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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경범죄의 종류)
1. (빈집등에의 잠복)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지키지 아니하는 집또는 그 울타리안이나 건조물·배·자동차안에 정당한 이유없이 숨어 들어간 사람
2. (흉기의 은닉휴대) 칼·쇠몽둥이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해를입히는데 사용될 연장이나 쇠톱등 집 그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데 사용될 연장을정당한 이유없이 숨기어 지니고 다니는 사람
3. 삭제 <88·12·31>
4. (폭행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해를 입힐 것을 공모하여 그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해를 입힐 것을 공모한 사람
5. (허위신고) 있지도 아니한 범죄 또는 재해의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사람
6. (시체 현장변경등) 죽어 태어난 태아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변사체 또는죽어 태어난 태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사람
7. (요부조자등 신고불이행)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어린이·불구자·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죽어 태어난 태아가있는 것을 알면서 빨리 이를 관계공무원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8. (관명사칭등) 국내외의 관공직·계급·훈장·학위 그밖에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명칭이나 칭호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제복·훈장·기장 그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9. (출판물의 부당게재등)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잡지 그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싣거나 싣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
10. (물품강매·청객행위) 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청하지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
11. (허위광고) 여러 사람에 대하여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또는 일을해줌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
12. (업무방해)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못된 장난등으로 이를 방해한사람
13. (광고물 무단첩부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밖의 공작물에 함부로광고물등을 붙이거나 걸거나 또는 글씨나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등을한 사람과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간판 그밖의 표시물 또는 공작물을 함부로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해친 사람
14. (음료수 사용방해)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그 사용을 방해한 사람
15. 삭제 <94·12·22>
16. (오물방치) 담배꽁초·껌·휴지·쓰레기·죽은짐승 그밖의 더러운 물건이나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곳에나 버린 사람
17. (노상방뇨등) 길이나 공원 그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등 짐승을 끌고와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
18. (의식방해) 공공기관 그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베푸는 행사나 의식에 대하여못된 장난등으로 이를 방해하거나 행사나 의식을 베푸는 자 또는 그밖의 관계있는사람이 말리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이를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들어간 사람
19. (단체가입강청)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가입을 억지로 청한 사람
20. (자연훼손) 공원·명승지·유원지 그밖의 녹지구역 또는 풍치구역에서 함부로풀·꽃·나무·돌등을 꺾거나 캔 사람 또는 바위·나무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자연을 해친 사람
21. (타인의 가축·기계등 무단조작) 함부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소나 말 그밖의짐승 또는 매어 놓은 배·뗏목등을 풀어 놓거나 자동차등의 기계를 조작한 사람
22. (수로유통방해) 개천이나 도랑 그밖의 물길의 흐름에 방해될 행위를 한 사람
23. (구걸 부당이득) 다른 사람을 구걸하게 하여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24.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등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25. (음주소란등) 공회당·극장·음식점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등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한 사람
26. (인근소란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등의 소리를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27. (위험한 불씨사용)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수풀 그밖의 불붙기쉬운 물건 가까이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그밖의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서불씨를 사용한 사람
28. (물건 던지기등 위험행위)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또는 쏜 사람
29. (공작물등 관리소홀)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공작물 그밖의물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요구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하여여러 사람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게 한 사람
30. (굴뚝등 관리소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문서로 요구받고도 사람의통행에 불편을 주는 굴뚝·물받이·하수도·냉난방장치·환풍장치등을 고치는 등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31. (정신병자 감호소홀) 위험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정신병자를 돌볼 의무가있는 사람이 그를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여 집 밖이나 감호시설 밖으로 나돌아다니게한 사람
32. (위해동물 관리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 그밖의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돌아다니게 한 사람
33. (동물등에 의한 행패등)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하거나 개 그밖의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 달려들게 한 사람
34. (무단소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켜놓은 등불이나 다른 사람 또는단체가 표시가 되게 하기 위하여 켜놓은 등불을 함부로 끈 사람
35.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의 위험한 사고의 발생을막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 등불을 켜놓지 아니하거나 그밖의 예방조치를 게을리한사람
36. (공무원 원조불응) 눈·비·바람·해일·지진등으로 인한 재해 또는화재·교통사고·범죄 그밖의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한 때에 그곳에 있으면서도정당한 이유없이 관계공무원 또는 이를 돕는 사람의 현장출입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아니하거나 공무원이 도움을 청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37. (성명등의 허위기재)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주소·직업등을 거짓으로꾸며대고 배나 비행기를 탄 사람
38. (전당품장부 허위기재) 물건을 전당잡히는데 있어서 영업자의 장부에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등을 거짓으로 알려 써넣게 한 사람
39. (미신요법) 근거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그밖의 미신의방법으로 병을 진찰·치료·예방한다고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한 사람
40. (야간통행제한위반)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그밖의 사회에 위험이 생길우려가 있을 경우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야간통행제한을 위반한사람
41.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42. (지문채취불응)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지문조사외의 다른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
43. (자릿세 징수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좌석이나 차세워 둘 자리를 잡아 주기로 하거나 잡아 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이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사람
44. 및 45. 삭제 <88·12·31>
46. (비밀춤교습 및 장소제공) 공연하지 아니한 곳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가를받고 춤을 가르치거나 그 장소를 사용하도록 한 사람
47. (암표매매) 흥행장·경기장·역·나루터 또는 정류장 그밖의 정해진 요금을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48. (새치기) 흥행장·경기장·역·나루터 또는 정류장 그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는곳에서 승차·승선 또는 입장하거나 표를 사기 위하여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을 때에새치기 하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줄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
49. (무단출입)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없이 들어간사람
50. (총포등 조작장난)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상당한 주의를 하지아니하고 총포나 화약류 그밖의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장난한 사람
51.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차 또는 배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먹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값을 치루지 아니한 사람
52. (뱀등 진열행위)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뱀이나 끔찍한 벌레등을팔거나 또는 팔기 위하여 늘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 사람
53. (장난전화등)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또는 편지를 여러차례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54.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된 곳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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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남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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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의)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라 함은 제1조제16호·제17호·제20호·제22호·제24호·제25호·제26호·제28호·제29호·제30호·제32호·제34호·제35호·제36호·제38호·제39호·제40호·제48호·제49호·제52호 또는 제54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88·12·31, 94·12·22>
② 이 장에서 "범칙자"라 함은 범칙행위를 행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사람
2. 죄를 범한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 구류처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사람
3.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4. 18세미만인 사람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라 함은 범칙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에 의하여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0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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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8·8, 2002·1·14, 2006·7·19>
1.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2.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3. 그밖에 통고처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에 따라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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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범칙금의 납부)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그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부득이한 일로 말미암아 그 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일이 없어지게 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1·5·31, 94·12·22, 96·8·8, 2006·7·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94·12·22>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개정 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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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통고처분 불이행자등의 처리)
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12·22, 96·8·8, 2002·1·14, 2006·7·19>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심판 선고전까지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2·1·14>
③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신설 2002·1·14>
④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이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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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1·5·31>
제1조 (시행일)부칙 <94·12·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8조의부칙 <96·8·8>
제1조 (시행일)부칙 <2002·1·14 법6593>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7ㆍ19 법796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2006. 7. 1. 시행)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자치경찰이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 위반행위의 단속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등의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범칙금 납부의 통고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7966호 輕犯罪處罰法 일부개정법률 輕犯罪處罰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輕犯罪處罰法”을 “경범죄처벌법”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국고”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을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대리점 또는 우체국”을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동항제1호 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이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2006. 7. 1. 시행)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자치경찰이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 위반행위의 단속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등의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범칙금 납부의 통고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7966호 輕犯罪處罰法 일부개정법률 輕犯罪處罰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輕犯罪處罰法”을 “경범죄처벌법”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국고”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을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대리점 또는 우체국”을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동항제1호 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이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