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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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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9·30>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9·30, 2001·2·24>
1. "관리주체"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이하"전력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거나 소유자와의 계약등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관리책임이있는 자를 말한다.
2. "전력기술용역"이라 함은 전력기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전력기술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설계감리"라 함은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이하 "전력시설물공사"라 한다)의계획·조사 및 설계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기준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시행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발전설비"라 함은 터빈·수차 등으로부터 힘을 받아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발전기, 발전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선로, 제어장치 및 전기기계·기구중주차단기의 2차측단자까지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수력·기력·원자력·내연력등발전을 위한 기계적 설비를 제외한다.
5. "전력사용설비"라 함은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자동제어설비·원방감시제어설비·계장설비등과 전력을 이용하여 동력·빛·열 등으로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등(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전기용품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전력기술인의 종류)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별표 1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제4조(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등)
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5년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세부시행계획의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9·9·30>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법 제18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력기술인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로 하여금전력기술진흥대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9·30>
제5조(지도·육성의 대상 및 방법)
① 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지도·육성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29, 99·9·30, 2001·2·24>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부설연구소
2. 전력기술인단체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4. 전기사업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
5.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전력기술의 연구·개발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도·육성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같다. <개정 2002·12·11>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이하 "전력기술인"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의 지원
2. 전력기술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3. 다른 연구기관·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대한 지원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및 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소요재원의지원방법·절차 및 연구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정한다. <개정 99·9·30>
제6조(연구과제의 선정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다음각호와 같다. <개정 99·9·30>
1. 새로운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전력기자재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
3.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감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산업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과제를 연구할 자를 지정하는 때에는다음 각호의 순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9·9·30>
1. 당해 연구과제의 제안자
2. 당해 연구과제와 유사한 내용의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연구과제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인이상의연구자를 공동연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9·9·30>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그연구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99·9·30>
1. 연구의 과제·범위·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연구개발비 및 그 지급방법
3.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4. 연구결과의 귀속 및 활용
5. 연구성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6. 연구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7.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관리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
9. 협약위반에 관한 조치
10. 기타 연구개발에 관련되는 사항
제7조(신기술의 지정신청)
①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전력기술로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의 명칭 및 개발배경
2. 기술의 내용(기술의 요지 및 지정요건인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및 범위
3. 기술을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4. 국내·외 전력시설물에 대한 활용전망
5. 그 밖에 기술의 심의에 필요한 시험결과 등에 관한 사항
②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새로운 전력기술로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12·11]
제7조의2(신기술의 지정절차)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전력기술의 지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된 기술이 새로운 전력기술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전담기관의 심사를 거쳐 90일 이내에 새로운 전력기술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새로운 전력기술의 지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된 기술에 관한 주요내용을 30일 이상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은 신청된 기술의 심사를 위하여 신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전력기술의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새로운 전력기술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02·12·11]
제7조의3(신기술의 지정·고시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전력기술로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지정·고시한 새로운 전력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신청인에게 신기술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의 명칭
2.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
3. 신기술을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4.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내용
5. 제7조의5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기간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신기술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 신기술의 보호·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2·11]
제7조의4(신기술의 보호·활용 등)
① 신기술을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이하 "신기술개발자"라 한다)는 그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에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의 사용보다는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하거나, 그 신기술의 활용을 위한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신기술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전력시설물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전력시설물공사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신기술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자금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4. 그 밖에 기술개발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⑤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2·11]
제7조의5(신기술의 보호기간) 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당해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부터 5년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02·12·11]
제7조의6(감리원의 교육훈련)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 감리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감리원에 대하여 직무기술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종류·대상·기간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11]
제8조(전력기술인의 관리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전력기술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 또는 전력기술인에게전력기술인의 취업 및 퇴직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9·30>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설계업자"라 한다)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3.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한국전기안전공사·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 및용량 1천킬로와트이상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전기관련부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검정을 시행하는 기관은 전기분야 기술자격의취득·변경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9·30>
제9조(전력기술인의 경력신고 등)
① 전력기술인의 등급 또는 경력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 또는 경력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9·30, 2002·12·11>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전력기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기술인의 등급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 또는 경력확인서를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9·9·30, 2002·12·1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의 경력수첩의 발급·경력확인, 경력산정의 기준 및 경력의 신고·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9·30, 2002·12·11>
제10조(전력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등)
① 삭제 <2002·12·11>
② 전력시설물공사의 발주자 또는 관리주체는 전력기술인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아니하여 전력시설물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당해 전력기술인에게 시정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99·9·30>
제11조 내지 제15조 삭제 <99·9·30>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제16조 삭제 <99·9·30>
제17조(설계사의 면허)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사면허(이하 "설계사면허"라 한다)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99·9·30, 2002·12·11>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의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의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설계사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99·9·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사면허증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11>
제18조(설계감리등)
①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를받아야 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설계도서로 한다. 다만, 그 설계도서가 표준설계도서 또는 용량변경이 수반되지아니하는 보수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9·30>
1. 용량 80만킬로와트이상의 발전설비
2. 전압 30만볼트이상의 송전·변전설비
3. 전압 10만볼트이상의 수전설비·구내배전설비·전력사용설비
4. 전기철도의 수전설비·구내배전설비·전차선설비·전력사용설비
5. 국제공항의 수전설비·구내배전설비·전력사용설비
6.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전력시설물.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공동주택의 전력시설물은 이를 제외한다.
7.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전력시설물
②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설계감리는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설계업 등록을 한 자 또는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계감리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의 확인을받은 자가 수행한다. <개정 99·9·30>
③ 설계감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를 설계감리자로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 또는 보수하는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그 소속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감리원(경력수첩 또는감리원수첩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이 그 설계감리를 수행할 수 있다.<개정 99·9·30, 2002·12·1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4.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5.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
5의2.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5의3.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한국가스공사
5의4.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에 의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주식회사케이티
5의5.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5의6.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국공항공사
6.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제19조(설계도서의 보관의무) 법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설계도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의 경우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99·9·30, 2001·2·24, 2002·12·11>
1. 전력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주체는 전력시설물에 대한 실시·준공 설계도서를시설물이 폐지될 때까지 보관할 것
2. 설계업자는 그가 작성 또는 제공한 실시 설계도서를 당해 전력시설물이 준공된후 5년간 보관할 것
3. 감리업자는 그가 감리한 준공 설계도서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보관할 것
제20조(공사감리 제외대상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전력시설물공사를 말한다.<개정 97·8·18, 99·9·30, 2001·2·24, 2002·12·11>
1.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공사
2. 전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약관에서정한 임시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전력시설물공사
3. 보안을 요하는 군 특수 전력시설물공사
4. 소방법에 의한 비상전원·비상조명등 및 비상콘센트 공사
5.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중 인입선 및 저압배전설비 공사
6. 제18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로서 그소속 직원중 감리원수첩을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6의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의 시행자가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가. 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설치·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나.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6의3.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총도급공사비 5천만원 미만인 전력시설물공사로서 소속 전력기술인으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7. 전력시설물중 토목·건축 및 기계부문의 설비공사
8. 삭제 <2001·2·24>
9. 발전기 또는 전압 600볼트 이상의 변압기·차단기·전선로의 용량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수공사를 제외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대상인 보수공사
나. 전압 600볼트 미만인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로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중 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인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와 함께 시행되는 보수공사
②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는 그가 발주하는 수 개의전력시설물공사현장이 인접하여 하나의 공사 현장으로서 공사감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감리를 발주할 수 있다.
제21조(감리원의 자격등)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의 등급 및 등급별자격기준을별표 2와 같이 한다.
② 제9조의 규정은 감리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력수첩"은 이를"감리원수첩"으로 본다.
③ 삭제 <2002·12·11>
제22조(감리원의 배치기준등)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은 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를 대표하여 당해 공사전반에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감리원과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보조감리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2·12·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공사착공전에 감리원을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감리원중에서 당해 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99·9·30, 2002·12·11>
1. 감리업자
2.  제2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속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자
④ 제3항 각호의 자는 감리원을 배치한 때에는 그 배치현황(변경배치현황을 포함한다)을 14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12·11>
⑤ 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한 자가 감리원배치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배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1>
제23조(감리원의 업무)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의 업무를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개정 99·9·30>
1. 공사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발주자·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 설계도서의 검토·확인
4.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7. 전력시설물의 자재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8.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9.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10.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3.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등에관한 사전검토
14. 기타 공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24조(감리원의 관리)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감리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업자 또는 감리원에게감리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9·30>
1. 현장이동 사항
2. 기술자격 및 학력 변경 사항
3. 상벌 사항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감리원 또는 감리업자로부터 감리원경력 또는 감리원보유현황에관한 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9·9·30>
제25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발주자는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전력시설물공사가 부실하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감리원에 대하여시정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9·30>
제26조(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등)
① 발주자는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공사중지명령 등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여부의 확인, 공사재개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이 행한 공사중지명령등의 조치를이유로 감리원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감리대가지급의 거부·지체 기타 감리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아니된다.
제27조(설계업·감리업의 종류별 등록기준등)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의 종류와 종류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별표 4와 같고, 감리업의 종류와 종류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별표 5와 같다.
②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4 또는 별표 5의 기준을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력기술인단체가 별표 4 또는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9·30, 2002·12·11>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사유가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9·9·30, 2002·12·11>
⑤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1>
제27조의2(설계·감리용역사업의 집행계획 작성·공고 대상자) 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4.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사업시행자
5.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본조신설 2002·12·11]
제27조의3(설계·감리용역사업의 집행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계·감리용역명
2. 설계·감리용역사업시행기관명
3. 설계·감리용역사업의 주요내용
4. 총사업비 및 당해 연도 예산규모
5. 입찰예정시기
6. 그 밖에 입찰참가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4조의2제1항 각호의 자는 집행계획의 공고를 입찰공고와 함께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12·11]
제27조의4(설계·감리업자의 선정절차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 각호의 자는 제2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기술인력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의2제1항 각호의 자는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하여금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하여 기술평가기준에 의한 기술우위업체순으로 협상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기술평가기준, 협상방법 등 설계·감리업자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11]
제27조의5(설계·감리업자의 손해배상)
① 법 제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입기간 :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의 용역계약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가. 전력시설물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나.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3. 가입금액
가. 전력시설물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계약금액. 다만, 발주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설계업자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금액 상당액을 감액할 수 있다.
나.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계약금액
② 설계·감리업자는 당해 설계·감리용역의 계약 체결시에 보험증서 또는 전력기술인단체가 발행하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02·12·11]
제4장 보칙
제28조 삭제 <97·12·31>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자에 대한 확인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12·11>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권한을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에 위탁한다.<개정 99·9·30, 2002·12·11>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에 관한 자료의 접수
1의2.  제7조의6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교육훈련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 경력신고의 접수, 경력수첩·경력확인서의 발급 및 기록사항의 유지·관리
3.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사 면허증의 발급
4.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수첩의 발급
5.  제2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배치현황신고의 접수 및 배치확인서의 발급
6.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에 관한 자료의 접수 및 확인서의 발급
7.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사항변경신고의 접수
③ 시·도지사 및 전력기술인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9·9·30>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전력기술인단체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행한 처분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처분등을 취소 또는중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9·30>
제5장 벌칙
제29조의2(전력시설물의 주요부분 범위)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력시설물의 주요부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분을 말한다.
1. 전압 345킬로볼트 이상의 가공 송전설비중 철탑기초부분, 철탑조립부분 및 가선연결부분
2. 전압 345킬로볼트 이상의 변전소의 개폐기 및 차단기의 연결부분[본조신설 2002·12·11]
제30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시·도지사는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99·9·30, 2002·12·11>
② 시·도지사는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99·9·30, 2002·12·11>
③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④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과태료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가중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9·9·30,2002·12·11>
⑤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9·30>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제22조제3항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기공사업자에 대한 특례규정의 유효기간)
별표 4 비고 제6호의 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감리원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계약된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는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엔지니어링활동주체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자 및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개설자로 등록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사무실 및 자본금과 장비를 갖추어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한 자(전기분야
감리원을 보유한 자에 한한다)는 이 영에 의하여 감리업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사무실·자본금 및 장비를 갖추어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5조 (감리원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감리원교육을 받은 전력기술인은 이 영에
의한 감리원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기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②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중 "신고서에 상공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선임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상공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를 "신고서를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로 한다.

제21조제3항중 "상공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한국전력기술인협회"로 한다.

부칙 <97·8·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2·24 대령1713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2·12·11 대령1780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 내지 제2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18조제4항제5호의4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신기술의 보호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계약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설계·감리업자의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 내지 제2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26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전력기술인의 경력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기술인의 등급 또는 경력의 확인을 받고자 관련서류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경력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설계사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급 설계사면허 또는 2급 설계사면허를 발급받은 자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설계사면허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2003년 3월 31일까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