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
|
제2조(용어의 정의)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
나.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행하는 다채널방송
다. 위성방송: 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
2. "방송사업"이라 함은 방송을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지상파방송을 행하는 사업
나. 종합유선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국(종합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한 설비와 그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운영하며 종합유선방송을 행하는 사업
다. 위성방송사업: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관리·운영하며 위성방송을 행하는 사업
라. 방송채널사용사업: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다. 위성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제9조제5항의 규정에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
4. "중계유선방송"이라 함은 지상파방송 또는 이 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및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방송을 수신하여 중계송신(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녹화를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5. "중계유선방송사업"이라 함은 중계유선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중계유선방송사업자"라 함은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음악유선방송"이라 함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판매·배포되는 음반에 수록된 음악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8. "음악유선방송사업"이라 함은 음악유선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음악유선방송사업자"라 함은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0. "전광판방송"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전광판에 보도를포함하는 방송프로그램을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
11. "전광판방송사업"이라 함은 전광판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전광판방송사업자"라 함은 전광판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3. "전송망사업"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국으로부터 시청자에게전송하기 위하여 유·무선 전송·선로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14. "전송망사업자"라 함은 전송망사업을 하기 위하여제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5. "방송편성"이라 함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방송분야"라 함은 보도·교양·오락 등으로 방송프로그램의 영역을 분류한것을 말한다.
17.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18. "종합편성"이라 함은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조화를 이루도록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19. "전문편성"이라 함은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편성하는것을 말한다.
20. "유료방송"이라 함은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채널별 또는방송프로그램별로 그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1. "방송광고"라 함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22. "협찬고지"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고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23. "방송편성책임자"라 함은 방송편성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말한다.
|
|
제3조(시청자의 권익보호)
|
|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③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①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아니된다.
③ 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
|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①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방송은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⑤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⑦ 방송은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보급하며, 국민의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⑧ 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⑨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당사자에 관한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
제7조(적용범위)
|
|
제8조(소유제한등)
① 방송사업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한다)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소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경우
3.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사업자에 출자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와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의한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종합편성 또는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2·12·18, 2003·5·29>
④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 또는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이나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은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3을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3·5·29>
⑤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사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자와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⑥ 종합유선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전송망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사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⑦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⑧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⑨ 정당(정당법에 의한 지구당을 포함한다)은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⑩ 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겸영금지 및 소유제한 대상자에는 그의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⑪ 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제9조(추천·허가·승인·등록 등)
① 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방송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추천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송위원회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방송위원회는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을 얻은 때부터 제2조제3호 나목의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방송채널사용사업·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방송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 또는 상품소개와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국내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를 이용하여위성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경우 방송위원회는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제2조제3호 다목의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을준용한다.
⑧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국(국내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의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방송위원회는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3호 라목의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⑩ 전송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허가·승인 및 등록의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10조(심사기준·절차)
① 방송위원회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추천,동조제3항·제5항·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7.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할 때에는 시청자의 의견을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방송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
|
제11조(방송분야 등의 고시)
|
|
제12조(지역사업권)
① 방송위원회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 추천할 때에는 일정한 방송구역내에서 사업을운영하는 권리(이하 "지역사업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승인할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구역과 음악유선방송의 사업구역은 행정구역을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생활권 및 지리적 여건과 전기통신설비 등을 참작하여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방송위원회가 고시한다.
③ 방송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안에서 지역사업권료를 징수할 수 있다.
|
|
제13조(결격사유)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을 할 수없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승인 또는 등록이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할 수없다.
1.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
2.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이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제9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6항·제8항 및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법인의 대표자또는 방송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형법 제87조 내지제90조,제92조,제101조,군형법 제5조 내지제8조,제9조제2항,제11조 내지제16조 또는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제9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자 또는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전송망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
|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① 지상파방송사업과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행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방송사업자 및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교육·체육·종교·자선 기타 국제적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의 단체로부터재산상의 출연을 받을 수 있다.
1. 외국의 정부나 단체
2. 외국인
3.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② 종합유선방송사업·위성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종합편성 또는 보도에관한 전문편성을 제외한다)을 행하는 자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총수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③ 전송망사업을 하는 자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초과하여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없다.
|
|
제15조(변경허가등)
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전광판방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위원회또는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변경허가 추천,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는제9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6항·제8항 및 제10항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18>
1. 당해 법인의 합병 및 분할
2.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법인사업으로의 전환
3. 최다수 주식소유자 또는 최다액 지분소유자의 변경
4.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양도
5. 방송분야의 변경
6. 방송구역의 변경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
②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방송위원회 및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1. 대표자
2. 방송편성책임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
3. 법인명 또는 상호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방송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1. 대표자
2. 방송편성책임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
3. 법인명 또는 상호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제16조(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
|
제17조(재허가 등)
①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허가유효기간의 만료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위원회의재허가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승인유효기간 만료후 계속 방송를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방송위원회의 재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방송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 추천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는제10조제1항 각호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방송위원회의 방송평가
2. 방송위원회의 시정명령의 회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3.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4.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6. 기타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④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재허가 추천 또는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승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
제18조(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등)
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또는 전송망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 또는방송위원회가 각각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제13조제3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의 대표자 또는방송편성책임자가 된 경우로서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를 받거나승인·변경승인·재승인을 얻거나 등록·변경등록을 한 때
2.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때
3.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4.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받은 때
5.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방송 또는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승인 또는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19조(과징금 처분)
①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전송망사업자가 제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시청자에게 심한 불편을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징수한다.
④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을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
|
제20조(방송위원회의 설치)
|
|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통령은 위원회 위원을 임명함에 있어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임명하고, 3인은 방송관련 전문성과 시청자대표성을 고려하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추천의뢰를 받아 국회의장이 추천한 자를임명한다.
③ 국회의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때에는 그추천기준과 추천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두되, 위원장은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3인의 상임위원은 전문성을고려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다만, 상임위원중 2인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된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3·5·10>
|
|
제22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중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의한 중앙관서의 장으로 보며,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원회의 예산요구액을 감액할경우에는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제2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부위원장및 상임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임자가 선임될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
|
제24조(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① 위원중 위원장·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비상임인 위원은명예직으로 하되 방송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장·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
제25조(위원의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법관 및 이 법에 의하여 정무직공무원이 된 자는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전광판방송사업 또는전송망사업에 종사하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
제26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임기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아니한다.
1. 제2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
제27조(위원회의 직무)
1. 방송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편성에 관한 사항
3.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의허가·재허가의 추천, 승인,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사항
4. 위원회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5. 방송에 관한 연구·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상호간의 공동사업이나 분쟁의 조정
7. 방송프로그램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확립에 관한 사항
8. 시청자불만처리 및 청원에 관한 사항
9. 방송발전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10.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11. 위원회의 예산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2.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위원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
|
제2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②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의대표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
제30조(상임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부위원장 및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임사항과 상임위원회의 회의 및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
제31조(방송평가위원회)
① 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평가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며, 구성과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① 방송위원회는 방송·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기타 전기통신회선을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채널별 특성을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방송되기 전에 그 내용을심의하여 방송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
|
제33조(심의규정)
① 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심의규정"이라 한다)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4.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6. 국제적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8.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9. 보도·론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
10.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12.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업무에 관한 사항
③ 방송사업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방송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위원회규칙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류기준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
|
제34조(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며, 심의위원회의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
제35조(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① 위원회는 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불만처리 및 청원사항에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③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청자불만처리의 절차와 분쟁의 조정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
제36조(방송발전기금의 설치)
|
|
제37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액
2. 제12조제3항에 의한 지역사업권료
3.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징수액
5. 기타 수입금
② 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광고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안에서 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성방송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년 매출액의100분의 6의 범위안에서 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의범위안에서 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재원에 대하여는 방송사업자의 방송운용의 공공성과 수익성등을 기준으로 방송사업자별로 그 징수율을 차등 책정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징수를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한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한국방송광고공사"라고 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방송광고판매대행사에 위탁할 수 있다.
|
|
제38조(기금의 용도)
1. 교육방송 및 기타 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
2. 공공의 목적을 위한 방송사업자의 설립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3. 방송프로그램 및 영상물 제작 지원
4.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5. 미디어 교육 및 시청자단체의 활동
6. 방송광고 발전을 위한 단체 및 사업 지원
7. 방송기술 연구 및 개발
8.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을 위한 지원
9. 문화·예술진흥사업
10. 언론공익사업
11. 기타 방송의 공공성 제고와 방송발전에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사업
|
|
제39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위원회가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③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10인이내로 위촉한다. 다만,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인사가 100분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정한다.
|
|
제40조(기금관리의 위탁)
|
|
제41조(위원회 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
제42조(위원회규칙의 제정과 개정)
|
|
제43조(설치 등)
①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위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이하 이 장에서 "공사"라 한다)를설립한다.
②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방송국을 둘수 있다.
⑤ 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⑥ 제5항의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기타 공사의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
① 공사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프로그램·방송서비스 및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
|
제45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공사의 조직과 이사장·이사·집행기관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시청자불만처리 및 시청자보호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사채발행 및 차입에 관한 사항
10. 주식 또는 출자증권에 관한 사항
11. 손익금의 처리 등 회계에 관한 사항
12.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방송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제46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공사는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 경영에 관한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⑤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⑥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⑦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제47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궐이사를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
|
제48조(이사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
제49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2.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기본운영계획
3. 예산·자금계획
4.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5. 결산
6. 공사의 경영평가 및 공표
7. 사장·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 임명동의
8. 지역방송국의 설치 및 폐지
9.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10.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11. 손익금의 처리
12. 다른 기업체에 대한 출자
13. 정관의 변경
14. 정관이 정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폐
15. 기타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공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수 있다.
|
|
제50조(집행기관)
① 공사에 집행기관으로서 사장 1인, 2인 이내의 부사장, 8인 이내의 본부장 및 감사1인을 둔다.
②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이사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을 제청하는 때에는 그 제청기준과 제청사유를제시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위원회에서 임명한다.
⑤ 부사장과 본부장은 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부사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이사회의동의를 얻어야 한다.
|
|
제51조(집행기관의 직무 등)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이 그 직무를대행하고 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는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⑤ 사장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
제52조(직원의 임면)
|
|
제53조(집행기관과 직원의 직무상 의무)
① 공사의 집행기관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못한다.
② 공사의 집행기관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공사의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
제54조(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라디오방송의 실시
2. 텔레비전방송의 실시
3. 위성방송 등 새로운 방송매체을 통한 방송의 실시
4. 방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5.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경제교류 등을목적으로 하는 방송)과 사회교육방송(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방송)의 실시
6.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행하는 방송의 송신 지원
7. 시청자 불만처리와 시청자 보호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
8. 전속단체의 운영·관리
9. 방송문화행사의 수행 및 방송문화의 국제교류
10. 방송에 관한 조사·연구 및 발전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수익사업
② 국가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
|
제57조(예산의 편성)
① 공사의 예산의 사장이 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발생한 운영계획의 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또한 같다.
② 공사의 사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이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준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이를 당해연도의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
|
제58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공사의 사장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지체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당해연도의 운영계획을 예산이확정된 후 2월 이내에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제59조(결산서의 확정)
① 공사의 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방송위원회 및 국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의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하고,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
③ 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공사의 결산을 총괄하여 6월 30일까지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결산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9월30일까지 방송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
제60조(부동산의 취득 등의 보고)
|
|
제61조(보조금 등)
|
|
제62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
|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
|
제65조(수신료의 결정)
|
|
제66조(수신료 등의 징수)
① 공사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를 징수함에 있어서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료의 100분의 5의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② 공사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65조의 수신료와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함에 있어서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징수할 수 있다.
|
|
제67조(수상기 등록 및 징수이 위탁)
① 공사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
제68조(수신료의 사용)
|
|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①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공정성·공공성·다양성·균형성·사실성 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사항이균형있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준에 따라 보도·교양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방송프로그램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주시청시간대(이하 "주시청시간대"라 한다)에는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이편중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방송분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을편성하여야 한다.
⑤ 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한 방송사업자,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 및 방송사업자가 출자한 방송사업자를 제외한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편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⑦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방송위원회는 기금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
|
제70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특정 방송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하고다양성이 구현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널을 구성·운용하여야 한다.
②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방송채널을 직접 사용하거나 당해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 또는 특정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채널을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하 "공공채널"이라 한다) 및 종교의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을 두어야 한다.
④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안내와 공지사항 등을 제작·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
⑤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프로그램 안내와공지사항 등을 제작·편성 및 송신하는 공지채널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공지채널의 경우에는 보도·논평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은 송출할 수 없다.
⑥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이를 지역채널 또는 공공채널을 통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
|
제71조(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 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의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는 연간 방송되는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국내에서 제작된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편성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업자는 국제문화 수용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수입한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이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방송매체와방송분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
|
제72조(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 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의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을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특수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③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주시청시간대에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
|
제73조(방송광고 등)
①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구분하여야 한다.
② 방송광고의 시간·회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의 경우에는 당해 상품소개 및판매에 관한 방송내용물은 이를 방송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④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⑤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75조(재난방송)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또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이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을 줄일 수있는 재난방송을 하여야 한다.
② 방송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기타 공공복리를 위하여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방송을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방송을 하여야 한다.
③ 방송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재난방송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
제76조(방송프로그램의 공급)
|
|
제77조(유료방송의 약관 승인)
① 유료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이용요금 및 기타 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방송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이용요금에 대하여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고한 약관이나 승인을얻은 이용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이 현저히 부당하여 시청자의 이익을저해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
제78조(재송신)
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방송(라디오방송을 제외한다)을 수신하여 그방송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동시에 재송신(이하"동시재송신"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당해 방송사업자의방송구역안에 당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이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수개의 지상파방송 채널을 운용하는 경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지상파방송은 방송위원회가 지상파방송사업자별로 방송편성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지정·고시하는 1개의 지상파방송 채널에 한한다. <개정 2002·4·2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시재송신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제69조의 동시중계방송권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당해 방송구역외에서 허가받은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지상파방송을 동시에 재송신하고자 하거나 위성방송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재송신하는 지상파방송 이외의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위원회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4·20>
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외국의 방송사업자(이 법에 의하여허가·승인 또는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행하는 방송을 수신하여재송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송신의 유형 및 승인의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4·20>
|
|
제79조(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준공검사 등)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국 및중계유선방송·음악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 등에 필요한 기술기준(이하"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기한까지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하고정보통신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한 유선방송국설치를 변경한 때에도또한 같다.
③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전송·선로설비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거나 전송망사업자의 전송·선로설비 또는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할 수 있으며,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전송·선로설비를 상호 이용할 수 있다.
④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천재·지변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까지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설비설치기한의 연기를요청할 수 있다.
|
|
제80조(전송·선로설비 설치의 확인)
|
|
제81조(설비개선명령 등)
|
|
제82조(전송·선로설비의 이용)
|
|
제83조(방송내용의 기록·보존)
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방송일지에 방송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실시결과를 방송후 1월 이내에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는 방송(재송신을 제외한다)된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을방송후 6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일지의 기록 및 방송실시결과의 제출시기 등과 제2항의규정에 의한 사업자별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의 보존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
제84조(폐업 및 휴업 등의 신고)
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그 업무를 폐업하거나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위원회 및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 및 휴업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
제86조(자체심의)
|
|
제87조(시청자위원회)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③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①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4.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②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
제89조(시청자 평가프로그램)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당해 방송사업자의 방송운영과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당 60분 이상의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는 시청자위원회가 선임하는 1인의 시청자평가원이 직접출연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방송위원회는 시청자평가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금에서 경비를 지원할수 있다.
|
|
제90조(방송사업자의 의무)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② 시청자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의 수용을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방송위원회에 시청자 불만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가제8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시청자가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
제91조(반론보도청구권)
①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방송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를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반론보도청구권은 당해 방송이 행하여진 날부터 6월이경과함으로써 소멸된다.
② 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주소를기재하며, 이의 대상인 보도내용과 반론보도를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첨부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업자는 반론보도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반론보도의 내용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요구받은 날부터 9일 이내에 무료로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경우와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
④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설명에 한정되며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⑤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및 동일한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반론보도문은 자막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읽어야 한다.
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방송의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⑧ 방송에 의한 분쟁의 중재 및 심의는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언론중재위원회가 이를 행하며, 그 절차에 관한 사항과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 관한사항 및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법제18조·제19조·제19조의2·제20조의규정을 준용한다.
|
|
제92조(방송발전의 지원)
① 정부는 국민이 다양한 방송을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문화의 발전 및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
|
제93조(방송프로그램의 보관 및 활용)
|
|
제94조(방송전문인력의 양성등)
|
|
제95조(방송제작단지 조성·지원)
① 정부는 방송사업자가 공동으로 방송제작단지를 조성하는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제작단지가 정보통신단지 또는 영상제작단지 등과연계·운영되도록 할 수 있다.
|
|
제96조(방송프로그램 유통 등 지원)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영상·비디오 등 영상물이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방송매체별로 다단계로 유통·활용 또는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기술 및 시설의 개발·활용 및 수출이 촉진될 수 있도록지원할 수 있다.
|
|
제97조(방송의 국제협력)
|
|
제98조(자료제출)
① 정부 또는 방송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전송망사업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방송사업자는 매년말 당해 법인의 재산상황을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방송위원회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
제99조(시정명령 등)
① 방송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부당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2. 이 법 또는 허가조건·승인조건·등록요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제외한다)·전송망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설치한시설이 이 법 또는 허가조건·등록요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설의개선을 명할 수 있다.
|
|
제100조(제재조치 등)
① 방송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제33조의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명할 수 있다. 제27조제8호의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시청자에 대한 사과
2.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②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명령내용에 관한 방송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방송하고,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이행결과를 방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방송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명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제재조치명령을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방송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의 재심결과를 당사자 또는 그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제102조(수수료)
|
|
제10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전파법에 의한무선국관리사업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방송위원회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물의사전심의에 관련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기구·단체에위탁한다.
|
|
제10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
제106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1.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공표하지아니한 자
2. 제8조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을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
3. 제14조이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은 자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
5.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승인을 얻지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
제107조(양벌규정)
|
|
제108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4·20>
1.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책임자의 성명을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아니한 자
3.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표시하지 아니한 자
4. 제69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5. 제70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널을구성·운용한 자
6. 제70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널을 운용하거나,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을 위반하여 채널을 운용한 자
7.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시청자가자체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아니한 자
8. 제7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9. 제7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편성비율을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10. 제73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자
11.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협찬고지를 한 자
12.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관의 신고 또는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유료방송을 한 자
13.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시재송신을 하지아니한 자
14. 제7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송신을 한 자 및 방송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방송을 위한 설비를 설치·운용하는 자로서 제7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재송신을 가능하게 한 자
16. 제8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하지 아니하고 전송망사업을 행한 자
17.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일지를 기록하지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또는 방송실시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8.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19.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폐업하거나 휴업한 자
20. 제8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심의기구를 두지아니하거나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하지 아니한 자
21.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지아니한 자
22.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편성하지 아니한 자
23.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거부한 자
24.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청자위원회의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송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25.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반논보도 내용을 공표하지 아니한 자
26.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황을 제출하지아니한 자
27.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위원회의결정사항 전문을 방송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방송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위원회 또는정보통신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4ㆍ20 법669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2ㆍ18 법6803>
이 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5·10 법68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5ㆍ29 법6905>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3ㆍ11 법7188>
제1조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