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他人을 위한 生命保險)
生命保險契約에서는 보험계약자와 保險受益者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가 많으니, 이른바 「他人을위한 保險契約」이 그것이다. 타인인 保險受益者가 당연히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관계는상법 제639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는 그 契約의 성질상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保險受益者를 새로 지정· 변경하고자 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商法은 보험계약자에게 일종의 形成權인 保險受益者의 指定·變更權을 인정하고있다(상법73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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