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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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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시행자별 계획등)
①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별 계획의 제출은별지 제1호서식의시행자별지원사업계획서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3·23, 2005·12·30>
1. 별지 제2호서식의발전소별지원사업계획서(단일 시행자가 다수의 발전소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시행하는경우에 한한다)
2. 조기사업시행이유서(지원금의 조기사용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② 삭제 <200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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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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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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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시설물등에 대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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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원금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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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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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원자력발전소 다수호기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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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업시행결과의 제출)
1. 별지 제14호서식의발전소별지원사업시행실적서
2. 별지 제15호서식의단위사업별실적명세서[전문개정 200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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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사착공일등)
1. 공사착공일 : 발전소의 건설을 위한 부지조성공사(수력발전소건설의 경우에는 진입도로공사)를 착수한 날. 다만, 기존부지에 추가로 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기 설치를 위한 본관 기초굴착공사를 착수한 날로 한다.
2. 운전개시일 : 발전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후 발전기의 사용을 개시한 날
3. 운전폐지일 : 발전사업자가 당해 발전소를 발전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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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7·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3·23 산업자원부령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3조제1항·제2항,부칙 <2004ㆍ7ㆍ30 산업자원부령242>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2ㆍ2 산업자원부령2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2ㆍ30 산업자원부령318>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를 통합하는 내용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631호, 2005. 7. 29. 공포, 2006. 1. 1. 시행)됨에 따라, 기본지원사업에 통합된 전기요금보조사업․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을 정리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산업자원부령 제318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중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조·제4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 본문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발전소”로 하며, 동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운전개시일 : 발전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후 발전기의 사용을 개시한 날 3. 운전폐지일 : 발전사업자가 당해 발전소를 발전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날 별표의 제목중 “시설물등”을 “시설물 등”으로 하고, 동표 제1호중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표 제2호중 “20센티미터이상의 규격으로 하고,”를 “20센티미터 이상의 규격으로 제작하여”로, “시설물외”를 “시설물 외”로 하고, 동표 제3호중 “시설물외”를 “시설물 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내지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내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를 통합하는 내용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631호, 2005. 7. 29. 공포, 2006. 1. 1. 시행)됨에 따라, 기본지원사업에 통합된 전기요금보조사업․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을 정리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산업자원부령 제318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중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조·제4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 본문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발전소”로 하며, 동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운전개시일 : 발전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후 발전기의 사용을 개시한 날 3. 운전폐지일 : 발전사업자가 당해 발전소를 발전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날 별표의 제목중 “시설물등”을 “시설물 등”으로 하고, 동표 제1호중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표 제2호중 “20센티미터이상의 규격으로 하고,”를 “20센티미터 이상의 규격으로 제작하여”로, “시설물외”를 “시설물 외”로 하고, 동표 제3호중 “시설물외”를 “시설물 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내지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내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