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인의 재물 (他人의 財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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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刑法은 竊盜, 强盜罪, 橫領罪 및 損壞罪의 객체로서 「他人의 財物」이라 규정하고 있는데이것은 타인소유의 재물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詐欺罪 및 恐喝罪에서는 단순히「財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도 역시 타인소유의 재물을 의미하는 것이다. 刑法은다시 賭博罪의 客體로서의 賭物도 「財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본래부터 타인소유의재산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財産罪의 객체인 재물과다르다(형법246, 329, 333, 335, 347, 350, 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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