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상실 (資格喪失)
일정한 형의 선고를 받으면 그 형의 효력으로서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형법상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무원의 선거권과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이 상실된다(형법43,형사소송법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