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판결 (破棄判決)
民事訴訟法上에서는 上告法院이 上告理由가 있다고 인정하여 上告의 대상이 된 원심판결을破棄하는 판결을 말한다. 이에는破棄還送·破棄移送(민사소송법406)·破棄自判(민사소송법407)이 있다.刑事訴訟法上에서는 抗訴審에서는 抗訴理由가 있다고 인정한때(형사소송법364⑥),上告審에서는 上告理由가 있는 때에는(형사소송법391)判決로써 原審判決을 破棄하여야 한다. 大法院은 非常上告가 理由있다고 인정한 때에는破棄判決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446).
 
이 용어가 포함된 정보 검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