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 (破産管財人)
破産財團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를 행하는 破産節次上의 公的인 機關을 말한다. 否認權을행사하여 破産財團을 증식하고, 財團에 속하는 財産을 관리·처분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한편,債權調査에 있어서는 부당한 破産債權의 주장에 異議를 陳述하고 정당하게 配當에 참가하는자격을 가진 債權者에 대하여 財團의 換價金을 배당하는 등 破産節次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임무를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