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기자판 (破棄自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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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上訴審法院이 上訴理由가 있다고 인정하여 原審判決을 破棄하고 破棄還送하거나 破棄移送하지않고 事件에 대하여 스스로 裁判하는 것을 말한다. 民事訴訟法上에서는 (1) 확정한 사실에 대한法令適用의 위배를 이유로 하여 判決을 破棄하는 경우에 사건이 그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충분한 때, (2) 事件이 法院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判決을 破棄하는 때에는上告法院은 事件에 대하여 終局判決, 즉 破棄自判을 한다(민사소송법407).刑事訴訟法上에서는 抗訴法院은 抗訴理由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原審判決을 破棄하고 다시判決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364⑥). 즉 抗訴審은 원칙으로 破棄自判하여야 한다.上告法院은 原審判決을 破棄한 경우에 그 訴訟記錄과 原審法院과 第1審 法院이 調査한 증거에 의하여判決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被告事件에 대하여 直接判決을 할 수있다(형사소송법396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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