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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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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4·12·31>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가축"이라 함은 소·말·당나귀·노새·면양·산양·칠면조·오리·거위·돼지·개·닭·꿀벌·사슴·토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개정 2000·1·28>
② 이 법에서 "가축전염병"이라 함은 다음의 제1종가축전염병과 제2종가축전염병을말한다. <개정 84·12·31, 95·1·5, 96·8·8, 99·3·31>
1. 제1종가축전염병: 우역(우역)·우폐역(우폐역)·구제역(구제역)·가성우역(가성우역)·불루텅병·리프트계곡열·럼프스킨병·양두(양두)·수포성구내염(수포성구내염)·아프리카마역(마역)·아프리카돼지콜레라·돼지콜레라·돼지수포병(수포병)·뉴캣슬병·가금(가금)인플루엔자 기타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질병
2. 제2종가축전염병: 탄저(탄저)·기종저(기종저)·부루세라병·결핵병(결핵병)·소해면상뇌증(뇌증)·요네병·비저(비저)·말전염성빈혈(전염성빈혈)·말전염성동맥염(전염성동맥염)·돼지텟센병·부저병·구역(구역)·돼지오제스키병·광견병(광견병)·추백리(추백리) 기타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가축의 전염성질병
③ 삭제 <95·1·5>
제3조(가축방역관등)
① 이 법에서 규정한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에가축방역관을 두고, 동물검역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동물검역업무를 관장하는행정기관(이하 "동물검역기관"이라 한다)에 검역관을 둔다. <개정 95·1·5,96·8·8, 2000·1·28>
② 농림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관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축산관련단체의 소속 직원을 가축방역보조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00·1·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관과 검역관은 수의사이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보조원의 자격과 업무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8>
제3조의2(가축방역시책의 강구) 농림부장관은 가축의 전염성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축에 대한검사·주사·약물목욕·투약·이동제한, 가축사육시설의 소독·차단 및 가축의전염성질병에 관한 예찰·발생실태조사 등 가축방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3·31]
제3조의3(수의과학기술의 개발)
① 농림부장관은 가축의 전염성질병의 예방·진단·예방약개발 및 공중위생 향상에관한 기술개발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부장관은 수의과학의 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위하여 국내 또는 외국의 관련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99·3·31]
제2장 가축의 방역
제4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축을 발견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와 이러한 가축을 진단하였거나 이러한 가축의사체를 검안한 수의사 및 당해 소유자등에게 동물약품이나 사료를 판매한 자는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가축 또는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하며,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가축등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같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가축등의 소재지가 동지역인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읍장 또는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다만, 수의사에게 당해 가축의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한 소유자등과 그 의뢰사실을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동물약품이나 사료를 판매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99·3·31, 2000·1·21, 2001·1·26>
1.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
2.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
② 철도·선박·자동차 또는 항공기등 교통수단으로 가축을 운반하는 운송업자(이하"가축운송업자"라 한다)가 운송하는 도중에 있는 가축이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가축운송업자가관할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신고를 행하는 것이 운송상 지장이 될 때에는 가축의 도착지를 관할하는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개정 94·12·22, 2000·1·21>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고를 받은 구청장(특별시·광역시의 구청장을 제외한다)·읍장·면장은 지체없이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와 광역시에 한한다)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5·1·5, 2000·1·28>
제4조의2(병성감정 등)
①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관할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소속의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하"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축방역업무를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장(이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가축의질병진단 등 병성감정(병성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받은 병성감정을 실시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경우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 시·도지사에게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소유자등의 신청 또는가축전염병의 국내 발생상황, 예방주사에 따른 면역형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국 또는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의혈청검사(혈청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1·26]
제4조의3(역학조사)
①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제1종가축전염병중 농림부령이정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지체없이 역학조사(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시·도가축방역기관장 소속하에 각각 역학조사반을 둔다.
③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소유자등,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등농림부령이 정하는 축산관련단체의 장 및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의 실시시기 및 내용과 역학조사반의 구성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6]
제4조의4(방역조치의 권고)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의규정에 의한 병성감정·혈청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방역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제5조·제5조의2·제6조·제8조·제10조·제10조의2·제16조·제18조 또는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방역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1·26]
제5조(검사·주사·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실시 등)
①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축의 소유자등에게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1. 검사·주사·약물목욕 또는 투약
2. 주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주사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이하"주사표시"라 한다)
3. 주사 또는 투약의 금지
② 삭제 <99·3·31>
③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주사·주사표시·약물목욕또는 투약을 받은 가축의 소유자등으로부터 청구가 있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검사·주사·주사표시·약물목욕 또는 투약을 실시한 사실의 증명서를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6·8·8, 99·3·31, 2001·1·26>
④ 삭제 <99·3·31>
⑤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축방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유자등 또는 축산기관단체로 하여금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주사·주사표시·약물목욕·투약 등의 가축방역 업무를농림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9·3·31,2000·1·28, 2001·1·26>
제5조의2(검사증명서의 휴대 등)
①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축전염병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전염병이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축의 이동시소유자등에게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지니게 하거나 가축에 대하여 검사또는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명서 및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표시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6]
제6조(소독등의 실시)
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설비를 갖추고 가축 및 출입차량등 오염원에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가축사육시설(30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소유자등
2.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의 영업자
3. 기타 축산법의 규정에 의한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의운영자
②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1항제1호외의 소유자등과가축운송업자는 당해 가축 및 교통수단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쥐·곤충등을 없애거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자등과가축운송업자에게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실시기록부를 비치하고소독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할 수 있으며,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소독의실시여부와 쥐·곤충등을 없앴는가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 농림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경우에는 소독방법 및 실시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0·1·28]
제7조 삭제 <99·3·31>
제8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등)
① 시·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종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또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시설과 인접하여가축전염병의 전파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사육된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당해가축의 격리·억류·이동제한을 명하거나 당해 가축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중심으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다른 지역의 가축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교통차단·출입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84·12·31, 95·1·5,96·8·8, 99·3·31, 2000·1·26>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소유자등에 대하여 당해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0·1·28>
③ 시·도지사는 소유자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 또는 사육제한의 명령을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그 당해 가축의 사육시설을폐쇄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0·1·28>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폐쇄조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제외하고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내지제12조의 폐쇄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0·1·28>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및 사육제한 명령에 관한절차,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8>
⑥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에 대한 소유자등의위반행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가축사육업자, 도축업영업자에 대하여 6월이내의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00·1·28>
제9조 삭제 <99·3·31>
제10조(살처분명령)
① 시·도지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제1종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당해 가축의 살처분을명하여야 한다. 다만, 우역·우폐역·구제역·돼지콜레라·아프리카돼지콜레라 또는가금인플루엔자(고병원성에 한한다)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있는 가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축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일정한 범위안에 있는 지역의 가축에 대하여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없이 살처분을명할 수 있다. <개정 84·12·31, 95·1·5, 96·8·8, 99·3·31, 2001·1·26>
② 시·도지사는 가축의 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가축의 소유자 또는 그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할 수없는 때에는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당해 가축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다만, 병성감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내에서 살처분을유예하고 농림부령이 정하는 장소에 격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1·5,96·8·8, 99·3·31, 2001·1·26>
③ 시·도지사는 광견병의 예방주사를 마치지 아니한 축견이 옥외에서 배회하는 것을발견한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축견의 소유자의 부담으로억류하거나 살처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5·1·5, 96·8·8, 2001·1·26>
제10조의2(도태의 권고)
① 시·도지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제1종가축전염병이 다시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의하여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제8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격리·억류·이동제한 및 교통차단 지역안에서 사육된 가축에 대한 당해소유자등에게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등에 출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가축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태권고대상 가축의 범위·기준·출하절차 및 도태방법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28]
제11조 삭제 <99·3·31>
제12조(사체의 처분제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의 사체의 소유자등은 가축방역관의 지시를 받지아니하고는 동물의 사체를 이동·해체·매몰 또는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수의사의 검안결과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닌 동물의 사체로 확인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3·31>[전문개정 95·1·5]
제13조(사체의 소각등)
①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의 사체의소유자등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당해 사체를 소각 또는매몰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 또는 학술연구등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활용 목적으로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4·12·31, 95·1·5, 96·8·8, 99·3·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체를 소각·매몰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가축방역관의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84·12·31, 99·3·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매몰 또는 재활용하여야 할 가축의 사체는가축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장소에 이동하거나 손상 또는 해체하지못한다. <개정 84·12·31, 99·3·31>
제14조(오염물의 소각등)
①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이유가 있는 물건의 소유자등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축방역관의 지시에따라 당해 물건을 소각·매몰 또는 소독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6·8·8>
② 제1항의 물건의 소유자등은 가축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당해 물건을다른 장소에 이동하거나 세척하지 못한다. <개정 95·1·5>
③ 가축방역관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거나 제1항의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항의 물건을 스스로 소각·매몰 또는 소독할 수있다. <개정 84·12·31>
제15조(발굴의 금지)
① 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매몰한 토지는 3년(탄저·기종저의 경우에는 20년)이내에는 이를 발굴하지 못한다.다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4·12·31, 95·1·5,96·8·8, 99·3·31, 2001·1·26>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몰한 토지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표지판을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95·1·5, 96·8·8, 2001·1·26>
제16조(축사등의 소독)
①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 또는 그사체가 있던 축사·선박·자동차·항공기등의 소유자등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소독하여야 한다. <개정 84·12·31, 95·1·5, 96·8·8>
② 시·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시설을 소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4·12·31, 2001·1·26>
제17조(항해중의 특례) 항해중의 선박에서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축이 죽거나 물건 기타의 시설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3조·제14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장이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독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6·8·8, 2001·1·26>
제18조(가축집합시설의 사용정지등) 시·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경마장·가축경진회장·가축시장·축산물가공처리법에의한 도축장(이하 "도축장"이라 한다) 기타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의 소유자등에게당해 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개정 84·12·31, 95·1·5, 96·8·8, 99·3·31, 2001·1·26>
제18조의2(제2종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8조·제10조 및제10조의2의 규정은 제2조가축전염병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0·1·28]
제18조의3(명예가축방역감시원)
①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가축을 신속하게 신고하고, 가축전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외의가축전염성질병에 관한 예찰(예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소유자등·사료판매업자·동물약품판매업자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의한 검사보조원 등을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절차·임무 및 수당의 지급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6]
제19조(보고와 통보의무) 시·도지사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조치를 한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국립가축방역기관장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84·12·31,95·1·5, 96·8·8, 2001·1·26>
제3장 수출입의 검역
제20조(검역관의 권한)
① 검역관은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검역물을 적재한 선박·항공기·보세구역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다.
② 검역관은 검역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역물건과 용기 및포장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물건이나 용기·포장등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제20조의2(지정검역물) 수출입검역대상물건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건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96·8·8, 99·3·31, 2001·1·26>
1. 동물과 그 사체
2. 뼈·살·가죽·알·털·발굽·뿔등 동물의 생산물과 그 용기 또는 포장
3. 기타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사료·기구·깔짚 기타 이에준하는 물건[본조신설 95·1·5]
제21조(수입금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지 못한다. 다만, 시험연구용으로제공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물건과 항공기 또는 선박의단순기항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한지정검역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8·8>
1.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2.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을 허가할 때에는 수입방법, 수입된지정검역물등의 사후관리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96·8·8>[전문개정 95·1·5]
제22조(수입금지물건등에 대한 조치)
① 검역관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된 물건이 수입되거나 제23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수출국의 정부기관에 의하여 발행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지정검역물이 수입된 때에는 화주(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반송을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소각 또는 매몰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84·12·31, 95·1·5, 96·8·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화주는 이를 반송·소각 또는 매몰하여야 하며,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검역관이 스스로소각 또는 매몰할 수 있다. <개정 84·12·31, 95·1·5, 96·8·8>
③ 검역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지정검역물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소각 또는 매몰하거나 화주에게 즉시 소각 또는매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9·3·31>
1. 화주가 불분명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할 수없는 경우
2. 지정검역물이 부패·변질되었거나 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국내 가축전염병예방이나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해가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④ 검역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에 대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사실을 당해 검역물의 통관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 또는 매몰하여야 할 검역물은 검역관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장소에 이동하지 못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는 검역물에 대한 보관료·사양관리비 및소각·매몰 또는 운반등에 따른 제비용은 화주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화주가불명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수입물건이 소량인 경우로서 검역관의 처리가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소각·매몰 또는 운반등에 따른 제비용은 국군부담으로 한다.<개정 95·1·5>
제23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수출국의 정부기관에 의하여 발행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국가로부터의 수입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6·8·8>
② 농림부장관은 가축방역 및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의 내용에 관련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등위생조건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96·8·8>[전문개정 95·1·5]
제23조의2(동물수입에 대한 사전신고등)
① 지정검역물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 예정항구또는 공항을 관할하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동물의 종류·수량·수입시기 및장소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9·3·31>
②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된 검역물량,다른 검역업무 및 처리우선순위등을 감안하여 수입의 수량·시기 또는 장소를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등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9·3·31>[본조신설 95·1·5]
제24조(수입검역)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지체없이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농림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개정 95·1·5, 96·8·8>
② 검역관은 지정검역물 이외의 물건이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에 의하여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수입후 지체없이 그 물건을검역하여야 한다.
③ 검역관은 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관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화물관리자의 요청이없어도 보세구역에 장치된 휴대검역물등 검역물에 대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95·1·5, 2000·12·29>
제24조의2(수입장소의 제한) 지정검역물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항구 또는 공항을 통하여 수입하여야 한다.다만,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와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항구 또는 공항을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8·8, 99·3·31>[본조신설 95·1·5]
제25조(화물목록의 제출)
① 수입화물을 수송하는 선박회사·항공사 및 륙상운송회사는 선박·항공기·열차또는 화물자동차가 지정검역물을 적재한 때에는 선박·항공기·열차 또는화물자동차가 도착하기 전 또는 도착 즉시 화물목록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4·12·31, 95·1·5, 2001·1·26>
②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목록을 제출받은 때에는검역관으로 하여금 지정검역물의 적재여부확인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선박·항공기·열차 또는 화물자동차에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95·1·5, 96·8·8, 2001·1·26>
③ 삭제 <99·3·31>
④ 검역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그하역을 금지하고, 화주에게 반송을 명하거나 반송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에 지장이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각 또는 매몰을 명할 수 있다. <신설 95·1·5>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불합격된 지정검역물의 반송·소각 또는 매몰처리·이동제한등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5·1·5>
제26조(우편물로서의 수입)
① 삭제 <99·3·31>
② 지정검역물을 우편물로 수입하는 자가 그 우편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우편물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농림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을받은 우편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8·8, 99·3·31>
③ 우체국장은 검역을 받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을 넣은 수입 우편물의 송부를 위탁받은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5·1·5, 99·3·3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당해 물건을 지체없이검역하여야 한다. <개정 95·1·5>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은 당해 우편물의 수취인의 참여하에 실시하여야 한다.다만, 당해 우편물의 수취인이 검역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참여하지 아니한때에는 우체국 직원의 참여하에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99·3·31>
제27조(검역증명서의 교부등) 검역관은 제24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에서 그 물건이 가축전염성질병의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검역증명서를 교부하거나 지정검역물에 낙인 기타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한 경우에는 청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검역증명서를 교부하거나 표지를 한다. <개정 84·12·31, 95·1·5, 96·8·8>
제28조(수출검역)
① 지정검역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역관의검역을 받아야 한다. <개정 84·12·31, 95·1·5, 96·8·8>
② 제1항의 지정검역물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등의 수출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는신청에 의하여 검역관의 검역을 받을 수 있다. <신설 95·1·5>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출검역은 상대국의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기준·방법 등에 의할 수 있다. <신설 99·3·31>
④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수출검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가축방역관 또는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검사원이 가축 및 축산물에대하여 행한 검사·투약·예방접종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99·3·31>
⑤ 검역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에서 그 물건이 가축전염성질병의병원체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역증명서를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4·12·31, 95·1·5, 96·8·8, 99·3·31>
제29조(검역시행장)
① 제24조제1항과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등의 검역은동물검역기관의 축사 또는 검역창고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수입검역물중 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설에서 검역이 불가능하거나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검역물이시설·장비등 검역요건이 갖추어진 가공제품공장·집하장에 있을 때 또는국내가축방역상황에 비추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설안에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84·12·31, 95·1·5, 96·8·8>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검역시행장에 대하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관리수의사를 두게 할 수 있다. 다만, 수입원피가공장등 농림부령이 정하는검역시행장에 대하여는 검역관리인을 두게 할 수 있다. <개정 95·1·5, 96·8·8,99·3·31>
③ 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검역관리인의 자격·임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9·3·31>
제30조(검역물의 관리인지정등)
①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시행장의 질서유지와 검역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출고조작 또는사양 및 보관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사양 및 보관관리의 책임을 지는사양관리인이나 보관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5·1·5, 96·8·8>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양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으로 지정할 수없다. <신설 95·1·5>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사양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의 지정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삭제 <99·3·31>
④ 검역시행장의 사양관리인이나 보관관리인은 검역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동물검역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개정 95·1·5>
⑤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정검역물의 화주나운송업자에게 지정검역물이나 수송차량에 대하여 지정검역물의 화주의 부담으로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독을 명하거나 쥐·곤충등을 없앨 것을 명할수 있다. <신설 84·12·31, 95·1·5, 96·8·8>
제30조의2 삭제 <2000·1·26>
제31조(불합격품등의 처분)
① 검역관은 제24조·제26조와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에서 가축전염병의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검역물을 발견한때 또는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검역물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검역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화주로 하여금 가축방역상 또는 공중위생상위해가 없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할 것을 명하거나 스스로 이를 폐기할 수 있다.<개정 84·12·31, 95·1·5>
②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검역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이를폐기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검역물의 통관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5·1·5>
제31조의2(선박·항공기내의 음식물확인 등)
① 검역관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에 출입하여 남아있는음식물의 처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축방역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 관계법령에 따라 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있다.
② 검역관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 남아있는음식물을 처리하는 업체에 출입하여 이의 처리상황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99·3·31]
제32조(수수료) 제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청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소유자등과 제24조·제26조 또는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6]
제4장 보칙
제33조(승계인에 대한 처분의 효력)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은 당해 명령이나 처분의 목적이 된 가축또는 물건의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자 또는 새로운 권리의 설정에 의하여관리자가 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의 목적이 된 가축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관리하게 한 자는 명령이나 처분이 있는 사실과그 내용을 새로운 권리의 취득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4조(보상금등)
① 국가는 다음 각호의 가축 기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84·12·31, 99·3·31, 2000·1·28, 2001·1·26>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주사·주사표시·약물목욕·투약의실시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동물 또는 사산이나 유산된 동물의 태아
2. 제10조(제18조의2의 규정에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살처분한 가축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제10조의2제1항(제18조의2의 규정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등에 출하된가축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0·1·28>
제35조(비용의 부담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의3·제5조제1항및 제5항·제6조·제10조·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투약·소독·역학조사·살처분의 실시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가축의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② 축산관련단체는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실시하는 가축방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유자등으로부터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00·1·28]
제36조(현장검사등)
① 가축방역관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경마장·가축시장·가축경진회장 기타 가축이 집합되는장소·축사·도축장·창고·선박·자동차·항공기 또는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에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장소에 들어가동물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최소한의 동물의 피·젖·사체 기타의 물건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개정 84·12·31, 99·3·31>
②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소유자등의동의를 얻어 가축방역보조원으로 하여금 가축사육시설에 출입하여 제1항의 규정에의한 검사시료를 채취하거나 제5조제1항 및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상황을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0·1·28>
③ 축산관련단체는 가축방역보조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가축방역상황에대한 조사결과를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8>
제37조(보고)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축전염성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물의 소유자등, 가축전염성 질병병원체의소유자등, 경마장·가축경진회장·가축시장·도축장 기타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의시설자 및 소유자등으로부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다.<개정 96·8·8, 99·3·31, 2001·1·26>[전문개정 95·1·5]
제38조(농림부장관의 지시)
① 농림부장관은 제1종가축전염병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전염병 또는가축전염병외의 가축전염성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짐으로써 가축의생산 또는 건강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있을 때에는 시·도지사에게제5조·제5조의2·제6조·제8조·제10조·제10조의2·제16조·제18조 또는 제18조의2 규정에 의한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84·12·31, 95·1·5, 96·8·8,2000·1·28, 2001·1·26>
② 농림부장관은 가축전염병외의 가축전염성질병등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수출입검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신설 95·1·5, 96·8·8>
제39조(가축방역관등의 증표) 이 법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가축방역관·검역관 및 가축방역보조원은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95·1·5, 96·8·8, 2000·1·28>
제39조의2(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업무중 주사에 관한 업무와제36조제1항의 검사업무중 시료채취에 관한 업무를축산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업무중 주사에 관한업무와 제36조제1항의 검사업무중 시료채취에 관한 업무를축산관련단체등에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0·1·28]
제5장 벌칙
제4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개정 95·1·5, 99·3·31, 2000·1·28>
1.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수의사
2.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제5항(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제1항또는 제24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10조제1항(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검역에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다만, 지정검역물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자는제외한다.
5.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합격된 지정검역물을 하역하거나 반송등의명령을 위반한 자
제4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95·1·5, 99·3·31, 2000·1·28>
1. 제13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의2.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소유자등 또는가축운송업자
2의2. 제8조제6항에 의한 소유자등의 위반행위에 적극 협조한가축운송업자 또는 도축업영업자
3.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출한 자
4.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지정검역물을 휴대하여 반입한 자
제4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84·12·31, 95·1·5, 99·3·31, 2000·1·28>
1. 삭제 <95·1·5>
2. 제12조·제13조제2항·제14조·제15조·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4. 삭제 <99·3·31>
5.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역에 관련하여 부정행위를한 자
6. 내지 8. 삭제 <99·3·31>
9.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행위자를 벌하는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95·1·5>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99·3·31, 2000·1·28, 2001·1·26>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의 신고를 하지아니한 동물약품이나 사료를 판매한 자
1의2. 진술거부·자료제출 거부 또는 허위진술로제4조의3제3항의규정에 의한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등
2.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제22조제3항 또는 제30조제5항의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자]
3의3.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독실시기록부를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4. 제16조제1항, 제17조 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을 거부·방해 또는기피한 자
5의2. 제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처리검사를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의3. 제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6.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관의 출입·검사 또는 물건 등의 무상수거를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검사시료의 수거나가축방역상황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6조제3항 또는 제37조의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② 삭제 <99·3·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동물검역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부과한다. <개정 96·8·8, 99·3·31, 2001·1·26>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본조신설 95·1·5]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4·12·31>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5·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9·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독설비에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5952호 가축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집합시설에 대한 설비명령에 따라 설치된 소독설비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독설비의 설치의무를 부여받은 자중
이를 갖추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2·29 법630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1·1·26 법637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혈청검사 또는 검역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보상금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