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破産法)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파탄하여 그의 재산으로서 총채무를 전부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때에 법률적 수단으로서 강제적으로 그의 전재산을 관리·환가하여 총채권자에게 공평하게나누도록 하는 재판상의 절차를 정한 법률이다. 이러한 절차를 商人에 대해서만 인정할 것인가아니면 일반인에게도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商人破産主義와 一般破産主義가 대립되는데, 우리破産法은 일반파산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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