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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임시보호기간 등)
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6조제2호·제4호 및 제8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 또는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장이 행하는 임시보호는3일이내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보호대상자의 보호를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이내로 할 수 있다.
③ 상담소의 장은 법 제6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의한 피해자를 상담한 결과 임시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상담소가임시보호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담소인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보호시설을 갖춘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피해자를 인도하여 임시보호를 받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호를 행함에 있어서는 피해자 본인 또는그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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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호시설의 업무 등)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시설이담당할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업무
2. 피해자의 보호 및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 기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필요한 업무
②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시설의장이 행하는 일시보호는 2월이내이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호시설의 장이 일시보호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되,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인가한 시설인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조제4항의 규정은 일시보호에 있어서 피해자 등의 동의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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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호비용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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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3. 법률구조법에 의한 상담소
4. 기타 여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정복지 또는 사회복지관련 상담소 또는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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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타 의료의 범위)
1.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2.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3. 가정폭력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관한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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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권한의 위임)
1.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의설치신고의 수리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의설치인가
3.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휴지 또는 폐지신고의 수리
4.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대한 보고·조사 및 검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업무정지명령·폐지명령 또는 인가취소
6.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7.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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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② 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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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부직제 (2001.1.29 대통령령 제17116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대통령령 제17116호 여성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및 제9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중 "보건복지부령"을 "여성부령"으로 한다.
⑫내지 ⑭생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부직제 (2001.1.29 대통령령 제17116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대통령령 제17116호 여성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및 제9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중 "보건복지부령"을 "여성부령"으로 한다.
⑫내지 ⑭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