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資格停止)
일정기간 일정한 資格의 전부 또는 일부를 停止시키는 것을 말한다. 형법은 자격정지를 선택형또는 병과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격정지의 종류로는 일정한 형의 판결을 받은 자의자격이 당연히 정지되는 당연정지와 판결의 선고로 자격이 정지되는 선고정지가 있다(형법43, l05, 106, 122, 129, 130, 131, 형사소송법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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