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 (下命)
행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義務를 과하거나 이미 과하여진 의무를 해제함을 내용으로하는 행정행위를 命令的 行政行爲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개인의 自由를 制限하고 義務를賦課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행위를 下命이라고 한다. 하명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하명의 상대방에게는 일정한 의무가 발생하며, 그릇된 하명에 대해서는 행정쟁송으로 이를 다툴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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