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주
곡류, 기타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전분당과 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재성한 것 또는 그 발효·재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첨가한 것을 말한다(주세법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