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주 (資格株)
이사의 자격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지만, 정관에서 이사가 될 자격으로서 소유해야 할주식수를 정한 경우에 그 주식을 말한다(상법387). 이 경우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는그 수의 株券을 감사에게 공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