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법령

법령상세보기설정

항만법

더보기 연혁 더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의 지정·개발·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의건설을 촉진하고 그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95·1·5, 97·12·13 법5454, 99·2·5 법5807, 2001·1·29 법6394, 2001·5·24, 2005·5·31>
1. "항만"이라 함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등을 위한 시설이 구비된 것을 말하며 지정항만 및 지방항만으로 구분한다.
2. "지정항만"이라 함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만으로서대통령령으로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이 지정된 항만을 말한다.
3. "지방항만"이라 함은 지정항만외의 항만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을 지정·공고한 항만을말한다.
4. "항만구역"이라 함은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구역을 말한다.
5. "임항구역"이라 함은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항지역과도시계획법 제3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시설보호지구(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한 것에 한한다)를 말한다.
6. "항만시설"이라 함은 항만구역안에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과항만구역밖에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시·도지사(이하 "관리청"이라 한다)가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 (1) 항로·정박지·선류장·선회장등 수역시설 (2) 방파제·방사제·파제제·방조제·도류제·갑문·호안등 외곽시설 (3) 도로·교량·철도·궤도·운하등 임항교통시설 (4) 안벽·물양장·잔교·돌핀·선착장·램프 등 계류시설
나. 기능시설 (1) <삭제> (2) 선박의 입·출항을 위한 항로표지·신호·조명·항무통신시설등항행보조시설 (3)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화물이송시설·배관시설등 하역시설 (4) 대합실·여객승강용시설·소하물취급소등 여객이용시설 (5) 창고·야적장·컨테이너장치장 및 컨테이너조작장·싸이로·저유시설·화물터미날등 화물의 유통·판매시설 (6) 선박을 위한 급유·급수시설 및 얼음의 생산공급시설등 선박보급시설 (7) 및 (8) <삭제> (9) 항만의 관제·홍보·보안시설 (10) 삭제 <95·1·5> (11) <삭제> (12) 항만시설용 부지 (13)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나목의 기능시설(어항구에 있는 것에 한한다) (14)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의 어항편익시설(어항구에 있는 것에 한한다) (15) 방음벽·방진망·수림대 등 공해방지시설
다. 지원시설 (1) 보관창고·집배송장·복합화물터미널·정비고 등 배후유통시설 (2) 선박기자재·선용품 등의 보관·판매·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화물의 조립·가공·포장 등을 위한 시설 (4) 공공서비스·시설관리 등 항만관련 업무용 시설 (5)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여객 등 항만을 이용하는 자및 항만종사자의 휴게소·숙박소·진료소·위락시설·연수장·주차장·차량통관장등 후생복지 및 편의제공시설 (6) 항만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벤처지원 등 연구시설 (7)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항만기능의 지원을 위한 시설
라. 항만친수시설 (1) 낚시터·유람선·낚시어선·모터보트·요트 및 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해양레저용 기반시설 (2) 해양박물관·어촌민속관·해양유적지·공연장·학습장·갯벌체험장 등해양문화·교육시설 (3) 해양전망대·산책로·해안녹지·조경시설 등 해양공원시설 (4) 인공해변·인공습지 등 준설토를 재활용하여 조성한 인공시설
7. "항만배후단지"라 함은 무역항의 항만구역 및 임항구역 안에서 지원시설과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 및 항만관련산업활동을 증진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자의 편익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개발하는 지역을 말한다.
8. 삭제 <2001·5·24>
9. "항만운영전산망"이라 함은 항만관리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항만의 과학적관리를 위한 정책결정을 지원하며 항만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설치·운영하는 종합전산처리조직을 말한다.
제3조(지정항만의 구분 및 지정기준)
① 지정항만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1. 무역항
2. 연안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항만정책심의회)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소속하에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둔다. <개정 97·12·13 법5454, 99·2·5 법5807, 2001·5·24>
1.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제외한다.
2. 항만의 지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항만구역의 지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항만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사항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소관사항중 위임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소속하에 지방항만정책심의회를 둔다.<개정 97·12·13 법5454>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및 지방항만정책심의회의구성·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항만기본계획
제5조(항만기본계획의 수립)
①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지정항만에 관한 항만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지방항만에 관한 항만기본계획을10년을 단위로 하여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에 대한 항만기본계획을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항만에 대한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해운항만청장은 승인을 함에있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5·1·5, 97·12·13 법5454>
제6조(항만기본계획의 내용)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의 중·장기 개발계획
2. 항만의 연도별 개발 및 관리·운영계획
3. 항만의 지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항만개발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산업단지개발계획에 항만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항만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93·8·5, 95·12·29, 2001·1·29법6406>
제7조(항만기본계획의 변경등)
① 관리청은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항만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리청은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을 단위로 그 타당성 여부를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항만기본계획의 고시) 관리청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의하여 항만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3장 항만의 개발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등)
①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및 준설등에 관한 공사(이하 "항만공사"라한다)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항만은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항만은 시·도지사가 각각 시행한다.<개정 97·12·13 법5454>
② 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항만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항만공사의 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받아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의 유지·보수공사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5, 99·2·5 법5807>
③ 삭제 <2000·1·28>
④ 관리청은 항만공사를 직접 시행하거나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를 허가한 때에는 이를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등)
① 항만공사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에 착수하기 전에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공사의 시행자가비관리청인 경우에는 관리청이 해당 실시계획을 공고한다. <개정 2001·5·24>
② 비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내용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관리청은 제17조제1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대상이 아닌 항만시설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9·2·5 법5807>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신청 또는 신고는제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신설 99·2·5 법5807>
제10조의2(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시행) 비관리청은 제1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내에당해 공사를 착수하여 이를 준공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유에해당하는 때에는 비관리청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99·2·5 법5807]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항만공사의 시행 또는허가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협의 또는동의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91·12·14 법4419·법4429, 95·1·5, 97·12·13 법5454,99·2·8 법5893·법5911·법5914, 2001·1·29 법6394, 2002·12·30, 2003·5·29, 2005·8·4, 2006·9·27>
1. 도시계획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동법 제61조의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12조 및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와동법 제36조 및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공공하수도공사의 허가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5.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및 동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 또는 승인
6.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하천의 점용허가
7.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8.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10.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사방지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등의 허가
1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2.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 점용 및사용의 허가와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공원관리청과의 협의
②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항만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안에서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의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동법 제7조의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한 것으로 본다. <신설 95·1·5, 99·2·8 법5911>
③ 관리청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공사를 직접하거나 비관리청의 공사 시행을허가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에 관하여소관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준공확인)
① 비관리청은 항만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사준공보고서를 관리청에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그 공사가 허가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준공확인필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법5454, 99·2·5 법580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제1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의한 인·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등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등을 받은 것으로본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는 항만공사로 조성 또는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하거나 관리청으로부터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5 법5807>
제13조(부수공사의 시행) 관리청 및 비관리청은 항만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항만공사와 직접 관련되는부수공사는 이를 항만공사로 보아 항만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시·도지사가 시행할 공사이 대행등) 해양수산부장관은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행할항만공사를 대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97·12·13 법5454>
제15조(비관리청이 시행할 항만공사의 대행) 관리청은 항만공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관리청과협의하여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한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를 당해비관리청의 비용부담으로 대행할 수 있다.
제16조(권한의 대행)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공사를대행하는 경우 또는 시·도지사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협의에 의하여 그 관할구역밖의 항만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당해 관리청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제17조(항만시설의 귀속등)
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5>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항만공사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중 항만시설을제외한 잔여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하는 소유권의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사업비의 범위안으로 한다.
③ 비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항만시설을총사업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사용하는 자는 당해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항만시설관리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비관리청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유지·관리하고 당해 항만시설을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항만시설관리권"이라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관리권의 설정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12·13 법5454, 99·2·5 법5807>
제19조(항만시설관리권의 성질)
① 항만시설관리권은 이를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민법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및 ③삭제 <99·2·5 법5807>
제20조(저당권 설정의 특례) 저당권이 설정된 항만시설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를 처분할 수없다.
제21조(권리의 변경등)
① 항만시설관리권 또는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및 처분의 제한은 해양수산부에 비치하는 항만시설관리권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4장 항만의 관리 및 사용
제22조(항만의 관리) 지정항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고 지방항만은 시·도지사가 관리한다.<개정 97·12·13 법5454>
제23조(경계항만의 관리)
① 지방항만으로서 행정구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항만에 관하여는 관계 시·도지사가협의하여 그 관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는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것으로 본다.
④ 관계 시·도지사는 성립된 협의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4조(항만대장)
① 관리청은 그 관리에 속하는 항만의 관리·운영을 위한 항만대장을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항만대장의 작성·비치·기재사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또는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25조(시설장비의 신고)
① 갑문·운하·하역장비 기타 조작을 필요로 하는 항만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항만시설(이하 "시설장비"라 한다)을 사용·관리하는 자(관리청을 제외하며, 이하"시설장비관리자"라 한다)는 당해 시설장비를 설치 또는 철거하는 때에는 이를 미리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0·1·28]
제25조의2(시설장비의 자체점검 등)
① 시설장비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사용·관리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점검 결과정비·보수가 필요한 시설장비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비관리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관리하는시설장비의 자체점검 및 정비·보수에 관한 기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8]
제25조의3(시설장비의 검사 등)
① 시설장비관리자는 그가 사용·관리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따라 관리청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조검사: 시설장비를 제조하는 때에 실시하는 검사
2. 설치검사: 완제품 형태의 시설장비를 설치하는 때에 실시하는 검사
3. 정기검사: 사용중인 시설장비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검사일 또는설치검사일부터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4. 수시검사: 고정식 시설장비를 이설하거나 시설장비의 구조를 변경한 때에실시하는 검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종류별 검사대상 시설장비의 범위, 검사방법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관리청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8]
제25조의4(검사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검사, 점검 또는 진단 등을 받은 시설장비에 대하여는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제2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면제한다.
1. 전기사업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2.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 또는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또는정밀안전진단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법령에 의한 검사·점검 또는 진단 등
②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을 갖춘 시설장비관리자가 그가사용·관리하는 시설장비에 대한 자체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성적서를 관리청에제출하여 서면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의3제1항제3호의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00·1·28]
제25조의5(검사업무의 대행)
① 관리청은 제2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관리청이 지정하는 자(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있다.
②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기술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검사대행기관이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제25조의3제3항의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검사대행기관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기관이 징수한 수수료는 당해 검사대행기관의수입으로 한다.
⑤ 관리청은 검사대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⑥ 관리청은 검사대행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그 검사업무에 관하여 확인·점검하고,검사업무의 개선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1·28]
제26조(항만시설의 기술기준)
① 수역시설·외곽시설·계류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만시설은 다른 법령에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적합하도록 설치·유지되어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항만공사의 시행자가 항만시설을 설계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내진설계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99·2·5 법5807>
제27조(항만시설 및 사용료등)
①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받거나 관리청 또는 관리청으로부터 항만시설(항로표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항만시설운영자"라 한다)와 임대계약을체결하거나 당해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임대계약자"라 한다)의 승낙을 얻어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관리청이 정하는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2·5 법5808>
②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여러 사람의 화물을동시에 운송하는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신고를 하고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사용료를 일괄하여 대납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사용료 대납업무에 소요된 경비를 지급할수 있다. <신설 2000·1·28>
④ 관리청이 아닌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는 제2항의 사용료의 요율 및징수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및 사용료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전문개정 95·1·5]
제28조(비관리청의 사용료)
①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자는 그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사용방법·사용료율 및 사용료의 징수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관리청에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방법 및 사용료율이 사용자의 편익을 저해할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용료율의 변경, 사용방법의 변경 기타 항만시설의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예선업의 등록등)
① 항만에서 선박의 입·출항을 보조하기 위한 예선업무를 행하는 사업(이하"예선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법545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선업의 등록은 항만별로 행하되, 그 등록기준은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이상의 항만에대하여 하나의 예선업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1. 1개의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척수가 적은 경우
2. 2개이상의 항만이 인접한 경우[전문개정 95·1·5]
제30조 삭제 <95·1·5>
제31조 삭제 <99·2·5 법5807>
제31조의2(예선업의 등록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예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원유·제철원료·액화가스류·발전용석탄의 화주
2. 해운법에 의한 외항정기 및 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
3. 조선사업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하"관계법인"이라 한다) 및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
② 관계법인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예선업을 양수받은 자의 경우에 이를준용한다.[본조신설 95·1·5]
제32조(등록의 취소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법5454, 99·2·5 법5807, 2001·1·29 법6394>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된 때
3. 제31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4. 삭제 <2001·1·29 법6394>
5. 제34조의5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예선의 사용요청을 거절한 때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 삭제 <2001·1·29 법6394>[전문개정 95·1·5]
제33조(과징금 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2조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여사업의 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시 제34조의6제2항의규정에 의한 예선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할 예선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정지에 갈음하여 2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99·2·5 법5807, 2001·1·29 법639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제34조 삭제 <2001·1·29 법6394>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삭제 <99·2·5 법5807>
제34조의4(권리·의무의 승계) 예선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예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전문개정 99·2·5 법5807]
제34조의5(예선업자의 준수사항) 예선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선의 사용요청을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2·5 법5807>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선박의 운항이 제한된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예선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경우
3.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선운영협의회가 정하는 정당한사유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95·1·5]
제34조의6(예선사용의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의 보호 및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이동선박에 대하여예선사용의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선사용의무를 명령받은 선박이 그규모에 적합한 예선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예선사용기준(이하 "예선사용기준"이라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본조신설 95·1·5]
제34조의7 삭제 <99·2·5 법5807>
제34조의8(적용제외) 조선소에서 건조·수리 또는 시운전을 목적으로 선박등을 이동 또는 운항하기 위하여보유·관리하는 예선에 대하여는 예선업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95·1·5]
제5장 항만배후단지
제35조(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무역항을 대상으로항만배후단지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을 단위로 하여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위한 용지 및 항만시설의 수요에 관한 사항
2. 공유수면매립지·항만유휴부지 등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위한 용지의 계획적조성·공급에 관한 사항
3. 항만배후단지의 지정·개발에 관한 사항
4. 항만배후단지의 무역항별 개발방향에 관한 사항
5.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한 항만시설의 정비·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4조의 규정에의한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을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종합계획의 수립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요구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5·24]
제36조(항만배후단지의 지정)
① 항만배후단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항만배후단지지정 내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또한 같다.
③ 관계행정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의견을 작성하여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된 토지로서 제17조제1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의 전부 또는일부를 항만배후단지에 포함하여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토지를 소유한자(이하 "토지소유자"라 한다)의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이를기초로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는 항만배후단지의원활한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다만,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제7호의 사항은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후에 이를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포함하게 할 수 있다.
1. 항만배후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목적
3.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주체·기간 및 시행방법
4. 부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5. 주요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계획
7.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8.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01·5·24]
제37조(항만배후단지지정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공보에 고시하고,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되는 지역 안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내용에 그 토지 등의세목을 포함하게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5·24]
제38조(행위 등의 제한)
① 항만배후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에서 토지형질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토석·모래의 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한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해양수산부장관(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공유수면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은 항만배후단지로 지정·고시된 당시 관계법령에의하여 토지형질의 변경 또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하여 허가·인가·승인 등을얻은 자(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토지형질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에 착수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이를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의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5·24]
제39조(항만배후단지지정의 해제)
① 항만배후단지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항만배후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0조의 규정에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당해 지역에 대한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발이 완료되거나개발전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지역에 대한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이해제 의제되거나 해제된 경우 그 사실을 시·도지사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5·24]
제40조(토지소유자의 권리)
① 토지소유자는 당해 토지 안에서 항만공사를 함에 있어서 제9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시행자가 된다.
② 토지소유자는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항만공사를시행하게 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시행자가 된 항만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타인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5·24]
제41조(비용의 보조 등)
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이 시행하는항만공사로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항만배후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도로·철도·용수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지원하여야 한다.
③ 항만배후단지안의 전기시설·전기통신설비·가스공급시설·지역난방시설은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에 전기·전기통신·가스 또는 난방을공급하는 자가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5·24]
제42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항만배후단지 안에서 항만공사를 시행하는비관리청에게 도로·공원·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하거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5·24]
제43조 삭제 <2001·5·24>
제6장 항만의 보전 및 공용부담
제4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항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항만에 유독물 또는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
2. 다량의 토석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항만의 깊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기타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행위
제45조(토지에의 출입과 사용등)
① 관리청(관리청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은 자는항만에 관한 조사·측량 기타 항만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가 없는 타인의 토지를 항만공사용 재료적치장, 통로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항만공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토지의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하거나 장애물을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들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일출전·일몰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7·12·13 법5454>
제46조(비상재해시의 토지등의 사용) 관리청은 재해로 인한 항만시설 또는 항만 사용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항만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또는 재해현장에 있는자에게 노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재해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토지·가옥·선박기타의 공작물을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공작물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제거하거나 토석·죽목·운반구 기타의 물건(공작물을 제외한다)을 사용 또는 수용할수 있다.
제47조 삭제 <99·2·5 법5807>
제48조(토지등의 수용)
① 관리청은 항만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구역안에 있는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 권리, 광업권, 어업권,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항만공사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공사기간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02·2·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제49조(임항지역의 설정등)
① 관리청은 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항만의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필요한 지역을 임항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항만의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항만구역 및 임항구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호의 구분에 따른 분구를설정할 수 있다.
1. 상항구
2. 공업항구
3. 어항구
4. 여객항구
5. 보급 및 지원항구
6. 위험물 항구
7. 보안항구
8. 위락항구
③ 임항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준하여 해양수산부령 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등의 설치를 제한하거나 특정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2001·1·29 법6394>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항지역의 설정에 관하여는도시계획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97·12·13 법5454,2001·1·29 법6394>
제7장 항만에 관한 비용 및 수익
제50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항만에 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지정항만 및 그 시설에 관한 것은 국가의 부담으로 하고 지방항만 및 그 시설에 관한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② 비관리청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항만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당해 항만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제51조(대행공사의 비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공사를대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항만에 대한 비용은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그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52조(경계항만의 비용)
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경계항만에 대한 비용은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는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손괴자 부담금)
① 관리청은 항만시설을 손괴할 공사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인하여 필요하게 된 항만시설의 보수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괴의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공사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액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해양수산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54조 삭제 <2001·5·24>
제55조(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하는 보수비용)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그의 필요에 의하여 항만시설의 경미한 보수등을 하는 경우에그 비용은 당해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56조(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조건이나 조례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의무의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무자의부담으로 한다.
제57조(부담금등의 귀속) 항만에 관한 비용의 부담, 점용료·사용료 기타의 수익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부담시키거나 징수한 경우에는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시·도지사가 이를부담시키거나 징수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97·12·13 법5454>
제58조(부담금등의 강제징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조건이나 조례 또는 이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인하여 그 의무로 된 부담금·점용료·사용료 기타의 납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수 있다.
제8장 감독
제59조(법령위반등에 대한 감독처분)
①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조례에 의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항만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이나 시설장비의 사용중지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조례에 의한허가를 받은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조례 또는 이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경우
② 삭제 <95·1·5>
제60조(공익을 위한 처분)
①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처분을 할 수 있다.
1. 항만의 상황변경이나 항만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항만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삭제 <95·1·5>
제61조(시·도지사에 대한 처분)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인 관리청이 행한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시·도지사인 관리청이 허가한 항만공사의중지·변경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1. 시·도지사인 관리청이 행한 처분이나 항만공사가 항만에 관한 법령이나 이에의한 감독관청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2. 항만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2조(지방항만 지정등의 승인)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거나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12·13 법5454>
1. 지방항만의 지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항만시설의 신설 또는 개축
3.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구의 설정
제63조(보고·검사)
① 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에게 항만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이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허가 또는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의 사무실·사업장·예선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항만공사의 상황·시설·물건 및 관계문서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95·1·5>
② 제4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제64조(장기체류화물의 처리)
① 관리청은 관세법에 의한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부터2월이상 화물(장치 후 2월이 경과된 내항화물을 포함한다)을 반출하지 아니하여항만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당해 화물의 소유자에게 통고일부터 1월이내에 화물을 반출할 것을 통고하여야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당해 화물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시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의 소재가불명하여 통고 또는 독촉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화물의 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통고 또는 공고한 기간내에당해 화물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매각또는 폐기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③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는 그가 관리·운영하는 항만시설에 적치된화물중 관세법에 의한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2월이상이를 반출하지 아니하여 항만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화물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청에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99·2·5 법5807]
제9장 손실보상
제65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제45조제1항 및 제46조의 규정에의한 행위 또는 처분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해양수산부장관이 행한 행위 또는 처분등으로 발생한 손실은 국가가, 시·도지사가행한 행위 또는 처분등으로 발생한 손실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손실에 대하여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결정한 금액을손실을 입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하고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손실보상금의 지급 또는공탁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66조(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제65조의 규정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손실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② 제65조의 규정은 제61조의 규정에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 또는 명령으로 인하여 시·도지사인 관리청이 그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인한 손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97·12·13 법5454>
③ 관리청은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손실이 제6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의 전부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제67조(항만공사로 인한 손실보상)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당해 항만공사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6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제10장 보칙
제68조(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사항에 관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항만구역안에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시설보호지구(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한 것에 한한다)를 지정하거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단지를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2001·1·29 법6394>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항만구역 또는 제6조제1항제4호의규정에 의한 항만개발 예정지구안에서광업법·수산업법·공유수면관리법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광업권등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2·5 법5807>
제68조의2(청문)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1. 제25조의5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
2.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3. 제59조 또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한실시계획승인·항만시설사용허가 또는 점용허가의 취소[전문개정 97·12·13 법5453]
제69조(권리·의무의 이전)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이전하고자 하는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28>
제70조(항만관리법인)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의 관리와 화물의 경비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항만의 관리를 위한 법인을 둘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지정 및 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70조의2(예선운영협의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선업을 대표하는 자와예선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참여하는 예선운영협의회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선운영협의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선운영협의회에서 협의·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를조정하거나 재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본조신설 95·1·5]
제70조의3(항만운영전산망의 구성·운영)
① 관리청은 항만운영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처리등을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항만운영전산망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35>
② 관리청 또는 항만운영전산망의 이용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항만운영전산망을 이용하여 이 법에 의한 신고·승인·허가·교부·통지등의민원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③ 항만운영전산망의 구성·운영 및 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본조신설 95·1·5]
제71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97·12·13 법5454>
제72조(수수료)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법5454>
제72조의2(조세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관리청에 의한 항만공사를 촉진하기 위하여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법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5·24]
제11장 벌칙
제73조(벌칙) 정당한 사유없이 항만시설의 구조 또는 위치를 변경하거나 이를 손괴하여 항만의효용을 해하거나 선박의 입·출항에 위해를 발생하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95·1·5>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공사를 시행한 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2항·제27조제1항·제29조제1항 및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
4.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예선업을 한 자
5.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에 대한 금지행위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
6. 정당한 사유없이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행위 또는 처분을 거부하거나이를 방해한 자
제7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95·1·5, 99·2·5 법5807>
1. 제1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실시계획의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항만공사를 시행한 자
2.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공사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
3. 및 4. 삭제 <99·2·5 법5807>
5. 제34조의5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예선업무의 수행을 거절한 자
6. 제34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선사용의무에 위반하거나예선사용기준에 미달하는 예선을 사용한 자
7. 삭제 <99·2·5 법5807>
8. 제59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감독처분 또는 공익을 위한 명령에위반한 자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99·2·5 법5807, 2000·1·28>
1.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아니하거나 자체점검 결과 정비·보수가 필요한 시설장비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 등에 관한 기록을작성·관리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정당한 사유없이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관리청(관리청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은 자의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6.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검사를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부과·징수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97·12·13 법5454>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전문개정 95·1·5]
제7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3조 내지 제7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승인·허가·신고·인가 및 감독처분등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중 "항만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를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②송유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6호중 "항만법 제12조제1항"을 "항만법 제9조제2항"으로 한다.
③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3항중 "항만법 제2조제1항"을 "항만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④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8호중 "항만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허가"를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⑤해양오염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중 "항만법 제4조"를 "항만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⑥항로표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항만법 제15조 및 제15조의2"를 "항만법 제27조"로 한다.
⑦항만운송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항만법 제2조제1항"을 각각 "항만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⑧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8호중 "항만공사시행의 허가"를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부칙 <91·12·14 법44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1·12·14 법4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3·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선업의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예선업자(이하 "종전예선업자"라
한다)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예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종전예선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위반되는 종전예선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각각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해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항만운송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개항질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장에 제1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0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선박직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2·5 법580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단서,
제19조제2항·제3항, 제25조, 제31조 내지 제33조, 제34조의2 내지 제34조의5,
제34조의7, 제40조, 제42조, 제47조, 제75조제3호·제4호·제7호 및
제7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항만공사 착수 및 준공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준공확인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준공확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내진설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항만공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5조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통관절차가 완료된 화물부터 적용한다.
제6조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중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는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를 신고한 자로 본다.
제7조 (준공전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는 동조동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로 본다.
제8조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2·5 법580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99·2·8 법583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2·8 법589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2·8 법59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9·2·8 법59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0·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장비의 설치·철거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수산부 고시에 의하여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철거에
관한 신고를 한 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수산부 고시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시설장비는
제2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수산부 고시에 의하여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25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부칙 <2001·1·29 법6394>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 나목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487호 항만법중개정법률 제2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1·5·24>

부칙 <2001·1·29 법640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5·24 법6487>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2·4 법665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2002ㆍ12ㆍ30 법68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72>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제12조 생략

부칙 <2003ㆍ5ㆍ29 법689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1호중 "소방법 제16조"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5ㆍ5ㆍ31 법757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 생략
⑨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나목(13)중 “어항법 제2조제3호나목”을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나목”으로 하고, 제2조제6호나목(14)중 “어항법 제2조제3호다목의 문화·복지시설”을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의 어항편익시설”로 한다.
⑩이하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5ㆍ8ㆍ4 법767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80>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 <2006ㆍ9ㆍ27 법80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4> 생략
<55>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56>이하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ㆍ4ㆍ6 법833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4>생략
<45>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6>이하 항 생략
제1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