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등기담보 (假登記擔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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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제3자) 사이에서 채무자(또는 제3자)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代物辨濟豫約 또는 賣買豫約 등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假登記를 하는 변칙적인 담보를 假登記擔保라고 한다. 이는 讓渡擔保와 더불어 소유권이전의 형식을 취하는 담보방법으로서 이 때 행해지는 가등기가 담보적 효력을 확보해 주기 때문에 假登記擔保라고 불리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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