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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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배제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로서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를 포함한다)·원동기장치자전차·긴급자동차·차마와철도(지하철도를 포함한다) 및 궤도(삭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교통용으로 사용되는 용구를말한다(교통안전법2(2)). Ⅱ. 동력차(원동기에 의하여 궤도상을 이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조한 기관차 및 동차(제어차를포함한다)·객차(여객 수화물 및 우편물을 운송할 수 있는 구조로 제조된 차량)·화차(화물을운송할 수 있는 구조로 제조된 차량) 및 특수차(특수사용 목적으로 제조된 난방차·사고복구용차·작업차·시험차 및 발전차 등으로서 동력차·객차와 화차에 속하지 아니하는 차량)를말한다(국유철도운전규칙3(3)). Ⅲ. 동력차·객차 및 화차를 말한다(서울특별시도시철도운전규칙3(5)). Ⅳ. 기관차·객차 및 화차를 말한다(삭도·궤도법시행규칙3(4)). Ⅴ. 전동차 및 특수차(궤도시험차·전기시험차 및 사고구원차 등)을 말한다(부산도시철도운전규칙3(3)). Ⅵ. 각급 행정기관이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와 원동기를 장차한 3륜차를 말한다(관용차량관리규정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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