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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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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항만운송"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7·4·10, 99·2·8, 2008·2·29>
1. 하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고 선박에 의하여 운송된 화물을 항만안에서선박으로부터 인수 또는 하주에게 인도하거나, 선박에 의하여 운송될 화물을항만안에서 선박에 인도 또는 하주로부터 인수하는 행위와 이러한 행위에 선행 또는후속하여 제2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일관하여 행하는 일
2. 항만안에서 화물을 선박에 적하하거나 선박으로부터 양하하는 일
3. 항만안에서 화물을 선박 또는 부선에 의하여 운송하거나,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항만과 항만 이외의 장소와의 사이(이하 "지정구간"이라 한다)에 있어서 화물을 부선 또는 범선에 의하여 운송하거나, 항만안 또는 지정구간에 있어서 예선에 의하여 부선 또는 뗏목을 예항하는 일. 다만, 해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에 의한 운송 및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여객선으로 여객을 운송함에 수반되는 화물의 운송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운송을 제외한다.
4. 항만안에서 선박 또는 부선에 의하여 운송된 화물을 창고 또는하역장(수면저목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반입하거나 선박 또는 부선에 의하여운송될 화물을 하역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이러한 화물을 하역장에서 적하·양하또는 보관하거나 화물을 부선으로부터 양하 또는 부선에 적하하는 일
5. 항만안 또는 지정구간에 있어서 뗏목으로 편성하여 목재를 운송하거나 항만안에서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된 목재 또는 선박이나 부선에 의하여 운송된 목재를수면저목장에 반입하거나,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될 목재 또는 선박이나 부선에의하여 운송될 목재를 수면저목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이러한 목재를 수면저목장에서적하 또는 양하하거나 보관하는 일
6. 선적화물을 적하 또는 양하하는 경우에 그 화물의 개수의 계산 또는 인도·인수의 증명(이하 "검수"라 한다)을 행하는 일
7. 선적화물 및 선박(부선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증명·조사 및 감정(이하"감정"이라 한다)을 행하는 일
8. 선적화물을 적하 또는 양하하는 경우에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의 계산 또는증명(이하 "검량"이라 한다)을 행하는 일
② 이 법에서 "항만운송사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하지 아니하거나를불문하고 항만운송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항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7·4·10, 2008·2·29>
1. 항만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지정하는 항만(항만시설을 포함한다)
2. 항만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외의 항만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수역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항만시설을 포함한다)
3.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항만시설
④ 이 법에서 "항만운송관련사업"이라 함은 항만안에서 선박에 물품 또는 역무를제공하는 항만용역업·물품공급업·선박급유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을 말하며, 업종별사업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7·4·10>
⑤ 이 법에서 "검수사"라 함은 직업으로서 검수에 종사하는 자를, "감정사"라 함은직업으로서 감정에 종사하는 자를, "검량사"라 함은 직업으로서 검량에 종사하는자를 말한다. <개정 97·4·10>
⑥ 삭제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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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업의 종류)
1. 항만하역사업(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행하는 사업)
2. 검수사업(제2조제1항제6호의 행위를 행하는 사업)
3. 감정사업(제2조제1항제7호의 행위를 행하는 사업)
4. 검량사업(제2조제1항제8호의 행위를 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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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의 등록)
① 항만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은 이용자별·취급화물별 또는항만법 제2조제6호의 항만시설별로 등록하는 한정하역사업과 그 외의일반하역사업으로 구분하여 행한다.[전문개정 9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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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등록의 신청)
①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계획, 제6조의 등록기준을 검토하여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2·8, 2008·2·29> [전문개정 9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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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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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검수사등의 자격 및 등록)
① 검수사·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 및 시험방법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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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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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등록의 말소)
1. 업무를 폐지한 때
2. 사망한 때
3. 삭제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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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운임 및 요금)
①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75·12·31, 97·4·10, 99·2·8,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항만시설에서 하역하는 화물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품목의 화물의 운임 및 요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2·8, 2008·2·29>
③ 검수사업·감정사업 또는 검량사업(이하 "검수사업등"이라 한다)의 등록을 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97·4·10, 2008·2·29>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이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내용의 변경 또는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2·8,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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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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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항만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설립되는 법인은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99·2·8>
② 삭제 <99·2·8>
③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당해 사업의 시설·장비의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02·1·26, 2005·3·31>
④ 삭제 <99·2·8>[전문개정 9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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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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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항만운송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0·12·29, 2008·2·29, 2008·3·21>
1. 삭제 <2008·3·21>
2. 정당한 사유없이 운임 및 요금을 인가받거나 신고한 것과 다르게 받은 때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삭제 <99·2·8>
6. 1년이상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때
7.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등록을 한 때
8. 삭제 <99·2·8>
9.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계속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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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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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사업의 등록)
①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항만별 및 업종별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영업구역은 제2조제3항제1호및제2호의 항만으로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2003·5·27,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신고에 필요한 자본금·시설·장비등에 관한 기준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삭제 <99·2·8>[전문개정 9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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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4(사업의 양도·양수 등)
①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이하 "항만운송관련사업자"라 한다)가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등록 또는 신고에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99·2·8>
② 및 ③삭제 <99·2·8>[전문개정 9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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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5(등록의 취소등)
① 지방해양항만청장은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의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8·3·4, 2008·3·21>
1. 삭제 <2008·3·21>
2. 제2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2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의 기준에미달하게 된 때
4. 삭제 <99·2·8>
5.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때
6. 1년이상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때
7.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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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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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타항만 일시적영업행위)
①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그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2003·5·27,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영업행위의 업종별 특성에 따른 신고요건·신고절차 및신고자의 준수사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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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3(교육훈련기관의 설립 등)
①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항만운송·항만안전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③ 교육훈련기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8·2·29>
④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대상자·교육훈련과정·교육훈련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교육훈련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당해 교육훈련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⑥ 교육훈련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교육훈련기관의 운영·정관·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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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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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6(과징금)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제26조제1항 또는 제26조의5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당해 사업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99·2·8,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 정도에 따른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9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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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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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권한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2008·2·29>
② 이 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사업자단체 또는 검수사업등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9·2·8, 2008·2·29, 2008·3·21>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은 위탁업무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전문개정 199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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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3(청문)
1. 삭제 <99·2·8>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3. 제2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폐쇄[전문개정 97·12·13 법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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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4(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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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벌칙)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검수·감정 또는검량업무에 종사한 자
2.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가나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한 자
3. 삭제 <99·2·8>
5. 및 6. 삭제 <99·2·8>[전문개정 8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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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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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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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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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1·3·8>
제1조 (시행일)부칙 <93·8·5>
제1조 (시행일)부칙 <95·1·5>
제1조 (시행일)부칙 <97·4·10>
제1조 (시행일)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29 법6305>
제1조 (시행일)부칙 <2002·1·26 법6627>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5ㆍ27 법6890>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3ㆍ31 법7428>
제1조 (시행일)부칙 <2007·4·11 법8379>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3ㆍ21 법898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명확한 행정처분의 요건 등을 명확히 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법적용이 가능하도록 재량행위를 투명화 하는 한편, 검수사ㆍ감정사 또는 검량사에 대한 국가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 같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률 제8981호 港灣運送事業法 일부개정법률 港灣運送事業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港灣運送事業法”을 “항만운송사업법”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6月이내의”를 “6개월 이내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第7號”를 “제7호 또는 제9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계속한 때 제2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6月이내의”를 “6개월 이내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第5號”를 “제5호 또는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 제29조제2항 중 “法人에게”를 “법인이나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은 위탁업무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명확한 행정처분의 요건 등을 명확히 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법적용이 가능하도록 재량행위를 투명화 하는 한편, 검수사ㆍ감정사 또는 검량사에 대한 국가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 같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률 제8981호 港灣運送事業法 일부개정법률 港灣運送事業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港灣運送事業法”을 “항만운송사업법”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6月이내의”를 “6개월 이내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第7號”를 “제7호 또는 제9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계속한 때 제2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6月이내의”를 “6개월 이내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第5號”를 “제5호 또는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 제29조제2항 중 “法人에게”를 “법인이나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은 위탁업무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