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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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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농어촌"이라 함은 군의 지역과 시의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의2. "준농어촌"이라 함은 광역시 관할구역안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자치구"라 한다)의 구역중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과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1의3. "농어촌용수"라 함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수산용수와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용수를 말한다.
2. "농어촌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정비,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와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 및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말한다.
3.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용수의 개발사업
나. 경지정리, 배수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보수 및 준설 등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
다.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간척·매립·개간등 농지확대개발사업
라. 농업주산단지조성 및 영농시설확충사업
마. 저수지(농어촌용수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등에 물을 저류 또는 관리하기 위한 시설, 홍수위 이하의 수면 및 부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담수호 등 호소내의 수질오염방지와 개선사업 및 농지의 토양개선사업
바. 기타 농지의 개발 또는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기타 농지의보전이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복, 용·배수로, 유지, 도로,방조제, 제방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5. 및 6. 삭제 <2005·5·31>
7.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라 함은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편익·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고 농업인등의 복지를 향상시키기위한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집단화된 농어촌주택, 공동이용시설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 마을의 건설사업
나. 기존마을의 토지·주택등의 합리적인 재배치를 위한 농어촌마을의 재개발사업
다.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
라. 간이상수도, 마을하수도(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중 농어촌지역에마을단위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를 말한다) 및 오수·폐수정화시설의 설치등농어촌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사업
마. 면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민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정주생활권개발사업
바. 사용하지 아니하는 빈집의 철거·정비
사. 기타 농어촌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환지"라 함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종전의 토지에 대신하여 새로이 정비된토지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농림어업전시관, 학습관,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음식 등을 제공하는 업
나.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주말농원사업: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 동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
9. "한계농지"라 함은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중에서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말하며, 그 기준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이라 함은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등을 활용하여농림수산업적 이용, 농어촌관광휴양자원 이용, 다목적 이용등의 형태로 개발하는 사업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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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자원조사)
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정비를 위하여 토지·마을 및연안해면의 이용과 개발에 필요한 자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7·1·13>
② 농어촌정비를 위한 자원조사는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③ 자원조사의 대상항목, 연안해면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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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농어촌정비종합계획등)
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생산기반, 농어촌생활환경, 농어촌휴양자원, 한계농지등의 개발 및 정비를 위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농어촌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2005·5·3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보완·발전시키고자 할때에는 제3조의 자원조사 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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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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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 및 예정지 조사)
① 농림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 결과를바탕으로 하여 답작, 전작, 시설농업등 지역별·유형별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을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② 농림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자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당해 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9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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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농업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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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의 수립)
① 농림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역에 대한 세부설계를 실시하고,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때에는 당해 지역의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그 사업의 시행계획서를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설계를 실시하기 전에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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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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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고시등)
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사업(저수지의 개보수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은 제외한다)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그 시행계획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열람시켜야 하며,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러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내의 수혜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97·1·13, 2002·1·14, 2002·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당해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③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적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재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국가 또는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④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의 고시, 이의신청, 재정신청등에 관하여필요한 세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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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1.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의 소유자
2.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토지에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가지고 있는 자
3. 농업외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의 소유자나 농업외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토지에 소유권외의 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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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업시행인가 및 시행계획의 변경)
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촌공사인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토지소유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4, 2005·12·29>
②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2002·1·14>
③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7·1·13, 2002·1·14>
④ 삭제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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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농지규모확대 및 집단화 추진)
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농지규모확대 및 집단화를도모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세분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특정용도용지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설환지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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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매립, 간척 또는 개간의 효율적 시행)
① 농업 또는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 또는 간척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농지,초지, 농어촌용수시설, 농어촌도로, 농어촌마을, 영농편익시설, 농공단지 및하배수니토처리시설등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업 또는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 또는 간척사업으로 조성하는 농지는기계화 영농 및 영농규모확대에 적합하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③ 농업 또는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 또는 간척사업의 면허·인가 및고시등에 관하여는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한다.
④ 국가는 농지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간대상지역의 조사·결정및 고시등 농지개발과 관련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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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처분)
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조성된 재산중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농업기반시설"이라 한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매립지·간척지·개간지·토취장등토지와 기타 물건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관리·처분한다.
②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관리·처분하고자 할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7·1·1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매각대금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상환, 기금의 상환 및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사업등을위한 재원조성
2.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시행
3. 다른 법령·정관 또는 규약이 정하는 용도
4.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용도
④ 국가가 시행한 농업기반정비사업(「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을 포함한다)으로 조성된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매각대금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99·2·5 법5759, 2002·12·26,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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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이관)
①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당해 사업으로 설치된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촌공사로 하여금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은 미리 한국농촌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5·12·29>
1. 국가가 시행한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된 농업기반시설
2.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소유자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중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소유자가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인수하여 관리하게 하도록 농림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농업기반시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을 인수받은 한국농촌공사는 당해 농업기반시설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소유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개정 2005·12·29>
④ 농림부장관은 국가가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소유자가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농업기반시설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농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은 미리 한국농촌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한국농촌공사는 당해 농업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소유자가 매수한 용지를 미리 그 소유로 등기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⑤ 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결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을 인수받은 한국농촌공사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29> [전문개정 20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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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농업기반시설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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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농업기반시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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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농어촌용수계획 등)
① 농림부장관은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개발·이용 및 보전 등을 위하여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농어촌용수의 체계적인 개발, 합리적인 이용 및 그 수질의관리·보전 등을 위하여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하여 이를 운용할 수 있다.
③ 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이를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의 수립·추진과 제2항의 규정에의한 농어촌용수구역의 설정·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본조신설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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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① 저수지 축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농업기반시설의 준공 전까지 농업기반시설의 붕괴 등의 비상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재산에 대한 피해의 예방 및 경감에 필요한 종합적인 대처(대처)계획(이하 "비상대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한 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대처계획에 따른 대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한 자는 농업기반시설에 관련하여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비상대처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후단 및 제2항의 규정은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비상대처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8·4 법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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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농어촌용수 오염방지 및 수질개선 등)
① 농림부장관 또는 농업기반시설관리자는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인한농어촌용수의 오염으로 영농 및 농어촌생활환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 제39조 내지 제44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의2제1항 및제2항, 제17조, 제18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28조제4항 및 제5항, 제31조제3항 및 지하수법 제16조,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조치등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97·1·13, 2002·12·26, 2005·3·31>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개정 97·1·13>
③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어촌용수의 오염으로 영농 및 농어촌생활환경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02·12·26>
1. 농업용 저수지 및 담수호 등 호소 수질의 오염
2. 농경지에서 발생 또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농어촌용수의 오염
3. 지하수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오염유발시설에 의한 농어촌용수의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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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① 농업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농업등 본래 이외의 목적으로사용하고자 하거나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없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7·1·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외 사용은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③ 농업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농업등 본래 이외의 목적으로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기반시설의 유지 또는 보수에 필요한 전부 또는 일부의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 경비징수범위와 징수된 경비의 사용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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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농업기반시설의 폐지)
① 농업기반시설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도지사의승인을 얻어 농업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1. 폐지하고자 하는 농업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고 있는 농경지등이 다른 목적으로전용된 때
2. 폐지하고자 하는 농업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고 있는 농경지등에 대한대체시설이 완비된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시설이 손괴되어 농업기반시설보수의경제성이 없어졌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하는 농업기반시설의 매각대금은 제15조제3항의 예에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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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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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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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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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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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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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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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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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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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농어촌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
① 농림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방향 및 정책시행의 지침이 되는농어촌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이하 "생활환경정비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한다. <개정 97·1·13>
② 생활환경정비기본방침은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정 2000·1·28, 2002·2·4 법6654,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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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생활환경정비사업의 대상범위)
①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시의 농촌동(동의 구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구역을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 및 군의 면 구역과 광역시 자치구(준농어촌 지역의 면적이 광역시 자치구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광역시 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준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근 읍·면의 일부 지역을 포함할 수 있으며,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중에 면에서 읍으로 변경된 지역은 당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를 면으로 본다. <개정 97·1·13, 2001·12·29, 2005·5·31>
② 생활환경정비사업중 제2조제7호 가목 및 나목의 집단화된 마을조성과 재개발대상마을의 정비사업은 농어촌마을정비구역(이하 "마을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지정·고시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0·1·28>
③ 정부는 제2조제7호 다목 및 마목의 분산된 마을의 정비등을오지개발촉진법·도서개발촉진법·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등 관련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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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준농어촌지역의 면적이 광역시 자치구 전체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어촌 및 준농어촌의 지역에 대하여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이하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12·29, 2005·5·31>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의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이를 일반에게열람시켜야 한다. <개정 2001·12·29>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을 승인한 때는 이를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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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3(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의 내용)
1.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농어촌마을의 정비·개발
3. 농어촌생활환경기반조성을 위한 도로의 정비·개발
4. 문화복지시설의 정비·확충
5.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농공단지 등 소득원개발사업과 연계한 생활환경의 정비·확충
6. 농어촌용수 및 배수시설의 정비·개발
7. 사업시행에 따른 자연환경보전계획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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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마을정비구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지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7·1·13, 2000·1·28, 2002·12·26>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내 취락지구(취락지구로 지정 또는 변경될 예정지역을 포함한다)
2. 제1호의 지역과 그 주변의 농경지등 토지 및 연안해면을 포함하는 지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시·군·구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정비구역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 구역에대한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이하 "생활환경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농림부장관에게제출하고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97·1·13, 99·2·5 법5758, 2000·1·28, 2002·12·26>
③ 농림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승인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부장관이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승인한 때에는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2000·1·28>
④ 마을정비구역은 마을정비구역별로 사업 착수시기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며,지정·고시등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8>
⑤ 마을정비구역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는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있어서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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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①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촌공사가 시행한다. <개정 2000·1·28, 2001·12·29, 2005·5·31, 2005·12·29>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의 생활환경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농촌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및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12·29, 2000·1·28, 2001·12·29, 2003·5·29, 2005·12·29>
③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관련법률의 규정에 의한사업시행자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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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생활환경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대하여는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의 시행을 위한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이하"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대하여는 당해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00·1·29, 2002·12·26>
②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중 마을정비구역을 대상으로하는 사업의 시행계획(이하 "마을정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때에는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이를 일반에게열람시켜야 한다. <개정 2000·1·28>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정비시행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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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의 내용)
①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2호는 필요한 경우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97·1·13, 2000·1·28, 2002·12·26, 2005·5·31>
1. 사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
3. 삭제 <2005·5·31>
4. 농어촌마을건설 또는 재개발을 위한 택지조성계획 및 주택등 건축계획
5. 편익·복지시설과 간이상수도시설·마을하수도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등환경정비시설의 설치 또는 확충
6. 주차장 등 마을공동이용시설 및 농어촌생활환경기반조성을 위한 도로의정비·개발
7. 농어촌 경관의 보존·조성 및 농어촌관광휴양 지원시설의 정비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은 제6조 내지 제12조의 사업시행절차에 의한다. <개정 200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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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마을정비시행계획의 변경)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여건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대한 마을정비시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얻어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②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대한마을정비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4조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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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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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환경영향평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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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사업시행자 지정특례)
1. 도시관리계획구역인 마을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행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2.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사업주체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사업계획의 승인
4.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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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기존건축물의 철거등)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않게 된 기존건축물(건축물에 딸린 축사, 퇴비사, 변소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 농지로의전환, 주위미관과의 조화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철거 또는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 또는 이전이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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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농어촌주택등의 분양등)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조성용지, 농어촌 주택기타 시설물을 환지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조성용지, 농어촌주택 기타 시설물의 공급방법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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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기술지원등)
① 농림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으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② 농림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생활환경정비 개발계획·생활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생활환경정비 시행계획 수립과 조사·설계등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획·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7·1·13, 2000·1·28>
③ 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환경정비 개발계획·생활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생활환경정비 시행계획의 수립에 따른 설계 및 집행상의 기술지원을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기술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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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환지계획)
① 농업기반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이하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이라 한다)의시행자는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시행전의 토지에대신하여 사업시행후의 토지를 정하고, 이로 인한 이해관계의 불균형을 금전으로청산하게 하기 위한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지계획에 있어서 환지는 종전의 토지와 상응하여야 하되,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에 따른 환지는 농업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단지정하여야 한다.
③ 환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등기부상의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④ 환지계획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한다. <개정 97·1·13>
1. 토지소유자별 환지계획 및 청산금 내역
2. 종전 및 시행후 토지 필지별 내역
3.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 및 기타 특별한 취급을 하는 토지의 내역
4. 기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는 농경지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생활환경정비사업 병행시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비농경지를지정할 수 있다.
⑥ 환지로 지정되는 면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과 비교하여증감이 토지소유자별로 100분의 20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산정한 면적의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까지 증감할수 있다. <개정 97·1·13>
⑦ 국공유지 또는 한국농촌공사 소유토지외의 토지중 법적 지목이 구거, 도로, 하천, 제방 또는 유지인 토지로서 실제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와 환지계획구역안에 1천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수혜자총회의 의결(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에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도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59, 2000·1·28, 2005·12·29>
⑧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종전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소유권외의 권리 또는 처분제한이 있는 경우 이와교환될 토지에 그 소유권외의 권리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이 되는 부분을 지정하여야한다. <신설 9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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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환지계획의 인가)
①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의 공사를 준공한 후 그 사업의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대하여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혜면적이 3천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은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1·13, 2002·12·26>
②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환지계획의 개요 기타 필요한 사항을 14일이상 공고하고 그 구역안의 토지에 관한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환지계획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당해 환지계획에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공고가 만료된 날부터 15일이내에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④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이의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적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시·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인가하는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2002·12·26>
⑤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재정을 한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환지계획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2002·12·26>
⑥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고시하고 이를 시장·군수와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2002·12·26>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계획을 정정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항은 사업시행자가 정정 또는 변경하고 그 사실을 인가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97·1·13>
1. 타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주소·성명·지번 및 지목 등의단순한 기재착오 및 누락
2. 타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종전 토지의 소유권 변경, 소유권외의권리 및 처분제한의 변경 또는 설정
⑧ 인가권자는 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정정또는 변경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이를 사업시행자,시장·군수 및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9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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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환지업무의 대행)
①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지업무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법인으로 하여금 환지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2005·12·29>
1. 한국농촌공사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환지사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법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은 환지사로 하여금 그 업무에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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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환지사의 자격)
①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사는 농림부장관이실시하는 환지사시험에 합격하고 환지사자격을 받은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사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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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3(환지사의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환지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4. 환지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본조신설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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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4(환지사자격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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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5(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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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6(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취소 등)
① 농림부장관은 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을 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있다.
1. 제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고용하여야 하는환지사의 수에 미달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미달된 환지사를 보총하지 아니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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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권리변동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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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특정용도의 창설환지등)
①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는 당해 사업계획에서 정하여진 다음 각호의 용도에필요한 토지를 환지로 정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시행상 필요하여 새로이 조성된 농업기반시설의 용지
2. 미곡종합처리장, 공동집하장등 농업경영의 합리화 및 농수산업 구조개선을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용지
3. 기타 농어촌발전과 농어민 복지향상을 위한 시설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용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및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자중에서 사전에 그의 동의를 받은 자에게 환지를지정한다. 다만,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농업기반시설용지를 환지로지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97·1·1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정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을제외하고는 금전에 의한 청산을 하되 당해 환지계획에서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의방법과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환지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처분한다. <개정 97·1·13>
⑤ 환지계획구역안에 농경지외의 특정용도에 이용하는 종전의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당해 사업계획에서 정하여진 농경지외의 특정용도구역에 그 용도가 보장될 수 있도록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종전토지에 대신하여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부지를 포함하는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환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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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환지 불지정등에 대한 특례)
① 환지계획을 정함에 있어 종전토지 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신청 또는 동의가 있는 종전토지에 대하여는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초과하여 환지를 지정하거나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당해 환지계획에서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를 정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종전토지에 지상권·임차권 및사용대차에 의한 권리 또는 기타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경우에는 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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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국공유지외의 공공시설부지 기능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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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환지처분의 효과와 청산금)
① 환지처분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 의하여 교부될 환지는 환지계획을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를 종전토지로 보며, 그 환지계획에 의하여 환지를 정하지아니할 종전토지에 존재하는 권리는 그 고시가 있은 날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③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된 토지는 당해 환지계획에 의하여 교부된 환지로보며,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행정상 또는 재판상의 원본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권리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제4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는 그고시된 환지계획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불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청산금은 환지인가가 있은 날부터 90일안에 청산하여야 한다.
⑥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수혜자총회의 의결에 따라 청산금의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00·1·28>
⑦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직접 체납처분을 행하는 한국농촌공사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99·2·5 법5759,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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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일시이용지의 지정)
①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에 관한 공사가 준공되기 전이라도 필요한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3조의 규정에의하여 환지계획에서 정할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②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이용지의 지정을 한 때에는일시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지상권·임차권 또는 사용대차에 의한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개시일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일시이용지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제2항의권리를 가진 자는 일시이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통지된 사용개시일부터제4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을 때까지 법률 또는 계약으로 정한 당해권리의 내용에 따라 종전의 토지에 대한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수익할 수있다.
④ 제1항의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제2항의 권리를 가진 자는 종전의 토지에대하여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이용지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일시이용지에 대하여제2항의 권리를 가진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일부터 제44조제6항의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을 때까지 그 일시이용지에 대하여 사용 또는 수익하지못한다.
⑥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이용지의 지정으로 인하여보통 생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⑦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이용지의 지정으로 인하여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50조제7항의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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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토지가격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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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수혜자총회)
① 종전의 토지 및 사업시행후 토지의 평정가격, 등급결정, 환지구역분할 등과 이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중요한 사항의 결정은 당해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을시행하는 지역의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당해 지역의수혜자총수가 100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회의 의결로수혜자총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7·1·13>
② 대의원회는 수혜자총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대의원의 수는 최소30인으로 하되, 100인을 초과하는 수혜자 매 20인마다 1인을 추가하여야 한다.<신설 97·1·13>
③ 수혜자총회 및 대의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9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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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환지심의위원회)
①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는 환지에 따른 민원이나 이해관계자간 분쟁을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환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환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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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환지처분에 의한 등기)
①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는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가 있을 때에는지체없이 당해 환지처분에 관한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는 환지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이미 등기된 토지의표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에 갈음하여 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한다. 이 경우의 등기는 농업기반등정비사업으로 인한 등기로 본다.
③ 환지처분에 수반된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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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교환·분합의 시행)
① 시장·군수 또는 한국농촌공사는 농지소유자 2인이상의 신청이 있거나 신청이 없더라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농지에 관한 권리, 그 농지의 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및 농업기반시설·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분합(이하 "교환·분합"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59, 2005·12·29>
② 시장·군수 또는 한국농촌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분합을 시행하는 때에는 교환·분합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그 개요를 고시하고 이를 시장·군수와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99·2·5 법5759, 2002·12·26, 2005·12·29>
③ 시·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분합계획의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제8조제2항, 제10조 및 제12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7·1·13, 2002·12·26>
④ 2인이상의 토지소유자는 농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교환·분합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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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교환·분합의 결정방법)
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분합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농지소유자가 새로이취득할 농지의 면적과 가격은 그가 상실한 농지의 면적과 가격에 비하여 현저한차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과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설정된 농지로서 당해 권리가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에대하여는 교환·분합계획을 정하지 못한다. <개정 97·1·13>
③ 농지의 소유권에 대한 교환·분합계획에는 교환·분합에 의하여 소유권자가 취득할농지와 상실할 농지 및 소유권의 이전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것외의 교환·분합계획의 결정방법 기타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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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교환·분합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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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교환·분합의 청산금등)
① 시장·군수 또는 한국농촌공사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는 때에는 그 고시된 교환·분합계획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불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99·2·5 법5759, 2005·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제50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1·28>
③ 시장·군수 또는 한국농촌공사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당해 교환·분합계획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99·2·5 법5759,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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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지료등의 감액·반환 또는 증액청구)
①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지역권 또는 임차권의 목적이 되는토지의 이용이 침해 당하였을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지역권자 또는임차인은 지료, 지역의 대가 또는 임대료의 감액이나 선불한 지료, 지역의 대가 또는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지역권 또는 임차권의 목적이 되는토지의 이용가치가 증가될 경우에는 소유자나 임대인은 지료, 지역의 대가 또는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상권자·지역권자 또는 임차인은 그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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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권리의 포기 또는 계약해지)
①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 또는 지역권의 설정이나 임대차또는 사용대차를 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상권자·지역권자·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의 차주는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는당해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권리의 포기 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생길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상한 때에는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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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지역권의 효력)
① 환지계획에 정하여진 토지위에 존재하는 지역권은 제4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고시가 있은 후에도 그 토지위에 그대로 존재한다.
②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역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이익을받을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지역권은 소멸된다.
③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과 같은 이익을 받지 못하게 된지역권자는 그 이익을 보존하는 범위안에서 지역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로써 지역권에 관한 지역의 대가의 감액이 있는 경우에는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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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지료등의 청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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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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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농어촌관광휴양의 지원·육성)
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관광휴양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관광휴양자원 개발
2.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육성
3. 농어촌관광휴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② 삭제 <2002·12·26>
③ 제2항의 각호에 규정된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은 농림부령 또는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13,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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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개발)
① 시장·군수는 농어촌지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여 이를 직접 개발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하여금 개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외의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군수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 또는 해제하거나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개발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취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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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2(관광농원의 개발)
① 관광농원은 농림어업인, 한국농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림어업인단체가 이를 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② 관광농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본조신설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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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
①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라 한다)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토지 및 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② 삭제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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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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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정등)
①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은 시장·군수 또는 시장·군수로부터 지정받은 자가 이를 경영할 수 있고, 관광농원사업은 제67조의2제1항에 규정된 자중 시장·군수로부터 지정받은 자가 이를 경영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② 시장·군수외의 자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 또는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같다. <신설 2000·1·28, 2002·12·26>
③ 시장·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7·1·13, 2000·1·28, 2002·12·26>
④ 삭제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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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정)
① 농어촌민박사업은 시장·군수로부터 지정받은 자가 이를 경영할 수 있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이 증서를 해당 민박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8·4 법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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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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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양도·양수)
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은 이를 양도·양수할 수 있다. 다만, 관광농원을 양수할 수 있는 자는 제67조의2제1항에 규정된 자에 한한다. <개정 2002·12·26>
②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양수한 자는 농어촌휴양지사업의 지정에 관한 권리·의무를승계한다. <개정 2002·12·26>
③ 삭제 <99·2·5 법5762>
④ 삭제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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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지도·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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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지정취소등)
① 시장·군수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어촌휴양지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97·1·13, 2002·12·26, 2005·8·4 법7680>
1. 삭제 <99·2·5 법5762>
2.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때
3. 관광농원 및 주말농원내 입식작목의 경작을 1년이상 하지 아니한 때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 삭제 <97·12·13 법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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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한계농지등의 정비 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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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한계농지등 정비의 종류)
1. 과수·원예·특용작물·축산단지·양어장 등 농림수산업을 위한 농지의 조성 및 시설의 설치
2.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관광숙박시설 등 농어촌관광휴양자원의 개발·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
3. 주택·택지 및 부속농지, 공업시설, 전시장·박물관 등 문화예술 관련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4. 그 밖에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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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한계농지의 조사 및 고시)
① 시장·군수는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한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한계농지의 조사 및 고시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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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 및 고시)
① 시장·군수는 한계농지등 중에서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한계농지정비지구로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② 시장·군수가 한계농지정비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13, 99·2·5 법5758, 2000·1·28, 2002·12·26>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을 승인하고자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2002·12·26>
④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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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신청에 의한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
①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한계농지정비지구가 아닌 한계농지등을 정비하고자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을신청할 수 있다. 자가 이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97·1·13, 2002·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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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의 시행)
① 한계농지정비지구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이하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이라 한다)은 시장·군수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② 시장·군수외의 자가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정비사업계획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26>
③ 삭제 <2002·12·26>
④ 삭제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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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
①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그 토지 및 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② 삭제 <2002·12·26>
③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지를 분양받을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를적용하지 아니하며, 임대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22조 내지 제28조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7·1·13, 2002·12·26>
④ 제1항제2호의 비농업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의 규모는1,500제곱미터미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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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투자 및 선수금)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한계농지등의 효율적 보전·이용 및 정비를 위하여농지관리기금, 지방비등을 투자할 수 있다.
② 선수금에 관하여는 제6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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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한계농지등의 매매등)
② 한국농촌공사는 한계농지와 인접한 농지·임야등 기타 필요한 토지를 매입·매도하거나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하여 매도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59, 2005·12·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등을 매매할 때에는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59,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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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2(농공단지개발의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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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3(농공단지개발의 지원)
① 시장·군수는 관할 농촌지역의 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농공단지를 지정하고 이를 개발한다.②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군수에게농공단지의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지정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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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4(생산제품의 판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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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5(농어촌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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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 제3장 내지 제5장, 제7장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의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정비사업의 계획에 반영하여야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아니하다.
②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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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제32조,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허가, 인가, 협의, 동의, 면허, 해제, 신고 또는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7·1·13, 97·12·13 법5454, 99·2·8 법5893·법5911·법5914, 2000·1·28, 2002·1·14, 2002·12·26, 2002·12·30, 2005·5·31, 2005·8·4 법7678, 2005·8·4 법7680>
1.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2. 삭제 <97·12·13 법5454>
3. 수산업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수면 구역안에서의 공사시행의 승인
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의 허가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6.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9.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및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안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10.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11.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13. 전기사업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인가 또는신고 및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
14.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의 허가,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동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내에서의 행위허가 및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등의 양여
1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조 제8조의 규정에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6.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의 면허,동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면허의 고시,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및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17.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8.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1호·제2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동법 제5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유지 사용허가
19.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동법 제25조의규정에 의한 공원구역과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점용 및 사용허가
20. 골재채취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의선별·세척 등의 신고
2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2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등의 허가
23. 관광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의 승인
24. 청소년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의 허가
②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정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26>
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영업의 신고
2.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 목욕장업의 허가 또는 신고
3.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및 조리판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허가 또는 신고. 다만, 유흥접객업은 제외한다.
③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수립하거나 승인할 경우 또는 시장·군수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정을 할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거나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7·1·13,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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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다른 법령의 적용특례)
1. 삭제 <2002·12·26>
2. 삭제 <2002·12·26>
3. 농어촌도로정비법 제5조 내지 제7조의규정에 의한 도로의 정비, 도로기본계획의 수립 및 도로정비계획의 수립
4.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징수
5.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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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자금지원)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융자할 수 있다.
③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탁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완료전이라도 위탁사업자에게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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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한국농촌공사등 농림수산 관련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7·1·13, 99·2·5 법5759, 2005·12·29>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부장관 또는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있다. <신설 9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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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토지등의 수용)
① 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협의 매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시행지역내에 있는 토지 또는 물건을 수용·사용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정비사업을 위하여 토지의 일부가 수용 또는 사용되므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자는 잔여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또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법6656>
⑤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제거하거나 변경한경우에 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은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법6656>
⑦ 정비사업에 필요한 연안해면에 대하여는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을준용한다. 다만, 제1항중 "협의매수"라 되어 있는 것은 "보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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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생활환경정비구역등 지정·고시의 효력)
① 제10조·제12조(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 또는 사업시행인가 내용이 고시된 지역,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마을정비구역, 제67조·제79조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지 또는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사력의 채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1·13, 2002·1·14, 2002·12·26>
② 제1항의 규정은 마을정비구역, 농어촌관광휴양지 또는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련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하여 허가·인가·승인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허가·인가·승인을 받은 자는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4,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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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국공유지의 양여등)
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공유인 도로, 관개용수로,배수로, 제방, 구거, 저수지 및 하천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도로법 및 하천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공유지를 정비사업지역내 토지소유자 또는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97·1·13>
② 정비사업지역내 토지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건설된 도로, 관개용수로, 배수로, 제방, 구거, 저수지 및 하천부지등으로서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양여받은 것의 용도에 대신할 시설의 토지는 이를 무상으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할 수 있다.
③ 정비사업지역내의 국공유잡종재산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5·8·4 법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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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준공검사)
①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사업계획승인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이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97·1·13, 2005·8·4 법7680>
② 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준공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③ 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사업계획승인권자는 준공검사업무의 효율적인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준공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이정하는 전문검사기술을 가진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9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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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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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①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를 한국농촌공사등 농어촌정비업무와 관련있는 자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59, 2005·12·29>
②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설계 및공사감리를 위탁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의 요율은 사업의 종류와 공사의 내용을 고려하여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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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허가취소등)
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이 법에 의한 인가·승인·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97·1·13>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정비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조치를 명하거나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③ 삭제 <97·12·13 법5453>
④ 삭제 <97·12·13 법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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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2(청문)
1. 제45조의4의 규정에 의한 환지사자격의 취소
2. 제45조의6의 규정에 의한 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취소농업기반공사
3.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정취소
4.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승인·허가 또는 지정의 취소[본조신설 97·12·13 법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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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보고 및 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사업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②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1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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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측량·검사 또는 서류등 열람)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정비사업에 관하여 토지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토지와 연안해면의 점유자(수산업법 제8조제1항의 면허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하고, 타인의 토지등에 들어가서 측량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2002·1·14, 2004·12·31, 2005·12·29>
1.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임원 또는 직원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및 어촌계의 임직원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자
4. 환지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에 고용된 환지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2000·1·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는보통 생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사업에 관한 토지 및 연안해면을 관할하는등기소·세무관서 또는 시·군·구·읍·면·동의 사무소에서 필요한 서류·부책또는 도면을 무료로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97·1·13>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의 열람이나 등사 또는 등본의 교부 청구가 있을때에는 당해 관서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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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토지이동의 신청 특례)
① 환지처분에 수반하는 토지이동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19조 및지적법 제16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환지처분이 수반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준공후 지체없이확정측량을 하고 분할절차를 밟아야 하며, 토지분할에 관하여는 지적법 제19조의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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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타등기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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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농어촌정비사업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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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부처간 협조체제 유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사업 시행계획중 소관업무와관련되는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이 생활환경정비구역에우선적으로 연계 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농어촌교육,의료, 교통, 문화 및 환경등 소관 농어촌지역개발 업무를 정비사업의 효율성 제고를위해 우선 지원한다. <개정 9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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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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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99·2·5 법5762, 2002·12·26>
1. 삭제 <2002·12·26>
2. 내지 4. 삭제 <99·2·5 법5762>
5.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의 제거 또는 변경을 거부하거나 방해한자
6.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7.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또는 동조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허위의 검사자료를 제출한 자
8.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 또는 검사를 거부하거나방해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부과·징수한다. <신설 2000·1·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00·1·28>
④ 부과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재판을 한다. <신설 2000·1·28>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신설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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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수리계)
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관리지역외의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농업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운영하고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②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③ 수리계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그 계원으로부터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수리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체납한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리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당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의 징수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등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리계에 보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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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부칙 <97·1·13>
제1조 (시행일)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 제8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부칙 <99·2·5 법5758>
제1조 (시행일)부칙 <99·2·5 법5759>
제1조 (시행일)부칙 <99·2·5 법576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2·8 법5893>
제1조 (시행일)부칙 <99·2·8 법5911>
제1조 (시행일)부칙 <99·2·8 법5914>
제1조 (시행일)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부칙 <2000·1·28>
제1조 (시행일)부칙 <2000·12·29 법6312>
제1조 (시행일)부칙 <2001·12·29 법6553>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14 법659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2·4 법6654>
제1조 (시행일)부칙 <2002·2·4 법6656>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12ㆍ26 법률제6819>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12ㆍ30 법6841>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5ㆍ29 법6916>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12ㆍ31 법7311>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3ㆍ31 법7459>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5ㆍ31 법7550>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8·4 법7677>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8ㆍ4 법7678>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8ㆍ4 법768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2ㆍ29 법7775>
제1조 (시행일)○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2005. 12. 29. 법률 제7775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법률 제7775호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일부개정법률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농업기반공사 정관의 변경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 중 “農業基盤公社”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및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을 각각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내지 제5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33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3조제7항 본문 중 “農業基盤公社”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촌공사 제49조, 제50조제7항, 제56조제1항ㆍ제2항 및 제60조제1항ㆍ제3항 중 “農業基盤公社”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67조의2제1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85조제2항 중 “農業基盤公社”를 “한국농촌공사”로 하고, 동조제3항 중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90조제1항, 제97조제1항 및 제100조제1항제2호 중 “農業基盤公社”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108조제1항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5조 생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2005. 12. 29. 법률 제7775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법률 제7775호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일부개정법률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농업기반공사 정관의 변경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 중 “農業基盤公社”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및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을 각각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내지 제5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33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3조제7항 본문 중 “農業基盤公社”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촌공사 제49조, 제50조제7항, 제56조제1항ㆍ제2항 및 제60조제1항ㆍ제3항 중 “農業基盤公社”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67조의2제1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85조제2항 중 “農業基盤公社”를 “한국농촌공사”로 하고, 동조제3항 중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90조제1항, 제97조제1항 및 제100조제1항제2호 중 “農業基盤公社”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108조제1항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