구조등)
1. 건조설비의 외면은 불연성 재료로 만들 것
2. 건조설비(유기 과산화물을 가열 건조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내면과 내부의선반이나 틀은 불연성 재료로 만들 것
3. 위험물건조설비의 측벽이나 바닥은 견고한 구조로 할 것
4. 위험물건조설비는 그 상부를 가벼운 재료로 만들고 주위상황을 고려하여 폭발구를설치할 것
5. 위험물건조설비는 건조할 때에 발생하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을 안전한 장소로배출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6. 액체연료 또는 가연성 가스를 열원의 연료로서 사용하는 건조설비는 점화할 때에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소실이나 기타 점화하는 부분을 환기시킬 수있는 구조로 할 것
7. 건조설비의 내부는 청소가 쉬운 구조로 할 것
8. 건조설비의 감시창·출입구 및 배기구등과 같은 개구부는 발화시에 불이 다른곳으로 번지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필요한 때에는 즉시 밀폐할 수 있는 구조로할 것
9. 건조설비는 내부의 온도가 국부적으로 상승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할 것
10. 위험물건조설비의 열원으로서 직화를 사용하지 말 것
11. 위험물건조설비외의 건조설비의 열원으로서 직화를 사용하는 때에는 불꽃등에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덮개를 설치하거나 격벽을 설치할 것
|
|
제303조(건조설비의 부속전기설비)
① 사업주는 건조설비에 부속된 전열기·전동기 및 전등등에 접속된 배선 및 개폐기를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건조설비 전용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위험물건조설비의 내부에서 전기불꽃의 발생으로 인하여 위험물의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배선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
제304조(건조설비의 사용)
1. 위험물건조설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미리 내부를 청소하거나 환기할 것
2. 위험물건조설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건조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스·증기 또는분진에 의하여 폭발·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안전한 장소로 배출시킬 것
3. 위험물건조설비를 사용하여 가열건조하는 건조물은 쉽게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할것
4. 고온으로 가열건조한 가연성 물질은 발화의 위험이 없는 온도로 냉각한 후에격납시킬 것
5. 건조설비(외면이 현저하게 고온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근접한장소에는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아니하도록 할 것
|
|
제305조(건조설비의 온도측정)
|
|
제306조(안전담당자의 직무)
1. 건조설비를 처음으로 사용하거나 건조방법 또는 건조물의 종류를 변경한 때에는근로자에게 미리 당해 작업방법을 주지시키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2. 건조설비가 있는 장소를 항상 정리정돈하고 당해 장소에 가연성물질을 임의로방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
|
|
제307조(자체검사)
① 사업주는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하여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1회이상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내면 및 외면과 내부의 선반·틀등의 손상·변형 또는 부식의 유무
2. 위험물건조설비에 있어서 건조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스·증기·분진등으로 인한폭발·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설비의 이상유무
3. 제302조제6호에 규정된 건조설비에 있어서 연소실 기타 점화하는 부분의 환기를위한 설비의 이상유무
4. 감시창·출입구·배기구등 개구부의 이상유무
5. 내부온도의 측정장치 및 조정장치의 이상유무
6. 내부에 설치하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배선의 이상유무
|
|
제308조(압력의 제한)
|
|
제309조(발생기실의 설치장소등)
①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이하 "발생기"라 한다)를 설치하는때에는 전용의 발생기실내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하여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설비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때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1.5미터이상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
제310조(발생기실의 구조등)
1. 벽은 불연성의 재료로 하고 철근콘크리트 기타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구조로 할 것
2. 지붕 및 천정에는 얇은 철판이나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3. 바닥면적의 16분의 1이상의 단면적을 가진 배기통을 옥상으로 돌출시키고 그개구부를 창 또는 출입구로부터 1.5미터이상 떨어지도록 할 것
4. 출입구의 문은 불연성 재료로 하고 두께 1.5밀리미터이상의 철판 기타 이와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할 것
5. 벽과 발생기 사이에는 발생기의 조정 또는 카바이트 공급등의 작업을 방해하지아니하도록 간격을 확보할 것
|
|
제311조(격납실)
|
|
제312조(안전기의 설치)
①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는 그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주관 및 취관에 가장 근접한 분기관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는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
제313조(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관리등)
1. 발생기(이동식의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를 제외한다)의종류·형식·제작업체명·매시 평균 가스발생량 및 1회의 카바이트송급량을발생기실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2. 발생기실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가 출입하는 것을 금지시킬 것
3. 발생기에서 5미터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미터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사용 또는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를 금지시킬 것
4. 도관에는 산소용과 아세틸렌용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조치를 할 것
5.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적당한 소화설비를 갖출 것
6. 이동식의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는 고온의 장소·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장소 또는 진동이 많은 장소등에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
제314조(안전담당자의 직무)
1.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2.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급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 각목의 작업요령을준수하도록 하는 일
가. 사용중의 발생기에 불꽃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공구를 사용하거나 충격을가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가스누출을 점검하는 때에는 비눗물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방법에 의할 것
다. 발생기실의 출입구의 문을 개방하여 두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에 카바이트를 교환하는 때에는 옥외의안전한 장소에서 할 것
3. 아세틸렌 용접작업을 시작하는 때에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점검하고발생기내부로부터 공기와 아세틸렌의 혼합가스를 배제하는 일
4. 안전기는 작업중 그 수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놓고 1일 1회이상점검하는 일
5. 아세틸렌 용접장치내의 물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온 또는 가열하는 때에는온수 또는 증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에 의하도록 하는 일
6. 발생기의 사용을 중지한 때에는 물과 잔류카바이트가 접촉하지 아니한 상태로유지하는 일
7. 발생기를 수리·가공·운반 또는 격납하는 때에는 아세틸렌 및 카바이트를접촉하지 아니한 상태로 유지하는 일
8.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안경 및 보호장갑의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일
|
|
제315조(자체검사)
①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지하에 매설된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손상·변형·부식의 유무, 그 성능및 방호장치의 이상유무에 대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2·3·21>
|
|
제316조(가스집합장치의 위험방지)
① 사업주는 가스집합장치에 대하여는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5미터이상 떨어진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가스집합장치를 설치하는 때에는 전용의 방(이하"가스장치실"이라 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하면서 사용하는가스집합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주는 가스장치실의 벽과 가스집합장치 사이에는 당해 장치의 취급가스용기의교환작업에 필요한 충분한 간격을 확보하여야 한다.
|
|
제317조(가스장치실의 구조등)
1. 가스가 누출된 때에는 당해 가스가 정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지붕 및 천정에는 가벼운 불연성의 재료를 사용할 것
3. 벽에는 불연성의 재료를 사용할 것
|
|
제318조(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1. 후렌지·밸브·코크등의 접합부에는 가스켓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상호밀착시키는등의 조치를 할 것
2. 주관 및 분기관에는 안전기를 설치할 것(이 경우 하나의 취관에 대하여 2개이상의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
제319조(동의 사용제한)
|
|
제320조(가스집합용접장치의 관리등)
1. 사용하는 가스의 명칭 및 최대가스저장량을 가스장치실의 보기 쉬운 장소에게시할 것
2. 가스용기를 교환하는 때에는 안전담당자의 참여하에 할 것
3. 벨브·코크등의 조작 및 점검요령을 가스장치실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4. 가스장치실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5. 가스집합장치로부터 5미터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을 발생시킬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시킬 것
6. 도관에는 산소용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가스집합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적당한 소화설비를 설치할 것
8. 이동식 가스집합용접장치의 가스집합장치는 고온의 장소, 통풍이나 환기가불충분한 장소 또는 진동이 많은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9. 당해 작업을 행하는 근로자에게 보안경 및 안전장갑을 착용시킬 것
|
|
제321조(안전담당자의 직무)
1.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2. 가스집합장치의 취급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 각목의 작업요령을준수하도록 하는 일
가. 부착할 가스용기의 마개 및 배관 연결부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찌꺼기등을제거할 것
나. 가스용기를 교환하는 때에는 당해 용기의 마개 및 배관 연결부 부분의가스누출을 점검하고 배관내의 당해 가스가 공기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가스누출을 점검하는 때에는 비눗물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에 의할 것
라. 밸브 또는 코크의 개폐를 서서히 할 것
3. 가스용기의 교환작업에 입회하는 일
4. 당해 작업을 시작하는 때에는 호오스·취관·호오스밴드등의 기구를 점검하고손상·마모등으로 인하여 가스 또는 산소가 누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보수하거나 교환하는 일
5. 안전기는 작업중 그 기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두고 1일 1회이상점검하는 일
6.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안경 및 안전장갑의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일
|
|
제323조(지하작업장등)
1.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자를 지명하고 다음 각목의 경우에 그로 하여금 당해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도록 하는 일
가.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나. 당해 가스에 대한 이상을 발견한 때
다. 당해 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 때
2. 가스의 농도가 폭발하한치의 38퍼센트이상으로 밝혀진 때에는 즉시 근로자를안전한 장소에 대피시키고 화기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등의사용을 중지하며 통풍·환기등을 할 것
|
|
제324조(부식성 액체의 압송설비)
1. 압송에 사용하는 설비의 운전을 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운전자"라 한다)가보기 쉬운 위치에 압력계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동력을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2. 호오스 및 그 접속용구는 압송하는 부식성 액체에 대하여 내식성·내열성 및내한성을 가진 것을 사용할 것
3. 호오스의 사용정격압력을 당해 호오스에 표시하고 당해 사용정격압력을 초과하여압송하지 아니할 것
4. 호오스의 내부에 이상압력이 가하여져 위험이 있는 때에는 압송에 사용하는설비에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5. 호오스와 호오스외의 관 및 호오스 상호간의 접속부분에 대하여는 접속용구를사용하여 누출이 없도록 확실히 접속할 것
6. 운전자를 지정하고 압송에 사용하는 설비의 운전 및 압력계의 감시를 행하도록 할것
7. 호오스 및 그 접속용구는 매일 사용전에 점검하고 손상·부식등의 결함에 의하여압송하는 부식성 액체가 비산하거나 누설될 위험이 있는 때에는 이를 교환할 것
|
|
제325조(공기외의 가스사용제한)
|
|
제326조(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방지)
1. 사업장내 독성물질의 저장 및 취급량을 최소화할 것
2. 독성물질을 취급 저장하는 설비의 연결부분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밀착시키고매월 1회이상 연결부분의 이상유무를 점검할 것
3. 독성물질의 폐기·처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냉각·분리·흡수·흡착·소각등의처리공정을 통하여 당해 독성물질이 외부로 방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독성물질 취급설비의 이상운전으로 인하여 당해 독성물질이 외부로 방출될 때에는저장·포집 또는 처리설비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할 것
5. 독성물질을 폐기·처리 또는 방출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작동될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원격조정이 가능한 수동조작구조로 설치할 것
6.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작동이 중지된 때에는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필요한 경보설비를 근로자로부터 가까운 장소에 설치할 것
7. 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때에는 감지·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
|
제327조(전기기계·기구등의 충전부방호)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방호망 또는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3. 발전소·변전소 및 개폐소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이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4. 전주 위 및 철탑 위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근로자외의 자가 접근할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제328조(전기기계·기구의 접지)
①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금속제 외피 및 철대등의 금속부분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의규정에 의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개정 97·1·11>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경우외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금속체등에대하여는 접지하여야 한다.
1. 제333조에 의한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전기기계·기구
2. 접지된 전기기계·기구 또는 금속체등으로부터 수직 2.4미터, 수평 1.5미터이내의고정식 금속체
3. 크레인등 이와 유사한 장비의 고정식 궤도 및 프레임
4. 고압(750볼트초과 7,000볼트이하의 직류전압 또는 600볼트초과 7,000볼트이하의교류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기를 취급하는 변전소·개폐소등 기타 이와유사한 장소를 구획하기 위한 방호망등
③ 사업주는 특별고압(7,000볼트를 초과하는 직·교류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전기를 취급하는 변전실·개폐소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는 전로의 지기가 발생할경우 접지극의 전위상승에 의한 감전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제328조의2(전기기계·기구의 용량 및 강도)
|
|
제329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① 사업주는 전동기를 가진 기계·기구(이하 "전동기계·기구"라 한다)중 대지전압이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식 또는 가반식의 것이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또는 가반식의 것에 대하여는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접속하여야 한다. <개정 97·1·11>
1. 물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에 의한 습윤장소
2. 철판·철골위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
3.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곤란한 때에는 전동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 또는 금속제 외피등의 금속부분에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접지극에접속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접지극에 접속은 다음 각목의 1의 방법에 의할 것
가. 한 선을 전용의 접지선으로 하는 이동전선과 한 단자를 전용의 접지단자로 하는접속기구를 사용하여 접지극에 접속하는 방법
나. 이동전선과 별도의 접지선과 당해 전동기계·기구의 전원 꽂음 접속기에 가까운장소에 설치된 접지단자를 사용하여 접지극에 접속하는 방법
2. 제1호 가목의 방법에 의한 때에는 접지선과 전로에 접속하는 전선과의 혼용 및접지단자와 전로에 접속하는 단자와의 혼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 접지극은 지중에 매설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확실히 대지에 접속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아니한다. <개정 97·1·11>
1. 이중절연구조의 전동기계·기구
2. 비접지방식의 전로(당해 전동기계·기구의 전원측의 전로에 설치한 절연변압기의2차전압이 300볼트이하, 정격용량이 3킬로볼트암페아이하이고 당해 절연전압기의부하측의 전로가 접지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전동기계·기구
3. 절연대위에서 사용하거나 감전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동기계·기구
④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동기계·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당해 누전차단기의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누전차단기를 접속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97·1·11>
1. 전동기계·기구에 접속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30밀리암페아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이내일 것.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50암페아이상인 전동기계·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 200밀리암페아이하로, 작동시간은 0.1초이내로 할 수있다.
2. 분기회로 또는 전동기계·기구마다 누전차단기를 접속할 것. 다만, 평상시누설전류가 미소한 소용량부하의 전로에는 분기회로에 일괄하여 접속할 수 있다.
3. 누전차단기는 배전반 또는 분전반내에 접속하거나 꽂음접속기형 누전차단기를콘센트에 연결 또는 부착하는 등 파손 또는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소에접속할 것
4. 지락보호전용 누전차단기는 과전류를 차단하는 퓨즈 또는 차단기 등과 조합하여접속할 것
|
|
제329조의2(과전류보호장치)
|
|
제330조(용접봉의 홀더)
|
|
제331조(임시로 사용하는 전등등의 위험방지)
①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호망을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구의 노출된 금속부분에 근로자가 용이하게 접촉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재료는 용이하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것
|
|
제332조(전기기계·기구의 조작부분의 조도)
|
|
제333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① 사업주는 인화성 물질의 증기 또는 가연성 가스에 의한 폭발위험이 있는 농도에달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증기 또는가스에 대하여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가연성 또는 폭발성 분진에 의한 폭발위험이 있는 농도에 달할 우려가있는 장소에서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분진에 대하여 방폭성능을가진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
제334조(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등의 선정등)
|
|
제335조(변전실등의 위치)
1. 양압을 유지하기 위한 환기설비의 고장등으로 양압이 유지되지 아니한 때 경보를할 수 있는 조치
2. 환기설비가 정지된 후 재가동할 때 변전실등내의 가스등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가스검지기등 장비의 비치
3. 환기설비에 의하여 변전실등에 공급되는 공기는 제333조 각항외의 장소로부터공급되도록 하는 조치
|
|
제336조(작업시작전 점검등)
① 사업주는 이동식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작업시작전에 전선및 접속부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5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이를 준용한다.
|
|
제337조(인화성 물질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
|
제338조(배선등의 절연피복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또는 통행등으로 인하여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배선으로 절연피복이 있는 것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는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전선을 서로 접속하는 때에는 당해 전선의 절연성능이상으로 절연될 수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하거나 적합한 접속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
제339조(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등)
|
|
제340조(통로바닥에서의 전선등 사용금지)
|
|
제341조(꽂음접속기의 설치·사용시 주의사항)
1. 서로 다른 전압의 꽂음접속기는 상호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의 것을 사용할 것
2. 습윤한 장소에 사용되는 꽂음접속기는 방수형등 당해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것
3. 근로자가 당해 꽂음접속기를 접속시킬 경우 땀등에 의하여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아니하도록 할 것
4. 당해 꽂음접속기에 잠금장치가 있는 때에는 접속후 잠그고 사용할 것
|
|
제342조(정전작업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전로를 개로하여 당해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점검·수리 및도장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전로를 개로한 후 당해 전로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당해 전로와 근접한 충전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설치·점검·수리 및 도장등의 작업 또는 당해 전로에 근접한 시설물의설치·해체·점검·수리 및 도장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전로의 개로에 사용한 개폐기에 시건장치를 하고 통전금지에 관한 표지판을부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개로된 전로가 전력케이블·전력콘덴서등을 가진 것으로서 잔류전하에 의하여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잔류전하를 확실히 방전시킬 것
3. 개로된 전로의 충전여부를 검전기구에 의하여 확인하고 오통전, 다른 전로와의혼촉, 다른 전로로부터의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방지하기 위하여 단락접지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단락접지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작업중 또는 작업종료후 개로한 전로에 통전하는 때에는 당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미리 통지한 후단락접지기구를 제거하여야 한다.
|
|
제343조(단락기등의 개로)
|
|
제344조(정전작업요령의 작성)
① 사업주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전작업요령을 작성하여 관계근로자에게주지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전작업요령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작업책임자의 임명, 정전범위 및 절연용보호구 작업시작전 점검등 작업시작전에필요한 사항
2. 전로 또는 설비의 정전순서에 관한 사항
3. 개폐기관리 및 표지판 부착에 관한 사항
4. 정전확인순서에 관한 사항
5. 단락접지실시에 관한 사항
6. 전원재투입 순서에 관한 사항
7. 점검 또는 시운전을 위한 일시운전에 관한 사항
8. 교대근무시 근무인계에 필요한 사항
|
|
제345조(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의 제한)
|
|
제346조(저압활선작업)
|
|
제347조(저압활선 근접작업)
① 사업주는 저압의 충전전로에 근접하는 장소에서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설치·점검·수리 및 도장등의 작업을 하는 때 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신체등이 당해 충전전로에 접촉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때에는 당해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작업에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키고 당해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는신체외의 부분이 당해 충전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근로자로 하여금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 또는해체작업을 하도록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로 하여금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거나활선작업용 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제348조(고압활선작업)
1.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키고, 당해 충전전로중 근로자가 취급하고있는 부분외의 부분에 근로자의 신체등이 접촉 또는 접근함으로 인하여 감전의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2.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를 사용하도록 할 것
3.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이 경우 근로자가 취급하고 있는충전전로의 전위와 전위가 다른 물체와 근로자의 신체등이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제349조(고압활선 근접작업)
|
|
제350조(특별고압 활선작업)
1.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를 사용하도록 할 것. 이 경우 근로자의 신체등과충전전로와 사이에 사용전압별로 다음 표의 접근한계거리이상을 유지하도록하여야 한다.
┏━━━━━━━━━━━━━━┯━━━━━━━━━━━━━━┓
┃ 충전전로의 사용전압 │충전전로에 대한 ┃
┃ (단위: 킬로볼트) │접근한계거리(단위: 센티미터)┃
┠──────────────┼──────────────┨
┃ 22이하 │ 20 ┃
┃ │ ┃
┃ 22초과 33이하 │ 30 ┃
┃ │ ┃
┃ 33초과 66이하 │ 50 ┃
┃ │ ┃
┃ 66초과 77이하 │ 60 ┃
┃ │ ┃
┃ 77초과 110이하 │ 90 ┃
┃ │ ┃
┃ 110초과 154이하 │ 120 ┃
┃ │ ┃
┃ 154초과 187이하 │ 140 ┃
┃ │ ┃
┃ 187초과 220이하 │ 160 ┃
┃ │ ┃
┃ 220초과 │ 220 ┃
┃ │ ┃
┗━━━━━━━━━━━━━━┷━━━━━━━━━━━━━━┛
2.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이 경우 근로자가 취급하고 있는충전전로의 전위와 다른 전위를 갖는 물체와 근로자의 신체등이 접촉하거나접근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제351조(특별고압활선 근접작업)
1.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2. 근로자의 신체등에 대하여 제350조제1항제1호에 정하는 충전전로에 대한접근한계거리를 유지하도록 할 것. 이 경우 당해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가유지될 수 있도록 보기 쉬운 장소에 표지판등을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두고 작업을감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제352조(시설물 건설등의 작업시의 감전방지)
1. 당해 충전전로를 이설할 것
2.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을 설치할 것
3. 당해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감시인을두고 작업을 감시하도록 할 것
|
|
제353조(절연용 보호구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절연용 보호구등에 대하여는 각각의 사용목적에적합한 종별·재질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97·1·11>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 각호의 절연용 보호구등을 사용하는 때에는 사용하기전에 흠·균열·파손 기타 손상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보수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
|
|
제354조(적용제외)
|
|
제355조(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방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설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등의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를하거나, 도전성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 및 점화원으로 될 우려가 없는 제전장치를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개정 97·1·11>
1. 위험물을 탱크로울리·탱크차 및 드럼등에 주입하는 설비
2. 탱크로울리·탱크차 및 드럼등 위험물저장설비
3. 인화성물질을 함유하는 도료 및 접착제등을 제조·저장·취급 또는 도포하는 설비
4. 위험물 건조설비 또는 그 부속설비
5. 가연성 및 폭연성 분진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설비
6. 드라이클리닝설비·염색가공설비 또는 모피류등을 세정하는 설비 등인화성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설비
7. 유압·압축공기 또는 고전위정전기 등을 이용하여 인화성물질이나 가연성분체를분무 또는 이송하는 설비
8. 액화수소·공업용연료가스·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이송하거나저장·취급하는 설비
9. 화약류 제조설비
10. 발파공에 장전된 화약류를 점화시킬 때 사용하는 발파기(발파공을 막는 재료로물을 사용하거나 갱도발파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사업주는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로 인하여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있는 때에는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의 착용, 제전복의 착용, 정전기 제전용구의사용등의 조치를 하거나 및 작업장 바닥등에 도전성을 갖추도록 하는 등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제357조(피뢰침의 설치)
① 사업주는 화약류 또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시설물에는 낙뢰에 의한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판을 전기적으로접속하여 통전시켜도 불꽃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되어있는 밀폐구조의저장탑·저장조 등의 시설물이 두께 3.2밀리미터이상의 금속판으로 되어 있고, 당해시설물의 대지접지저항이 5오옴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7·1·11>
② 제1항의 피뢰침을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피뢰침의 보호각은 45도이하로 할 것
2. 피뢰침을 접지하기 위한 접지극과 대지간의 접지저항은 10오옴이하로 할 것
3. 피뢰침과 접지극을 연결하는 피뢰도선은 단면적이 30제곱밀리미터이상인 동선을사용하여 확실하게 접속할 것
4. 피뢰침은 가연성 가스등이 누설될 우려가 있는 밸브·게이지 및 배기구등은시설물로부터 1.5미터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금속망이나 가공지선등을 설치하여 접지저항이10오옴이하로 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제358조(전자파의 차폐등)
|
|
제359조(재료)
|
|
제361조(거푸집동바리등의 구조)
|
|
제362조(조립도)
①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는 때에는 조립도를 작성하고 당해 조립도에의하여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7·1·11>
② 제1항의 조립도에는 지주·이음매·마디등 부재의 배치 및 치수가 명시되어야한다.
|
|
제363조(거푸집동바리등의 안전조치)
1. 깔목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등 지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것
2. 개구부 상부에 지주를 설치하는 때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설치할 것
3. 지주의 상하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조치를 하고,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것
4. 지주의 이음은 맞댄이음 또는 장부이음으로 하고 동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
5.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보울트·클램프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단단히 연결할 것
6. 거푸집이 곡면인 때에는 버팀대의 부착등 당해 거푸집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조치를 할 것
7. 지주로 사용하는 강관(파이프받침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정하는바에 의할 것
가. 높이 2미터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방지할 것
나. 보 또는 멍에를 상단에 올릴 때에는 당해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부착하여 보또는 멍에에 고정시킬 것
8. 지주로 사용하는 파이프받침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가. 파이프받침을 3본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파이프받침을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4개이상의 보울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이을 것
다.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제7호 가목의 조치를 할 것
9. 지주로 사용하는 강관틀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가. 강관틀과 강관틀과의 사이에 교차가새를 설치할 것
나. 최상층 및 5층이내마다 거푸집동바리의 측면과 틀면의 방향 및 교차가새의방향에서 5개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다. 최상층 및 5층이내마다 거푸집동바리의 틀면의 방향에서 양단 및5개틀이내마다의 장소에 교차가새의 방향으로 띠장틀을 설치할 것
라. 제7호 나목의 조치를 취할 것
10. 지주로 사용하는 조립강주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가. 제7호 나목의 조치를 할 것
나.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4미터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방향으로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11. 지주로 사용하는 목재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가. 제7호 가목의 조치를 할 것
나. 목재를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2본이상의 덧댐목을 대고 4개소이상 견고하게 묶은후 상단을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킬 것
12. 보로 구성된 것은 다음 각목의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가. 보의 양단을 지지물로 고정시켜 보의 미끄러짐 및 탈락을 방지할 것
나. 보와 보와의 사이에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여 보가 옆으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견고하게 할 것
|
|
제364조(단상으로 조립하는 거푸집동바리)
1.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깔판·깔목등을 2단이상끼우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깔판·깔목등을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당해 깔판·깔목등을 단단히 연결할 것
3. 지주는 깔판·깔목등에 고정시킬 것
|
|
제365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
1.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당해 작업에 관한 거푸집동바리등의 변형·변위 및지반의 침하유무등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보수할 것
2. 작업중에는 거푸집동바리등의 변형·변위 및 침하유무등을 감시할 수 있는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3. 큰크리트의 타설작업시 거푸집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충분한보강조치를 할 것
4.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동바리등을 해체할 것
|
|
제365조의2(콘크리트 펌프카의 사용)
1.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펌프카용 비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즉시 보수할 것
2. 건축물의 난간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안전난간의 설치등 필요한조치를 할 것
3. 콘크리트 펌프카의 부움을 조정할 때에는 주변전선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4. 작업중에 지반의 침하, 아웃트리거의 손상등으로 인하여 큰크리트 펌프카의전도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본조신설 97·1·11]
|
|
제366조(조립등 작업시의 준수사항)
①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등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97·1·11>
1. 당해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2. 폭풍·폭우 및 폭설등의 악천후 작업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있는 때에는 당해 작업을 중지시킬 것
3. 재료·기구 또는 공구등을 올리거나 내릴 때에는 근로자로 하여금달줄·달포대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4. 보·슬라브 등의 거푸집동바리등을 해체할 때에는 낙하·충격에 의한 돌발적재해를 방지하지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사업주는 철근조립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97·1·11>
1. 크레인등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할 경우에는 2개소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할 것
2. 작업위치의 높이가 2미터이상일 경우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착용하게 하는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
제367조(안전담당자의 직무)
1.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2. 재료·기구의 결함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3. 작업중 안전대 및 안전모등 보호구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일
|
|
제368조(비계의 재료)
|
|
제369조(강관비계의 재질)
|
|
제370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①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초과하여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달비계(곤도라의 달비계를 제외한다)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함에 있어 그 안전계수는다음 각호와 같다.
1. 달기와이어로우프 및 달기강선의 안전계수는 10이상
2. 달기체인 및 달기후크의 안전계수는 5이상
3. 달기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지점의 안전계수는 강재의 경우 2.5이상,목재의 경우 5이상
③ 제2항의 안전계수는 당해 와이어로우프등의 절대하중의 값을 당해와이어로우프등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의 최대적재하중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
제371조(작업발판의 구조)
1. 발판재료는 작업시의 하중치를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2.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이상(외줄비계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별도로정하는 기준에 따른다)으로 하고, 발판재료간의 틈은 3센티미터이하로 할 것
3. 추락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안전난간(이하"표준안전난간"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작업의 성질상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곤란한 때 및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표준안전난간을 해체함에 있어서 방망을 치거나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조치를 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5. 작업발판재료는 전위하거나 탈락하지 아니하도록 2이상의 지지물에 부착시킬 것
6.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때에는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
제372조(비계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
① 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담당자의 지휘하에 작업하도록 할 것
2. 조립·해체 변경의 시기·범위 및 절차를 당해 작업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3.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구역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외의 자의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4. 폭풍·폭우 및 폭설등의 악천후 작업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있는 때에는 당해 작업을 중지시킬 것
5. 비계재료의 연결·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폭 20센티미터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것
6. 재료·기구 또는 공구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때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또는달포대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② 사업주는 강관비계 또는 통나무비계를 조립하는 때에는 쌍줄로 하여야 하되,외줄로 하는 때에는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97·1·11>
|
|
제373조(안전담당자의 직무)
1. 재료의 결함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2. 기구·공구·안전대 및 안전모등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3. 작업방법 및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진행상태를 감시하는 일
4. 안전대 및 안전모등의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일
|
|
제374조(비계의 점검보수)
1. 발판재료의 손상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상태
2. 당해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상태
3.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상태
4. 손잡이의 탈락여부
5. 기둥의 침하·변형·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6. 로우프의 부착상태 및 매단장치의 흔들림 상태
|
|
제375조(달비계의 점검 및 보수)
|
|
제376조(통나무비계의 구조)
① 사업주는 통나무비계를 조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계기둥의 간격은 2.5미터이하로 하고 지상으로부터 첫번째 띠장은 3미터이하의위치에 설치할 것
2. 비계기둥이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기둥의 하단부를묻고, 밑둥잡이를 설치하거나 깔판을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3. 비계기둥의 이음이 겹침이음인 때에는 이음부분에서 1미터이상을 서로 겹쳐서2개소이상을 묶고, 비계기둥의 이음이 맞댄이음인 때에는 비계기둥을 쌍기둥틀로하거나 1.8미터이상의 덧댐목을 사용하여 4개소이상을 묶을 것
4. 비계기둥·띠장·장선등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철선 기타의 튼튼한 재료로견고하게 묶을 것
5. 교차가새로 보강할 것
6. 외줄비계·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할 것
가. 간격은 수직방향에서는 5.5미터이하, 수평방향에서는 7.5미터이하로 할 것
나. 강관·통나무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것으로 할 것
다. 인장재와 압축재로 구성되어 있는 때에는 인장재와 압축재의 간격은 1미터이내로할 것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은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쌍기둥등에의하여 당해 부분을 보강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6호의 규정은 창틀의 부착 또는 벽면의 완성등의 작업을 위하여 벽이음또는 버팀을 제거하는 때 기타 작업의 필요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당해 벽이음 또는버팀 대신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사재를 설치하는 등 당해 비계의 도괴방지를 위한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통나무비계는 지상높이 4층이하 또는 12미터인이하인 건축물·공작물등의건조·해체 및 조립등 작업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
|
제377조(강관비계 조립시의 준수사항)
①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97·1·11>
1.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사용하거나 깔판·깔목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 삭제 <97·1·11>
3.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는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묶을 것
4. 교차가새로 보강할 것
5. 외줄비계·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정하는 바에 따라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할 것
가. 강관비계의 조립간격은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나. 강관·통나무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것으로 할 것
다. 인장재와 압축재로 구성되어 있는 때에는 인장재와 압축재의 간격을 1미터이내로할 것
6.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② 제376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제5호의 규정의 적용에 이를 준용한다.
|
|
제378조(강관비계의 구조)
① 사업주는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개정 97·1·11>
1.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방향에서는 1.5미터 내지 1.8미터, 장선방향에서는1.5미터이하로 할 것
2. 띠장간격은 1.5미터이하로 설치하되, 첫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미터이하의위치에 설치할 것
3. 비계기둥의 최고부로부터 31미터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본의 강관으로묶어 세울 것
4. 비계기둥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내지 7. 삭제 <97·1·11>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쌍기둥틀등에 의하여 당해 부분을 보강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제379조(강관의 강도식별)
|
|
제379조의2(강관틀비계)
1.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틀비계가 항상 수평 및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높이가 20미터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주틀간의 간격이 1.8미터이하로 할 것
3. 주틀간에 교차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
4. 수직방향으로 6미터, 수평방향으로 8미터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5. 길이가 띠장방향으로 4미터이하이고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10미터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할 것[본조신설 97·1·11]
|
|
제380조(달비계의 구조)
1. 달기와이어로우프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가. 와이어로우프의 한 가닥에서 소선(필러선을 제외한다)의 수가 10퍼센트이상절단된 것
나. 지름이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다.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달기체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가. 체인의 길이가 제조 당시보다 5퍼센트이상 늘어난 것
나. 고리의 단면직경이 제조 당시보다 10퍼센트이상 감소된 것
다. 균열이 있는 것
3. 달기강선 및 달기강대는 심하게 손상·변형 또는 부식된 것을 사용하지아니하도록 할 것
4. 달기섬유로우프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가. 가닥이 절단된 것
나.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5. 달기와이어로우프·달기체인·달기강선·달기강대 또는 달기섬유로우프는 한쪽끝을 비계의 보등에, 다른쪽 끝을 내민 보·앵커보울트 또는 건축물의 보등에 각각부착시킬 것
6. 작업발판은 폭을 40센티미터이상으로 하고 틈새가 없도록 할 것
7. 작업발판의 재료는 전위 또는 탈락하지 아니하도록 비계의 보등에 부착시킬 것
8. 비계의 보·작업발판등에 버팀을 설치하는 등 동요 또는 전위를 방지하기 위한조치를 할 것
9. 선반비계에 있어서는 보의 접속부 및 교차부를 철선·이음철물 또는 긴결철물을사용하여 확실하게 접속시키거나 단단하게 긴결시킬 것
|
|
제380조의2(달대비계)
|
|
제381조(높은 디딤판등의 사용금지)
|
|
제381조의2(말비계)
1.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아니하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과의 기울기를 75도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이상으로할 것[본조신설 97·1·11]
|
|
제381조의3(이동식비계)
1.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불의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잡아매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안전난간을설치할 것[본조신설 97·1·11]
|
|
제382조(작업장소등의 조사)
1.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2. 균열·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3. 매설물등의 유무 또는 상태
4.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
|
제383조(지반등의 굴착시 위험방지)
① 사업주는 지반등을 굴착하는 때에는 굴착면의 구배를 별표 6의 기준에 적합하도록하여야 한다. <개정 94·3·29>
② 제1항의 경우 굴착면의 경사가 상이하여 구배의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당해굴착면에 대하여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붕괴의 위험이 증가하지 아니하도록 당해 각부분의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
|
제384조(토석붕괴 위험방지)
|
|
제386조(지반의 붕괴등에 의한 위험방지)
① 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흙막이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근로자의 출입금지등 당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를 설치하거나 굴착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빗물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제387조(매설물등에 의한 위험방지)
① 사업주는 매설물·조적벽·콘크리트벽 또는 옹벽등의 건설물에 근접하는 장소에서굴착작업을 함에 있어서 당해 가설물의 손괴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건설물을 보강하거나 이설하는 등 당해 위험을 방지하기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의하여 노출된 매설물등이 손괴함으로서 근로자에게 위험을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매설물등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거나 이설하는 등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의 매설물등의 방호작업에 대하여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안전담당자로 하여금 당해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제388조(굴착기계등의 사용금지)
|
|
제389조(운반기계의 운행으로 인한 위험방지)
|
|
제390조(운반기계등의 유도)
|
|
제391조(조명의 유지)
|
|
제392조(안전모의 착용)
|
|
제393조(흙막이지보공의 재료)
|
|
제394조(조립도)
① 사업주는 흙막이지보공을 조립하는 때에는 미리 조립도를 작성하여 당해 조립도에의하여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립도에는 흙막이판·말뚝·버팀대 및 띠장등 부재의 배치·치수·재질및 설치방법과 순서가 명시되어야 한다.
|
|
제395조(붕괴등의 위험방지)
① 사업주는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한 때에는 정기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고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2.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3.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4. 침하의 정도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점검외에 설계도서에 따른 계측을 실시하고 계측분석결과 토압의증가등 이상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97·1·11>
|
|
제397조(발파의 작업기준)
1. 동결한 다이나마이트는 화기에 접근시키거나 기타의 고열물에 직접 접촉시키는 등위험한 방법으로 융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화약 또는 폭약을 장진하는 때에는 그 부근에서 화기의 사용 또는 흡연을 하지아니하도록 할 것
3. 장진구는 마찰·충격·정전기등에 의한 폭발이 발생할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사용할 것
4. 발파공의 충진재료는 점토·모래등 발화성 또는 인화성의 위험이 없는 재료를사용할 것
5. 점화후 장진된 화약류가 폭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장진된 화악류의 폭발여부를확인하기 곤란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정하는 바에 따를 것
가. 전기뇌관에 의한 때에는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그 끝을 단락시켜 놓는 등재점화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그때부터 5분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장진장소에 접근시키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전기뇌관외의 것에 의한 때에는 점화한 때부터 15분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화약류의 장진장소에 접근시키지 아니하도록 할 것
|
|
제398조(안전담당자의 직무)
1. 점화전에 점화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외의 자의 대피를 지시하는 일
2. 점화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대피장소 및 경로를 지시하는 일
3. 점화전에 위험구역내에서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하는 일
4. 점화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지시하는 일
5. 점화신호를 하는 일
6. 점화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대피신호를 하는 일
7. 발파후 불발의 장약이나 잔약의 유무, 용수의 유무 및 부석등을 점검하는 일
8. 점화자를 정하는 일
9. 공기압축기의 안전밸브 작동유무를 점검하는 일
10. 안전모등 보호구의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일
|
|
제399조(피난)
|
|
제400조(지형등의 조사)
|
|
제401조(시공계획의 작성)
① 사업주는 터널굴착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제400조의 조사결과에 따른 시공계획을작성하고 그 시공계획에 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공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굴착의 방법
2. 터널지보공 및 복공의 시공방법과 용수의 처리방법
3.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하는 때에는 그 방법
|
|
제402조(가연성 가스의 농도측정등)
|
|
제403조(자동경보장치의 설치등)
① 사업주는 제402조의 측정 결과 가연성 가스가 존재하여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위험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장소에 당해 가연성 가스 농도의 이상상승을 조기에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하철도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는 터널굴착(개착식을 포함한다)등으로 인하여도시가스관이 노출된 경우에는 필요한 장소에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고,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당해 도시가스사업자와 합동점검체제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97·1·11>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경보장치에 대하여 당일의 작업시작전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개정 97·1·11>
1. 계기의 이상유무
2. 검지부의 이상유무
3. 경보장치의 작동상태
|
|
제404조(안전담당자의 직무)
|
|
제405조(낙반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
|
제406조(출입구 부근등의 지반붕괴에 의한 위험의 방지)
|
|
제407조(출입의 금지)
1. 부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2. 터널지보공의 보강작업 또는 보수작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로서 낙반 또는낙석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
|
제408조(시계의 유지)
|
|
제410조(가스제거등의 조치)
|
|
제411조(용접등 작업시의 조치)
1. 부근에 있는 넝마·나무부스러기·종이부스러기 기타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거나당해 가연성 물질에 불연성 물질의 덮개를 하거나 당해 작업에 수반하는 불티등의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격벽을 설치할 것
2.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을 주지시킬것
3. 당해 작업종료후 불티등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할 위험 유무를 확인할 것
|
|
제412조(점화물질 휴대금지)
|
|
제413조(방화담당자의 지정등)
1. 화기 또는 아아크 사용상황을 감시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하는 일
2. 불찌꺼기의 유무를 확이하는 일
|
|
제414조(소화설비등)
① 사업주는 터널건설작업에 있어서 당해 터널 내부의 화기나 아아크를 사용하는 장소또는 배전반·변압기·차단기등을 설치하는 장소에는 소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을 관계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한다.
|
|
제415조(작업의 중지등)
① 사업주는 터널건설작업에 있어서 낙반·출수등에 의하여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위험이 있는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발생위험을 관계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한비상벨등 통신설비등을 설치하고 그 설치장소를 관계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
제416조(터널지보공의 재료)
|
|
제417조(터널지보공의 구조)
|
|
제418조(조립도)
① 사업주는 터널지보공을 조립하는 때에는 미리 조립도를 작성하고 당해 조립도에의하여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립도에는 부재의 배치·칫수 및 재질을 명시하여야 한다.
|
|
제419조(조립 또는 변경시의 조치)
1. 주재를 구성하는 1개조의 부재는 동일평면내에 배치할 것
2. 목재의 터널지보공은 당해 터널지보공의 각 부재의 긴압의 정도가 균등하게되도록 할 것
|
|
제420조(터널지보공의 위험방지)
1. 기둥에는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받침목을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 강아아치지보공의 조립은 다음 각목의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가. 조립간격은 조립도에 의할 것
나. 주재가 아아치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쐐기를 박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연결보울트 및 띠장 등을 사용하여 주재상호간을 튼튼하게 연결할 것
라. 터널등의 출입구 부분에는 받침대를 설치할 것
마. 낙하물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널판등을 설치할것
3. 목재지주식지보공은 다음 각목의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가. 주기둥은 변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쐐기등을 사용하여 지반에 고정시킬 것
나. 양끝에는 받침대를 설치할 것
다. 목재지주식지보공에 터널등의 종방향의 하중이 걸림으로써 전도 또는 비틀어짐이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양끝외의 부분에도 받침대를 설치할 것
라. 부재의 접속부는 꺽쇠등으로 고정시킬 것
4. 강아아치지보공 및 목재지주식지보공외의 터널지보공에 대하여는 터널등의 출입구부분에 받침대를 설치할 것
|
|
제421조(부재의 해체)
|
|
제422조(붕괴등의 방지)
1.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탈락의 유무 및 상태
2. 부재의 긴압의 정도
3.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4. 기둥침하의 유무 및 상태
|
|
제423조(터널거푸집지보공의 재료)
|
|
제424조(터널거푸집지보공의 구조)
|
|
제425조(조사 및 기록)
|
|
제426조(작업계획의 작성)
① 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하는 때에는 제4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채석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채석작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천굴착과 갱내굴착의 구별 및 채석방법
2. 굴착면의 높이와 구배
3. 굴착면의 소단의 위치와 넓이
4. 갱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방지의 방법
5. 발파방법
6. 암석의 분할방법
7. 암석의 가공장소
8. 사용하는 굴착기계·분할기계·적재기계 또는 운반기계(이하 "굴착기계등"이라한다)의 종류 및 능력
9. 토석 또는 암석의 적재 및 운반방법과 운반경로
10. 표토 또는 용수의 처리방법
|
|
제427조(지반붕괴 위험방지)
1. 점검자를 지명하고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지반에 대하여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전에 부석과 균열의 유무와 상태, 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할 것
2. 점검자는 발파를 행한 후 당해 발파를 행한 장소와 그 주변의 부석과 균열의 유무및 상태를 점검할 것
|
|
제428조(안전담당자의 직무)
1. 대피방법을 미리 주지시키는 일
2. 작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폭우가 내린 후에는 부석 및 균열의 유무 또는함수·용수 및 동결상태를 점검하는 일
3. 발파한 후에는 발파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 및 균열의 유무를 점검하는 일
|
|
제429조(인접채석장과의 연락)
|
|
제430조(붕괴등에 의한 위험방지)
|
|
제431조(낙반등에 의한 위험방지)
|
|
제432조(출입의 금지)
① 사업주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채석작업의굴착작업장의 아래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하는 때에는 운전중인 굴착기계등에 접촉함으로써 근로자에게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
|
제433조(안전모의 착용)
|
|
제434조(운행경로등의 주지)
① 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굴착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토석의적재장소에의 출입방법을 정하여 관계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운행경로의 보수 기타 경로를 유효하게유지하기 위하여 감시인을 배치하거나 작업중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
제435조(굴착기계등의 유도)
|
|
제436조(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방지)
1. 침하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및 재하량등을 정할 것
2. 바닥으로부터 천정 또는 보까지의 높이는 1.8미터이상으로 할 것
|
|
제437조(잠함등 내부에서의 작업)
① 사업주는 잠함·우물통·수직갱 기타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이하"잠함등"이라 한다)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준수하여야 한다.
1.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자를 지명하여측정하도록 할 것
2.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3. 굴착깊이가 20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통신설비등을 설치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제1호의 측정결과 산소의 결핍이 인정되거나 굴착깊이가 20미터를초과하는 때에는 송기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 필요한 양의 공기를 송급하여야 한다.
|
|
제438조(작업의 금지)
1. 제437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에 고장이 있는 때
2. 잠함등의 내부에 다량의 물등이 침투할 우려가 있는 때
|
|
제438조의2(가설도로)
1. 도로는 장비 및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2.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방책등을 설치할 것
3.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4.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본조신설 97·1·11]
|
|
제439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높이가 2미터이상인 장소(작업발판의 끝·개구부등을 제외한다)에서작업을 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때에는 방망을 치거나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제440조(개구부등의 방호조치)
① 사업주는 높이 2미터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표준안전난간·울 및 손잡이등(이하 "난간등"이라 한다)으로 방호조치를 하거나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심히 곤란하거나 작업의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때에는 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
|
제441조(안전대의 부착설비등)
① 사업주는 높이 2미터이상인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때에는안전대를 안전하게 부착할 수 있는 설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대부착설비로서 지지로우프등을 설치할 때에는 처짐 또는 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7·1·11>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유무를 작업시작전에점검하여야 한다.
|
|
제442조(악천후시의 작업금지)
|
|
제443조(조명의 유지)
|
|
제444조(지붕위에서의 위험방지)
|
|
제445조(승강설비의 설치)
|
|
제446조(이동식 사다리의 구조)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재료는 심한 손상·부식등이 없는 것으로 할 것
3. 폭은 3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4. 각부에는 미끄럼방지장치를 부착하는 등 전위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것
|
|
제447조(사다리기둥의 구조)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재료는 심한 손상·부식등이 없는 것으로 할 것
3. 기둥과 수평면과의 각도는 75도이하로 하고, 접는식 사다리기둥은 철물등을사용하여 기둥과 수평면과의 각도가 충분히 유지되도록 할 것
4. 바닥면적은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면적이 유지되도록 할 것
|
|
제448조(안전담당자의 지정등)
1.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당해 작업을 지휘하도록 할 것
2. 작업방법 및 절차를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미리 주지시킬 것
|
|
제449조(출입의 금지)
|
|
제450조(구명구등)
|
|
제451조(울의 설치)
|
|
제452조(붕괴·낙하에 의한 위험방지)
1.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옹벽·흙막이지보공등을 설치할 것
2.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등을 배제할 것
|
|
제452조의2(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등의 안전유지)
1.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계서에 따른 시공여부 확인
2.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시공시 건설공사시방서에 따른 시공여부 확인
3.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의 규정에 의한 구조기준 준수여부 확인
4. 기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본조신설 92·3·21]
|
|
제452조의3(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1.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항타작업등으로침하·균열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2.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지진·동해·부동침하등으로 균열·비틀림등이발생하였을 경우
3.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설계 당시보다 과다한 중량이 부과되어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할 경우
4. 화재등으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5.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던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재사용하게 되어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할 경우
6. 기타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본조신설 92·3·21]
|
|
제453조(낙반·붕괴에 의한 위험방지)
|
|
제454조(계측장치의 설치등)
|
|
제455조(투하설비등)
|
|
제456조(낙하·비래에 의한 위험방지)
①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등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7·1·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하물방지망등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97·1·11>
1. 설치높이는 10미터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이상으로 할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내지 30도를 유지할 것
|
|
제456조의2(철골조립시의 위험방지)
|
|
제456조의3(승강로의 설치)
|
|
제456조의4(가설통로의 설치)
|
|
제456조의5(작업의 제한)
1. 풍속이 초당 10미터이상인 경우
2. 강우량이 시간당 1밀리미터이상인 경우
3. 강설량이 시간당 1센티미터이상인 경우[본조신설 97·1·11]
|
|
제457조(해체건물등의 조사)
|
|
제458조(해체계획의 작성)
① 사업주는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해체건물의 조사결과에 따른 해체계획을작성하고 그 해체계획에 의하여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해체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체의 방법 및 해체순서도면
2. 가설설비·방호설비·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등의 방법
3. 사업장내 연락방법
4. 해체물의 처분계획
5. 해체작업용 기계·기구등의 작업계획서
6. 해체작업용 화약류등의 사용계획서
7.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
|
제459조(전도등에 의한 위험방지)
1. 작업구역내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2. 폭풍·폭우 및 폭설등의 악천후 작업시 근로자에게 위험이 예상되는 때에는 당해작업을 중지시킬 것
|
|
제461조(보호구의 착용)
|
|
제462조(작업계획의 작성)
① 사업주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2. 취급방법 및 순서
3.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작업계획의 내용을 당해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
제463조(중량물 취급)
|
|
제464조(경사면에서의 중량물 취급)
1. 구름멈춤대·쐐기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할 것
2. 중량물의 구름방향인 경사면 아래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시킬 것
|
|
제466조(신호)
|
|
제467조(보호구등)
|
|
제468조(작업시작전 점검등)
1.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2. 위험물의 비산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
3. 카바이트·생석회등과 같이 온도상승이나 습기에 의하여 위험성이 존재하는중량물의 취급방법
4. 기타 하역운반기계등의 적절한 사용방법
|
|
제469조(부적격한 섬유로우프의 사용금지)
1. 밧줄가닥이 절단된 것
2.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
|
제470조(사용전 점검등)
|
|
제471조(안전담당자의 직무)
1. 작업방법 및 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2.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3. 당해 작업장소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일
4. 로우프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하대위화물의 낙하위험 유무를 확인하고 당해작업의 착수를 지시하는 일
|
|
제472조(화물중간에서 화물 빼내기 금지)
|
|
제473조(부두등의 하역작업장)
1. 작업장 및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할 것
2. 부두 또는 안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폭을 90센티미터이상으로 할것
3. 육상에서의 통로 및 작업장소로서 다리 또는 선거의 갑문을 넘는 보도등의 위험한부분에는 적당한 울등을 설치할 것
|
|
제474조(하적단의 간격)
|
|
제475조(하적단의 붕괴등에 의한 위험방지)
① 사업주는 하적단의 붕괴 또는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하적단을 로우프로 묶거나 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하적단을 쌓을 때에는 기본형을 조정하여 쌓고, 하적단을 헐어낼 때에는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층계를 만들면서 헐어내어야 하며 중간에서 헐어내서는안된다.
|
|
제476조(출입의 금지)
|
|
제477조(조명의 유지)
|
|
제478조(보호구의 착용)
|
|
제479조(화물의 적재)
1. 침하의 우려가 없는 튼튼한 기반위에 적재할 것
2. 건물의 칸막이나 벽등이 화물의 압력에 견딜만큼의 강도를 지니지 아니한 때에는칸막이나 벽에 기대어 적재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 것
4. 편하중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적재할 것
|
|
제480조(통행설비의 설치등)
|
|
제481조(안전담당자의 직무)
1.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2. 통행설비·하역기계·보호구 및 기구·공구를 점검·정비하고 이들의 사용상황을감시하는 일
3. 주변 작업자간의 연락조정을 행하는 일
|
|
제482조(통행의 금지)
|
|
제483조(출입의 금지)
1. 해치보드의 개폐 또는 해치빔의 부착 또는 해체작업을 하고 있는 장소의 아래로서해치보드 또는 해치빔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2. 양화장치부움의 전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
|
제484조(작업시작전 점검등)
① 사업주는 양화장치를 사용하여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양화장치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근로자로 하여금 양화장치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양화장치에 그 제한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는 아니된다.
|
|
제485조(조명의 유지)
|
|
제486조(급성중독물질에 의한 위험의 방지)
|
|
제487조(무포장 화물의 취급방법)
|
|
제488조(선박승강설비의 설치)
① 사업주는 300톤급이상의 선박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때에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게승강할 수 있는 현문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사다리밑에 안전망을 설치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현문사다리는 양호한 재료로 제작되어 충분히 튼튼하고 바닥의 넓이는55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하며 양측에 82센티미터이상 높이까지 견고한 방책을설치하고, 바닥은 미끌어지지 아니하도록 적합한 재질로 처리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현무사다리는 근로자의 통행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화물용 발판 또는화물용 보판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
제489조(통선등에 의한 근로자 수송시의 위험방지)
|
|
제490조(해상의 목재·뗏목등의 작업시 안전대책)
|
|
제491조(베일포장화물의 취급)
|
|
제492조(동시 작업의 금지)
|
|
제493조(양화작업시의 안전조치)
|
|
제494조(후크부착스링의 사용)
|
|
제495조(출입의 금지)
|
|
제496조(보호구의 착용)
① 사업주는 항만하역작업을 하는 때에는 물체의 비래 또는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등을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선창등에서 분진이 현저히 발생하는 하역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에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방진마스크등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섭씨 영하18도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방한모·방한복·방한화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하여야 한다.
|
|
제497조(신호)
|
|
제498조(운전위치의 이탈금지)
① 사업주는 양화장치의 운전자가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운전위치를 이탈하도록하여서는 이니된다.
② 제1항의 운전자는 작업중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운전위치를 이탈하여서는아니된다.
|
|
제499조(작업시작전의 점검)
|
|
제500조(벌목작업시등의 위험방지)
① 사업주는 벌목작업등을 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유압식 벌목기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벌목하는 때에는 대피하는 장소를 미리 선정할 것
2. 벌목하고자 하는 나무의 흉고직경이 40센티미터이상인 때에는 벌목근의 직경의4분의 1이상 깊이의 수입구를 만들 것
② 사업주는 유압식 벌목기에는 견고한 헤드가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
|
제501조(벌목의 신호등)
① 사업주는 벌목작업을 하는 때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외의 자에게 벌목에 의한 위험을 미칠 우려가있는 때에는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미리 제1항의 신호를 하도록 하여 다른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벌목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제502조(출입의 금지)
|
|
제503조(악천후시의 작업금지)
|
|
제504조(보호구의 착용)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2·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3·24>
제1조 (시행일)부칙 <94·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8조의6·제372조제2항·제438조의2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