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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보상금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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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판매용 음반등에 대한 공연의 예외)
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2.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으로서 음악이나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내용의 일부로 하여, 이를 광고하고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특별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영업장소에서 하는 공연
4.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골프장·스키장·에어로빅장·무도장 또는 전문체육시설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전문체육시설에서 하는 공연
6.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7.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중대형점·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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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1.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규정에 의한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 및특수도서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특수도서관을 제외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도서·문서·기록 그밖의 자료의 보존·대출 기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설치한 시설[전문개정 20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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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
1. 불법이용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목의 기술적 조치
가. 당해 시설과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른 도서관등의 이용자가 컴퓨터등의 화면에 자료를 나타나게 하는 자료현시외의방법으로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도서등(이하 "도서등"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장치의 설치
나. 당해 시설과 다른 도서관등의 이용자외의 자가 도서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암호화 조치
다. 컴퓨터등의 화면상의 자료현시외의 방법으로 도서등을 이용하거나 그 내용을변경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
라. 판매용으로 제작된 전자기록매체의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
2.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직원교육
3. 컴퓨터등에 경고표지의 부착[본조신설 20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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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앞을 못보는 사람들의 이용을 위한 녹음이 가능한 시설)
1.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또는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해당하는 시설
가. 시각장애인생활시설
나. 점자도서관
다. 장애인생활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중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시각장애인의 교육·학술또는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
4. 삭제 <20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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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녹음물등의 보존시설)
1. 기록의 보존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2. 방송용으로 제공된 녹음물 또는 녹화물을 기록의 자료로 수집·보존하기 위하여방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운영하거나 그의 위탁을 받아 녹음물 등을 보존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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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상당한 노력의 기준)
1. 당해 저작물(실연·음반 및 방송을 포함한다. 제22조를제외하고 이하 같다)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취급하는 법 제78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자"라 한다) 또는당해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중 2 이상에 대하여저작재산권자(저작인접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주소 또는 거소의조회를 위하여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할 것. 이 경우 당해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취급하는 법 제78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저작권신탁관리업자"라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정보통신망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명칭·주소 등의 조회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10일이경과할 것[전문개정 20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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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저작물이용의 승인신청)
① 법 제47조·법 제48조 법 제50조(법 제72조의2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이용승인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1·3, 93·3·6, 96·6·29, 99·1·29, 2000·7·27>
② 삭제 <9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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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견제출)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을 받았을때에는 당해 저작재산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7일이상 3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법제47조(법 제72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의 경우에는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신청내용을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0·1·3, 93·3·6, 96·6·29, 99·1·29, 2000·7·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전에 처분의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2000·7·27>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97·12·31, 2000·7·27>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한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확인하게 한 후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97·12·31, 2000·7·27>
⑤ 제2항의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97·12·31, 20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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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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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승인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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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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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보상금의 공탁)
① 법 제47조·법 제48조 및법 제50조(법 제72조의2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의 지급에갈음하여 그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96·6·29, 2000·7·27>
1.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2. 저작재산권자가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기타 사유에 의하여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
3. 당해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경우(저작재산권권자 당해 질권을 가진 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공탁은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주소가 대한민국내에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 주소지의 관할공탁소에, 기타의 경우에는 저작물법정이용자의주소지의 관할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자는 그 공탁사실을공탁물을 수령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0·1·3, 93·3·6, 99·1·29>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자는 그 공탁사실을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90·1·3, 93·3·6, 99·1·29>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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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승인신청의 기각)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물이용의승인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다.<개정 90·1·3, 93·3·6, 96·6·29, 99·1·29, 2000·7·27>
1. 이용승인을 신청한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을 충분히달성할 수 있을 때
3. 저작물이용승인이전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가 확인되었거나 협의가 성립되었을때
4.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출판 기타 이용에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저작물의 모든복제물을 회수할 때
5.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을 기각한 때에는 그 사유를명시하여 신청자와 저작재산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0·1·3, 93·3·6, 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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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등록사항)
1.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2.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본조신설 20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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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신청주의)
① 법 제51조 및 법 제52조(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73조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또는 촉탁에 의하여 한다.
② 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에 대하여는 신청으로 인한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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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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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등록신청자)
① 법 제52조(법 제60조제3항 및법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은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이를 행한다. 다만,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판결·상속 기타 일반승계 또는 촉탁에 의한 등록신청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이를 할수 있다.
③ 등록명의인표시의 변경 또는 정정의 등록신청은 등록명의인이 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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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저작권등록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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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등록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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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등록사항의 경정)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부에 등록된사항에 대하여 착오 또는 누락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등록권리자와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0·1·3, 93·3·6, 99·1·29>
② 제1항의 착오 또는 누락사항이 등록공무원의 과오로 인한 것인 때에는 지체없이그 등록을 경정하고 그 내용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경정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도 착오 또는 누락사항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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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등록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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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등록의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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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등록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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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4(등록부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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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5(컴퓨터등에 의한 저작권등록)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컴퓨터등에 의하여 등록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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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복제권자의 표지)
1. 복제의 대상이 외국인의 저작물일 경우에는 복제권자의 성명 및 맨처음의발행연도의 표지
2. 복제의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일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지 및복제권자의 검인
3. 출판권자가 복제권의 양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취지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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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실연자단체의 지정)
①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지정하는 실연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90·1·3, 93·3·6, 99·1·29>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2. 구성원이 임의로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을 것
3. 구성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이 평등할 것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단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90·1·3, 93·3·6, 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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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업무규정)
1. 실연자의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권한의 수임에 관한 사항
2. 보상금의 분배방법에 관한 사항
3.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업무에 요구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실연자의 보상을 받을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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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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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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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지정의 취소)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정단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90·1·3, 93·3·6, 99·1·29>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에 위배한 때
3. 삭제 <99·1·29>
4. 보상금관계업무를 상당한 기간 휴지하여 실연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인정될 때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의 취소를 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0·1·3, 93·3·6, 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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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판매용 음반의 대여허락권행사단체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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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음반제작자단체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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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
①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한저작권신탁관리업무에관한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신청서와 함께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0·1·3, 93·3·6, 94·6·30, 99·1·29, 2000·7·27>
1. 업무의 구분
2. 취급할 저작물의 종류
3. 신탁관리의 인수에 관한 계약약관 및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계약약관
4. 저작물의 종류 및 그 이용방법에 따른 저작물 사용료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5. 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신탁관리업무에관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0·1·3, 93·3·6, 99·1·29, 20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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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①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9조제1항 각호(제3호의 경우에는 대리 또는중개의 인수에 관한 계약약관 및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계약약관을 말한다)의 사항을정한 저작권대리중개업무에관한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서와 함께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2000·7·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대리중개업무에관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6·6·29, 99·1·29, 2000·7·27>[본조신설 9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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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보고)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당해연도의 사업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0·1·3, 93·3·6, 99·1·29, 2000·7·27>
② 삭제 <9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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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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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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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의결한다. <개정 96·6·29>
③ 위원회의 심의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안건의 심의 또는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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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분과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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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위원의 대우등)
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상근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며, 비상근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상근위원은 그 직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93·3·6, 99·1·29>[전문개정 9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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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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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조정절차)
① 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바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납부하여야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의 조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조정부를 지정하여 조정신청서를회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서를 회부받은 조정부가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의 절차에관하여는 제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7·27>
⑤ 조정부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조정당사자외의 자가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여 출석한 때에는 수당과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조정에 관한 조서와 관계기록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개정 90·1·3, 96·6·29, 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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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0·1·3, 93·3·6, 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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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조사연구를 위하여 연구실을둔다. <개정 96·6·29>
② 사무국에는 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무국장을임명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0·1·3, 93·3·6, 99·1·29>
③ 연구실에는 실장 1인과 필요한 연구위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신설 96·6·29>
④ 사무국과 연구실의 조직·정원·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9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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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예산 및 결산등)
①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전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0·1·3, 96·6·29, 99·1·29>
② 위원회는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60일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0·1·3, 96·6·29, 99·1·29>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92·4·25, 96·6·29, 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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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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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 제9조의 개정규정은부칙 <90·1·3 대령12895>
제1조 (시행일)부칙 <90·12·1 대령13173>
제1조 (시행일)부칙 <91·4·8 대령13342>
제1조 (시행일)부칙 <92·4·25 대령136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3·3·6 대령13869>
제1조 (시행일)부칙 <94·6·30 대령14304>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7·23 대령14339>
제1조 (시행일)부칙 <94·10·4 대령14395>
제1조 (시행일)부칙 <96·6·29 대령15081>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31 대령15598>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1·29 대령1609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12·31 대령16682>
제1조 (시행일)부칙 <2000·7·27 대령16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3·27 대령17175>
제1조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