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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군무원의 구분)
① 군무원은 이를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군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으로서직군·직렬별로 분류한다.
③ 기능군무원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으로서 기능별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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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의 계급구분등)
① 일반군무원은 이를 1급 내지 9급으로 구분한다.
② 기능군무원의 계급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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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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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군무원인사위원회)
① 군무원인사제도의 개선, 공정한 인사관리등 인사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게 하기위하여 국방부와 제6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 또는 보직권이 위임된경우 그 위임받은 자를 장으로 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군무원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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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임용권자)
① 5급이상의 일반군무원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대통령의 위임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임용할 수 있다.
② 6급이하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은 국방부장관이 임용한다. 다만,국방부장관의 위임에 의하여 각군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국방부직할부대·기관의 장(이하 "국방부직할부대장"이라 한다) 또는 장관급장교인부대·기관의 장(이하 "장관급부대장"이라 한다)이 임용할 수 있다.<개정 9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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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신규채용)
① 군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자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의사유로 휴직되어 휴직기간만료로 퇴직된 자를 퇴직일부터 3년이내에 퇴직 당시에재직한 직급의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2. 일반군무원을 기능군무원으로,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면허증소지자를 그 자격증·면허증에 관련된 직무의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4. 1급 일반군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5. 채용예정직급의 분야에 근무한 실적이 있는 군인을 전역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채용하는 경우
6. 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2년이상인 자를 채용하는 경우
7.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환경을 고려하여 연고지등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근무할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은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제한경쟁의방법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그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④ 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는 5년간 전직 또는 당해부대·기관외의 부대·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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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시험실시기관)
① 군무원의 채용시험·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은 국방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장관급부대장 또는 대령급장교인 부대의 장(이하"대령급부대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3·12·9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공개경쟁시험에 한하여 이를 다른 국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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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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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채용후보자명부)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가 채용후보자명부에 등록을 마친 후 병역법 기타 법률에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은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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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시보임용)
① 5급 일반군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6월, 6급이하의 일반군무원 및기능군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3월의 기간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중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군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시보임용기간중에 있는 군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할 때에는제26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면직시킬 수 있다.
③ 휴직한 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제1항의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시보임용기간중에 있는 군무원의 교육훈련 및 근무성적평정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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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보직)
① 군무원의 보직은 국방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의하여참모총장·장관급부대장 또는 대령급부대장이 행할 수 있다. <개정 93·12·9>
② 군무원의 보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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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휴직자·장기파견자등의 결원보충)
① 군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것으로 보고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파견기간이 만료되기 2월전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이상 휴직한 때
2. 중앙행정기관에 6월이상 파견된 때
3. 교육훈련기관의 6월이상 과정에 파견된 때
② 군무원이 파면·해임 또는 면직된 후 제35조의 규정에 의한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나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또는법원에서 그 처분의 무효·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한 때에는 결원의 보충이 있었던때부터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이후 당해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
1. 휴직자의 복직
2. 파견된 자의 복귀
3. 파면·해임 또는 면직된 자의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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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승진)
① 군무원의 계급간 승진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다만, 1급 내지 3급 일반군무원에의 승진에 있어서는 능력과 경력등을 참작하여임용하며, 5급 일반군무원에의 승진은 승진시험을 거쳐야 한다.
② 직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우수군무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다만,5급 일반군무원에의 승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진시험을 거쳐야한다.
③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의 제한 기타 승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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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성실의무)
① 군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근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상의 위험 또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속상관의 허가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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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비밀엄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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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위탁교육자등의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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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능률증진)
① 군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능률을 충분히 발휘하고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무원의 근무능률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위생?·경Аㅴ경정짊비·㏖연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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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교육훈련)
① 군무원은 담당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 및 응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이에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군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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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근무성적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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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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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실비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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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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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직권면직)
① 군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직제가 개폐되어 정원이 감소하거나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과원이 된 때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의 향상또는 개준의 정이 없다고 인정될 때
6. 전직시험에서 2회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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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군무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개정 95·12·29>
1. 근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불성실한 자
2.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무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위해제는 3월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하고 대기기간중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등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와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되는 때에는 제2호 또는제3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를 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을 참모총장·국방부직할부대장 또는 장관급부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93·12·9>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를 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임용권자(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는 자를 포함한다)는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9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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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정년)
① 군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전시·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99·1·21>
1. 3급이상의 일반군무원: 60세
2. 4급 및 5급 일반군무원: 58세
3. 6급 및 7급 일반군무원: 57세
4. 8급 및 9급 일반군무원: 55세
5. 기능군무원: 50세 내지 57세
② 기능군무원의 직무의 종류별 정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삭제 <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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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정년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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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원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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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인사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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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인사소청심사위원회)
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인사소청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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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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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고충처리)
① 군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 또는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에회부하여 심사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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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징계사유)
1.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기타 군율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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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징계권자)
① 군무원에 대한 징계권자에 관하여는 군인사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되,군인과의 계급대비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93·12·9>
② 징계권자가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군무원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파면·해임 또는 정직처분을 할 때에는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당해군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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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정직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중 군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③ 감봉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④ 견책은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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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징계위원회)
① 군무원의 징계처분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제38조제1항 각호의 부대 또는 기관에군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운영·심의절차 및 징계대상자의 진술권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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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95·12·29>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이내에 다시 징계할 수 있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 제1항의 기간은동법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나 수사의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이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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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항고)
① 징계처분을 받은 군무원은 당해 처분이 위법·부당 또는 과중하다고 인정될 때에는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다만,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당해 징계처분에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면·해임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5급이상의일반군무원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직접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를 받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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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① 군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또는 기관에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이하 "항고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와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항고한 경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한 항고심사위원회는 국방부에 둔다.
②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심사절차 및 항고인의 진술권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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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별정군무원)
① 전시·사변등의 국가비상시와 직무의 내용·책임의 특수성등을 참작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별정군무원을 둘 수 있다.
② 별정군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의 특수경력직공무원중 별정직공무원으로 보되, 그임용·복무·보수·징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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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계약제 임용 등)
① 군무원 직무의 내용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지식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무원을 계약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군무원에 대하여는 제10조·제16조·제17조·제19조, 제4장 능률, 제5장 보수, 제27조 및 제7장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군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보되, 채용의 분야 및 조건과 임용절차 그 밖에 군무원의 계약제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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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92·1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3·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1·21>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12ㆍ18 법6784>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군무원(軍務員) 직무의 내용 및 특성상 전문지식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제조달 및 정보수집ㆍ분석 등의 분야의 직위에 대하여는 군무원을 계약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적인 기술자격과 지식을 갖춘 우수한 민간의 인력을 공개적으로 채용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률 제6784호 軍務員人事法中改正法律 軍務員人事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에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 (계약제 임용 등) ①군무원 직무의 내용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지식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무원을 계약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군무원에 대하여는 제10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9조, 제4장 능률, 제5장 보수, 제27조 및 제7장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군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보되, 채용의 분야 및 조건과 임용절차 그 밖에 군무원의 계약제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군무원(軍務員) 직무의 내용 및 특성상 전문지식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제조달 및 정보수집ㆍ분석 등의 분야의 직위에 대하여는 군무원을 계약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적인 기술자격과 지식을 갖춘 우수한 민간의 인력을 공개적으로 채용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률 제6784호 軍務員人事法中改正法律 軍務員人事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에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 (계약제 임용 등) ①군무원 직무의 내용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지식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무원을 계약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군무원에 대하여는 제10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9조, 제4장 능률, 제5장 보수, 제27조 및 제7장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군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보되, 채용의 분야 및 조건과 임용절차 그 밖에 군무원의 계약제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