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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5-07-26 민사집행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1-07-01민사집행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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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사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라 함은 120만원을 말한다. |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
|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월 120만원을 말한다. |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
| 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 |
| 1. 월 300만원 | 좌동 |
| 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 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
| 제5조(급여채권이 중복되거나 여러 종류인 경우의 계산방법) 제3조 및 제4조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다수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한다. |
제5조(급여채권이 중복되거나 여러 종류인 경우의 계산방법) |
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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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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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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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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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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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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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법」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推尋命令) 또는 전부명령(轉付命令)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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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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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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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채무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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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항제1호, 제3호나목 및 제4호: 해당하는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압류금지채권의 상한을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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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호가목: 보험계약별로 계산한다. [본조신설 201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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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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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2011.7.1 대령2300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및 급여채권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