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罷免)
Ⅰ. 懲戒節次를 거쳐 軍人(兵은 제외)의 官職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군인사법57(1)).
Ⅱ. 징계절차를 거쳐 국가·지방공무원을 면직시키는 것을 말한다. 懲戒免職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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