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는 치료보호기관은 일정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마약류 중독 여부에 관한 판별검사 및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교육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14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를 마약류중독자 치료에 필요한 상담실 또는 재활훈련실 등의 시설 등으로 정하고, 전문교육의 개발ㆍ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국립정신병원, 정신건강 또는 중독 관련 학과ㆍ학부 등이 설치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으로 정하는 한편,
마약류 중독 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별을 위하여 판별검사 기준의 하나인 심리검사를 진단으로 간소화하는 등 판별검사 기준을 완화하고,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가 종료된 사람에 대한 지역 재활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치료보호 종료 사실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장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 등에게도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6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5251호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판별검사 및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하기 위하여 전문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설치ㆍ운영하거나, 공립병원이나 그 밖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법 제4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1. 마약류중독자 치료에 필요한 상담실 또는 재활훈련실 등의 시설
2. 그 밖에 마약류중독자 치료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장비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치료보호기관의 재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 대하여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3년마다 평가하여 치료보호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2.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실적
3. 치료보호기관 종사자의 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 여부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료보호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으로 재지정한 경우
2.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치료보호기관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한 경우
제5조(전문교육 개발ㆍ운영) ① 법 제4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립정신병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또는 중독 관련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나 전공이 설치된 학교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독 관련 치료ㆍ교육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교육의 개발ㆍ운영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교육의 개발ㆍ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를 "법 제40조제9항에 따른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와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 소속 4급"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5급"으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중독자등의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의뢰하고, 그 사실을 해당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를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중독자등의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의뢰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정시설(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또는 소년원을 포함한다)"을 "교정시설등(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중독자등에게"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통보하고, 그 중독자등에게 해당 통보 사실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정시설등의 장은 석방하는 중독자등에 대하여 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독자등의 동의를 받아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라 치료보호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를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본인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의뢰ㆍ통보"를 "의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9조제3항"을 "제9조제4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심리검사"를 "진단"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를 각각 "별지 제4호서식에 진단서 사본 또는 소견서 사본을 첨부하여"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40조제2항"을 "법 제40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제2항 후단 중 "제5조제1항제3호"를 "법 제40조제10항제1호다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5조제2항제1호"를 "법 제40조제10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3조"를 "제13조제1항"으로, "10일"을 "1개월"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진단서 사본 또는 소견서 사본을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전단에 따른 해당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7조의 제목 "(치료 상태 보고)"를 "(치료보호 결과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제13조"를 "제13조제1항"으로, "10일"을 "1개월"로, "치료 상태를 보고하여야 한다"를 "치료보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0일"을 "1개월"로, "치료 상태"를 "치료보호 결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보고해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치료보호가 종료된 사람의 동의를 받아 그 치료보호의 종료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치료보호가 종료된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장
3. 법 제51조의6제1항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조제3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준: 2025년 1월 1일
2. 제4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재지정을 위한 평가 기준: 2025년 1월 1일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료보호기간 연장 보고 기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3월 31일 이전에 치료보호기간이 끝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치료보호 결과 보고ㆍ통보 기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3월 31일 이전에 치료보호기간이 끝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