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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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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등기할 사항)
1. 소유권
2. 지상권
3. 지역권
4. 전세권
5. 저당권
6. 권리질권
7. 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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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예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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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등기한 권리의 순위)
①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등기의 전후에 의한다.
② 등기의 전후는 등기용지중 동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하고별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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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부기등기와 가등기의 순위)
①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그러나 부기등기상호간의 순위는 그전후에 의한다.
②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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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관할등기소)
①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동지원 또는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 부동산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각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등기소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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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관할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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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관할의 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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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등기사무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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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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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등기사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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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등기관의 제척)
① 등기관은 자기, 자기와 호적을 같이하는 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등기신청인인 때에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등기관과호적을 같이하는 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아닌 자 2인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할수 없다. 친족에 대하여는 친족관계가 끝난 후에도 또한 같다. <개정 98·12·28>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등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 참여인과 같이 서명날인하여야한다. <개정 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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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등기부의 종류)
①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의 2종으로 한다.
② 각종의 등기부는 특별시·광역시와 시에 있어서는 종전의 구획에 따라별책으로 하고 읍, 면에 있어서는 읍, 면마다 별책으로 한다. 그러나 등기사건이과다한 읍, 면에 있어서는 동, 리 기타 종전의 구획에 따라 별책으로 할 수 있다.<개정 83·12·31, 9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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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물적편성주의)
① 등기부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그러나 1동의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용지를사용한다. <개정 84·4·10>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부동산이 등기부를 분설한 수개의 구획에 걸칠때에는 그 1개구획의 등기부에만 그 부동산에 관한 용지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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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중복등기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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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등기부의 양식)
① 등기부는 그 1용지를 등기번호란, 표제부와 갑, 을의 2구로 나누고 또 표제부에는표시란, 표시번호란을 두고 각구에는 사항란, 순위번호란을 둔다. 그러나 을구는이에 기재할 사항이 없는 때에는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84·4·10>
② 등기번호란에는 각 토지 또는 각 건물대지의 지번을 기재한다. <개정 83·12·31>
③ 표시란에는 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며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기한 순서를 기재한다.
④ 갑구사항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⑤ 을구사항란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⑥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기한 순서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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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공용부분의 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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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등기용지에의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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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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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신청서 편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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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등기부등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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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등기부의 열람)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부의 열람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등기부의 부속서류중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6·12·30, 2006·5·10>
②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어떤 사항에 대한등기 없다는 사실 또는 등기부등본,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수수료 이외에 우송료를 납부하고 등기부의 등본, 초본 또는 제2항의 증명서의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수수료의 금액과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이를 정한다.<개정 9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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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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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등기부의 이동금지)
① 등기부와 그 부속서류는 전쟁·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그러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대하여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12·14,98·12·28>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를 완료할 때까지는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한 서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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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등기부의 멸실)
①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대법원장은 3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기간내에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자는 그 등기부에 있어서의 종전의 순위를보유한다는 취지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멸실회복고시에 관한 권한을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9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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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멸실방지의 처분)
① 등기부와 그 부속서류가 멸실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법원장은 필요한 처분을 명할수 있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9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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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신청주의)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촉탁이 없으면 이를 하지 못한다.
② 촉탁에 의한 등기의 절차에 대하여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신청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한다. <신설 9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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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등기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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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판결·상속으로 인한 등기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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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법인아닌 사단등의 등기신청인)
① 종중, 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서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한다.
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를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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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등기명의인의 변경등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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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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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의 등기)
1.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
2.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등기의 말소
3.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등기의 말소[전문개정 9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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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국, 공유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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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동전)
①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권리에 대하여 할 등기는 그관공서가 지체없이 촉탁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첨부하여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 관공서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변경, 경정 또는 처분의 제한에 대하여 할등기는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일 때에는 직권으로써, 등기의무자일 때에는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관공서가 지체없이 촉탁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인때에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관공서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소멸의 등기는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그 관공서가 지체없이 촉탁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등기소에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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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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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가등기가처분)
① 제37조의 가처분명령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등기권리자의신청으로 가등기원인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이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8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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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예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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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①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78·12·6, 86·12·23, 96·12·30, 2005·12·29>
1. 신청서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4.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서면
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6.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서면
7. 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초본, 법인 아닌 사단이나재단(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사단이나 재단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또는 외국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제41조의2에서 규정하는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8. 소유권의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의 등본 기타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9.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② 삭제 <91·12·14>
③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있는 판결인 때에는 제1항제3호·제4호의서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제29조의 규정에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1·12·14>
④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제68조제1항 각호의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한 것인때에는 제1항제3호의 서면에 갈음하여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의 뜻의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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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신청서의 기재사항)
①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등기유형의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78·12·6, 83·12·31, 86·12·23, 91·12·14, 96·12·30, 2005·12·29, 2006·5·10>
1.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2. 지목과 면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4.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주소
5.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6. 등기의 목적
7. 등기소의 표시
8. 연월일
9.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서면에 기재된 거래가액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에게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때에는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병기하여야 한다. <개정 91·12·14>
③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외에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한다. <신설 9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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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등록번호의 부여절차)
①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에 병기하여야 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등록번호"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부여한다. <개정 91·12·14,92·12·8, 93·12·10, 96·12·30, 98·12·28>
1.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외국정부에 대한 등록번호는 행정자치부장관이지정·고시한다.
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에 대한 등록번호는 대법원소재지관할등기소의등기관이 부여하고,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외국회사의 경우에는 국내영업소를 말한다) 소재지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구청장)·군수가 부여한다.
4.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체류지(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 부여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8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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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건물의 경우)
① 등기할 권리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제41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8호의사항외에 그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고 1필지 또는 수필지상에수개의 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번호를 기재하며,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구조와 면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1·12·14, 96·12·30>
② 제1항의 경우에 건물이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것일 때에는 그 1동의 건물의 소재·지번·종류와 구조 및 면적을 기재하고 1필지 또는 수필지상에 수동의 건물이 있는때에는 그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41조제1항제1호에 기재한 사항은 이를기재하지 아니한다. <신설 84·4·10, 91·12·14>
③ 제2항의 경우에 신청서에 1동의 건물의 번호를 기재할 때에는 건물의 표시에 관한등기 또는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동의 건물의 구조와면적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신설 84·4·10>
④ 제2항의 경우에 구분건물에 집합건물법 제2조제6호의 대지사용권으로서 건물과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하 "대지권"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권리의 표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84·4·10>
⑤ 제4항의 경우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집합건물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대지인 때, 각 구분소유자가 갖는 대지권의 비율이 동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일 때,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소재하는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갖는 대지사용권이대지권이 아닌 때에는 신청서에 그 규약 또는 공정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84·4·10>
⑥ 제4항의 경우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것일 때에는신청서에 그 등기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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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환매특약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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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권리소멸의 약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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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등기권리자가 2인이상인 경우)
① 등기권리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83·12·31>
② 제1항의 경우에 등기할 권리가 합유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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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등기원인증서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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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상속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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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상속인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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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①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신청서상의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등기신청시 제출한시·구·읍·면의 장이 발행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서 등기의무자의 등기부상의주소가 신청서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는 때에는 등기관이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신설 91·12·14, 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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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국유부동산의 관리청명칭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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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등기필증멸실의 경우)
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의 뜻의통지서가 멸실된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야한다. 그러나 위임에 의한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한한다)이 신청서상의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신청서에첨부하거나,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증명하는 서면)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고 그 부본 1통을신청서에 첨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등기관은 주민등록증·여권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증명서에 의하여 본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한 조서를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③ 제2항의 규정은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제1항 단서의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9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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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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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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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수개의 부동산에 대한 일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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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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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신청서의 접수)
① 등기관이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접수장에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명칭,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서에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수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동일한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② 신청서 기타의 서면의 수령증에는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이를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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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등기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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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신청의 각하)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3.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5. 신청서에 기재된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부와 저촉되는 때
6. 제47조에 의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
7.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8.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9. 등록세 또는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 제90조, 제101조, 제130조제1호 또는제13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11. 등기의 신청이 제5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12. 삭제 <85·9·14>
13.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등기신청에 있어서는 그 구분소유권의 목적인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기관의 조사결과 집합건물법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부합하지아니한 때
14. 등기의 신청이 제17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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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등기부와 대장의 표시의 불일치)
①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의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개정 78·12·6, 96·12·30>
②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은 등록명의인표시의 변경의 등록을 하지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개정 83·12·31, 96·12·30>
③ 제55조제13호의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사유를 지체없이 건축물대장소관청에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84·4·10, 96·12·30, 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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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2(등기관의 조사권)
① 등기관은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때에는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98·12·28>
② 제1항의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그 건물을 조사하고 건물의 소유자 기타관계인에게 문서의 제시요구와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공무원은 그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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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등기의 기재사항)
① 표시란에 등기를 함에는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으로서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구분건물에 대지권이 있을 때에는 그권리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84·4·10, 96·12·30, 98·12·28>
② 사항란에 등기를 함에는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등기원인,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기타 신청서에기재된 사항으로서 등기할 권리에 관한 것을 기재하고, 등기권리자가 법인 아닌 사단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첨기하며, 등기관이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의성명과 주소를 첨기함에 있어서는 제4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1·12·14, 96·12·30, 98·12·28>
③ 제52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함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에 사항란에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서면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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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대지권인 취지의 등기)
① 건물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등기용지중 해당 구 사항란에 대지권인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어느 권리가 대지권인 뜻과 그 대지권을 등기한 1동의건물을 표시함에 족한 사항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③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것일 때에는 그 등기소에지체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중 해당 구사항란에 통지받은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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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3(대지사용권의 취득)
① 집합건물법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을 건축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현재의 구분소유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구분건물을 건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대지권에 관한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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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공동인명부의 기재)
① 등기권리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신청서에 첫번째 기재된 사람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또는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와그밖의 인원을 등기용지에 기재하고,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사무소 소재지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를공동인명부에 기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등기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등기용지에 기재하여야 할 경우 등기의무자가 2인이상인 때에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9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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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번호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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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부기등기의 번호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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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가등기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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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가등기후의 본등기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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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권리변경등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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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권리변경등기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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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2(환매등기의 기재)
① 환매특약의 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의 등기에 이를 부기한다.
② 제1항의 등기는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의 등기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8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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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등기명의인의 변경등기의 기재)
①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부기에 의하여 이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변경 또는 경정전의 표시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개정 9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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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행정구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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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등기필증의 교부)
①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부본에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기필의 뜻을 기재하고등기소인을 찍어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3·12·31,91·12·14, 98·12·28>
② 신청서에 첨부한 등기필증, 제4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면중 1통이나공증서면의 부본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의 등본에는 등기필의 뜻을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찍어 이를 등기의무자에게 반환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등기명의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 그 일부가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성명또는 명칭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1·12·14>
③ 삭제 <8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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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등기필의 통지등)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의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1.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2.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대위채권자의 등기신청
3.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 또는 대위채권자에게제67조제1항의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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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2(등기필의 통지)
1.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2.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3. 소유권의 변경 또는 경정
4. 소유권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본조신설 9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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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3(과세자료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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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등기필증멸실의 경우의 등기의무자에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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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촉탁등기의 경우의 등기필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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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착오 또는 유루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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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경정)
① 등기관은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지체없이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12·28>
② 등기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그 취지를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중 1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98·12·28>
③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9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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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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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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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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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신청서편철부의 편철)
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간중에 접수한 신등기의 신청서, 통지서와허가서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철이 있는 때에는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는 그 편철시에등기있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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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기부에의 기재)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표시란과 사항란에 한 등기의 말미에 동항의 서면에 의거하여등기를 한 취지와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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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등기필증의 교부)
①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재를 한 때에는 당사자에 대하여등기필증을 교부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회복한 등기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기재한 등기가 저촉될 때에는 동시에 그 취지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가 등기필증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편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67조의 규정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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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신등기용지에의 이기)
① 등기용지의 매수과다로 인하여 취급이 불편하게 된 때에는 그 등기를 신등기용지에이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표제부 및 사항란에 이기한 등기의 말미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등기를 이기한 취지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이기한 때에는 전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표제부 또는 각 구의 매수과다로 인하여 취급이 불편하게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이기한 때에는 전표제부 또는 각 구의 용지는 이를폐쇄한 등기용지로 본다.[전문개정 8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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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등기의 이기·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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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문자기재등의 방식)
① 등기를 하거나 신청서 기타 등기에 관한 서면의 작성에는 자획을 명료히 하여야한다.
② 삭제 <85·9·14>
③ 문자는 이를 변개할 수 없다. 만일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한 때에는 그 자수를난외에 기재하며 문자의 전후에 괄호를 부하고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삭제문자는이를 해독할 수 있게 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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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소유권의 일부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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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토지의 멸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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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2(표시변경의 직권등기)
① 등기소가 지적공부소관청으로부터 지적법 제36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받은 경우에 제90조의 기간내에 등기신청이 없는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등기용지중 표시란에 그 통지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변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96·12·30, 98·12·28>
② 제1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소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지적공부소관청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71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8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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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3(토지합필의 제한)
①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토지에 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없이 그사유를 지적공부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본조신설 9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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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4(토지합필의 특례)
① 「지적법」에 의한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소유자들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적법」에 의한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제90조의3제1항에서 정한 합필등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소유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그 권리의 목적물을 합필 후의 토지에 관한 지분으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요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 후의 토지 전체를 위한 지역권으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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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토지멸실등의 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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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2(토지분필의 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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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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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토지의 분필)
① 갑지를 분합하여 그 일부를 을지로 한 경우에 분필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지번을 기재하고 표시란에 분할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의토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이기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3·12·31,91·12·14>
② 제1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갑지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잔여부분의 표시를 하고분할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등기 제몇호의 토지의 등기용지에 이기한 뜻을 기재하며,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9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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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토지의 분필)
① 제93조제1항의 경우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갑지의 등기용지로부터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갑지가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 신청서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며,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1·12·14, 98·12·28>
② 갑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을지의 등기용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전사한 때에는 갑지의 등기용지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 을지가 함께 그 권리의목적이라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91·12·14>
③ 신청서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을지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갑지의 등기용지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 그 권리가 소멸한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개정 91·12·14>
④ 신청서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갑지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을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신청서 접수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지의등기용지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는 갑지에 대하여 그 권리가 소멸하였다는 뜻을부기하고 그 등기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신설 91·12·14, 98·12·28>
⑤ 제3항 및 제4항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신청서에 그 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91·12·14>
⑥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5항의 서면등을 첨부한 경우 그 제3자의 권리에 관한등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9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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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토지의 분합필)
① 갑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지에 합병한 경우에 합병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을지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의 토지의 등기용지에서이기한 뜻을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갑구 사항란에 갑지의 등기용지에서 소유권에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그 등기가 합병한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 신청서 접수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 <개정 98·12·28>
③ 갑지의 등기용지에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또는 대차권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을지의 등기용지중 을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합병한 부분만이갑지와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과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 및 접수번호를기재하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④ 소유권·지상권·지역권 또는 대차권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는 경우에 등기원인, 그연월일, 등기의 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할 때에는 전사에 갈음하여 을지의등기용지에 갑지의 번호와 그 토지에 대하여 동일사항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모든 토지에 관하여 등기원인,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과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또는 전세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을지의등기용지중 그 등기에 당해 등기가 합병후의 토지 전부에 관한 것이라는 뜻을부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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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토지의 합필)
① 갑지를 을지에 합병한 경우에 합필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의 토지의 등기용지에서 이기한 뜻을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갑지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등기제몇호의 토지의 등기용지에 이기하였다는 뜻을 기재하고, 갑지의 표시·그 번호와등기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운 후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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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토지의 합필)
① 제97조의 경우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갑구 사항란에 갑지의 등기용지에서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고, 그 등기가 갑지이었던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② 갑지의 등기용지에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을지의 등기용지중 을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고, 갑지이었던부분만이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며,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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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토지의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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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지목 또는 지번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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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건물의 표시 및 대지권의 변경)
① 건물의 분합, 번호·종류 또는 구조의 변경, 그 멸실, 그 면적의 증감 또는부속건물의 신축이 있는 때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이내에 등기를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84·4·10>
② 건물대지의 지번의 변경 또는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때에도 같다.<개정 84·4·10>
③ 구분건물로서 그 표시등기만이 있는 건물에 관한 제1항과 제2항의 등기는 제131조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84·4·10, 91·12·14, 96·12·30>
④ 건물의 멸실의 경우에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월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지아니한 때에는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91·12·14>
⑤ 제52조 및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 각각 이를준용한다. <신설 9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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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의2(건물의 부존재)
①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지체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01조제4항의 규정은 그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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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건물멸실등의 등기신청)
① 제101조 및 제1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분합한 면적, 신번호, 신종류, 신구조, 멸실, 부존재, 증감 또는 신축한 면적 및현재의 면적, 건물대지의 신지번과 변경후의 대지권 또는 소멸한 대지권을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물번호의 변경등기와멸실등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서에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6·12·30>
③ 제101조제1항 또는 제10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신청서에 그 멸실 또는 부존재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이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④ 대지권의 변경·경정 또는 소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에 관한규약이나 공정증서 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권의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것인 때에는 그 등기부의 등본도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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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의2(대지권의 변경등)
① 제99조의 규정은 대지권의 변경·경정 또는 소멸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② 제57조의2의 규정은 대지권의 변경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건물의 등기용지에대지권의 등기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등기중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되거나 대지권이 소멸하는 취지의등기를 한 때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그 취지를기재하고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본조신설 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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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의3(동전)
① 제102조의2제2항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있는 때에는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 등기가저당권에 관한 등기로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와 등기원인,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동일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지권에 대한 저당권의 등기는 말소하여야 한다.[본조신설 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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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의4(동전)
① 대지권인 권리가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제102조의2제3항의등기를 한 때에는 그 토지의 등기용지중 해당 구 사항란에 대지권인 권리와 그권리자를 표시하고 동항의 등기를 함으로 인하여 등기한 취지와 그 연월일을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② 제1항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등기용지에제135조의4(제165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규정에 의하여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중 대지권의 이전등기 이외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그 건물의 등기용지로부터 제1항의 토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이를 전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토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사하여야 할등기보다 후에 된 등기가 있는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구의 신등기용지사항란에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사할 등기를 전사한 후 그 토지의 등기용지중해당구 사항란의 등기를 이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등기를 한 경우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것일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기소에 그 등기를 한 뜻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기재하거나 전사할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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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의5(동전)
① 대지권이 아닌 것을 대지권으로 한 등기를 경정함으로 인하여 제102조의2제3항의등기를 한 경우에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등기용지에 제135조의4(제165조의3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권의 이전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건물의 등기용지로부터 토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이를 전부 전사하여야 한다.
② 제102조의4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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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건물합병의 제한)
① 소유권·전세권 및 임차권의 등기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건물에관하여는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다. 제90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 경우에 이를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없이 그사유를 건축물대장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98·12·28>[본조신설 9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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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2(건물의 분할·구분등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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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건물의 분할)
① 갑건물로부터 그 부속건물을 분할하여 이를 을건물로 한 경우에 그 등기를 할때에는 을건물의 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분할로 인하여등기 제몇호의 건물의 등기용지에서 이기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갑건물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잔여부분의 표시를하고, 분할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등기 제몇호의 건물의 등기용지에 이기한 뜻을기재하며,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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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2(건물의 구분)
① 갑건물을 구분하여 을건물로 한 경우에 그 등기를 할 때에는 신등기용지중갑건물과 을건물의 등기번호란에 각각 그 번호를 기재하고, 그 표시란에 구분으로인하여 등기 제몇호의 건물의 등기용지에서 이기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갑건물이 구분건물인 때에는 등기용지중 을건물의 등기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표시란에 구분으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의 건물의 등기용지에서 이기한 뜻을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전등기용지중 표시란에 구분으로 인하여 등기제몇호의 건물의 등기용지에 이기한 뜻을 기재하고, 갑건물이 표시, 그 번호와등기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운 후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그러나 갑건물이구분건물인 때에는 갑건물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잔여부분의 표시를 하고, 구분으로인하여 다른 부분을 등기 제몇호의 건물의 등기용지에 이기한 뜻을 기재하며, 종전의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갑건물과 을건물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종전의등기용지에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관한 등기중에 등기 제몇호에 이기한 건물이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 신청서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94조제3항 내지 제6항의규정은 이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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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건물의 분할합병)
① 갑건물로부터 그 부속건물을 분할하여 이를 을건물의 부속건물로 한 경우에 그등기를 하는 때에는 을건물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의건물의 등기용지에서 이기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 개정 91·12·14>
② 제10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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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의2(건물의 구분합병)
① 갑건물을 구분하여 이를 을건물 또는 그 부속건물에 합병한 경우에 그 등기를 하는때에는 을건물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의 건물의등기용지에서 이기한 뜻을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워야한다. <개정 91·12·14>
② 제104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1·12·14>[본조신설 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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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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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건물의 분할합병·구분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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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건물의 합병)
① 갑건물을 을건물 또는 그 부속건물에 합병하거나 을건물의 부속건물로 한 경우에그 등기를 할 때에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갑건물을을건물의 부속건물에 합병하거나 을건물의 부속건물로 한 경우에는 을건물 및 그밖의부속건물에 대한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우지 아니하고, 갑건물이구분건물로서 같은 등기용지에 을건물 이외의 다른 건물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등기용지를 폐쇄하지 아니한다. <개정 91·12·14>
② 합병으로 인하여 을건물이 구분건물이 아닌 것으로 된 경우에 그 등기를 하는때에는 신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기제몇호와 제몇호의 건물의 등기용지에서 이기한 뜻을 기재하며, 등기관이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1·12·14, 98·12·28>
③ 제2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갑건물과 을건물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인하여 등기 제몇호의 건물의 등기용지에 이기한 뜻을 기재하고, 갑건물과 을건물의표시, 그 번호와 등기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우며,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개정 91·12·14>
④ 제98조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84·4·10>
⑤ 제102조의4의 규정은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이 합병으로 인하여 구분건물이 아닌것으로 된 경우에 제2항의 등기를 하는 때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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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의2(건물구분합병등기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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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면적의 증감)
① 제99조의 규정은 건물 또는 부속건물의 면적의 증감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② 부속건물의 신축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주된 건물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부속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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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번호, 구조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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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번호의 변경)
① 행정구역 또는 행정구역 아닌 구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토지의 지번 또는건물대지의 지번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적공부소관청 또는 건축물대장소관청은지체없이 그 취지를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83·12·31, 96·12·30>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지체없이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변경의 등기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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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의2(건물의 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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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부동산의 멸실)
① 부동산의 멸실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멸실의 뜻과 그 원인 또는부존재의 뜻을 기재하고 부동산의 표시와 표시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우며, 그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그러나 멸실한 건물이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것인때에는 등기용지를 폐쇄하지 아니한다. <개정 84·4·10, 91·12·14>
② 제102조의4의 규정은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멸실등기로 인하여 그 등기용지를폐쇄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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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2(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
①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는 신청서에 그 취지를 정한 규약 또는 공정증서를첨부하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건물에 소유권의등기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등기를 하는 때에는 표제부에 공용부분인취지를 기재하고 각 구의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붉은선으로 지워야한다. 이 경우에 그 공용부분이 다른 등기용지에 등기된 건물의 구분소유자와 공유할것인 때에는 그 취지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1·12·14>[본조신설 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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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3(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말소)
① 공용부분인 취지를 정한 규약을 폐지할 경우에는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없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는 규약의 폐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등기는 갑구란에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족하다. 이 경우에 그 등기를 한 때에는 공용부분인취지의 기재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91·12·14>[본조신설 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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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부동산의 멸실)
① 제112조의 경우에 멸실등기한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함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목적인 때에는 그 다른 부동산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멸실등기한 부동산의표시를 하고, 그 부동산이 멸실 또는 부존재인 뜻을 부기하며, 그 부동산과 함께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을 기재한 등기중 멸실등기한 부동산의 표시를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등기는 공동담보목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에 이를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그 다른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때에는지체없이 그 등기소에 그 부동산 및 멸실등기한 부동산의 표시와 신청서 접수의연월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지체없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절차를마쳐야 한다.[전문개정 9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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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하천부지)
① 등기된 토지가 하천의 부지로 된 경우에는 당해 관청은 지체없이 그 등기의 말소를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촉탁을 하는 경우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관청은 등기명의인 또는상속인에 갈음하여 토지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으로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촉탁을 받은 등기소는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하천의 부지로 된 취지를기재하고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와 등기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우고 그 등기용지를폐쇄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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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토지수용)
①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는 등기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있다. 그 신청서에는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신청서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써 존속이 인정된 권리가 있는 때에는 이를표시하고,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1·12·14>
②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기업자는 등기명의인 또는상속인에 갈음하여 토지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으로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관공서가 기업자인 때에는 그 관공서는 지체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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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부동산의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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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동전)
① 수탁자경질의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경질을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 하여야 할 변경의 등기에 이를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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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동전)
①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6·12·30>
1.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와 신탁관리인의 성명, 주소,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사무소
2. 신탁의 목적
3.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4. 신탁종료의 사유
5. 기타 신탁의 조항
② 제1항의 서면에는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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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신탁원부에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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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동전)
① 법원이 신탁재산의 관리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탁원부에의 기재를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주무관청이 신탁의 조항을 변경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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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토지의 보존등기)
1.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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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건물의 보존등기)
1.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 또는 기타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자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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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의2(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①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중의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경우에는 그 나머지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소유자에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이 구분건물로 된 경우에 그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또는 표시변경등기와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④ 제3항의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는 다른 건물의 소유자에 대위하여 건물의표시에 관한 등기 또는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8·12·28>
⑤ 제52조의 규정은 제2항과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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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① 제130조 내지 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제130조제몇호, 제131조제몇호 또는 제131조의2제몇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신청하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토지의 표시를 증명하는 토지대장등본이나임야대장등본 또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 기타의 서면을 첨부하여야한다. 그러나 제4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면은 첨부하지 아니한다.<개정 96·12·30>
③ 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1동의 건물의소재도 및 평면도(집합건물법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분점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도면 등본 및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각층의 평면도 등본을 말한다)와 구분한 건물의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8>
④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제외한다)에 그 건물대지상에 수개의 건물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대지상의건물의 소재도를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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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등기번호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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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
①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때에는 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사항란에 소유자의 성명 또는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와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재판에 의하여 소유권의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의 재판에 기초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따라 건물의 등기를하는 때에는 제13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건물이 건축법상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이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부중 표시란에 그사실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01·12·19, 2002·1·26>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등기된 건물에 대하여 건축법상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그 건물의 소유등기인의 명의인은 1월내에 제3항 단서에 따른 기재에 대한 말소등기를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19, 2002·1·26>
⑤ 제4항의 경우에는 제52조 및 제131조의2제2항의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1·12·19, 2002·1·26>
⑥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용승인을 받았음을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이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신설 2001·12·19, 2002·1·26>[전문개정 9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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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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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의2(소유권이전등기의 금지)
①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그 취지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토지의등기용지에는 소유권이전의 등기는 이를 하지 못한다.
②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등기용지에는 그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는 이를하지 못한다.[본조신설 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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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의3(대지권이 있는 건물에 관한 등기)
①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대지권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건물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취지를부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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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의4(동전)
①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등기로서 건물만에 관한취지의 부기가 없는 것은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한 등기의 전후는 접수번호에 의한다.[본조신설 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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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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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지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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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동전)
① 지역권의 설정등기를 하는 때에는 요역지인 부동산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승역지인 부동산의 표시를 하고 그 부동산이 지역권의 목적인 취지, 지역권 설정의목적과 범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요역지가 타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기소에 승역지, 요역지,지역권 설정의 목적과 범위, 신청서접수의 연월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지체없이 요역지인 부동산의 등기용지중해당구 사항란에 통지를 받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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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전세권)
① 전세권의 설정 또는 전전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세금을기재하고 만일 등기원인에 존속기간, 위약금이나 배상금 또는 민법 제306조 단서에의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전세권의 목적이 부동산의 일부인 때에는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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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저당권)
①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액과 채무자를 기재하여야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에 변제기, 이자 및 그 발생기·지급시기, 원본 또는 이자의지급장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나 민법 제358조 단서의약정이 있는 때 또는 채권이 조건부인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원인이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는 뜻과 채권의 최고액 및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등기원인에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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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소유권 이외의 권리상의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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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저당권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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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의2(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
1. 채무자의 표시
2. 채권액
3.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본조신설 8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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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피담보채권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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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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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공동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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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공동담보목록)
① 제145조의 경우에 부동산이 5개이상인 때에는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목록에는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하고 신청인이 이에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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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추가공동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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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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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공동담보등기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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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공동담보목록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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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공동담보목록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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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추가공동담보등기의 기재)
①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등기와종전의 등기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함께 담보의 목적이라는 뜻을 기재하여야한다. <개정 9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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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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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①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 그 1개의 부동산에 관한권리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대하여 제149조 및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 등기에그 뜻을 부기하고, 소멸된 사항을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그 1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에대하여 변경의 등기를 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1·12·14>
② 제138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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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임차권)
① 임차권의 설정 또는 임차물의 전대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차임을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에 존속기간, 차임의 전급 및 그 지급시기나임차보증금의 약정이 있는 때 또는 임차권의 양도나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고, 임대차를 한 자가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이 없는자인 때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뜻의 등기가 없는경우에 임차권의 이전 또는 임차물의 전대의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임대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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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의2(소유권외의 권리의 이전등기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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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타물권의 수용 또는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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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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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2(저당권설정등기의 금지)
①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한 토지의 등기용지에는 대지권을 목적으로 하는저당권설정등기는 이를 하지 못한다.
②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등기용지에는 그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설정등기는 이를 하지 못한다.
③ 제135조의2제1항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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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3(동전)
① 제135조의3의 규정은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제135조의4의 규정은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등기로서 건물만에 관한 취지의 부기가 없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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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사망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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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
①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이와 공동으로 등기의 말소를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최고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권판결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등기권리자만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신청서에 전세계약서와 전세금반환증서 또는 채권증서, 채권과최후 1년분의 이자의 영수증을 첨부한 때에는 등기권리자만으로 전세권 또는저당권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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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신탁등기의 말소)
①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으로 인하여 그 권리가 신탁재산에 속하지아니하기로 된 경우에 하는 신탁등기말소의 신청은 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일한서면으로써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신탁종료로 인하여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이전한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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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가등기의 말소)
① 가등기의 말소는 가등기명의인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서에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때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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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예고등기의 말소)
① 제4조에 게기한 소를 각하한 재판 또는 이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패소를 선고한재판이 확정된 때,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가 있는 때에는 제1심법원은지체없이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 초본 또는 소의 취하서,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를증명하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서면을 첨부하여예고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78·12·6>
②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승소를 선고한 재판(청구의 인낙 또는 화해를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에 그 소제기자가 그 재판에 의한 등기의 신청을 하지아니하겠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그 재판의 정본과 함께 제출한 때에는 제1심법원은지체없이 촉탁서에 그 제출서면과 재판의 정본을 첨부하여 예고등기의 말소를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신설 91·12·14>
③ 제2항의 재판에 불구하고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등기를 할 수 없음이 다른재판(청구의 인낙 또는 화해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 등기상의이해관계인이 그 재판의 등본을 제출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이 경우 촉탁서에는 그각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91·12·14>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고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제2항의 재판에의한 등기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신설 9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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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의2(예고등기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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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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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말소의 방법)
① 등기를 말소하는 때에는 말소의 등기를 한 후 말소할 등기를 붉은선으로 지워야한다. <개정 91·12·14>
② 제1항의 경우에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삼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때에는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그 제삼자의 권리의 표시를 하고 어느 권리의등기를 말소함으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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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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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토지수용에 관한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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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관할등 위반의 등기있는 때의 말소의 통지)
①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가 제5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된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삼자에대하여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를말소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②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하여제1항의 기간동안 등기소 게시장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83·12·31>
③ 삭제 <8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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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말소에 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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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등)
① 대법원장이 지정·고시하는 등기소(이하 "지정등기소"라 한다)의 등기사무는 그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사항이기록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일정한 등기사항을 확실하게 기록·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를 등기부로 본다. <개정 98·12·28>
② 제1항의 등기부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장소에보관·관리할 수 있고, 전쟁·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를제외하고는 그 장소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신설 98·12·28>[본조신설 9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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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의3(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와 등기부의 열람)
①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은 등기부에기재된 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②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의 열람은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중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게 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대법원장이 지정·고시하는 다른 지정등기소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거나 등기부를 열람하게 할수 있다. <개정 98·12·28>[본조신설 9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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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의4(등기사무처리의 특례)
①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제14조제2항·제17조·제58조·제61조·제88조제3항 및제102조의4제3항의 규정과, 제16조제1항·제2항, 제81조제1항, 제93조,제96조제1항·제4항, 제97조,제104조제1항·제2항, 제104조의2제1항내지 제3항, 제105조, 제105조의2,제10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08조의2,제114조제3항, 제133조 및제134조제1항의 규정중 등기번호 또는 등기번호란과 관련된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8·12·28>
②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이 법중 "등기용지" 또는 "용지"는 "등기기록"으로, "기재"는 "기록"으로, "등기관이날인하여야 한다"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는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한다"로, "매수과다"는"기록사항과다"로, "사항란"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으로 본다. <개정 98·12·28>[본조신설 9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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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의5(전산정보자료의 교환등)
①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제68조의2 및 제68조의3의 규정에 의한등기필의 통지 또는 신청서 부본의 송부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이 기록된보조기억장치나 이를 기재한 서면을 송부하거나 전산통신망에 의하여 그 내용을전송하는 방법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기사무처리와 관련된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설 98·12·28>
③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사항에관한 전산정보자료(이하 "등기전산정보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는 때에 그 승인을 얻은것으로 본다. <신설 98·12·28>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과 그 사용료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98·12·28>[본조신설 9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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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의6(등기의 전산이기에 관한 특례)
① 지정등기소에서는 지정당시 현존하는 등기용지의 등기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조기억장치에 기록(이하 "전산이기"라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대법원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관에갈음하여 전산이기한 등기기록에 자신의 명의로 종전의 등기용지로부터전산이기하였음을 나타내는 조치를 일괄하여 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이기한 등기기록은 종전의 등기용지를 폐쇄한 때부터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의 등기기록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이기시에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사무소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또는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를 전산이기당시의 것으로 바꾸어 전산이기할 수 있다.[본조신설 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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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의7(재정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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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의8(등기신청에 관한 특례)
① 등기신청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제40조제1항 각 호의 서면을 대신할 수 있고, 전자문서의 경우에 신청인·작성자 또는 발행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고시한 등기소 또는 등기유형에 한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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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의9(등기필증에 관한 특례)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에 등기관은 등기필증을 대신하는 정보(이하 "등기필정보"라 한다)의 통지로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증의 교부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7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등기필정보의 제공으로 제40조제1항제3호의 등기필증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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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의10(등기의 접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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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의11(대법원규칙에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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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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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이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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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신사실에 의한 이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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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등기관의 조치)
①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3일이내에 의견을 부하여 사건을관할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②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③ 만일 등기완료후일 때에는 그 등기에 이의신청이 있다는 사실을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또 제1항의 절차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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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조(집행부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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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① 관할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는 이유를 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등기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고 그 취지를이의신청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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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처분 전의 가등기 및부기등기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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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조(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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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의3(등기필정보의 안전확보)
① 등기관은 취급하는 등기필정보의 누설·멸실 또는 훼손의 방지, 그 밖에 등기필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과 그 밖의 지방법원 및 동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사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등기필정보의 작성 또는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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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의4(벌칙)
1. 제18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등기필정보의 작성 또는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
2. 등기부에 부실기록을 하게 되는 등기의 신청 또는 촉탁에 제공할 목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취득한 자 또는 그 정(정)을 알면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한 자
3. 부정하게 취득한 등기필정보를 제2호의 목적으로 보관한 자 [본조신설 200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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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조(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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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88조 (경과규정)부칙 <70·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8·12·6>
①(시행일) 이 법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2항 및 제45조부칙 <8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4·4·10>
제1조 (시행일)부칙 <85·9·1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6·12·23>
①(시행일) 이 법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부칙 <90·8·1>
제1조 (시행일)부칙 <91·12·14>
제1조 (시행일)부칙 <92·12·8>
제1조 (시행일)부칙 <93·12·10>
①(시행일)부칙 <96·12·30>
이 법은 199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 및 제55조제9호의 개정규정은부칙 <98·12·28>
제1조 (시행일)부칙 <2001·12·19 법6525>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26 법6631>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7ㆍ18 법6926>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27 법7357>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12ㆍ29 법7764>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5ㆍ10 법7954>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부동산등기사무처리의 효율화와 등기신청에 관한 국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복등기,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 이전등기 및 합필등기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며,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복등기의 정리( 제15조의2 신설)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중복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용지 중 어느 하나는 남겨두고 나머지 등기용지는 쓰지 못하도록 함. 나. 구분건물 대지사용권의 이전등기( 제57조의3 신설) 분양자는 현재의 구분건물 소유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분양자는 동시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도록 함. 다. 합필등기에 관한 특례( 제90조의4 신설) (1) 2필지 이상의 토지가 ㆍ지적법ㆍ의 규정에 따라 합병된 후 합필등기가 되기 전에 합병토지의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의 소유자들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합필등기 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합병된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는 등 합필등기를 제한하는 권리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당해 합병토지의 소유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그 권리의 목적물을 합필 후의 토지에 관한 지분으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 제177조의8 내지 제177조의10 신설) (1) 부동산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고시한 등기소 및 등기유형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함. (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증의 교부를 대신하여 등기필정보를 통지하도록 하며,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신청정보가 전자적으로 기록되었을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보도록 함. 마. 등기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부칙 제2조)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된 저당권ㆍ질권ㆍ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ㆍ예고등기ㆍ파산 및 경매의 등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가 존속한다는 신고가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저당권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저당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와 1981년 1월 1일 이후에 저당권을 목적으로 한 가처분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말소를 할 수 없도록 함.
법률 제7954호 不動産登記法 일부개정법률 不動産登記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중복등기의 정리) 등기관은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중복하여 마쳐진 등기를 발견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중복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용지 중 어느 하나는 남겨두고 나머지 등기용지는 쓰지 못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중 “납부하고”를 “납부하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記名捺印하여야한다.”를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등기유형의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5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3 (대지사용권의 취득) ①집합건물법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을 건축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현재의 구분소유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구분건물을 건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준용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대지권에 관한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9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4 (토지합필의 특례) ①「지적법」에 의한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소유자들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지적법」에 의한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제90조의3제1항에서 정한 합필등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소유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그 권리의 목적물을 합필 후의 토지에 관한 지분으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요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 후의 토지 전체를 위한 지역권으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77조의8을 제177조의11로 하고, 제177조의8 내지 제177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77조의11(종전의 제177조의8)중 “登記事務處理등”을 “등기사무처리 및 제177조의8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과 제177조의9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정보”로 한다. 제177조의8 (등기신청에 관한 특례) ①등기신청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제40조제1항 각 호의 서면을 대신할 수 있고, 전자문서의 경우에 신청인ㆍ작성자 또는 발행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고시한 등기소 또는 등기유형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77조의9 (등기필증에 관한 특례) ①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에 등기관은 등기필증을 대신하는 정보(이하 “등기필정보”라 한다)의 통지로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증의 교부를 대신할 수 있다. ②제17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등기필정보의 제공으로 제40조제1항제3호의 등기필증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제177조의10 (등기의 접수시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되는 때에 등기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181조제3항중 “그등기에대하여異議가있는趣旨를附記한후이를”을 “그 등기에 이의신청이 있다는 사실을”로 한다. 제184조의 제목 “(處分前의假登記命令)”을 “(처분 전의 가등기 및부기등기의 명령)”으로 하고, 동조중 “假登記”를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취지의 부기등기”로 한다. 제186조의3 및 제18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6조의3 (등기필정보의 안전확보) ①등기관은 취급하는 등기필정보의 누설ㆍ멸실 또는 훼손의 방지, 그 밖에 등기필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등기관과 그 밖의 지방법원 및 동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사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등기필정보의 작성 또는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6조의4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등기필정보의 작성 또는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 2. 등기부에 부실기록을 하게 되는 등기의 신청 또는 촉탁에 제공할 목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취득한 자 또는 그 정(情)을 알면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한 자 3. 부정하게 취득한 등기필정보를 제2호의 목적으로 보관한 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저당권 등 등기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①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된 다음 각 호의 등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가 존속한다는 뜻의 신고가 없을 때에는 말소하여야 한다. 1. 저당권 2. 질권 3. 압류 4. 가압류 5. 가처분 6. 예고등기 7. 파산 8. 경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당권 등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1981년 1월 1일 이후에 그 저당권을 목적으로 한 가처분등기,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의 예고등기 또는 저당권에 따른 경매신청등기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2. 저당권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 개정이유 부동산등기사무처리의 효율화와 등기신청에 관한 국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복등기,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 이전등기 및 합필등기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며,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복등기의 정리( 제15조의2 신설)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중복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용지 중 어느 하나는 남겨두고 나머지 등기용지는 쓰지 못하도록 함. 나. 구분건물 대지사용권의 이전등기( 제57조의3 신설) 분양자는 현재의 구분건물 소유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분양자는 동시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도록 함. 다. 합필등기에 관한 특례( 제90조의4 신설) (1) 2필지 이상의 토지가 ㆍ지적법ㆍ의 규정에 따라 합병된 후 합필등기가 되기 전에 합병토지의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의 소유자들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합필등기 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합병된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는 등 합필등기를 제한하는 권리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당해 합병토지의 소유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그 권리의 목적물을 합필 후의 토지에 관한 지분으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 제177조의8 내지 제177조의10 신설) (1) 부동산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고시한 등기소 및 등기유형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함. (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증의 교부를 대신하여 등기필정보를 통지하도록 하며,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신청정보가 전자적으로 기록되었을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보도록 함. 마. 등기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부칙 제2조)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된 저당권ㆍ질권ㆍ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ㆍ예고등기ㆍ파산 및 경매의 등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가 존속한다는 신고가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저당권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저당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와 1981년 1월 1일 이후에 저당권을 목적으로 한 가처분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말소를 할 수 없도록 함.
법률 제7954호 不動産登記法 일부개정법률 不動産登記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중복등기의 정리) 등기관은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중복하여 마쳐진 등기를 발견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중복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용지 중 어느 하나는 남겨두고 나머지 등기용지는 쓰지 못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중 “납부하고”를 “납부하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記名捺印하여야한다.”를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등기유형의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5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3 (대지사용권의 취득) ①집합건물법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을 건축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현재의 구분소유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구분건물을 건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준용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대지권에 관한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9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4 (토지합필의 특례) ①「지적법」에 의한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소유자들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지적법」에 의한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제90조의3제1항에서 정한 합필등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소유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그 권리의 목적물을 합필 후의 토지에 관한 지분으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요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 후의 토지 전체를 위한 지역권으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77조의8을 제177조의11로 하고, 제177조의8 내지 제177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77조의11(종전의 제177조의8)중 “登記事務處理등”을 “등기사무처리 및 제177조의8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과 제177조의9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정보”로 한다. 제177조의8 (등기신청에 관한 특례) ①등기신청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제40조제1항 각 호의 서면을 대신할 수 있고, 전자문서의 경우에 신청인ㆍ작성자 또는 발행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고시한 등기소 또는 등기유형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77조의9 (등기필증에 관한 특례) ①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에 등기관은 등기필증을 대신하는 정보(이하 “등기필정보”라 한다)의 통지로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증의 교부를 대신할 수 있다. ②제17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등기필정보의 제공으로 제40조제1항제3호의 등기필증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제177조의10 (등기의 접수시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되는 때에 등기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181조제3항중 “그등기에대하여異議가있는趣旨를附記한후이를”을 “그 등기에 이의신청이 있다는 사실을”로 한다. 제184조의 제목 “(處分前의假登記命令)”을 “(처분 전의 가등기 및부기등기의 명령)”으로 하고, 동조중 “假登記”를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취지의 부기등기”로 한다. 제186조의3 및 제18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6조의3 (등기필정보의 안전확보) ①등기관은 취급하는 등기필정보의 누설ㆍ멸실 또는 훼손의 방지, 그 밖에 등기필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등기관과 그 밖의 지방법원 및 동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사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등기필정보의 작성 또는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6조의4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등기필정보의 작성 또는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 2. 등기부에 부실기록을 하게 되는 등기의 신청 또는 촉탁에 제공할 목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취득한 자 또는 그 정(情)을 알면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한 자 3. 부정하게 취득한 등기필정보를 제2호의 목적으로 보관한 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저당권 등 등기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①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된 다음 각 호의 등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가 존속한다는 뜻의 신고가 없을 때에는 말소하여야 한다. 1. 저당권 2. 질권 3. 압류 4. 가압류 5. 가처분 6. 예고등기 7. 파산 8. 경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당권 등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1981년 1월 1일 이후에 그 저당권을 목적으로 한 가처분등기,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의 예고등기 또는 저당권에 따른 경매신청등기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2. 저당권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