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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상세보기설정

수상레저안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상레저활동"이라 함은 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수상레저기구"라 함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 및 기구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동력수상레저기구"라 함은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의 부착 또는분리가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상"이라 함은 해수면 및 내수면을 말한다.
5. "해수면"이라 함은 바다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6. "내수면"이라 함은 하천, 댐, 호소, 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제3조(적용배제) 이 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유선및도선사업법에 의한 유·도선사업 및 당해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행위를 하는 경우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당해 사업과 관련된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3. 낚시어선업법에 의한 낚시어선업 및 당해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경우
제2장 조종면허
제4조(조종면허)
① 동력수상레저기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다음 각호의 구분에의한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라 한다)를 받아야한다.
1. 일반조종면허: 제1급조종면허, 제2급조종면허
2. 요트조종면허
② 조종면허의 기준·절차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종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4세미만인 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신질환자·정신미약자 또는 알콜중독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종면허가 취소된 날부터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16조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로서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사람을 사상한 후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자는 그 위반한 날부터 4년)이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조(면허시험)
① 조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이하 "면허시험"이라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면허시험은 필기시험·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면허시험의 면제)
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 또는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관련 단체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수로 등록된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설치된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당해 면허와 관련된동력수상레저기구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
3.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해기사면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를 가진 자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교부한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
5. 군 또는 경찰관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활동경력이 있는 자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6.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한국해양소년단연맹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0호의규정에 의한 경기단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이용 등에 관한 교육?·붑e침수∂사로텅돛? 정하는 기간이상 종사한 자로서 해당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면제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시험을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시험시행일부터 2년간 면허시험에응시할 수 없다.
제9조(면허증의 교부) 해양경찰청장은 조종면허를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조종면허의 취소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기간내에서조종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조종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면허를 받은 때
2. 조종면허 효력의 정지기간중 조종을 한 때
3.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관계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
4. 조종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때
5.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조종하게 한 때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종면허가 취소된 자는 조종면허가 취소된 날부터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면허시험 업무의 대행)
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이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③ 시험대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대행업무에 관하여 그 처리내용을확인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 실시업무의 대행과 시험대행기관의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교육)
① 시험대행기관에서 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시기·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정한다.
제3장 안전준수의무
제13조(안전장비의 착용)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이하 "수상레저활동자"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구명동의 등 인명안전에 관한 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14조(운항규칙) 수상레저활동자는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운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운항속도·운항방법 등에 관한 운항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등)
① 해안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고자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이를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항신고를 한 선박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상레저활동자는 수상레저기구에 동승한 자가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때 또는 중상을 입은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해양경찰관서·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명구조활동·사고수습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무면허조종의 금지)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급조종면허가 있는 자의 감독하에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이정하는 경우
2. 조종면허를 가진 자와 동승하여 조종하는 경우
제17조(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① 누구든지 일몰후 30분부터 일출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를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말한다. 이하 같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구역에 대하여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을 조정한때에는 수상레저활동자가 보기쉬운 장소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주취조종 등의 금지)
① 수상레저활동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레저활동자가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당해 수상레저활동자는 주취측정에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안전관리
제19조(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수상레저기구별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금지구역안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아니된다.
제20조(시정명령)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수상레저활동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수상레저기구의 탑승(수상레저기구에 의하여 밀리거나 끌리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같다) 인원의 제한 또는 조종자의 교체
2. 수상레저활동의 일시정지
3. 수상레저기구의 개선 및 교체
제21조(일시 정지·확인 등)
① 관계 공무원은 수상레저기구에 탑승하고 있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명령에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상레저기구를 일시 정지시키고 이를확인하거나 당해 수상레저활동자에게 면허증 또는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관계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정지시키거나 면허증 등의제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내보여야 한다.
제22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①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내수면의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 대하여 관계경찰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일정 구역의 수상레저활동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운영)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를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수상레저활동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수상레저사업
제24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상레저활동과 관련된 사업(이하 "수상레저사업"이라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해양경찰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구역이 2이상의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를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수상레저기구를 대여하는 사업
2. 수상레저활동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탑승시키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수상레저사업자"라 한다)는 그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받은 해양경찰서장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등록전에 당해 영업구역을 관할하는 다른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6조(권리·의무의 승계) 수상레저사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경우에는 그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법인은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27조(이용료금) 수상레저사업자는 탑승료·대여료 등 이용료금을 정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8조(보험 등에의 가입) 수상레저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종사자 및 이용자의 피해보전을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검사)
① 수상레저사업자는 수상레저기구(선박안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인 선박을 제외한다)에 대하여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안전검사의 대상·방법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0조(안전검사 업무의 대행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검사에 관한 업무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기관 또는 단체(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검사대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안전검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업무의 대행,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및지정취소,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④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검사대행기관의 보고 및해양경찰청장의 조치 등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시험대행기관"은"검사대행기관"으로 본다.
제31조(사업자의 안전 등 조치)
① 수상레저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탑승 또는 대여전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점검
2. 영업구역의 기상·수상 상태의 확인
3. 영업구역안에서의 사고발생시 그 구호조치 및 해양경찰관서·경찰관서·소방관서등 관계 행정기관에의 통보
4. 이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조치
② 수상레저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영업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아니된다.
1. 14세미만인 자(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 술에 취한 자 또는정신질환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탑승시키거나 이들에게 수상레저기구를 대여하는 행위
2.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시키는 행위
3. 수상레저기구안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수상레저기구 이용자가수상레저기구안으로 이를 반입하도록 하는 행위
4. 영업구역을 벗어나 영업을 하는 행위
5.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레저활동시간외의 시간에 영업을하는 행위
6. 대통령령이 정하는 폭발물·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을 이용자가 탑승한수상레저기구로 반입·운송하는 행위
제32조(영업의 제한)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수상레저사업자에게 영업구역 또는 영업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 정지를 명할수 있다.
1. 기상·수상 상태가 악화된 때
2. 수상사고가 발생한 때
3. 기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33조(보고 등)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수상레저사업자에게 관련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취소하거나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25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수상레저사업자 및 그 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한 때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6장 보칙
제35조(수수료)
① 면허시험에 응시하거나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대행기관이 면허시험 업무를대행하거나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기관이안전검사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시험대행기관 또는 검사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수수료를 당해 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기관이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정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대행기관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제36조(청문)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의 규정에의하여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시험대행기관 및 검사대행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형법 제129조 내지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본다.
제7장 벌칙
제3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
2. 제18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동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주취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한 자
4.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받지 아니한 자
5. 제32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명령에 위반한 자
제4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정지·확인 조치 또는면허증 등의 제시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자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명안전 장비를 착용하지아니한 자
4.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항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아니한 자
6.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수상레저활동시간외의 시간에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
7.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수상레저활동을 한 자
8.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9.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이용료금외의 금품을 받은자
10.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금지된 행위를 한 자
11.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