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他人을 위한 保險契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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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保險契約者가 특정 또는 불특정의 他人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한 保險契約을말한다(상법639). 즉 損害保險에 있어서는 被保險者가 人保險에 있어서는 保險受益者가保險契約者가 아닌 타인인 경우이고, 保險契約者와 被保險者 또는 保險受益者가 같은 사람인때에는 이를 자기를 위한 保險契約이라 한다. 또 保險契約은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한 것인지를확정하지 아니하고 어떤 불특정인을 위하여 체결할 수도 있다. 이것을 불특정인을 위한保險契約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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