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유물권 (他有公物)
公物의 管理主體 이외의 者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公物을 말한다. 郡이私有地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의 도로는 지방자치단체인 郡의 他有公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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