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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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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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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명칭사용과 유사명칭사용금지)
① 이 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수산업협동조합으로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에있어서는 그 지구명을,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업종명을,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에 있어서는 가공업명을 붙인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중앙회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76·12·31, 99·4·15>
②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이 아니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칭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70·8·12, 99·4·15>
③ 삭제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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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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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봉사의 원칙)
① 수산업협동조합은 그 업무에 있어서 조합원 또는 회원을 위하여 차별없이직접최대의 봉사를 하여야 한다.
② 수산업협동조합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개정 7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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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정치에의 관여금지)
① 수산업협동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수산업협동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여서는아니된다.[전문개정 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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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임직원의 겸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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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과금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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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중앙회의 책무)
① 중앙회는 그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회원의 사업을 조성하고 회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을원칙으로 한다.[전문개정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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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정의)
① 이 법에서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과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개정 70·8·12, 99·4·15>
② 이 법에서 "어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라 함은수산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 또는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개정 99·4·15>
③ 이 법에서 "어업인" 또는 "수산물가공업자"라 함은수산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 또는수산물가공업자를 말한다. <개정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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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국가·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수산업협동조합의 사업에 대하여 국가는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공공단체의 시설은 수산업협동조합의 이용에 최대한 제공되어야 한다.
② 국가와 공공단체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수산업협동조합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③ 중앙회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발전에 관하여 국가와공공단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공공단체는 그 의견이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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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① 수산업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이 법에 의한 조합간 또는 다른법률에 의한 농림수산부문 협동조합간의 상호협력·이해증진·공동사업개발등을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산업협동조합은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를구성·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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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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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다른 법률의 적용 등)
①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은행법 및한국은행법을 적용한다. 다만,은행법 제2조제1항제4호,제8조 내지제12조,제15조,제16조 내지제18조,제22조 내지제23조의2,제24조 내지제26조,제30조제2항제3호,제31조제2항,제33조,제37조제1항·제2항,제38조제8호(회원의 조합원인 임원에 대한수산업에 관한 자금대출에 한한다), 제40조,제45조제3항·제4항,제53조제2항,제55조 내지제64조,제67조,제68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제9호·제11호·제14호 내지 제16호 및 이와 관련되는 한국은행법의 각 규정은 이를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은행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중앙회의 기본자본은 출자금(회전출자금을 포함한다), 우선출자금(비누적적인것에 한한다), 자본준비금 및 이익잉여금의 합계에서 자기자본 조정항목중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은행법 제35조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은 중앙회의 은행계정 및 신탁계정에 의한신용공여에 한한다.
④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은행법 제38조제3호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은 중앙회의 신용사업회계에 속하는업무용부동산에 한한다.
⑤ 금융감독위원회가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은행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경영지도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금융기관의건전성감독에 관한 원칙과 중앙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하되, 해양수산부장관과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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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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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민법·상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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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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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① 일정한 지역내에 거주하는 어업인은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개정 70·8·12, 76·12·31, 94·12·22>
②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업무구역은 시, 군의 구역에 의한다. 다만,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66·4·23,70·8·12, 76·12·31, 96·8·8>
③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있다. <개정 63·12·5, 70·8·12, 76·12·31>
④ 및 ⑤삭제 <7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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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어촌계)
①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행정구역·경제권등을 중심으로어촌계(내수면양식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업무구역은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99·4·15>
② 및 ③삭제 <2000·1·28>
④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어촌계의 설립·합병·해산·기관·사업·회계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7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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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① 특정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은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개정 99·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어업의 종류와 경영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의 업무구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99·4·15>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전문개정 7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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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설립)
①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과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조합"이라 한다)을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자격자 20인이상이 발기인이되어 발기인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76·12·31>
② 창립총회당시의 조합설립동의자수는 그 업무구역내에 거주하는 조합원자격자의과반수이상이어야 하고,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에 있어서는 최소한 200인이상이되어야 한다.
③ 발기인회는 정관·사업계획 기타 조합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이를 회의의일시·장소와 함께 공고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공고는 회의개최일로부터 2주일전에 하여야 한다.
⑤ 정관의 채택 또는 수정과 사업계획 기타 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결정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⑥ 발기인회의 의사는 발기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창립총회의 의사는조합원자격자중 조합설립동의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의결한다.
⑦ 발기인은 창립총회 종료후 지체없이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6·8·8>[전문개정 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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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정관기재사항)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기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63·12·5, 70·8·12, 76·12·31, 88·12·31, 94·12·22, 2000·1·28>
1. 목적
2. 명칭
3. 업무구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탈퇴 또는 제명에 관한 사항
6. 출자 1좌의 금액과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및 그 납입방법과 지분계산에 관한사항
7. 경비부과와 과태금징수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금액과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9. 잉여금의 처분과 결손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0.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1. 사업의 종류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2. 총회, 이사회와 조합장, 이사, 감사의 정수와 선출 및 해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12의2. 간부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3.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 정관에는 제1항의 사항외에 부칙으로 다음의 사항을 게기하여야 한다.
1. 존립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할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2. 조합설립후 현물출자를 약정한 때에는 그 출자재산의 명칭, 수량, 가격과출자자의 성명, 주소와 이에 대하여 부여할 출자좌수, 환매특약조건
3. 조합설립후 양수를 약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명칭, 수량, 가격과양도인의 주소,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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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규약)
1. 총회에 관한 사항
2. 업무의 집행과 회계에 관한 사항
3. 임원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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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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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인가 또는 불인가의 통지와 자연발효)
① 조합설립에 관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6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인가 또는 불인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불인가의 통지를 할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66·4·23, 70·8·12, 96·8·8>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의 인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발기인대표에게요구하였을 때에는 요구서발송일로부터 그 서류도착일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66·4·23, 70·8·12, 88·12·31, 96·8·8>
③ 제2항의 기간내에 인가 또는 불인가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그 기간만료일에 인가된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있어서 발기인대표는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하여 인가에 관한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66·4·23, 70·8·12, 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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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사무인계)
① 발기인은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사무를 조합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를 받았을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으로하여금 출자금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70·8·12>
③ 현물출자자는 제2항의 기일안에 출자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기타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요할 때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구비하여 교부하여야한다. <개정 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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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행정구역의 지명변경과 등기)
① 행정구역의 지명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등기부 및 정관에 기재된 당해 조합의사무소소재지와 구역에 관한 지명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94·12·22>
② 제1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조합은 지체없이 이를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등기소는 등기부의 기재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 삭제 <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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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조합원의 자격)
①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그 업무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주사업장을가진 어업인으로서 1년을 통하여 60일이상 정관이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종사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주사업장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어업인이당해 사업장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인의 주소또는 거소를 구역으로 하는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개정 94·12·22, 99·4·15>
②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제17조제2항의 어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제1항의규정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개정 7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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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준조합원)
①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할 수 있다. <개정 94·12·22>
1.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를 둔 어업인이 구성원이 되거나 출자자가 된 수산단체
2.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준조합원은 출자를 하지 아니하되,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준조합원으로 하여금 가입금 및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준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고, 탈퇴시 가입금의환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0·1·28>[본조신설 8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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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출자와 책임)
①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좌수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개정 2000·1·28>
② 출자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 1인이 가질 출자좌수의 최고한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70·8·12,76·12·31>
④ 조합원의 출자는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신설 2000·1·28>
⑤ 조합원의 책임은 경비를 부담하는 외에는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⑥ 조합원은 조합에 출자할 출자금에 대하여서는 상계로서 대항하지 못한다.<개정 94·12·22>
⑦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생산한 수산물을 조합을통하여 출하하는 등 조합의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신설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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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지분의 양도)
① 조합원은 이사회의 승인없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개정 70·8·12>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의하여야 한다.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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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① 조합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경비와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조합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비와 과태금, 사용료 또는 수수료 지불에 있어서상계로서 조합에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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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결권 및 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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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가입의 절차)
① 조합원의 가입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부하거나 그 가입에 관하여타조합원에 대한 것보다 불리한 조건을 부할 수 없다. <개정 70·8·12>
②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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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조합원수의 제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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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상속에 의한 가입)
① 사망으로 인하여 탈퇴한 조합원의 상속인은 가입의 예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출자를승계할 수 있다. 다만, 공동상속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선정한 1인의 상속인이다른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가입의 예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출자를 승계한다.<개정 94·12·22>
② 제3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승계한 상속인에 대하여 이를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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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가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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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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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전용계약)
①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한하여조합원이 당해 조합의 시설의 일부를 전용할 수 있는 계약을 조합원과 체결할 수있다.
② 제1항의 계약의 체결은 조합원의 임의이며 조합은 그 체결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그 조합원이 조합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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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임의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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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자연탈퇴)
①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연탈퇴한다.<개정 66·8·3, 2000·1·28>
1.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사망한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때
4.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② 제1항제1호에 의한 자격상실의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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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조합원의 제명)
①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서 이를 제명할 수있다. <개정 94·12·22>
1. 1년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조합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2. 출자의 납입경비의 지급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3. 기타 정관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조합원
② 제1항의 경우에 조합은 총회개회일 10일전에 그 조합원에 대하여 제명사유를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명은 제명한 조합원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지하지아니하면 그 조합원에 대항할 수 없다.
④ 제명된 조합원은 제명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당해 조합에 가입할수 없다. <신설 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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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지분환급의 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한 조합원은 그 탈퇴한 연도가 경과한 후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분은 탈퇴한 사업연도말에 있어서의 당해 출자조합의 재산에 의하여이를 정한다.
③ 제1항의 청구권은 탈퇴연도말로부터 2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서 소멸한다.
④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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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부담)
①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완제할 수 없을 때에는 조합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그 부담에 귀속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39조제3항의 규정은 본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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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결취소의 청구 등)
① 조합원은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소집절차·의결방법·의결내용 또는임원(대의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선거가 법령, 법령에 의한행정처분, 정관 또는 규약에 위반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의결일 또는 당선인공고일부터 1월 이내에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그 의결 또는 선거에따른 당선의 취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청구하거나, 그 의결의 취소나 무효 또는선거에 따른 당선의 무효를 청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그 위반사실이 있다고인정할 때에는 당해 의결 또는 선거에 따른 당선을 취소할 수 있으며, 청구서를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선거에 따른 당선의 무효에 관한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불구하고 후보자가 당선인 공고일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조합을 피고로 하여 이를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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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조합원명부)
1. 성명, 주소 또는 거소
2. 가입, 탈퇴의 사유와 그 연월일
3. 출자좌수와 출자각좌의 취득연월일
4. 출자각좌에 대하여 납입한 금액과 그 납입연월일
5. 배당금계산과 그 지급기록
6. 지분계산과 탈퇴 또는 일부양도에 의한 그 환급기록손실액의 납입기록
7. 어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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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총회)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88·12·31>
③ 삭제 <88·12·31>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경과후 2월내에 조합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 <개정 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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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총회의결사항)
①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70·8·12, 76·12·31,88·12·31, 2000·1·28>
1. 정관의 변경
2. 해산·합병 또는 분할
3. 조합원의 제명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다만, 총회외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조합장의 경우를제외한다. 다만, 제6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조합장을 해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법정적립금의 사용
6. 사업계획의 수립 및 수지예산의 편성과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중 정관이 정하는중요한 사항의 변경
7. 삭제 <2000·1·28>
8. 차입금의 최고한도
9.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으로 정한 것 이외에 새로이 의무를 지거나 권리를 상실하는행위. 다만, 정관이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10.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잉여금처분안과손실금처리안)
11. 어업권의 취득·처분 또는 이에 관한 물권의 설정. 다만, 정관이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12. 중앙회의 설립발기인이 되거나 이에의 가입 또는 탈퇴
13. 기타 조합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14. 삭제 <70·8·12>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제1항제1호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정관례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8·12·31, 96·8·8>
③ 삭제 <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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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총회의 소집청구)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하고서명날인한 서면을 조합장에게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88·12·31>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조합장은 2주일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일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장이 총회를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는 5일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감사가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일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소집을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에는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대행한다. <개정 88·12·31>[전문개정 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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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① 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하여 행하는 통지 또는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한조합원의 주소 또는 거소나 조합원이 조합에 통지한 연락처로 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 소집은 개회 7일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이를행하여야 한다. <개정 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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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총회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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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결권의 제한)
① 총회에서는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70·8·12, 2000·1·28>
② 조합과 총회의 구성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의사에 관하여는 당해 구성원은 그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개정 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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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결권의 대리)
① 총회구성원은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대리인으로하여금 의결권을 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조합구성원은 출석한 것으로본다. <개정 70·8·12, 76·12·31>
② 대리인은 총회구성원 1인에 한하여 대리할 수 있다. <개정 76·12·31>
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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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이상의의사록서명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조합장은 의사록을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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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총회의결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조합원의 투표로서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이 경우 조합원 투표의 통지·방법 기타 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정한다.
1. 해산·합병 또는 분할
2. 조합장 선출방식에 관한 정관의 변경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0·1·28>[본조신설 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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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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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대의원회)
①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51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에대하여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는 조합장과 대의원으로구성하고 조합장이 그 의장이 된다. <개정 94·12·22>
② 대의원은 조합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중에서 선출하되 대의원의정수는 정관으로 정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중 최종의 결산기의최종월이후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전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 정기총회가종료될 때까지 그 임기는 연장된다. <개정 94·12·22>
③ 내지 ⑤삭제 <94·12·22>
⑥ 대의원은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 <개정 88·12·31>
⑦ 대의원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의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행사하게 할 수 없다. <신설 88·12·31, 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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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개정 94·12·22>
③ 삭제 <94·12·22>
④ 다음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70·8·12, 2000·1·28>
1. 조합원의 자격심사
2.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3. 업무집행의 기본방침의 결정
4. 부동산의 취득·처분 또는 이에 관한 물권의 설정. 다만, 정관이 정하는 행위를제외한다.
5. 경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
6.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7.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8.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중 제44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사항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9. 기타 조합장 또는 이사 5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의하는 사항
⑤ 이사회는 개회 5일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이를소집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94·12·22>
⑥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개정 70·8·12, 88·12·31>
⑦ 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70·8·12,94·12·22, 2000·1·28>
⑧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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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 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을 포함한 이사 7인이상 15인이하와 감사 2인을두되, 그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중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2인 이내의 상임이사 또는이사를 둘 수 있으며, 감사중 1인을 상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③ 조합장은 조합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중에서 정관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조합원이 총회외 또는 총회에서 직접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할수 있다. <개정 2000·1·28>
④ 조합장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조합의무에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조합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개정 2000·1·28>
⑤ 임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조합장,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를 제외한 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0·1·28>[전문개정 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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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의 규정은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80·12·31, 88·12·31,89·3·29, 89·12·30, 94·12·22, 99·4·15, 2000·1·28>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법령에 의하여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자
9. 제16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의선고를 받고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이 법에 의한 임원선거에서 당선된 자가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후 그확정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선거일공고일 현재 당해 조합의 조합원신분을 2년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아니하거나 정관이 정하는 출자좌수이상의 납입출자를 2년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아니한 자. 다만, 설립 또는 합병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조합의 경우에는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원신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관이 정하는출자좌수이상의 납입출자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12. 선거일공고일 현재 당해 조합에 대하여 정관이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는채무를 연체한 자
②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유 이외의 임원의 결격사유를정할 수 있다. <개정 88·12·31>
③ 임기중에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된 때에는 당해 임원은 당연퇴직된다. <개정 94·12·22>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아니한다. <신설 88·12·31>[본조신설 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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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3(임시이사 임명)
① 회장은 이사의 결원으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어 조합의 업무가 지연되어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임시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88·12·31, 2000·1·28>
② 조합장은 임시이사가 취임한 날로부터 1월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결원된 이사를선출하여야 한다.
③ 임시이사는 제2항의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본조신설 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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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4(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없다.
1.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그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승낙하는 행위
②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기간중에는 조합원을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기타의 방법으로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정관이 정하는 선전벽보의 부착,선거공보·소형인쇄물의 배부 및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외의 행위를 할수 없다.[전문개정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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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조합장 및 상임이사의 직무)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여집행한다. 다만,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경제 및 신용업무를 전담처리하고, 그에 대하여 경영책임을 진다.<개정 2000·1·28>
② 조합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궐위·구금 되거나 의료법에의한 의료기관에서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때에는 이사(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제외한다)가 이사회에서 미리 정하는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1·28>[전문개정 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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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조합대표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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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88·12·31>
② 제53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임원의 임기만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94·12·22>
③ 삭제 <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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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2(임원의 성실 의무)
① 임원은 법령·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정관·규약 및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비상임인 임원의 경우에는 중대한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가하였을 때에는 그 임원은 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94·12·22, 2000·1·28>
③ 임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삼자에게 손해를가하였을 때에는 그 임원은 제삼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개정 94·12·22>
④ 임원이 결산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등기 또는 공고를 하였을때에도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신설 94·12·22>[본조신설 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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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임원등의 경업금지)
① 임원 또는 직원은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94·12·22>
② 임원 또는 직원이 제1항의 사업에 종사하게 될 때에는 퇴직하여야 한다.<개정 88·12·31>
③ 제1항에서 "조합의사업과실질적으로경쟁관계에있는사업"이라 함은 조합에서 현재행하고 있는 사업과 동종의 사업으로서 조합에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을 주거나 줄것이 예상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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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있다. <개정 2000·1·28>
② 감사는 조합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이를 총회와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66·4·23, 94·12·22, 96·8·8,99·4·15, 2000·1·28>
③ 감사는 자체감사 또는 중앙회 등 외부기관의 검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이 발생한경우에는 조합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이에 대한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4 내지 제41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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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2(직원)
① 조합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면한다. 다만,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상임이사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제 및 신용사업 부문 소속 직원의 승진및 전보를 행한다.
② 조합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간부직원을 두어야 하며, 간부직원은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중 조합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다만,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간부직원으로 전무 1인을 두되,전무는 회장이 임면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무는 조합장을 보좌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조합의 업무를 처리한다.
④ 조합장은 전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해임을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
1.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이나 규약에 위반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조합업무에 지장이 있는 때
3.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담당업무의 경영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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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서류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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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조합원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선출방법에 따라 다음각호의 1의 방법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의원 과반수의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의결
2. 조합원이 총회외에서 직접선출한 조합장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투표로 해임결정. 이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에있어서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를 준용하며, 조합원투표에 의한해임결정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조합장은 상임이사가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회장이 당해 조합에 대하여 실시한 경영평가 결과 소관업무의 경영실적이 부실하여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명령·정관 및 규약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임이사의해임을 총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의결에 있어서는 제1항 후단의규정을 준용한다.
④ 해임의 의결을 할 때에는 당해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통지하여 총회 또는대의원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전문개정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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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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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사업의 종류)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다만,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사업을 행할 수 없다.
1. 교육·지원사업
가. 수산종묘의 생산 및 보급
나. 어장개발 및 어장환경의 보전·개선
다. 어업질서유지 및 어업분쟁의 조정
라. 어업권 및 어업피해 대책과 보상업무 추진
마. 어촌지도자 및 어업인후계자 발굴·육성과 수산기술자 양성
바. 어업생산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사.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및 교육·지원
아. 어업 및 어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자.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어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 등어가소득 증대사업
차. 외국의 협동조합 및 도시와의 교류촉진을 위한 사업
카. 어업에 관한 조사·연구
타. 각종 사업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파.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업
2. 경제사업
가. 구매사업
나. 보관·판매 및 검사사업
다. 이용·제조·가공(수산물의 처리를 포함한다)사업
라. 수산물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마.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3. 신용사업
가.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의 수입
나. 조합원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
라. 어음할인
마.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업무의 대리
바.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귀금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업무
4. 공제사업
5. 후생복지사업
가. 사회·문화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나. 장제사업
다. 의료지원사업
6. 운송사업
7. 어업통신사업
8. 국가·공공단체 및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9.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10. 다른 조합·중앙회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협동조합과의 공동사업과 그 업무의대리
11. 다른 법령이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업에 관련된 대외무역
13. 차관사업
14. 제1호 내지 제13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5.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1항의규정에 의한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제5호 다목·제7호·제9호 내지 제11호·제14호의 사업에 대한 조합원이 아닌 자의 이용은 정관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 준조합원, 다른 조합 및 다른 조합의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조합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④ 조합은 제1항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국가·공공단체·중앙회 및 다른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조합이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조합이 제1항제4호의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사항을 공제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⑦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조합에 제1항제8호의 사업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과 사업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⑧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⑨ 정부차입금의 대출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이 아닌수산업자에게도 행할 수 있다.
⑩ 동일구역안에서 수개의 조합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으로 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의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⑪ 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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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2(다른 법인에의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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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3(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의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유통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② 국가·공공단체 및 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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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창고증권의 발행)
① 제65조제1항제2호 나목의 보관사업을 행하는 조합은 정관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의 임치물에 관하여 창고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66·4·23, 88·12·31, 2000·1·28>
② 창고증권을 발행하는 조합은 해당 조합의 명칭으로 된 창고증권이라는 문자를사용하여야 한다.
③ 조합이 아닌 자가 작성하는 창고증권 기타 증권에는 수산업협동조합창고증권이라는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조합이 창고증권을 발행한 임치물의 보관기간은 임치일로부터 6월이내로 한다.<개정 63·12·5>
⑤ 제4항의 임치물의 보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갱신할 때에는 증권소지인이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행한다.<개정 63·12·5, 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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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어업의 경영)
① 조합은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어업 및 그에 부수하는 사업을 경영할 수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어업 및 그에 부수하는 사업을 경영하고자 할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66·4·23, 8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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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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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이 합병할 때에는 총회에서 합병의결후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76·12·31, 96·8·8>
② 조합이 분할할 때에는 분할후 성립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를정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66·4·23,76·12·31, 96·8·8>
③ 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70·8·3>
④ 국가와 중앙회는 조합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합병으로 설립되는 조합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조합(이하 "합병조합"이라 한다)에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⑤ 조합의 합병무효에 관한 소에 관하여는상법 제5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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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설립위원)
① 합병으로 인하여 조합을 설립할 때에는 각조합의 총회에서 조합원중에서 선출된설립위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의 선출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② 제1항의 설립위원의 정수는 20인이상 30인이하로 하고 각조합에서 조합원수의비율로 선출한다. <개정 94·12·22>
③ 제2항의 설립위원의 임기는 다음 총회까지로 한다. <개정 73·3·5>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은 각 조합의 총회에서 조합원중에서 선출한다.<개정 88·12·31>
⑤ 설립위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때에는 설립위원이 추천한 자중에서 설립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신설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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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합병 또는 분할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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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① 합병 또는 분할후 존속할 조합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조합은 합병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된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조합이 합병되는 경우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소멸되는 조합의 명의는 당해합병조합의 명의로 본다. <신설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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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해산사유와 등기)
①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된다. <개정 66·4·23, 70·8·12,96·8·8, 2000·1·28>
1. 정관에 규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또는 분할
4. 조합원의 수가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은 200인미만,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은20인미만일 때
5. 제155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의취소
6. 파산
② 삭제 <88·12·31>
③ 조합이 해산할 때에는 그 해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주사무소에서는 2주간내에,지사무소에서는 3주간내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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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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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해산잉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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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청산인과 청산감독)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이 청산인이된다. 다만,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70·8·12>
② 청산인이 궐원인 때 또는 제7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해산된 때에는해양수산부장관이 청산인을 임명한다. <개정 66·4·23, 96·8·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청산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66·4·23, 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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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청산인의 권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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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청산인의 직무)
① 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조합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고 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총회의승인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76·12·31, 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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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재산분배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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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결산보고)
① 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총회에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8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7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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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민법등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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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설립등기)
① 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70·8·12>
② 설립등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76·12·31, 94·12·22, 2000·1·28>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주된 사무소
5. 제19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
6. 출자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출자의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의 총액
6의2. 인가 연월일
7. 임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8. 공고의 방법
③ 조합은 설립의 등기를 한 후 3주간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2항의사항(지사무소의 등기에 있어서 제2항제4호는 "주사무소와 당해 지사무소"로 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8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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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지소의 신설등기)
① 조합의 설립후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간내에,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제84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76·12·31>
② 주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새로이지사무소를 신설하였을 때에는 그 지사무소를 설치하였다는 것을 등기한다.<개정 7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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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사무소의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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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변경등기)
① 제84조제2항 각호의 사항중 변경이 있을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2주간내에, 당해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76·12·31, 88·12·31>
② 제84조제2항제6호의 사항중 출자의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총액의 변경등기는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에 의하여 사업연도종료후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4주간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5주간내에 등기하여야한다. <개정 7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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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해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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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합병등기)
① 조합이 합병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합병인가가 있은 날부터 주된 사무소의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사무소에서는 3주 이내에 합병후 존속하는 조합은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조합은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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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청산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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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청산종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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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관할등기소와 등기부)
① 조합의 등기에 대하여는 그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을관할등기소로 한다.
② 관할등기소에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와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를비치한다. <개정 7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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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설립등기의 신청)
① 조합의 설립등기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개정 70·8·12>
② 제1항의 등기신청에는 설립인가증, 창립총회결의록 및 정관의 등본과출자납입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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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사무소의 신설, 이전변경등기의 신청)
① 조합사무소의 신설 또는 이전 기타 제84조제2항의 변경등기는 조합장 또는청산인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신청서에는 사무소의 신설 또는 등기사항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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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해산등기의 신청)
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해산등기는 청산인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제3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70·8·12>
② 제1항의 등기신청에는 해산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조합의 해산을 명하였을 경우에 있어서의 해산등기는당해 감독관청의 촉탁에 의하여 이를 한다. <개정 66·4·23, 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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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청산인등기의 신청)
①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있어 조합의 조합장이 청산인이 아닌경우에는 신청서에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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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청산종결등기의 신청)
① 조합의 청산종결등기는 청산인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신청서에는 청산인이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의 승인을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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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등기사항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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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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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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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구역)
① 조합의 업무구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99·4·15>
②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전문개정 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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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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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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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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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사업의 종류)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1. 교육·지원사업
가. 생산력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나.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다. 신제품의 개발·보급 및 기술확산
라. 각종 사업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마.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업
2. 경제사업
가. 구매사업
나. 보관·판매·검사사업
다. 이용·제조·가공사업
라.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3. 공제사업
4. 후생복지사업
가. 사회·문화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나. 의료지원사업
5. 운송사업
6. 국가·공공단체 및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7.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8. 다른 조합·중앙회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협동조합과의 공동사업과 그 업무의대리
9. 다른 법령이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관련된 대외무역
11. 차관사업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3.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사업
②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1항의규정에 의한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제4호 나목·제7호내지 제9호·제12호의 사업에 대한 조합원이 아닌 자의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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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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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2(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
①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은동종 조합간의 공동사업 개발과 그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조합을 회원으로하는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이하 "조합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구성할 수 있다.
② 조합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회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정책건의
2. 회원을 위한 생산·유통조절 및 시장개척
3. 제품홍보, 기술보급 및 회원간의 정보교환
4. 기타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③ 조합협의회는 그 명칭중에 지역, 업종 또는 가공업명을 붙인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법에 의하여 구성된조합협의회가 아니면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④ 조합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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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3(조합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
① 조합협의회는 제106조의2제2항의 사업과 회원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국가·공공단체 또는 중앙회에 건의할 수 있다.
② 국가·공공단체 또는 중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사항이 최대한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조합협의회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융자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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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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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사무소와 구역)
①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76·12·31, 88·12·31, 2000·1·28>
② 중앙회는 전국을 그 업무구역으로 한다.[전문개정 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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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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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의2(준회원)
① 중앙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준회원으로할 수 있다.
1. 해양수산 관련 법인 또는 단체
2. 중앙회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준회원에 대하여는 제26조의2제2항·제3항 및제29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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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출자)
①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좌수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② 출자1좌당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70·8·12, 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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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회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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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정관기재사항)
1. 목적과 조직에 관한 사항
2.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에 관한 사항
4의2.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총회·리사회 및 소리사회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간부직원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종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및 독립사업부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경비부과와 과태금징수에 관한 사항
11. 수산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12. 회계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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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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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총회)
①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써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개정 70·8·12, 2000·1·28>
③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70·8·12>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경과후 2월이내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70·8·12>
⑤ 삭제 <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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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88·12·31, 2000·12·30>
1. 정관의 변경
2. 회원의 제명
3. 회장, 대표이사 및 비상임리사, 감사의 선출 및 해임.
4. 사업계획·수지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이사회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용사업에 관한 정관의 변경을 인가하는 때에는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6·8·8, 2000·1·28, 2000·12·30>[전문개정 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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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구성)
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사업전담대표이사(이하 "대표이사"라 한다)를 포함한 이사로구성하되,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이하 "회원조합장"이라한다)이어야 한다. <개정 2000·1·28>[전문개정 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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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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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소이사회가 의결하는 사항은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30>
1. 중앙회의 경영목표의 설정
2. 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종합자금계획
3. 조직·경영 및 임원에 관한 규약의 제정과 개폐
3의2. 제127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표이사의 직무와 관련한업무의 종합조정 및 소관업무의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신용사업부문은 제외한다)
3의3. 상임이사의 선출 및 해임
4. 업무용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5.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6. 기타 회장 또는 이사 5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경제사업부문의 소이사회의의결내용이 수산업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재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00·12·30>[전문개정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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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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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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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회의)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 3인이상 또는 감사로부터 이사회 소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지체없이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구성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개정 88·12·31, 2000·1·28>
④ 간부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있다. <개정 94·12·22, 2000·1·28>[전문개정 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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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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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회의참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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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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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2(소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27조의3의규정에 의한 대표이사소관 사업부문별로 소이사회를 둔다.
② 소이사회는 각 대표이사와 그 소관사업부문별 이사로 구성하며, 대표이사가 의장이된다.[본조신설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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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3(의결사항)
① 소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대표이사소관 업무의 경영목표의 설정
2. 대표이사소관 업무의 사업계획·자금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대표이사소관 업무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4. 대표이사소관 업무용 고정자산의 취득·처분
5. 대표이사소관 업무의 신용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7. 기타 대표이사 또는 구성원 3분의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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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4(소이사회 운영 등)
① 소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23조제3항 및 제4항, 제125조의규정은 소이사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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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임원)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인 및 대표이사 2인을 포함한 21인 이상의 이사와감사 2인을 둔다.
② 제1항의 임원중 회장, 대표이사, 이사중 3인 내지 5인과 감사중 1인은 상임으로한다.[전문개정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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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의2(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다만,제1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대표하는 업무에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30>
1. 제132조제1항제1호·제4호 내지 제7호·제12호·제13호의사업 및 제15호의 사업중 신용협동조합법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2. 제1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3. 제1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업 및 자금계획의 수립
4. 삭제 <2000·12·30>
4의2. 제1호의 소관 업무의 경영고시 및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표이사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된사항
② 회장이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그 직무를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미리 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그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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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의3(대표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경제사업대표이사 및 신용사업대표이사로 한다.
② 경제사업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중앙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0·12·30>
1. 제132조제1항제2호의 사업
2. 제132조제1항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4호 내지 제17호의사업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사업 또는 그 부대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조직, 인사에 관한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소관업무의 사업계획 및 예·결산, 자금조달·운용계획의 수립
5. 제1호 및 제2호의 소관업무의 경영공시 및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
6. 총회·리사회 및 소리사회에서 위임·위탁된 사항
③ 신용사업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중앙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0·12·30>
1. 제132조제1항제3호의 사업
2. 제132조제1항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4호 내지 제17호의사업중 신용사업과 관련되는 사업 또는 그 부대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조직, 인사에 관한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소관업무의 사업계획 및 예·결산, 자금조달·운용계획의 수립
5. 제1호 및 제2호의 소관업무의 경영공시 및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
6. 총회·리사회 및 소리사회에서 위임·위탁된 사항
④ 대표이사가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그 직무를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대행한다.
⑤ 대표이사는 소관업무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고 전문경영인으로서 신의에 따라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한 경영평가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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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의4(이사의 직무)
① 상임이사는 회장을, 각 소관사업부문별 상임이사는 당해 대표이사를 보좌하고,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의 업무를 분장 처리한다.
② 비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의 업무를 분장 처리한다.[전문개정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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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의5(감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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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개정 94·12·22>
② 대표이사는 제127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전담사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적합한 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개정 2000·1·28, 2000·12·30>
③ 상임이사는 제2항의 요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회장 또는 소관대표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대표이사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개정 2000·1·28, 2000·12·30>
④ 비상임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6인은 조합장이 아닌 자로서 수산업, 경제사업또는 신용사업에 관하여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제2항의 규정에의한 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하고, 나머지는 회원조합장중에서 선출한다. <신설 2000·12·30>
⑤ 회장은 대표이사가 경영평가결과 경영실적이 부실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이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정관 및 규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그 임기중이라도 총회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2000·12·30>
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비상임감사는 회원조합의 조합장중에서 선출한다.
⑦ 회장 및 대표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상임·비상임리사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조합장이 아닌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한다. <개정 2000·12·30>
⑧ 회원조합장이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인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취임전에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신설 2000·1·28>[전문개정 8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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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의2(임원의 해임)
① 회원이 임원(이사회에서 선출되는 임원을 제외한다)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회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 또는 선출된 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이사회 구성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당해임원의 해임을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의 의결을 할 때에는 당해 임원에게 해임의이유를 통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이사회를 포함한다)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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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직원의 임면등)
①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대표이사 소속직원의 임면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각 대표이사가 이를 행한다. 다만, 경제사업부문과 지도관리사업부문간에는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2000·12·30>
② 삭제 <2000·1·28>
③ 제61조의2제5항의 규정은 정관이 정하는 간부직원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1·28>[전문개정 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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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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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타직업종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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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사업)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행한다. <개정 2003·9·3>
1. 교육·지원사업
가. 회원의 조직·경영 및 사업에 관한 지도·조정
나.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붑? 및 정보의 제공
다.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라.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개선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 정보화의 교육 및보급 등을 위한 사업
마. 회원과 그 조합원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바. 수산업 관련 신기술의 개발 등을 위한 사업 및 시설의 운영
사. 회원에 대한 감사
아. 각종 사업수행을 위한 교육?·붑?
자.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경제사업
가.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구매·보관·판매·제조사업 및 그 공동사업과업무대행
나.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수산물의 처리·가공 및 제조사업
다. 회원 및 출자회사의 경제사업의 조성·지도 및 조정
3. 신용사업
가. 회원의 여신자금과 사업자금의 대출
나. 중앙회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금의 공급
다. 수산업에 관한 자금(이하 "수산자금"이라 한다)의 대출
라.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마. 국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은행법에 의한금융기관과 그외에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업무의 대리
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무
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하는 신용카드 업무
아. 기타 은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업무
4.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5. 삭제 <2003·9·3>
6. 공제사업
7. 의료지원사업
8.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
9. 국가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관련되는 대외무역
11.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12. 어업통신사업
13. 어업협정 등과 관련된 국제민간어업 협력사업
14. 회원과 그 조합의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사업 및 운송사업
15. 다른 법령이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6. 제1호 내지 제15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7. 기타 중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사업
② 중앙회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회원이 아닌 자에게 제1항의규정에 의한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제11호 내지 제13호및 제15호의 사업에 대한 회원이 아닌 자의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제한할 수 있다.
③ 회원의 조합원 및 그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와 준회원 및 어촌계가 중앙회의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앙회의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④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한국은행 또는 다른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의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⑤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 또는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⑥ 중앙회는 수산자금을 정부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⑦ 중앙회는 제127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대표이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독립회계단위를설치하여 자기자본, 자금조달과 운용 및 예산, 결산을 구분하여 독립사업부제로운영하고, 독립사업부문별로 경영실적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사업에 대하여는 회장소관 독립회계안에서 회계와 손익을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여야한다. <개정 2000·12·30>
⑧ 신용사업대표이사는 경제사업 및 지도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정관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자금지원을 하여야 한다.
⑨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자본의 범위안에서 다른 법인에출자할 수 있다. 다만, 동일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며, 금융업종에 대한 출자의 총합계액은 자기자본의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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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장기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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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여신자금의 관리)
① 중앙회는 그 공급하는 자금이 소정의 목적과 계획에 의하여 사용되도록 관리하고공급한 자금의 효율을 측정함에 필요한 감사 또는 기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중앙회가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중 신용사업자금(조합이 중앙회로부터 차입한동자금을 포함한다)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66·8·3>
③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과 신용사업외의 사업부문에 속하는 재산은 각각 다른사업부문에서의 거래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위하여 압류할 수 없다.<신설 2000·12·30>
④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자가 담보로 제공한 20돈미만의 어선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66·8·3>
⑤ 중앙회 신용사업대표이사는 중앙회의 신용사업외의 사업 및 회원조합에 대한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여타 신용업무에비하여 금리 등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우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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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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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의3(우선출자)
① 중앙회는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이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외의 자를 대상으로 잉여금배당에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우선출자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제110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출자 1좌의 금액과 동일하여야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납입출자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공공단체의 우선출자금에대하여는 출자 총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우선출자자는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회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정관이 정하는 최저배당률과 최고배당률 사이에서 정기총회에서 이를 정한다.[본조신설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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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의4(우선출자증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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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의5(우선출자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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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의6(우선출자의 양도)
① 우선출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우선출자증권의 발행전의 양도는중앙회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 우선출자를 양도하는 때에는 우선출자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우선출자증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④ 우선출자증권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를 우선출자자명부에등록하고 그 성명을 증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중앙회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못한다.
⑤ 우선출자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우선출자자명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앙회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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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의7(우선출자자총회)
① 중앙회는 정관의 변경으로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때에는우선출자자로 구성되는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은 발행한 우선출자총좌수의 과반수의출석과 출석한 출자좌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출자자총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정한다.[본조신설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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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의8(우선출자에 관한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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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채권의 발행)
① 중앙회는 수산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63·12·5, 96·8·8, 99·4·15>
② 중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금융채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매회마다 그금액·조건·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9·4·15>
③ 수산금융채권의 발행은 중앙회의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94·12·22, 2000·1·28>
④ 수산금융채권은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⑤ 중앙회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산금융채권의 차환을 위하여 수산금융채권의발행한도를 초과하여 수산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후 1월 이내에그 발행액면금액에 해당하는 상환시기가 도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사유가 있은수산금융채권을 상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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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의2(채권의 명의변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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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의3(채권의 질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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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상환에 대한 정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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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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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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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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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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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의2(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계는 사업부문별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③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구분 계리할 필요가 있는 사업부문에 설치하되 정관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신용사업부문과 신용사업외의 사업부문간의 재무관계 및조합과 조합원간의 재무관계에 관한 재무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해양수산부장관이 신용사업부문과 신용사업외의 사업부문간의 재무관계에 관한재무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0·1·28>
⑤ 회원조합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다만,신용사업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있다. <신설 2000·1·28>[본조신설 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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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의3(자기자본)
① 회원조합의 자기자본은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가입금과 제적립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이월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으로 한다.
② 중앙회의 자기자본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본조신설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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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 등)
① 조합은 자기자본의 3배에 달할 때까지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의 10분의 1 이상을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②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준비금 등을 임의적립금으로적립할 수 있다. <개정 70·8·12, 2000·1·28>
③ 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신설 66·8·3, 70·8·12>
④ 조합은 지도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20이상을 다음 회계연도에이월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회의 지도사업 이월금은 정관으로 따로 정할 수있다. <개정 2000·12·30>
⑤ 중앙회의 신용사업대표이사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임의적립금 및 지도사업이월금이외의 적립금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적립할 수 있다. <신설 2000·12·30>
⑥ 중앙회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및지도사업이월금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독립사업부문별로 따로 적립하고이월할 수 있다. <신설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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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손실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한 때에는미처분이월금·임의적립금·법정적립금·자본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며,보전후에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개정 2000·1·28>
② 조합은 손실을 보전하고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및 이월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의 배당을 하지못한다. <신설 66·8·3, 70·8·12, 2000·1·28>
③ 잉여금의 배당은 정관이 정하는 율에 의하여 납입출자액에 따라 이를 행하고 또잉여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 또는 회원의 사업이용분량의 비율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개정 70·8·12, 8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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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회전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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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 사용금지)
1. 조합의 결손금을 보전할 때
2. 그 조합의 구역이 타조합의 구역으로 된 경우에 있어서 그 재산의 일부를타조합에 양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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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출자의 감소와 공고최고)
① 조합이 출자1좌의 금액의 감소를 의결한 때에는 그 의결일로부터 2주간내에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70·8·12, 2000·1·28>
② 조합은 제1항의 기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진술하라는 취지를 정관의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고 또 기지의 채권자에대하여는 각별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은 2월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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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감자에 대한 채권자보호)
① 채권자가 제145조제2항의 기간내에 출자의 감소에 대하여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할때에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조합이 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출자를 감소한 의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개정 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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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수산업협동조합의 지분등취득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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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①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은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전에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2000·1·28>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99·4·15>[전문개정 8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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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결산)
① 회장과 조합장은 정기총회 1주일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잉여금처분안과 손실금처리안)를 작성하여 감사에게제출하고 이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② 회원 또는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1항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조합이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0·1·28>
③ 회장과 조합장은 제1항의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승인을 얻은 후 대차대조표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회장은 회계연도 경과후3월 이내에 중앙회의 결산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28>[전문개정 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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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여유금의 운용)
① 중앙회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한하여 업무상의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개정 88·12·31, 94·12·22>
1. 국채·공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
3. 금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
②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은 다음각호의 방법에 한하여 업무상의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88·12·31,94·12·22, 99·4·15>
1. 국채·공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중앙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
3. 삭제 <94·12·22>
③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에 대한 예치하한비율 또는 금액은 여유금의건전한 운용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장이 정한다.<신설 94·12·22, 2000·1·28>[전문개정 7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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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조합"이라 한다) 및 조합협의회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사업에 대하여는재정경제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개정 2000·12·3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조합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조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조합으로부터 그 업무 또는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⑤ 금융감독위원회는 건전성 감독을 위하여 이 법에 의한 검사, 경영평가 및 회계보고등과 관련하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회의신용사업부문과 기타 사업부문의 자산규모 및 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전문개정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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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한 시정조치)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중앙회의 신용사업의 재무상태가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기준(이하 이 조에서"건전성기준"이라 한다)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건전성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의 신용사업에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 또는 요구하거나 그 이행계획의 제출을 명할 수있다. 이 경우 인력 및 조직운용의 변경 등 중앙회의 설립목적의 수행에 중대한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1. 중앙회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견책 또는 감봉
2.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조직의 축소
3.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조치로서 중앙회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건전성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중앙회의 신용사업외의 사업수행에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업의 전부정지명령 및 이에 준하는 조치는중앙회의 재무상태가 건전성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중앙회가 건전성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였으나 단기간내에건전성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기준과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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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의2(국가 등의 출자지원 등)
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이 계속된 예금인출 등으로 인한재무구조의 악화로 영업을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예금자보호 및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신용사업부문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출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매입을 할 수 있다.
② 예금자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예금보험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에 대한 출자나 유가증권의 매입을 한때에는 이를 동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자금지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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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의3(중앙회 신용사업의 자본분리 등)
①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의 자본은 중앙회의 신용사업외의 사업의 자본과 분리한다.
②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출자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어업인 및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등 대통령령이정하는 해양수산관련 단체로 한다.
③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정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자 1좌에신용사업부문에 대한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잉여금배당에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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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의4(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출자자총회)
①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에 신용사업부문의 출자자로 구성된 출자자총회를 둔다.
② 중앙회는 정관의 변경으로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의 출자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총회에서 미리 의결을 거쳐야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총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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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경영지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되어 조합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조합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행한다.
1. 조합에 대한 감사결과 조합의 부실대출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경우로서 단기간내에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회수하기가 곤란하여 자기자본의 전부가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조합의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여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합의 파산할 염려가 있거나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의예금 및 적금의 인출이 쇄도하거나 조합이 예금 및 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이른 경우
5.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조합에 적용되는 동법 제83조제1항·제2항의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하는경우
② 제1항에서 "경영지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1. 불법·부실대출의 회수 및 채권의 확보
2. 자금의 수급 및 여·수신에 관한 업무
3. 기타 조합의 경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가 개시된 때에는 6월의범위안에서 채무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회장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조합의 재산상황을 조사(이하 "재산실사"라 한다)하게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재산실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재산실사의 결과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에 손실을 끼친 임·직원에 대하여 재산조회 및가압류신청 등 손실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재산실사의 결과 당해 조합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 등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정지의 전부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직무정지의 방법·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중앙회 신용사업대표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적자, 자본잠식 등부실조합에 대하여 자금결제 및 지급보증 제한 또는 중지, 수표발행 한도의 설정 및신규수표의 발행 중지, 2년 이상 연속 적자조합에 대한 정책자금 취급제한 또는 중지,예금사고 조합에 대한 예금대지급 중단 등의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0·12·30>[전문개정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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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법령위반에 대한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총회,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소집절차·의결방법·의결내용이나 선거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이나규약에 위반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의결·선거에 따른 당선을 취소하거나 그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8·8, 99·4·1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이나규약에 위반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해 조합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관계임·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6·8·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을 이행하지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관계임원을개선하거나 직권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88·12·31, 96·8·8, 2000·1·28>[전문개정 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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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회장의 의견을 들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있다.
1. 설립인가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도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3. 2회 이상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고도 이를시정하지 아니한 때
4. 조합의 설립인가기준에 미달한 때
5. 조합에 대한 감사 또는 경영평가의 결과 경영이 부실하여 자본을 잠식한조합으로서 제153조·제159조제2항 및제160조의4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따르지아니하여 조합원 및 제3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때
6.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취소 요청이 있는 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한 때에는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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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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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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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의2(청문)
1. 삭제 <2000·1·28>
2.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3. 제155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의 취소[전문개정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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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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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회원의 지도)
① 회장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을 지도하며, 필요한 규약·규정 또는예규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회원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해 회원에게경영개선·합병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장은 그결과를 조합의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 대하여 그 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조합원 또는 제3자의 보호를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업무에 관하여 정관 또는 규약의 변경,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재산의 공탁·처분의 금지 등의 필요한 처분을하여 줄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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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조합감사위원회)
①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장 소속하에 회원의 업무를지도·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감사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에필요한 기구를 둔다.[본조신설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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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의2(위원의 선임 등)
① 위원장은 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한 자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과 위원은 감사 또는 회계업무에 관한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선임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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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의3(의결사항)
1. 회원에 대한 감사방향 및 그 계획에 관한 사항
2. 감사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의 요구 등에 관한 사항
3. 감사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회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요구 등에 관한 사항
5. 감사관계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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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의4(회원에 대한 감사 등)
① 위원회는 회원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회원을감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회원의 부담으로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를 당해 회원의 조합장과 감사에게통지하여야 하며 감사결과에 따라 당해 회원에게 시정 또는 업무의 정지, 관련임·직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 직무의 정지, 견책 또는 변상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변상
④ 회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를 받은 때에는2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회장은 회원이 제4항의 기간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1월 이내에 제3항의 조치를 할 것을 다시 요구하고, 동 기간내에도 이를 이행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있다.[본조신설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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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회원 또는 조합원의 검사청구)
① 회원이 총회원의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중앙회의 업무집행상황이 법령정관또는 제규약에 위반된다는 이유로서 검사를 청구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금융감독원장에게 중앙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66·4·23, 73·3·5, 96·8·8, 98·1·13, 2000·1·28>
② 조합원이 총조합원의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속조합의 업무집행상황이법령정관 또는 제규약에 위반된다는 이유로서 검사를 청구한 때에는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회장으로 하여금 당해 조합의 업무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있다. <개정 66·4·23, 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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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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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의2(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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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의3(합병의결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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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의4(합병에 따른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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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의5(자금지원)
① 국가와 중앙회는 조합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합병조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대손이 확정된 채권의 상각에 필요한 자금
2. 유통·가공시설의 확충 기타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합병조합이 그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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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의6(조합합병추진협의회)
① 중앙회는 조합의 합병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의 경영에 관한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조합·중앙회 또는 연구기관 등의 관계자로조합합병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조합의 합병촉진에 관한 기본방침 및 연도별 계획수립
2. 합병대상 조합의 선정기준설정·선정·합병권고 및 권고사항의 이행 촉구
3. 합병조합을 위한 자금지원 규모에 관하여 국가 및 중앙회에 대한 건의
4. 합병권고를 불이행한 조합에 대하여 자금의 차등지원 등 국가 및 중앙회에 대한건의
5. 기타 조합의 합병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③ 협의회에 의장 1인을 두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협의회의 규약으로 정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가 구성·운영되는 때에는 연도별로 합병추진계획은 전년도 12월31일까지, 합병추진실적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에게제출하고, 제16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지원을 요청할수 있다. 다만, 협의회가 최초로 구성·운영되는 연도의 합병추진계획은 협의회구성일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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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의7(합병경영계획서의 제출)
① 합병하고자 하는 조합은 합병조합의 경영계획서(이하 이 조에서"합병경영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당해 조합의 총회의 의결을 얻어제163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합병에 관한 의결을 한 날부터3월 이내에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합병경영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과 경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부실채권의 상각 및 이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3.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경영정상화를 위한 계획 및 이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5. 합병후 3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6. 기타 합병조합의 경영계획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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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의8(합병권고 불이행 조합에 대한 조치)
1. 자금지원의 감축 또는 중단
2. 합병명령
3. 임원의 직무정지, 임원의 개선명령 또는 임시임원의 선임[본조신설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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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벌칙)
①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원이 수산업협동조합의 사업목적외에 자금을사용 또는 대출하거나 투기의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의 재산을 처분 또는이용하거나 이 법과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수산업협동조합에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94·12·22, 2000·1·28>
② 삭제 <94·12·22>
③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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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벌칙)
①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원·간부직원·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할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70·8·12, 77·7·23, 88·12·31, 94·12·22, 2000·1·28, 2000·12·30>
1. 감독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인가 또는 승인을 얻지아니한 때
2. 부정한 등기를 한 때
3. 감독기관, 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소리사회를 포함한다)에서 부실한 보고를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6. 삭제 <94·12·22>
7. 감독기관의 검사 또는 중앙회의 감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8. 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소리사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얻지아니하고 이를 집행한 때
②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대표자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사자가 그수산업협동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같다. <개정 94·12·22>
③ 삭제 <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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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2(벌칙)
① 제7조제2항 또는제55조의4제1항(제106조 및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0·1·28>
② 제55조의4제2항 내지 제4항(제106조 및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규정에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0·1·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월을 경과함으로써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신설 2000·1·28>[전문개정 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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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4(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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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과태료)
①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원, 간부직원,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공고 또는최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또는 최고를 태만히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최고를 한 때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00·1·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부과·징수한다. <개정 96·8·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6·8·8>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6·8·8>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전문개정 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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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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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63·1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부칙 <65·4·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66·4·2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66·8·3>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0·8·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3·3·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7·7·2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8·12·31>
제1조 (시행일)부칙 <89·3·29>
제1조 (시행일)부칙 <89·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1·12·14 법 4423>
제1조 (시행일)부칙 <91·12·14 법 4433>
제1조 (시행일)부칙 <94·12·22>
제1조 (시행일)부칙 <96·8·8>
제1조 (시행일)부칙 <96·12·30>
제1조 (시행일)부칙 <97·8·30>
제1조 (시행일)부칙 <97·12·13>
제1조 (시행일)부칙 <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98·12·28>
제1조 (시행일)부칙 <99·4·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8>
제1조 (시행일)부칙 <2000·12·29 법6316>
제1조 (시행일)부칙 <2000·12·30 법6337>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9ㆍ3 법6973>
제1조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