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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11-19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5-09-25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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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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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같은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4ㆍ22>[전문개정 2012.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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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적용범위)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3항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이하 "자진퇴직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2.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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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명예퇴직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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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 좌동 |
|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를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ㆍ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 1. 일반직공무원 | 좌동 |
| 2. 검사(「검찰청법」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제외한다) | 좌동 |
| 3. 14등급 직위를 제외한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 | 좌동 |
| 4. 치안정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 좌동 |
| 5. 소방정감 이하의 소방공무원 | 좌동 |
| 6. 교육공무원(교장 외에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좌동 |
| 7.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 직원 | 좌동 |
| 8. 삭제 <2013ㆍ12ㆍ11> | 좌동 |
| ② 인사혁신처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 좌동 |
|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ㆍ4ㆍ22, 2013ㆍ12ㆍ11>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좌동 |
| 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 좌동 |
| 나.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 좌동 |
| 다.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 좌동 |
| 라.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좌동 |
|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 좌동 |
|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 | 좌동 |
| 4. 정부기능이 이관되면서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 좌동 |
| 5.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 좌동 |
| ④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령정년과 계급정년 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이 연장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장 전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對) 간첩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나 범인의 체포, 화재의 진압 등 생명ㆍ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장애 상태로 된 사람에게는 별표 2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한다.[전문개정 2012.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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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3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울 때에는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전문개정 2012.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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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 좌동 |
|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좌동 |
|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2.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 1부 | 좌동 |
| 3. 경력증명서(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 희망일부터 최소한 15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신청기간이 아니어도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사운영상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 1.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사람이 재임용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 좌동 |
| 2.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임기제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 좌동 |
| 3. 직제와 정원의 개폐(改廢),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신청기간(제6조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종료 후 10일 이내에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3조제3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4ㆍ22> | 좌동 |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상위직공무원 | 좌동 |
| 2. 장기 근속 공무원[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7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 | 좌동 |
|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직을 퇴직할 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폐지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 좌동 |
| 1. 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그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당시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 좌동 |
| 2. 임기제공무원으로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 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제3조제3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봉급액은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때 또는 해당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때를 기준으로 하고, 정년잔여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신청하는 경우: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뺀 기간 | 좌동 |
|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신청하는 경우: 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 경력직공무원 재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임기제공무원 재직기간을 뺀 기간 [전문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통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제7조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전문개정 2012.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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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2 삭제 <삭제 2008·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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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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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2(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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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 좌동 |
| 2. 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9조의3(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 좌동 |
| ① 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 산정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 좌동 |
| ②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납부한 사람이 재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의 산정 대상기간(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사람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 좌동 |
|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4ㆍ22>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 좌동 |
| ③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재임용되는 사람에게 환수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재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임용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ㆍ4ㆍ22> | 좌동 |
| 1.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재임용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 좌동 |
|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낸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공무원의 퇴직일(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4ㆍ22> | 좌동 |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그 재임용된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4ㆍ22> [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9조의5(형벌사실의 확인)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되는지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확인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3ㆍ4ㆍ22, 2014ㆍ11ㆍ19> [전문개정 2012.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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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교육공무원등에 대한 특례) | 좌동 |
|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사람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때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의 규정에 대하여 특례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 좌동 |
| ②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군무원과 국가정보원 직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의 규정에 대하여 특례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제3장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
좌동 |
| 제11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 좌동 |
| ①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에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 ②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는 제외한다)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의 금액과 제2항에 따른 자진퇴직수당의 금액은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6개월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④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좌동 |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ㆍ4ㆍ22, 2013ㆍ12ㆍ11> | 좌동 |
| 1.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또는 명예퇴직수당 정산금 지급대상인 사람 | 좌동 |
| 2.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좌동 |
| 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 좌동 |
| 나.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 좌동 |
| 다.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 좌동 |
| 라. 징계처분 중에 있는 사람 | 좌동 |
| 3.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 제12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 좌동 |
| ① 조기퇴직수당 또는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2. 조기ㆍ자진 퇴직원(별지 제4호서식) 1부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기퇴직수당등지급신청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11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4ㆍ22>[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제4장 보칙 |
좌동 |
| 제13조(시행세칙)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자 결정 방법, 지급 방법, 그 밖에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전문개정 2012.1.26] |
좌동 |
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5>까지 생략 <136>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 단서,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9조의5,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37> 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15ㆍ9ㆍ25 대령265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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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 | 좌동 |
| [별표 1]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제4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장애등급에 따른 가산지급액(제4조 관련) | 좌동 |
| [별표 3]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제5조 관련) | 좌동 |
| [별표 4] 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제9조의3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명예퇴직원 | |
| [별지 제3호서식]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 | |
| [별지 제4호서식] (조기, 자진)퇴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