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불인도의 원칙 (自國民不引渡의 原則)
범죄인을 인도함에 있어서 自國民인 범죄인은 引渡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말한다. 이 원칙은 외국의 재판제도에 대한 불신과 자국민의 비호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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