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
Ⅰ.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차선으로구성한다(농어촌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2(4),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2(4)).
Ⅱ.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시 그밖의 이와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말한다(도로교통법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