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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12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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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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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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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제7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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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3항의 특수경력직공무원중 법 제7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등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이하 "자진퇴직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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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명예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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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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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일반직공무원·검사(「검찰청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고등검찰청 차장검사를 제외한다)·14등급 직위를 제외한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치안정감이하의 경찰공무원·소방정감 이하의 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교장외에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자는 제외한다)·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직원과기능직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의 기간중자진퇴직하는 자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에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있는 자는 이를 제외한다. <개정 98·2·28, 99·3·31, 2001·6·30, 2004·6·29, 2006·1·27,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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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인사위원회는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있다. <개정 98·2·28, 2004·6·11>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있다. <개정 98·2·28, 2004·6·11, 2008·2·29>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이 시작되는 날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신설 96·8·28, 98·2·28, 2002·7·13, 2004·6·29, 200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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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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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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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원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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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경우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소속직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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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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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삭제 <200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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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연령정년과 계급정년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이 연장된공무원의 경우에는 연장전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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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1에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간첩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관련된 업무나 범인의 체포, 화재의 진압등 생명·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의수행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자에 대하여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의하여 월봉급액의 4배의 범위안에서 가산 지급한다.<개정 82·9·27, 89·10·11, 98·2·28, 2002·7·13, 2004·6·11>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1에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간첩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관련된 업무나 범인의 체포, 화재의 진압등 생명·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의수행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월봉급액의 4배의 범위안에서 가산 지급한다.<개정 82·9·27, 89·10·11, 98·2·28, 2002·7·13, 2004·6·11, 2008·2·29>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공고)
중앙인사위원회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한 후 매년 1회 이상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인원·신청기간·지급방법·지급일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4·6·29]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공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후 매년 1회 이상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인원·신청기간·지급방법·지급일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전문개정 2004·6·29]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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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장을 거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받은 것으로본다. <개정 89·10·11, 94·8·2, 9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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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신청기간이 아닌 때에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가장 먼저 다가오는 제5조의 신청기간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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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가 재임용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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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제와 정원의 개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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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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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종료후 10일 이내에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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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자를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93·8·7, 2002·7·13, 200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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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위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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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근속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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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200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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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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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때에 당해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당시의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당시의 소속중앙행정기관이 폐지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전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때에 당해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당시의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당시의 소속중앙행정기관이 폐지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전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② 전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이 아닌 자에 한하여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봉급액은 당해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정년잔여기간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퇴직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까지의 기간 기간을 공제한 기간(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7·1·19>[본조신설 200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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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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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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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04·6·29> [전문개정 20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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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결과의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결과를 지급결정일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중앙인사위원회에 통보하되, 상반기는 7월 15일까지, 하반기는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7>[전문개정 2004·6·29]

제8조의2(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결과의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결과를 지급결정일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되, 상반기는 7월 15일까지, 하반기는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7, 2008·2·29>[전문개정 2004·6·29]

제9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중에 제3조제3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2004·6·29>[본조신설 20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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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3·4·7, 20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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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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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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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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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4조의2제3항 각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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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납부한 자가 재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의 산정 대상기간(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자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19>[본조신설 20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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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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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부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7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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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되, 이자의 계산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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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를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임용되는 자에게 지체 없이 환수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재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임용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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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납부한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재임용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퇴직일(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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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74조의2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환수결과를 중앙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본조신설 2002·7·13]

⑤ 법 제74조의2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환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2008·2·29>[본조신설 2002·7·13]

제9조의5(형벌사실의 확인)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매년 6월 말일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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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교육공무원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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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공무원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자의명예퇴직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제5조 내지 제9조의5의 규정에 대하여특례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91·2·1, 94·8·2, 98·2·28, 2001·1·29, 2002·7·13, 2004·6·11>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공무원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자의명예퇴직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제5조 내지 제9조의5의 규정에 대하여특례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91·2·1, 94·8·2, 98·2·28, 2001·1·29, 2002·7·13, 2004·6·11, 2008·2·29>

②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직원의명예퇴직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의협의를 거쳐 제5조 내지 제9조의5의 규정에대하여 특례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94·8·2, 94·12·23, 98·2·28,99·3·31, 99·5·24, 2002·7·13, 2004·6·11>[전문개정 82·9·27]

②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직원의명예퇴직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협의를 거쳐 제5조 내지 제9조의5의 규정에대하여 특례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94·8·2, 94·12·23, 98·2·28,99·3·31, 99·5·24, 2002·7·13, 2004·6·11, 2008·2·29>[전문개정 82·9·27]

제3장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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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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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자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1년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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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 및 고용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 자를 제외한다.<신설 2002·7·13, 200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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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퇴직수당액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퇴직수당액은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7·13>[본조신설 9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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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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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등지급신청서에 조기퇴직원 또는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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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등지급신청서를 받은때에는 2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10일이내에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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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10일이내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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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결정 결과를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중앙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7·13, 2004·6·11>[본조신설 98·2·28]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결정 결과를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7·13, 2004·6·11, 2008·2·29>[본조신설 98·2·28]

제4장 보칙

좌동

제13조(시행규칙)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지급의 절차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정한다. <개정 82·9·27, 98·2·28, 2002·7·13, 2004·6·11>

제13조(시행규칙)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지급의 절차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정한다. <개정 82·9·27, 98·2·28, 2002·7·13, 2004·6·11, 2008·2·29>

부칙 <2007ㆍ11ㆍ12 대령2036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12등급 이하 직위 외무공무원”을 “14등급 직위를 제외한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②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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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5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는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8조의2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9조의4제5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3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29>이하 생략

[별표]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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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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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환수금 산정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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