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인의 생명에 관한 보험 (他人의 生命에 관한 保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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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保險契約者가 자기 이외의 第3者를 被保險者로 하여 그 死亡을 保險事故로 하여 체결한 保險을말하며, 이에 대하여 保險契約의 당사자인 保險契約者 자신을 被保險者로 한 保險을 자기의生命保險이라 한다. 그러나 타인의 生命保險, 특히 타인의 사망을 保險事故로 하는 保險은무제한으로 인정하면 賭博化될 우려가 있고, 또 被保險者의 생명을 해할 위험이 따르므로 이에대한 어떤 제한이 필요하게 된다. 우리 商法은 同意主義를 채용하고 있다. 즉 타인의 사망을保險事故로 하는 保險契約은 보험계약체결시에 그 타인의 書面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同意書에는 그 타인의 眞正한 署名이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상법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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