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이행보증
Ⅰ. 조합이 당초의 수급인에 대하여 조합원의 하도급공사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함을말한다(전기공사공제조합법2(11)).
Ⅱ. 수급인에 대하여 조합원이 하도급 받고자 하거나 하도급받은 공사에 관한 의무이행을보증함을 말한다(전문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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