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당사자 (資格當事者)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갖춘 자를 말한다. 破産法上의 破産管財人, 商法上의 船長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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