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법령

법령상세보기설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더보기 연혁 더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3·23, 2005·12·30>
제2조(시행자별 계획등)
①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별 계획의 제출은별지 제1호서식의시행자별지원사업계획서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3·23, 2005·12·30>
1. 별지 제2호서식의발전소별지원사업계획서(단일 시행자가 다수의 발전소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시행하는경우에 한한다)
2. 조기사업시행이유서(지원금의 조기사용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② 삭제 <2001·3·23>
③ 영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지원사업변경계획서의 제출은 별지제3호서식의 시행자별지원사업변경계획서에 의하되,별지 제4호서식의지원사업변경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3>
제3조 삭제 <2005·12·30>
제4조 삭제 <2005·12·30>
제5조(시설물등에 대한 표시)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영 제19조,제22조 및 제25조의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등에 대하여는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으로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등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의 신청)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신청은별지 제11호서식의시행자별지원사업자금교부신청서에 의하되,별지 제12호서식의발전소별소요자금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3>
제7조 삭제 <2005·12·30>
제7조의2(원자력발전소 다수호기의 기준)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수"라 함은 9기(발전소가 연접되어 있는 때에는 연접된 다른 발전소의 발전기의 수를포함한다)를 말한다.[본조신설 2001·3·23]
제8조(사업시행결과의 제출)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결과의제출은 별지 제13호서식의시행자별지원사업시행실적서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4호서식의발전소별지원사업시행실적서
2. 별지 제15호서식의단위사업별실적명세서[전문개정 2001·3·23]
제9조(공사착공일등)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공사착공일·운전개시일 및 운전폐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7·7·23, 2001·3·23, 2005·12·30>
1. 공사착공일 : 발전소의 건설을 위한 부지조성공사(수력발전소건설의 경우에는 진입도로공사)를 착수한 날. 다만, 기존부지에 추가로 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기 설치를 위한 본관 기초굴착공사를 착수한 날로 한다.
2. 운전개시일 : 발전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후 발전기의 사용을 개시한 날
3. 운전폐지일 : 발전사업자가 당해 발전소를 발전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날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7·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촉진및시설주변지역의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지원금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282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시행일 현재 건설중인 발전소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1·3·23 산업자원부령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2항·제3항, 제6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7ㆍ30 산업자원부령24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③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5ㆍ2ㆍ2 산업자원부령2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12ㆍ30 산업자원부령318>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