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양도 (資格讓渡)
주주가 타인에게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격을 수여하는 계약을 말한다. 우리나라실정법에서는 인정되지 않지만, 독일의 주식법에서는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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