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산 (破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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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債務者가 그 債務를 完濟할 수 없는 경우에 債務者의 總財産을 모든 債權者에게 공평하게 辨濟할것을 목적으로 하는 裁判上의 節次를 말한다. 破産節次는 破産宣告節次 및 破産宣告 후의 節次로구분된다. 前者는 申請 또는 職權으로 개시되어 破産宣告의 요건의 존부를 조사하고 이것이갖추어져 있는 때에 破産을 宣告하는 節次이며, 後者는 破産債權의 신고·조사를 하고 그 확정을도모하는 절차이다. 破産財團을 管理·換價하고 이를 配當하는 절차, 强制和義의 절차를포함한다. 즉 債務者가 支給不能(法人의 경우에는 債務超過도 무방하다)인 경우에는 채권자 또는채무자의 申請에 의하여 法院은 破産宣告를 한다(파산법116, 117, 122). 破産宣告가있으면 債務者에게 속하는 모든 財産은 破産財團으로서(파산법6①) 破産管財人의관리에 속하고(파산법7), 管財人은 이것을 換價하여 配當의 準備를 한다. 破産者에 대하여宣告前의 원인으로 생긴 財産上의 請求權은 破産債權으로서 個別執行이금지되고(파산법14, 145), 金錢化·現在化된 額(파산법16 내지 18)을신고하여(파산법201), 조사·확정(파산법204 내지 225)을 거친 것에 대하여비례배분하여(파산법31), 配當하고(파산법228) 이렇게 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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