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보수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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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합이 발주자에 대하여 조합원이 도급받아 준공한 공사가 시공중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위반된 사실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의 복구 또는 개수할 의무이행을 보증함을말한다(전기공사공제조합법2(7)). Ⅱ. 조합원이 도급받아 준공한 공사의 시공중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반된 사실로 인하여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함을 말한다(전문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2(5)). Ⅲ. 조합원이 준공한 공사 등의 시공중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배하여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관한 보증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3②(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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