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행위 (自救行爲)
형법상 일정한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향후 법정절차에 따른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이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권리를 회복·보존하기 위하여직접 자신의 힘(私力)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형법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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