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고정된 탱크
Ⅰ. 고압가스의 수송을 위하여 차량에 고정설치된 탱크를 말한다(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2①).
Ⅱ. 액화석유가스의 수송을 위하여 차량에 고정된 탱크를 말한다(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2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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