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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①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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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사진(2.5센티미터×3센티미터) 2매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통하여 그 장애상태가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장애인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외에는 지체없이별지 제2호서식에의하여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3·6·1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진단서를 장애진단을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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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장애인등록증의 교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장애인등록카드를작성하고, 당해 장애인에게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한다. <개정 2001·6·30>
② 장애인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나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와 통합된 등록증으로 재교부 받고자 하는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1. 삭제 <2001·6·30>
2.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용카드 등과 통합된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1·6·30>
④ 장애인은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의한 신청서에 장애인등록증 및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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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등록증의 서식 등)
① 등록증의 재질·규격 및 표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표기사항의 위치 그 밖의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1. 재질: 플라스틱
2. 규격: 가로 8.6센티미터, 세로 5.4센티미터
3. 표기사항: 장애인의 성명·주소·사진·주민등록번호·장애종류·장애등급·등록일, 보호자 연락처, 기재사항 변경란, 발급일, 발급기관, 발급기관의 직인.다만,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의 경우에는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기사항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 발급기관의 직인은 그 직인의 인영을 인쇄함으로써날인에 갈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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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장애등급의 조정)
① 장애인은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등록증을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에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진단서를 장애진단을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단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진단내용을 토대로장애등급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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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장애상태의 확인)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여 적정한 장애등급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상태에 현저한변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통보서를당해 장애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장애진단및 장애등급의 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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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등록증의 반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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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등록현황을 별지 제12호서식에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관계서류를 신주소지를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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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장애판정위원회의 기능)
1. 장애인정·장애등급사정기준 및 장애진단방법에 관한 사항
2. 기타 장애인정 및 장애등급사정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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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장애인에 대한 진단·재활·치료·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장애인복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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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촉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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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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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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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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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수당 및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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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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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료비지급의 대상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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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료비지급의 절차 등)
① 제1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서류를 의료기관에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1·6·30>
1. 장애인등록증
2.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제18조제1항제1호에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3. 건강보험증(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서류를 제시받은 의료기관은 진료를 받고자 하는장애인이 의료비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당해 장애인에게 의료를 제공한 때에는그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의료비지급대상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의료비를청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비의 지급을 청구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는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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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자녀교육비 지급의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자녀교육비의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교육비를 지급받는 자에게는 그 지급받은 금액만큼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1.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녀를 둔 장애인
2.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또는이와 유사한 각종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의 입학금·수업료 기타 교육에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1. 중학교·고등공민학교
2.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3. 특수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별 지급액 등 지급의 세부기준은 매년 예산의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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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의 선정)
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녀교육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학비지급신청서에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녀교육비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의 해당여부를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 장애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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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자녀교육비의 지급방법 및 시기)
1. 제1분기: 3월 1일 ∼ 5월 31일
2. 제2분기: 6월 1일 ∼ 8월 31일
3. 제3분기: 9월 1일 ∼ 11월 30일
4. 제4분기: 12월 1일 ∼ 그 다음 해의 2월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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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대상)
1.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하면서 함께 거주하는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장애인의 배우자
나.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다.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라. 장애인의 형제·자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5조제1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
가.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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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등)
①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장 및 제23조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15호서식에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각각 국내거소지 또는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제2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의사의 진단서 1부(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에 한한다)
3.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에 한한다)
4.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2매(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사실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중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때 또는 장애인자동차표지의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장애인자동차표지(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
2.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2매(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를 제외한다)
3.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④ 장애인사용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차 또는등록말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자동차에 사용중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관할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현황을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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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배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자동차사용에 있어서의 편의를 위하여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장애인이 자동차를 이용함에 있어 그 장애로 말미암아 부득이하게 관계 법령에 의한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원인과 결과 등을 참작하여 교통소통 및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최대한 계도위주의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1. 다리부위 또는 척추부위에 장애가 있는 자(장애가 팔에 국한되는 경우 또는 기능의 손상이없이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별표 1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1급 내지제5급의 시각장애인
3.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
4. 기타 중증의 장애로 보행에 현저한 제약을 받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도위주의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함에 있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인에대하여는 보행상의 장애가 있음을 장애인자동차표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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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장애인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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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보조견표지의 발급 등)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훈련기관의 장은 당해 훈련기관에서훈련중에 있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보조견에 대하여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할수 있다.
② 전문훈련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보조견의 전신사진 1매
2. 장애인보조견이 훈련중에 있거나 훈련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받은 때에는신청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별표 2에의한 보조견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전문훈련기관의 장은 사용중인 보조견표지를 잃어버리거나 동 표지가 훼손되어 못쓰게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장애인보조견표지(훼손되어 못쓰게 된 때에 한한다)
⑤ 전문훈련기관의 장은 장애인보조견이 사망하거나 장애인보조견으로서의 활동을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장애인보조견에 사용중인 보조견표지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견표지 발급현황을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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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자금의 대여신청)
1. 생업자금: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내용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장애인사용자동차 구입비: 차량매매계약서
3.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지도 및 기술훈련 시설의 장이 발급하는 훈련증명서
4.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재활보조기구 구입비: 용도를 명시한 매매계약서
5.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사용처·용도 등을 명시한 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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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자금대여 관리카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자금대여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금대여 내용을 자금대여관리카드에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②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체신관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자금대여 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자금을 대여하고그 대여내역 및 상환방법 등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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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자립훈련비 지급 등)
①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립훈련비의지급대상자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자립을 목적으로 훈련을 받는 장애인으로 한다.
② 자립훈련비의 지급대상 및 종류별 지급금액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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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
①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또는 보호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여부를조사·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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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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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등)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1부(법인에 한한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한다)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6.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7.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표초본 1부(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운영을 신고하는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시설의 명칭 또는 시설의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신고서에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시설의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의 변경사유서 1부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조서 1부(입소정원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1부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별지 제25호서식의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을교부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에그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6호서식에의한 장애인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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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장애인의 시설입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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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시설운영의 중단·재개·폐지신고 등)
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운영을일시중단하거나 재개 또는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시설운영의 중단·재개 또는 폐지 3월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운영의 중단·재개·폐지사유서 1부(법인의 경우에는 중단·재개·폐지를 결의한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시설거주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재개의 경우를제외한다)
4. 보조금·후원금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1부(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
5.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
6.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1부(시설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의 중단 또는 폐지의 신고를 받은때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조치계획에 따라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가 적절히이루어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시설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하며, 당해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50조제3항 각호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시설거주자의 권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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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재활보조기구의 교부등 신청대상자)
①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의 교부·대여또는 수리 등(이하 "교부등"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1·6·3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장애인
2. 제1호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의 교부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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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재활보조기구의 교부등의 결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의하여 의료기관에 당해 장애인의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에 따라재활보조기구의 교부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등을 하여야 할재활보조기구가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이거나재활보조기구의 수리가 그 재활보조기구의 주요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의가벼운 것인 경우에는 진단을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진단서를 작성하여 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래의 장애명
2. 현재의 증상
3. 재활의료가 필요한 경우 그 의료의 방법
4.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처방 및 제작상의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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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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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절차)
①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활보조기구 제조·수리업자에게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의뢰서를 제출하고,장애인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보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를 의뢰받은 재활보조기구제조·수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의뢰서에 따라 재활보조기구를 제조또는 수리하여 당해 장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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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재활보조기구 교부 또는 수리비용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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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를 위한 비용의 지급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보조기구의교부 또는 수리대상자중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하거나 수리하여 주는 것이 소요예산 및재활보조기구의 이용 또는 제조·수리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장애인에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급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조·수리비 등의시가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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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재활보조기구업체의 지원·육성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장려금의 지급대상품목·지급액 및 지급절차 등과 기술지원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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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우수업체의 지정 및 취소 등)
①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재활보조기구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의지정기준은 재활보조기구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계기구, 우수종사자의 확보정도 및신기술개발능력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에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활보조기구 개발·보급 계획서 1부
2. 지정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1부
3. 재활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실적 1부
4. 재산목록(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1부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교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지정된 우수업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위반한 때에는그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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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자금의 융자 및 보조)
① 우수업체에 대한 자금의 융자 및 보조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재활보조기구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비
2. 재활보조기구의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비
3. 기타 재활보조기구의 품질향상과 제조원가 절감을 위한 투자비
② 우수업체에 대한 자금의 융자한도액·이율 및 상환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부처의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보조금의 지급액 등 보조금 지급의 세부기준은 매년 예산의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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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지·보조기제조업소의 개설사실통보 등)
①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지·보조기제조업소를개설한 자는 그 제조업소를 개설한 후 7일 이내에별지 제34호서식에의한 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내역서 1부
2. 제조·수리를 담당할 의지·보조기기사 자격증 사본 1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지·보조기제조업소의 개설사실을 통보한 후 제조 또는 수리하여야하는 의지·보조기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지·보조기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지·보조기제조업소의 개설사실 통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별지 제34호서식에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제조업소의 소재지 변경으로 인하여관할 관청이 다르게 되는 경우에는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통보서를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업소의 명칭·개설자 또는 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때
2.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지·보조기기사의변경이 있는 때
3.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는 때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지·보조기제조업소의 개설사실또는 변경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의지·보조기제조업소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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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자격증의 교부신청 등)
①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지·보조기기사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에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1부. 다만,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외국 학교의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및 의지·보조기기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2.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3. 응시원서와 동일원판의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센티미터×4센티미터) 사진 2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한 날부터 2월 이내에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자격증을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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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자격증의 재교부신청 등)
① 의지·보조기기사는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 또는 자격증의 기재사항에변경이 있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에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지·보조기기사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설명서) 1부
2.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센티미터 ×4센티미터) 사진 2매
3.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재교부 신청에 한한다) 1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별지 제38호서식의자격등록대장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자격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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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자격증의 회수·반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보조기기사에 대한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한 때에는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 의지·보조기기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알려시·도지사로 하여금 당해 자격증을 회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보조기기사의 자격정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회수된 자격증을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당해 의지·보조기기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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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보수교육의 대상 및 실시방법 등)
①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의지·보조기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의지·보조기제조업에 신규로 종사하는 자
2.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은 국립재활원장(이하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③ 보수교육의 실시시기, 교과과정, 실시방법 기타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보수교육실시기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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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
①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은 매년 1월말까지별지 제40호서식에의한 당해연도의 보수교육계획서를, 매년 3월말까지 별지 제41호서식에의한 전년도 보수교육실적보고서를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별지 제42호서식의 보수교육이수증을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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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1. 보수교육대상자 명단(대상자의 교육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기타 이수자의 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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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수수료)
①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 수수료를 현금으로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관리기관의장이 공고한다.
②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69조의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2천원에 해당하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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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비용의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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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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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1·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및부칙 <2003ㆍ6ㆍ13 보건복지부령25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의 개정(2003. 5. 1, 대통령령 제17976호)으로 법정 장애의 종류가 10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새로 신설된 장애에 대한 장애등급기준(障碍等級基準)을 정하는 한편, 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규모에 따라 세분화하여 규모별로 시설의 설비기준 및 직원의 배치기준을 정하고,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장애진단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진단기관과 행정기관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는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함(제3조제2항). 나. 법정장애의 종류가 확대됨에 따라 새로 신설된 호흡기·간·안면·장루·간질장애에 대한 장애등급 기준을 정함(별표 1). 다.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하는 대상자를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부족 등 시설에서 실질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로 입소대상을 확대함(별표 4). 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입소자를 기준으로 30인 이상인 시설과 30인 미만인 시설로 나누어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민간차원의 소규모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고, 서민층 및 중산층의 이용기회가 확대되도록 함(별표 4).
보건복지부령 제250호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을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한다. 제15조중 "장애인제도과장"을 "장애인정책과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1호를 제16호로 하고, 동표에 제11호 내지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호흡기장애인 제1급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25% 이하이거나 안정시의 자연호흡상태에서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사람 제2급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람 제3급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 동맥혈 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사람 12. 간장애인 제1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기능이 Child- Pugh 평가상 등급 C이면서 만성 간성뇌증,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아니하는 난치성 복수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제2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기능 평가상 Child-Pugh 등급 C이면서 간성뇌증의 병력,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등의 병력이 있는 사람 제3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기능이 Child- Pugh 평가상 등급 C인 사람 제5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간이식을 시술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제2급 1.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제3급 1.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제4급 1.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2.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 제2급 1. 요루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요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2. 고도의 배뇨장애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회장·상행 또는 횡행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으로부터 장(腸)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와 수술 등에 의하여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으며, 구멍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제3급 1. 요루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요루와 함께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에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3.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고도의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회장·상행 또는 횡행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으로부터 장 내용물이 대부분 흘러나오며 수술 등에 의하여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제4급 1. 요루를 가진 사람 2. 회장루·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진 사람 3.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변형되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헐었기 때문에 장루보조용품을 1일 1회 이상 교체하거나 장세척을 필요로 하는 사람 4.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하행 또는 에스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에서 장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며 수술 등에 의하여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제5급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15. 간질장애인 제2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을 포함하여 연 6월 이상 중증발작이 있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제3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5회 이상 중증 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월 이상 발작이 있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제4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월 이상의 발작이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 별표 4 Ⅰ.공통기준 제3호다목 각항목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장애인이 30인 이상 거주하는 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 생활시설 및 청각·언어장애인 생활시설은 각각 1인당 21.78제곱미터 이상, 시각장애인 생활시설은 1인당 19.8제곱미터 이상, 정신지체인 또는 발달장애인 생활시설은 1인당 21.12제곱미터 이상, 중증장애인요양시설 및 장애영유아 생활시설은 1인당 18.48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이 상시 생활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1)·(3)·(7)·(8)·(9) 및 (10)의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중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경우에는 (5)·(6)의 설비중 한 설비로 다른 설비를 겸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4 Ⅰ.공통기준 제3호다(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1)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4 Ⅰ.공통기준 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30인 미만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은 1인당 9.3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2)·(3)의 설비와 (5)·(6)의 설비는 하나의 설비로 다른 설비를 겸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거실 (가) 겨울에도 상당한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게 설계하여야 한다. (다)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라) 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바닥의 면적은 시설거주자 1인당 6세 미만의 경우에는 2.0 제곱미터 이상, 6세 이상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6세 미만의 경우에는 10인 이하, 6세 이상의 경우에는 8인 이하로 한다. (마) 6세 이상의 장애인이 생활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남녀별로 거실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집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진찰·건강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 및 기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4) 조리실 (가)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목욕실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하여 설치하되, 욕탕·샤워기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7)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 화장실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9) 급·배수 시설 (가) 급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10) 비상재해대비시설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4 Ⅰ. 공통기준 제4호가목 및 동호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마목중 "생활보조원"을 "생활지도원"으로 한다. 가. 시설장 : 1인 나. 총무 : 1인. 다만, 시설거주자가 30인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별표 4 I. 공통기준 제4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영양사 : 1인 이상. 다만, 시설거주자가 50인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별표 4 I. 공통기준 제4호아목중 "1인 이상"을 "1인 이상. 다만, 시설거주자가 30인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이경우"로 한다. 별표 4 I. 공통기준 제4호차목중 "시설관리기사"를 "시설관리인"으로, 동호카목중 "취사원"을 "조리원"으로 한다. 별표 4 I. 공통기준 제4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위생원 : 시설당 1인 이상. 다만, 시설거주자가 30인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 한하며 시설거주자가 100인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는 매 100인을 초과하는 때마다 1인을 추가한다. 별표 4 I. 공통기준 제5호 직종별란의 "시설의 장"을 "시설장"으로 하고, 시설장의 자격기준란의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별표 4 I. 공통기준 제5호 총무의 자격기준란의 (1)중 "2급"을 "3급"으로 한다. 별표 4 Ⅱ. 시설별 기준 제1호가목중 "장애인생활시설 및 장애인유료복지시설"을 "장애인생활시설(시설거주자가 3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및 장애인유료복지시설"로 한다. 별표 4 Ⅱ. 시설별 기준 제1호가목중 장애유형별생활시설의 설비기준란의 (1)(나)와 동란의 (2)(나)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Ⅱ. 시설별 기준 제1호나목 장애인 주간 또는 단기보호시설의 설비기준란의 (2)중 "기본설비"를 "기본설비 : (가), (다), (마)는 겸용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4 Ⅱ. 시설별 기준 제1호나목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설비기준란의 (2)를 삭제한다. 별표 4 Ⅱ. 시설별 기준 제2호가목 중 "장애인생활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유료복지시설"을 "장애인생활시설(시설거주자가 3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유료복지시설"로 한다. 별표 4 Ⅲ. 시설운영의 기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요건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이어야 한다. 다. 입소 또는 이용 대상시설은 장애유형·장애정도 및 연령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장애인복지시설은 이 규칙에 따라 신고한 시설로 본다. ③(시설장 및 종사자 자격에 관한 적용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30인 미만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시설장 및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그 직종에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의 개정(2003. 5. 1, 대통령령 제17976호)으로 법정 장애의 종류가 10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새로 신설된 장애에 대한 장애등급기준(障碍等級基準)을 정하는 한편, 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규모에 따라 세분화하여 규모별로 시설의 설비기준 및 직원의 배치기준을 정하고,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장애진단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진단기관과 행정기관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는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함(제3조제2항). 나. 법정장애의 종류가 확대됨에 따라 새로 신설된 호흡기·간·안면·장루·간질장애에 대한 장애등급 기준을 정함(별표 1). 다.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하는 대상자를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부족 등 시설에서 실질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로 입소대상을 확대함(별표 4). 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입소자를 기준으로 30인 이상인 시설과 30인 미만인 시설로 나누어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민간차원의 소규모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고, 서민층 및 중산층의 이용기회가 확대되도록 함(별표 4).
보건복지부령 제250호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을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한다. 제15조중 "장애인제도과장"을 "장애인정책과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1호를 제16호로 하고, 동표에 제11호 내지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호흡기장애인 제1급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25% 이하이거나 안정시의 자연호흡상태에서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사람 제2급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람 제3급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 동맥혈 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사람 12. 간장애인 제1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기능이 Child- Pugh 평가상 등급 C이면서 만성 간성뇌증,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아니하는 난치성 복수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제2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기능 평가상 Child-Pugh 등급 C이면서 간성뇌증의 병력,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등의 병력이 있는 사람 제3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기능이 Child- Pugh 평가상 등급 C인 사람 제5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간이식을 시술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제2급 1.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제3급 1.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제4급 1.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2.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 제2급 1. 요루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요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2. 고도의 배뇨장애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회장·상행 또는 횡행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으로부터 장(腸)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와 수술 등에 의하여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으며, 구멍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제3급 1. 요루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요루와 함께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에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3.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고도의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회장·상행 또는 횡행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으로부터 장 내용물이 대부분 흘러나오며 수술 등에 의하여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제4급 1. 요루를 가진 사람 2. 회장루·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진 사람 3.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변형되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헐었기 때문에 장루보조용품을 1일 1회 이상 교체하거나 장세척을 필요로 하는 사람 4.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하행 또는 에스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에서 장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며 수술 등에 의하여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제5급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15. 간질장애인 제2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을 포함하여 연 6월 이상 중증발작이 있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제3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5회 이상 중증 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월 이상 발작이 있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제4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월 이상의 발작이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 별표 4 Ⅰ.공통기준 제3호다목 각항목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장애인이 30인 이상 거주하는 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 생활시설 및 청각·언어장애인 생활시설은 각각 1인당 21.78제곱미터 이상, 시각장애인 생활시설은 1인당 19.8제곱미터 이상, 정신지체인 또는 발달장애인 생활시설은 1인당 21.12제곱미터 이상, 중증장애인요양시설 및 장애영유아 생활시설은 1인당 18.48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이 상시 생활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1)·(3)·(7)·(8)·(9) 및 (10)의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중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경우에는 (5)·(6)의 설비중 한 설비로 다른 설비를 겸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4 Ⅰ.공통기준 제3호다(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1)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4 Ⅰ.공통기준 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30인 미만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은 1인당 9.3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2)·(3)의 설비와 (5)·(6)의 설비는 하나의 설비로 다른 설비를 겸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거실 (가) 겨울에도 상당한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게 설계하여야 한다. (다)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라) 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바닥의 면적은 시설거주자 1인당 6세 미만의 경우에는 2.0 제곱미터 이상, 6세 이상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6세 미만의 경우에는 10인 이하, 6세 이상의 경우에는 8인 이하로 한다. (마) 6세 이상의 장애인이 생활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남녀별로 거실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집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진찰·건강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 및 기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4) 조리실 (가)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목욕실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하여 설치하되, 욕탕·샤워기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7)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 화장실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9) 급·배수 시설 (가) 급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10) 비상재해대비시설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4 Ⅰ. 공통기준 제4호가목 및 동호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마목중 "생활보조원"을 "생활지도원"으로 한다. 가. 시설장 : 1인 나. 총무 : 1인. 다만, 시설거주자가 30인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별표 4 I. 공통기준 제4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영양사 : 1인 이상. 다만, 시설거주자가 50인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별표 4 I. 공통기준 제4호아목중 "1인 이상"을 "1인 이상. 다만, 시설거주자가 30인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이경우"로 한다. 별표 4 I. 공통기준 제4호차목중 "시설관리기사"를 "시설관리인"으로, 동호카목중 "취사원"을 "조리원"으로 한다. 별표 4 I. 공통기준 제4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위생원 : 시설당 1인 이상. 다만, 시설거주자가 30인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 한하며 시설거주자가 100인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는 매 100인을 초과하는 때마다 1인을 추가한다. 별표 4 I. 공통기준 제5호 직종별란의 "시설의 장"을 "시설장"으로 하고, 시설장의 자격기준란의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별표 4 I. 공통기준 제5호 총무의 자격기준란의 (1)중 "2급"을 "3급"으로 한다. 별표 4 Ⅱ. 시설별 기준 제1호가목중 "장애인생활시설 및 장애인유료복지시설"을 "장애인생활시설(시설거주자가 3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및 장애인유료복지시설"로 한다. 별표 4 Ⅱ. 시설별 기준 제1호가목중 장애유형별생활시설의 설비기준란의 (1)(나)와 동란의 (2)(나)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Ⅱ. 시설별 기준 제1호나목 장애인 주간 또는 단기보호시설의 설비기준란의 (2)중 "기본설비"를 "기본설비 : (가), (다), (마)는 겸용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4 Ⅱ. 시설별 기준 제1호나목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설비기준란의 (2)를 삭제한다. 별표 4 Ⅱ. 시설별 기준 제2호가목 중 "장애인생활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유료복지시설"을 "장애인생활시설(시설거주자가 3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유료복지시설"로 한다. 별표 4 Ⅲ. 시설운영의 기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요건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이어야 한다. 다. 입소 또는 이용 대상시설은 장애유형·장애정도 및 연령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장애인복지시설은 이 규칙에 따라 신고한 시설로 본다. ③(시설장 및 종사자 자격에 관한 적용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30인 미만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시설장 및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그 직종에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